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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한국건강연대 “적절한 명칭 찾아주고 재정의돼야” 주장

    “‘유사의료행위’ 명칭 왜곡됐다”

    자처 국제 NGO라고 밝힌 한국건강연대는 6일 “‘유사의료행위’의 명칭이 잘못 쓰여 지고 있다”며 “이제 ‘유사의료행위’란 의사면허나 그에 상응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들의 기술을 그대로 따라 흉내를 내어 환자들을 보면서 돈을 버는 자들의 행위라고 재정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테면 간호사가 수술을 하고, 약사가 주사를 놓으며, 또 어떤 민간인이 의료행위로서 의사인 척하는 비리의 의료행위들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로 일컬어야 한다는 것.이 단체는 “사람의 몸과 마음은 결코, 기계를 수리하듯 분해해 다스리고 고칠 수 없는 유기체적 영적존재”라면서 “그러나 기계론적 관점에서 출발, 고도의 의료기술과 특수약물들을 질병에 활용해온 10만명 가까운 의사(의료인) 외에는 국민들의 질병에 손도 못 대게 한 최근 세기의 배경이 바로 ‘유사의료행위’라는 왜곡된 단어를 만들어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일찍이 보건복지부 법령에서는 우리 전통의 지혜로운 생활건강요법들을 ‘유사의료행위’라고 못 박아 놓았다”면서 “심지어 의사들의 그 난이하고 위험한 행위를 따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각계 보건단체(예: 침구사, 수지침사)들도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이 단체는 특히 “뿌리 깊은 우리들이 그간 지혜롭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해가는 과정들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거나 벌금을 물리기까지 한 잘못된 정책은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책임과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현대의학에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치유지혜를 못 내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이들을 유사의료인에 빗댄다는 것은 조상들께 큰 죄를 짓는 무안무치, 무식의 소치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그간의 ‘자연치유’의 연구가들이 국민건강 이바지의 인프라가 되어온 측면을 긍정적으로 고려, 거기에 적절한 제도적 명칭을 찾아주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2007/04/06
  • 김춘진 의원, 내달 9일 정책토론회서 발표 예정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법’ 제정 추진

    지난 2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개정안에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복지부, 보사연, 시민단체, 의료계, 유사의료업계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제113조)을 삭제키로 결정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유사의료행위 종사자들로부터 한층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이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고려의대 이성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외국 보완대체의학 교육현황 및 제도’(박경아 연세대 의대교수), ‘국내 보완대체의학 교육현황 및 제도’(오홍근 전주대 대체의학대학 학장), ‘보완대체의료로써 민간전통의료 현황’(이규정 민중의술살리기전국연합 회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토론회를 주최하는 김춘진 의원은 “최근 많은 국민이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대체요법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의료 혹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어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등 이해당사자와의 마찰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의원은 특히 “본 의원실에서는 (가칭)보완대체의료활성화제정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27일 국내 20여개의 보완대체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한 학교 중 10개 학교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고, 4월 3일 보완대체의료 시술자를 상대로 제2차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2007/03/29
  • [시론]

    물거품 된 의료법 개정안 제113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복지부장관이 직책을 걸고 말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아무런 말도 없다. 공청회에서 ‘검토’도 아니고 그냥 ‘삭제’라니. 장관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일개 팀장이 한순간에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다.”(생수)“기득권층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줏대 없는 각본이었다.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 맡은 복지부가 한의사와 타협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domingo)“복지부가 정녕코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노브레인)정부가 느닷없이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제113조)을 삭제하겠다고 밝히자 복지부와 본지 인터넷사이트에 유시민 장관과 참여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그동안 유시민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복지위 전체회의, MBC 라디오 방송 등에 나가서 수지침 같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에 규정을 만들어 제도권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해왔다.특히 복지부에서는 교육부에 회신한 공문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건강증진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다”며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범위, 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까지 밝혔다.그러나 유 장관의 의지와 복지부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의 김강립 팀장이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협-치협-한의협’ 공조 틀을 깨고 공청회에 단독으로 참여해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자, 입법예고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즉석에서 철회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공청회 전날 한의사협회와 ‘빅딜’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지침비대위는 유사의료행위 인정 추진을 위한 호소문과 국민들로부터 받은 58만명의 서명명부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문제는 유 장관과 복지부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현실을 얼마나 꿰뚫고 추진했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의료3단체의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반대하는 주장에도 선뜻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의료3단체가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공조를 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가 의료3단체와 힘없는 국민들과의 힘겨루기 결과로 뒤집는 것 같아 씁쓸하다. 복지부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은 언제든 선회할 수 있지만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이제 법에서 관리 받지 못하는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국민 피해가 속출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2007/03/29
  • 복지부 홈페이지에 ‘유사의료행위 인정’ 요구 빗발

    국민들 ‘유사의료 조항’ 삭제 비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디로 가서 고쳐야 하나”(민중의술) “15일 공청회는 유사의료 삭제를 위한 공청회였다”(한심한 나라에 사는 사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수 100명의 밥그릇을 위해 수만명을 범법자로 만들고 말 것이다”(송영민)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제113조)을 삭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국민들로부터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의료법이냐”며 “양의, 한의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따졌다. 또 “기득권만 주장하는 현행 의료법은 당연히 개정돼 민간치료요법을 합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 위한 개정이 아니라 한의사 먹여 살리기 위한 개정”이라고 복지부를 비난했다.어떤 이는 “복지부가 모처럼 일 열심히 했다 했더니 한계에 직면하고 말았다”면서 “국민이 많은 데 밥그릇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라며 비아냥거렸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에 보낸 국민들의 의견을 첨삭 없이 게재했다.▼시민(ID)=지난 겨울, 눈 다래끼가 심해져 안과에 가니, 안경사가 내 시력을 측정했다. 예전에는 간호조무사가 했던 것 같다. 안경사가 안과에 근무하고 안경점에서도 일한다. 여기에 별다른 업무간섭이나 충돌은 없어 보인다. 안경사는 사람 시력을 측정하여 적합한 안경을 처방 판매하는 의료기사이다. 안경사 관련법은 1987년에 도입돼 안경 전문대학에서 안경사를 교육하고 복지부의 면허를 받아 안경업무를 한다. 의료기사 중에는 유일하게 의사 지시 없는 업종이다. 안경업무는 일반 의료와는 별도로 발생한 업종으로, 치료행위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4년제 ‘검안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하고 검안의사 면허를 발급한다. 안경처방이 주 업무이다. 안경사 제도화는 어려웠다. 안과 의사들이 반대하니 상급조직인 의협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을 침해하고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이유였다. 20년이 흐른 지금 그런 주장은 기우에 불과했다. 안경사와 안과의사 사이에 의료분쟁이나 불씨는 없다. 업무 자체가 다르다. 의사는 환자 치료, 안경사는 안경판매. 소비자 단체에 안경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 김명섭 전 의원이 2001년(?)에 건강기능식품법을 발의하자 한의사는 한약시장 잠식을 염려해 강력 반대했고, 약사는 약시장이 줄까봐 반대했다. 국내 건강식품시장의 70%는 외국계의 상품이다. AHS 등 수많은 다국적회사와 유령회사들이 제품들이 시장에서 난립했다. 다단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일부 대기업 사원들도 밤이면 다단계 장사하기에 바빴다. 건기법이 통과되고 나자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한약시장이 줄지도 않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사용하는 한의원도 많다. 약국은 건강식품 판매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양질의 비타민 미네랄이 병원에서도 팔린다. 다단계 사기도 줄었다. 정부-국민-한의사-약사-건강식품판매업자 등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유사의료나 대체의학에 관한 반대는 정치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본다. 물리력으로 막는다고 과거처럼 차단되지 않는다. 이제 국제화 사회가 되었다. 미국 서부는 8시간이면 가고, 일본 2시간, 동남아는 3~4시간이면 간다. 한국에 교육기관 없으면 외국 가서 배우고, 인터넷을 통해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도화 늦출수록 사회적 소모는 증가한다. 강렬하게 반대하는 의료인들에게 좋은 점이 있을 리 없다.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전해자=저는 55세 여자. 유사의료가 아니면 벌써 저세상에 갔을 사람입니다. 21세 때 병원에 맹장수술하러 갔다가 난소하나 짤렸고, 유선종양 진단만하고 수술은 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무책임한 의사 말을 듣고 버티다 후일 마고약이라는 민간 조약 붙여서 유방종양을 빼냈고, 간디스토마 후유증으로 온 흑달과 거의 일상생활이 어려울정도의 탈기된 몸을 인산 김일훈 선생의 비법인 유황오리고 라는 것으로 회복했습니다. 당뇨와 저혈압, 만성 신장염, 만성 변비, 만성소화불량 모든 거 단식으로 해결했고, 제 딸은 아토피를 피부과에 8년동안 다니면서 약독으로 위장, 간장, 신장 다 고생만 시키고 못 고친 거 유사의료라는 것으로 고쳤어요. 말이 유사의료지 병 고치면 그게 진짜 의료 아닌가요. 의료시장 개방하고 우리나라 병 잘 고치는 사람들 무면허라고 두 손 꽁꽁 묶어놓고 외국사람들에게 우리국민들 생명 떠 맡길 것입니까. 모든 선진국들이 왜 통합의학으로 가는지 모르시지 않을 텐데. 당장 눈앞의 이익집단의 반발이 무서워 꽁무니를 빼신다면 후일 자식 앞에 후손 앞에 무어라 하실건가요. 부디 세우셨던 의지를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 한의사 다 합쳐도 이 나라 유사의료자들 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일을 합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고칩니다. 후일을 생각하고 부디 용기를 내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집권 내내 욕만 먹다가 이번엔 서민들 위해 이익단체들의 공갈협박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뭔가 하나 하고 끝내나 했더니 역시나 다를 바가 없어. 선거철에 돈이 궁해서? ▼구김=정부는 언제까지 특정단체 봐주기를 할 것인지? 정부는 언제까지 특정 단체에게 질질 끌려 다닐 것인지? 힘 앞에선 어쩔 수 없는 정부는 공권력을 쓸 데 없는 곳에 남발하지 말고 이럴 때 쓰란 말이오. 약자의 편에 서서.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는 언제나 온단 말인가. 한숨 나온다. 한숨 나와.▼국민=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했어도 카이로프랙틱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의 추나를 전공했어도 추나를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수지침을 전공해도 수지침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신을 전공해도 문신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마사지를 전공했어도 마사지를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것들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비만도 질병으로 분류되었으니 비만과 관련된 운동을 하려면 앞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요가나 명상, 태극권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국민1=중국과의 FTA 맺을 때 쯤 되면 좋은 일 있을 런지 기다려 봅시다.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중 3%는 정리될 것이고 (유사의료 제정에 관여한 공무원들: 국민과 국회의원을 속인 죄) 그 자리에 대체의학공무원으로 대체되면 좋은 일 있을 런지 누가 압니까. ▼김지태=인간에게 의료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 세계적인 의학자가 암 하나도 치료 못하는 행위는 복지부장관은 국민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 한의사, 의사가 자기들의 밥그릇 때문에 귀중한 한 인간의 생명을 놓치게 되는 행위를 어찌 설득하지. 현재 종합병원마다 넘쳐나는 난치병환자에게 회복의 희망을 몇%나 줄 수 있나요. 양심에 의사들은 호소해 보세요. 의사가 못 고쳤던 질병을 침과 뜸, 수지침 등으로 병을 고쳤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직업에 조그만한 의문점은 느껴야 양심자들이 아닐런지. 굳이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아도 나의 주위에는 여러 의료행위가 나의 건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아니 완치가 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개방이 필연적인 시점에 밥그릇에 연연하는 게 모양새가 아닌 것 같군. 현재 지출되는 천문학적인 의료절감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수많은 난치병 환자에게 어떻게 설득하실는지 대책은 있나요. 인체는 한 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인류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양식은 있어야겠지요. 똑똑한 복지부장관님 현명한 판단하시겠죠. 기대하겠습니다.▼청목=대체의학, 침, 뜸 수지침 등 자가치료 또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치료할 수 있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응급조치가 용이하고 국민 누구나 배우면 가능한 전통 민간의술이다 . 국민 누구나 배워 국가가 인정하는 유사의료 자격자가 되어 내 가족 질병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보건복지부는 희망을 주시오.▼문기룡=빨리 FTA 의료시장이 개방돼 실력 없는 의료인 퇴출되고 대체의술이 대접받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민중의술=역사적으로 의사 한의사도 유사의료행위자였지요, 지금 그들이 학제와 면허로 기득권을 행사하지만 그들도 분명 유사의료행위자였습니다. 자 유사의료행위가 국민보건 건강에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들 합니까. 그렇다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디로 가서 고친단 말인가요. 우리의 민중의술(대체의학)도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떳떳하게 병을 고칠 수 있게 해야만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의사 박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작 20%에 머물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병을 고치는 시늉으로 천문학적 의료비를 낭비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답이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악법의 의료법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보건 건강증진에 나 역시도 노력을 다 할 작정이다 의료개혁은 필수이자 국민이 병을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절대적 대혁명이 일어 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이기성과 편협성에 놀랄 뿐입니다. 시대는 개방과 다양성을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면허로 막아보세요, 당신들의 의술로 막아보세요, 세상의 흐름을. ▼허탈=어차피 유사의료행위를 조항에 넣은 것은 협상을 위한 미끼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조항 넣으면 당연히 의사들이 반발할거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빼주는 척하면서 니네도 하나 양보하라는 그런 식이 아닌가 싶네여. 국민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보지요? 남의 가슴 멍들게 하면 당신들 가슴에는 피눈물이 나게 됩니다. 참여정부, 유시민 장관 몇 일전까지는 좋았는데 이젠 아니군요.▼배은망덕=배은망덕한 사람들 기득권세력에 고개 숙인 유장관. FTA 통과되어 뜨거운 맛 한번 보아야 정신 차리려나.▼한심한 나라에 사는 사람=15일 공청회는 유사의료 삭제를 위한 공청회였구요. 참여정부가 뭘 잘못했나 잘 몰랐는데 대부분 이런 식이군요. 사학법개혁도 기득권세력에 밀려 못하고 의료법개혁도 기득권 세력에 밀려 못하고 부동산도 그렇고. 무슨 참여정부라는 건지. 뭘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이번 의료법에 있어 기득권세력 무릎을 굽힌 유시민 장관과 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 김강립 의료정책팀장님. 먼 훗날 역사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시장을 후퇴시킨 사람들로. 아참 내년에도 의료보험료 올라가겠지요? ▼바리톤=글쎄요.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셨으며 또 왜 어떤 생각으로 공청회 하루 만에 다시 개정안을 삭제한다고 하시는 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가는군요. 유 장관님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한다고 하셔 놓구선 잠깐 그분들에게 지지를 얻어 보시려고 그러신건가요? 그동안 자신께서 주장하신 걸 한의사들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꺾으실 수 있는건가요. 장관님을 그동안 좋아하고 믿었던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편무성=또 한번 서글퍼진다. 전문의사 박사님이 고칠 수 있는 병은 고작 20%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80%에 버금가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디에 가서 병을 고친단 말인가? 대체의학(민중의술)이 바로 고칠 수 있다. 80%에 가까운 병은 고치는 시늉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 박사 의료전담교수에게 물어 보시라.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의료개혁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기 세워주기를 하는 모양으로 받아드리고 싶다. 유사의료행위가 국민보건 건강에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들 합디까? 대체의학(민중의술)이 그렇게도 위험한 장난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유사의료행위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 박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모양이구나. 그런가요? 그렇다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디로 가서 고친단 말 인가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내가 고친다면 바로 의료행위 위반으로 은팔찌 채워 줄 것이 뻔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민중의술(대체의학)도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떳떳하게 병을 고칠 수 있게 해야만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우리들=의사들 80% 개방 찬성하면서 어찌 이런 한심한 일들이나 할까? 맹인인 안마사나 최고의 의사님 무엇이 다르랴. 넓은 세상을 보라. 세계화에 눈뜨라. 고함소리 몽둥이 극한연극이 통하는 미개한 나라. 언제 우리는 선진으로 가랴.▼소나무=왜 의료법 개정을 하면서 대체의학 관계자 분들이나 수기요법 관계자 분들은 배제한 채 이익단체 관계자들만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지 궁금합니다. 작금의 놀라운 특정단체 봐주기는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속 뒤집어지고 분통터질 일입니다.▼국민의 목소리=복지부 관계자 분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약도 먹지 않고 주사제도 맞지 않고 침도 맞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투병해온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 할까요? 의료정책팀 관계자 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작용이 많은 기존의 방법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의약분업 같은 법령도 아예 삭제해 버리시죠? 왜 놔두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의약분업을 시행합니까? 힘없는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힘 있는 의사들을 위한 잔치만 배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료법 개정 떠들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조용히 계세요. 국민들은 경제파탄에 지치고 무능한 정부라는 타이틀에도 이젠 지겹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복지부 관계자 분들은 선진국에도 가보지 않으셨나요? 대체의학은 국민들이 원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10만의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100만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오명으로 계속 범법자가 돼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속 터집니다. 생각들 좀 해보세요? ▼시민=의료법 제60조는 유사의료를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로 정하고 있다. 침구사가 침구를, 접골사가 접골을, 안마사가 안마를, 관련분야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후에 한다. 그러므로 유사의료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침구사의 업무는 현행 한의사의 업무와 중복되고, 안마사의 업무는 마사지사와 겹친다. 이것이 분업화가 어려운 이유다. 한의원 수입의 반은 침구에서 나온다. 연간 7,000억 정도가 건강보험에서 지출된다. 이것이 유사의료 행위가 위험하다고 하는 속내다.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신, 피부관리, 네일아트, 제모사(털제거) 등은 관련 법령을 제정해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이 하는 행위를 불법의료로 치부하여 관행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문신할 때 감염 가능성, 피부관리의 박피는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교육하고 관리하면 될 일이다. 기존의학과 치료철학 치료법이 중복되지 않는 카이로프랙틱의료, 음악요법, 미술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은 유사의료라기 보다는 대체의학이나 보완의학이 적합한 용어이다. 카이로프랙틱은 전세계 40개국에서 법률적으로 제도화 돼 있다. 한의학이 한국 중국 홍콩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등 5개국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카이로프랙틱은 세계화 된 의료다. 세계보건기구도 카이로프랙틱 교육과 면허와 안전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해 각국 정부에서 수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OECD 국가는 모두 수용하였는데, 한국도 OECD 국가의 일원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맞는다. 카이로프랙틱 시술자가 수만명이라고 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 든 법령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에 밀려 유사의료 조항 삭제를 고려하기보다 우선 쉬운 것 부터 해보기를 바란다. 1.의료행위가 아닌 것- 문신, 피부관리, 네일아트, 제모사, 청능사(보청기) 2.기존 의료행위와 간섭이 없는 보완 대체의학으로, 국제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카이로프랙틱의료, 음악요법, 미술요법, 아로마요법 등 3.침구나 마사지 수지침은 등은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우리는 오랜 관행이 있어 분업화가 쉽지 않다.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계도 유사의료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의료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제도화가 되도록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로 미국의 문신사 법령을 첨부한다. 법률이라기보다 문신 안전 지침서에 가깝다. 이런 법이 있으면 문신사는 직업이 생겨 인생고를 덜게 되고 국가에 세금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남이 잘 살면 내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광주시민=힘 앞에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부! 이젠 지겹습니다! 말로만 개혁 개혁 하지 실제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선과 총선 때 확실히 보여줍시다! 무능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장대호=의료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은 국가의 공인을 받아 제도권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현대의학도 100년 전에는 똑같이 유사의료로 볼 수 있겠죠. 한의학은 더 더욱더 유사의료에서 벗어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료행위의 본질은 질병 치료에 있지 제도권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랄딴스=공청회는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이해당사자끼리 모였으니 삭제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인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학병원을 위한 의료법 개정인가? 그런데 이들은 모두 공급자들뿐이네요. 수요자는 공청회 참가할 수 없나 보네요. 건강네트워크요. 그게 뭐하는 곳인가요. 참 웃기네요. 그러고 법 통과 시키려고 하세요. 우린 정당한 절차를 수행했고 또 방송과 신문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다하면서 공청회를 열고 그래서 삭제했다 하려고 하나요. 정말 웃기시네요. 그럼 날마다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의료시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하게 공급되어야 하고 제제방안도 이어야 합니다.▼지들끼리=지들끼리 주구장창 자손만대 해 먹자고 하는 것인가? 의료행위가 대학을 나오고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지만 환자를 잘 낳게 한다는 것인가. 뭔 소리 하는 것인지 경쟁사회에서 비경쟁사회로 전환하려고 하는가. 그럴려면 한미 FTA는 왜 하는가. 대한민국의 무한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통탄할 일이다. 특수집단이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여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 처사를 무엇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 또한 공청회는 당사자도 없이 하는 공청회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지들끼리 하는 공청회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국민에게 우리 이것 했습니다. 사기 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시민=유사의료행위라는 단어는 어감이 좋지 않으니 ‘의료대체보완법’ 등으로 단어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번 삭제조항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타투이스트, 침구사, 안마사, 피부마사지사 등을 범법자로 만드실건가요? 제대로 된 보건위생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공인자격증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의사들 말만 듣고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삭제해 버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 음지에 비위생적으로 더욱 환경이 나빠질 것입니다. 제발 보건위생에 대한 검열이나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세금내가면서 위생적으로 대체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qaqa=아무런 대가 없는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라면 지금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 치료하는 것도 전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하고 있던데.▼chae=아주 슬프군요, 선진국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수지침의 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다니요. 자원봉사에 여념이 없는 국민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는 건가요. 아 슬프도다. 기득권층의 요구로 묵살되나니 너무 하십니다.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yeol3040=국민 대다수는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의식수준이 높은데 이젠 본인의 질병이나 몸 관리는 여러 분야를 통해 (대체의학 포함)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하지 않을까요.▼멍청한=카이로프랙틱 하고 싶으면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따야합니다.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따고 싶으면 의료인도 2100시간 이수를 하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나라 의사는 이런 거 없이 몇 시간의 세미나로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하고 있소. 의사면 사람 몸에 손대는 것은 뭐든지 해도 됩니까? 아예 이발사들이 하는 면도도 해주지 그래.▼sh5795=왜 우리는 거꾸로 가고자 합니까? 외국사람들은 몰라서 대체의학에 많은 예산을 씁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따라가도 힘들 판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밥그릇싸움에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신 차리시고 진정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세가 뭔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켜 주십시요. 의사, 한의사 밥그릇 지켜주는 복지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밥그릇을 지켜주는 복지부가 되십시오. 진정 국민 편에 서서 생각하십시요. 의사 한의사들로부터 항의를 받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후퇴하지 마십시요.▼단칼=서민들은 누굴 믿고 사나. 양의학도 한의학도 민간요법도 과연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어떠한 방법이던 부작용 없구 병을 고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 무었인지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깊이 판단하기를 서민의 이름으로 글 남깁니다. ▼양산박=한의사, 의사 선생님들 무엇이 겁나는지요?. 민간 의료인들의 실력이 선생님들보다 훨씬 나으니깐 댁들이 먹는 밥알수가 줄어들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하지 않다면 정말로 댁들의 실력이 최고라고 인정한다면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많이 배우시고 현명한 분들이라면 힘으로 밀어부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게 몸이 불편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아닙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 유식하고 너는 못 배웠으니 무식한 게 무얼 알어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시어 실력 대 실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심이 어떠 하실런지요.▼송영민=한의사도 유사의료행위 아닌가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면 한의사 유사의료행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의학의 기득권을 독점하려는 한의사협회에 분노를 표출하고 싶군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수 100명의 밥그릇을 위해 수만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관악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검증된 대체의학에 대하여는 양의, 한의사의 기득권에 복지부가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입법에 적극성을 가지기는 것이야 말로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보현=의료권의 선택은 국민이 선택하는 가장 존엄한 기본권입니다. 국가도 국민의 소중하고 절박한 생명의 존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양의사가 못 고치고 한의사가 포기하면 존엄한 생명은 그 빛을 잃어야 합니까? 유시민 장관님 제발 생명의 존엄함을 기억해 주세요. 힘내시고 좌절하지 마세요.▼공병선=유사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불법행위자로 범법자로 만들어서 그들의 직업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탁하려 합니까? 이들을 의료인과 차별화하여 제도화하고 규제할 것은 해서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떳떳하게 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계의 주장대로라면 수백만이라는데 이들은 외면하고 외국에서는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우리나라에서만 안 된다고 하시는지요.▼송아지=입법예고까지 해놓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만을 앞세워 삭제하기로 하였다면 아예 의료법 개정에 대한 예고를 하지 말든지 하지 개정할 듯 하다가 후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의사들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닐런지요.▼국민=참으로 화가 치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힘 앞에 굴복 않고 의지 있게 밀고나가는 믿음직한 정부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을 뼈져리게 느끼게 됩니다. 힘 앞에 벌벌 떠는 무능한 정부 각성하시오.▼송종찬=누구를 위한 의료법인가? 양의, 한의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기득권만 주장하는 현행 의료법은 당연히 개정되어 민간치료요법도 합법화 시켜야 한다. ▼이판상=국민 위한 개정인가, 한의사 먹여 살리기 위한 개정인가. 복지부 관계자 정신 차리세요.▼꼬마검객=대체의학의 모든 조직은 싸워야 한다. 기득권과. 한의원 안 가기 운동을 전개 합시다.▼울타리=규탄대회하고 휴진하고 대들고 그러면 정부도 어쩌지 못해 정책에서 후퇴하고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계속 한다면 대체의료하는 사람들도 항상 선량으로 살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혜암=하늘이 웃어요. 천인공노할 세상 같으니라고. ▼마이산=정신차려요. 국민 편에서. 대체의학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 많은 사람 언제까지 불법으로 몰 것인가.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침구사법, 카이로프랙틱법 국가시험 실시 후 학원, 학교 설치, 과 개강해야.▼다솜=소위 웰빙시대라고 건강이 화두 되는 시점에서 과연 국민들을 위해 의료법에 메스를 들었던 복지부가 이제는 나 몰라라 식으로 슬그머니 내려 놓을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군요. 과연 국민들의 건강보다 소수의 밥그릇이 더 중요하던가요? 고령화시대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없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복지부가 어찌 공청회를 반대의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생각을 더욱 수렴하길.▼아줌마=유사의료법은 꼭 필요한 거다. 고령화 시대에 가정 주치의로 집에서 수술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내 가족 건강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꼭 필요한 것은 없애고 심사숙고 해주세요.▼한심=그러고도 참여정부인가? 국민이 유사의료업자에게 피해를 입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대안도 없고. 세상에 판치고 있는 유사의료업자들 다 잡아 가두거나 죽이던지 지금이라도 대체의학연구센터 만들어서 대체의학의 규모와 효능에 대해 옥석을 가려내던지.▼시경=누구를 위하여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려고 했으며, 또한 누구를 위하여 없애려 하는가.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배워 시술할 수 있는 전통의술을 하지도 않으면서 개똥채미 맡아 놓듯이 하는 자들의 편만 드는 보건복지부는 의료정책에서 물러나라. ▼한희=입법예고까지 해놓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제도로 홍보해 놓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국민이 많은 데 밥그릇이 무섭긴 무섭네요. 보건복지부가 모처럼 일 열심히 했다 했더니 한계에 직면하는군요. 힘내시고 무엇이 옳은지 잘 판단하셔서 국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문상봉=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어느 소리가 대다수의 울부짖음인지 정확한 판단을 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올바른 정치를 한다고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생활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개방화 돼는 흐름을 감안한다면 양의나 한의가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을 다스릴 수 있는 우수한 대한민국 고유의 수지침을 양성화해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경제와 노인들의 건강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이 수많은 서민과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는 지름길이라 사료됩니다.한편 이러한 의견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사회복지 핫뉴스

    2007/03/27
  • 의협 55개, 치협 9개, 한의협 10개 의견 제시… 복지부 4월 국회 처리 예정

    의료법 입법예고 종료… 그 이후는?

    25일자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70호)의 입법예고기간이 모두 끝났다.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직능단체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어떻게 최종 취사선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26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입법예고안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쟁점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사협회는 지난 23일 벌칙 조항을 제외한 법안 본문(총 113조) 가운데 모두 55개항에 대해 삭제 또는 대안제시, 신중검토 등의 의견을 제출하고, 의료 관치주의를 심화시켜 ‘의료의 질적 향상 요구에 따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재천명했다.의사협회는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의료법의 목적을 ‘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규정으로 축소(제1조) ▲간호진단 허용(제35조) ▲유사의료행위 양성화(제113조) ▲임상진료지침 제정(제99조)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 제외(제4조) ▲조산사의 자격요건 완화(제7조) ▲조산원 개설시 지도의사 지정조항의 폐지(제53조)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지도·명령 주체 확대(제85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문제점(제97조·제101조) 등을 지적했다.의협은 또 ▲‘생색내기용’ 설명의무 조항(제3조 제2항) ▲비현실적인 당직의료인 기준(제63조) ▲환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및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문제점(제50조) ▲의료인 업무규정의 모순(제30조~제36조) ▲중앙회의 업무(제39조) ▲의료기관단체의 업무규정 모호(제75조) ▲의료산업화 관련 규정(제61조 등) 등도 꼽았다.치과의사협회는 ▲유인·알선금지(제61조 3호) 허용 ▲비급여항목에 대한 할인 및 면제(제61조 4호) 삭제 ▲유사의료행위(제113조) 근거조항 삭제 ▲비전속진료(제70조) 삭제 ▲의무기록부 기재 및 보존(제22조)의 ‘상세히’ 규정 삭제 등 9개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 정의에 투약 포함 및 비급여비용 할인 허용 반대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의사협회와 공조의 틀을 유지하려 했다. 또 ▲기구 등의 우선공급(제14조) ▲보수교육 의무(제30조) 중 ‘관련학회’ 삭제 ▲품위유지 의무(제31조) 수정 등 총 10개항을 요구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의사협회에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 삭제를 선물로 안겨줬으며, 치과의사협회에도 ‘유인·알선 및 비급여할인 허용’ 조항 삭제에 대해 언질을 해준 상태다.따라서 복지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로 이송해 심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07/03/26
  • 한의사 빼고 보건의료인·시민단체 대부분 찬성… 법조항 삭제 모순

    “유사의료행위 조항 의료법에 넣어야”

    의료법 개정안에서의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마땅히 재고해야 하며, 유사의료행위 역시 별도의 개별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이 같은 요구는 한의사를 제외하고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은 물론,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에서 거의 모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유사의료행위 조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입장을 심층 분석해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113조에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의료법 개정안 제113조(유사의료행위 등)에 따르면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해 신규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의료기관이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따라서 복지부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기엔 곤란한 신규서비스의 제공 근거를 마련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의료행위의 인정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앞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시안에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따로 만들어 규제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김춘진 의원은 “국민의 자가치료권을 확보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하고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유 장관은 “국민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여러 형태 의료행위들을 법밖에 놓아두어서는 관리가 안 될 뿐더러 오남용 문제가 있다”며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입증된 것은 국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지난달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 등 의료인들이 공급하지 않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받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의료법 내 유사의료행위 규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유 장관은 “보완 혹은 대체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이날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시중에서 공급되고 있는 내용과 국민의 소비행태, 효과 검증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면서 “일단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밀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앞으로 회신한 공문에서도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의 침, 뜸, 수지침 등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건강증진 차원에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이 행위의 종류, 범위, 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복지부 주최의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규정한 조항(제113조)을 삭제하겠다”고 밝혀 지금까지의 추진 계획을 한 순간에 뒤집어 놓았다.특히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비대위 등 의료3단체가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나 한의사협회 신상문 법제이사가 엄종희 회장의 명을 받아 공청회 토론자석에 나타나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 부당성을 지적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강립 팀장이 즉석에서 삭제 발언을 함으로써 복지부가 한의사협회와 사전에 무언가의 ‘딜’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이 때문에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 1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자 결국 자진 사퇴하는 쇼(?)가 연출되고 말았다. 물론 비대위의 명을 어긴 신상문 이사도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다.◆수지침단체=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사의료행위 인정 및 수지침사법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대국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수지침비대위) 김기종 위원장은 전국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 등 수지침단체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지난 20일 경기도 평촌에 있는 복지부 의료정책팀을 방문,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호소문과 58만 4,262명이 서명한 명부(라면상자 12개 분량)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김기종 위원장은 “국민들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위, MBC 라디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20일 현재 전국 58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동참해 찬성의 힘을 보내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즉석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발언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전국 수지침 회원들이 큰 실의에 빠졌다”면서 “이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한 단체의 강요에 의해 현장에서 삭제라는 발언이 나오는 상식 밖의 행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은 유시민 장관의 당초 정책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와 수지침사법 추진을 위한 대국민 100만명 서명을 받고 있다”며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삭제 발언을 철회하고, 복지부에서 6개월간에 걸쳐 추진됐던 계획대로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유시민 장관을 대신해 서명명부를 전달받은 의료정책팀 권형원 주무관은 “(정부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정권과 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추진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일부 단체의 반대로 (관련 조항이 삭제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주무관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실력행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접근한 분들이다. (사회적으로) 수지침이 진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법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뜻을 장관님께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현재 이 서명명부는 이 건물 10층 의료법 개정 T/F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들끓고 있는 의료법 개정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이번에는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고경화(한나라당)·윤호중(열린우리당)․현애자(민노당) 의원과 의료연대회의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유사의료행위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가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물러섰더군요”라고 묻자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다른 규정이나 타 법령에서 법제화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팀장은 유사의료행위 조항 의료법 포함과 관련, “지금 허용하고 불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예고안 자체는 이러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개별적인 법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돼 있지 못한 상황이고 사회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어차피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료법 자체에 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5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의료법 개정 최종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뺄 방침이다.그러나 수지침비대위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유사의료행위 인정은 의료에 관한 기본법인 의료법에서 당연히 규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수지침비대위는 “정부가 당초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성격으로 유사의료행위를 검토한 결과 기본적 법률인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개별적인 법에서 구체적인 시술행위의 종류, 자격,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뜻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료법 개정안이 성안이 되고 이를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수지침비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 공청회 석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이익단체의 발언으로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한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즉흥적인 조치”라며 “이는 폭넓은 국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며, 공청회 개최목적에도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며 정부의 당초 굳은 의지를 의심했다.특히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해놓고도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닌 안마사를 규정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역시 위헌소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수지침비대위는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독립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렇다면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자. ◆보건의료단체=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와 같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입장은 좀 다르다. 의사들은 한의사들과의 의료법 개악 저지 공조 때문에 큰 틀에서 반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일부에서 의사들이 수지침사 등과 같은 민간자격자들을 병원에 고용해 쓸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을 따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노원구의사회장) 위원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유사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사이비 의료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유시민 장관은 이 법조항이 국민이 보건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법제화를 하려 했으나 한의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달래기 위해 하루아침에 철회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우 위원장은 “유사의료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유사의료인을 의료기사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려의대 김형규 교수도 “이번 의료법의 제113조는 의료행위의 일종을 유사의료행위라는 모호한 이름을 붙여서 의사의 통제 밖에 둠으로써 의료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악 의료법 제113조는 폐기돼야 마땅하나 입법취지를 살린다면 유사의료행위는 의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유사의료행위가 꼭 필요하다면 개별입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필요한 새로운 법은 언제든지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자고 의료법에 집어넣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독소조항 가운데 유사의료행위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고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사의료행위 특히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 등이 합법화되면 한의사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지침 등은 사실 한의사들과는 별로 관련성이 없으며, 일부 집행부의 선동에 불과하다. 한의사들 중에는 수지침을 적극 배우고 연구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유사의료행위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24일 유사의료행위 관련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개별법으로 추진한다는 말 바꾸기 기만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유사의료행위 추진여부와 관련한 답변을 통해 유사의료행위를 개별적인 법에서 추진할 방침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한의계가 우려했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수호와 의료질서 체계 확립차원에서 복지부의 이러한 만행을 분쇄하기 위해 의료법 개악안에 대해 전면거부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입법예고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다할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21일 보건신문사를 방문, 이현섭 신임사장과 약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약사들이 수지침을 배워서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수지침을)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이어 “과거 (유태우 회장의) 강좌를 통해 수지침을 배운 적도 있다”며 “특히 안사람의 경우 수지침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고 각별한 관심을 소개했다. 함께 배석한 조성오 부회장도 “수지침은 미국 등 외국에서 더 알려져 있다”며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은 지난 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정기총회에서 사업보고를 통해 “최근 의료법 개정 내용 가운데 유사의료행위로 민간에서 검증돼 각광받고 있는 수지침 등을 약사들이 자격을 취득해 시술함으로써 약국 경영 활성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은 적이 있다.◆시민사회단체=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의 범위는 뇌나 심장수술부터 마사지나 음악치료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의료인이 다할 수없고, 다해서도 안 된다”며 “어디까지 의료인이 하고, 어디부터는 일정한 자격용건을 가진 유사의료행위자가 하고, 어디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위원장은 이어 “수지침사, 카이로프랙틱사, 문신시술사, 피부관리사, 음악․미술치료사, 임상심리치료사, 침구사, 접골사 등 다양한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산업화에 일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방치하고 국가가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단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보면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법체계에서 적합하지 않은 형태”라고 지적하며 “유사의료행위가 증가해 소비자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유사의료행위 규정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교육체계, 자격관리 등에 따라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기에는 유사의료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며, 사회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주체로써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 연구에 투자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단초로써 최소한의 규정을 삽입한 것”이라고 밝혔다.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의료계에서는 이미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성화시킬 시 불법의료행위 난립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보건의료상에 문제가 없다면 일반인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이 국민 보건상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모호한 유사의료행위가 무수히 많으며, 국민의 의료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유사의료행위 영역 확대될 것”이라며 “따라서 법에 규정해 어떤 것이 유사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25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그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에 제출될 것이고 4월중으로 이 절차를 끝내려 한다”고 밝혔다.

    2007/03/25
  • 수지침비대위, 성명 통해 김강립 팀장 발언에 이같이 요구

    “유사의료행위 의료법서 규제 마땅”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가 “유사의료행위 인정은 의료에 관한 기본법인 의료법에서 당연히 규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수지침비대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당초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성격으로 유사의료행위를 검토한 결과 기본적 법률인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개별적인 법에서 구체적인 시술행위의 종류, 자격,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뜻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료법 개정안이 성안이 되고 이를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소개했다.수지침비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 공청회 석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이익단체의 발언으로 의료법 개정법률안 내용 중 일부인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한 것은 즉흥적인 조치”라며 “이는 폭넓은 국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며, 공청회 개최목적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수지침비대위는 김 팀장이 이 방송에서 ‘지금 현실을 보면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돼 있지 못한 상황이고, 사회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렇다면 이 같은 중대한 문제를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의료법 개정에 주요골자로 입법예고한 당초의 의료시혜에 균점적인 혜택을 폭넓게 펼쳐 환자가 선택하는 자유권을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신념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수지침비대위는 이어 “정부가 34년 만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은 그간 의료의 현실과 사회적인 조사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진행돼왔기 때문에 이를 개정안에 넣어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팀장이 ‘의료법 개정 진행에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의료에 관한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한 이익집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용이 없는 그야말로 허울 좋은 의료법 개정을 하는 것뿐이며,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독립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이에 수지침비대위는 “유사의료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국민이 폭넓은 의료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며, 어떤 이익단체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말고 이를 실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끝까지 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07/03/23
  • 의료법학회 주최 의료법 개정 토론회서… 투약 의사 고유업무

    “부작용없는 유사의료행위 개방해야”

    임상진료지침은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하고 투약은 의사의 고유 업무라는 시각 속에 유사의료행위는 인체에 침습과 부작용이 없는 경우 개방하자는 모습이다. 반면 간호진단에 대해서는 이해(理解)가 얽혔다.‘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한동관)는 22일 국회 도서관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했다.주노호 경희법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박윤형 의료법학회 부회장(순천향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주제발표에서 “만약 복지부 공표 임상진료지침대로 진료한 후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책임이 완전 면제될 수 있는 가하는 법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며 “현행처럼 의료계에서 자율로 작성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의사의 처방전발행, 주사행위, 마취제투약 등이 투약행위”라며 “투약은 약사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 의사 고유 업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간호진단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 관찰, 자료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간호계획의 수립처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의료행위 신설을 위해서는 치료의 효과성, 침습의 정도, 면허자격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 다른 의료인과의 대체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연구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는 “인체에 침습과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법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다시 폭넓게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박길준 전 연세법대 학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김강림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제기된 것들을 최선을 다해 반영하고 쟁점 조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규정될 지를 구체화시켜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들의 권익보호 편익증진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용훈 중앙일보 기자는 “전체적으로 미봉책이고 의료산업의 선진화 부분이 미흡하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작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유사의료행위에 말기암 환자에 대한 배려가 깃들어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며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삭제할 역량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상돈 고려법대 교수는 “임상의료지침 자체는 의료법에 규율할 수 있으나 복지부장관 방침으로 정해진다는 게 문제”라며 “이는 의사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개념을 의료행위가 아닌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사의료행위도 대법원 판례상 의료행위가 많다”고 주장했다. “유사의료행위는 분명히 의료행위의 한부분인데 다만 위험도다 낮은 부분이다”는 이 교수는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되 의료인에 의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사의료행위는 의료인들과 협업상태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동필 변호사는 “의료시장의 영리활동 허용, 불허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부분은 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보다 마케팅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의 설명의무는 의료법에 규정을 두게 되면 이법에 위반되면 의사면허정지도 가능하게 되는 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 있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진료기록 허위작성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성권한이 의료인에게 독점되 있다”며 “적정한 입법이다”고 밝혔다.“임상의료지침에 따라 진료를 해서 잘못됐을 때 책임을 의사가 면제되는 불합리가 있다”며 “진료지침을 법제화 하지 않더라도 의학교과서나 논문에 따라서 진료할 수밖에 없으니 민간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역설했다.이 변호사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조사연구 없이 섣불리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비교적 침습성 약한 기능적 행위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비의료인이 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진단 신설 부분은 간호진단이란 새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나 용어 없이 괄호안에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그는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빼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좋은 듯 싶다”고 말했다.윤창경 경기도의사회장은 “개정 작업은 너무 성급하고 차라리 개정 안하는 게 낫다”며 “의료산업 선진화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협, 한의협 등의 실무팀이 다 바뀌었으니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다.윤 회장은 “진료거부금지조항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왕용 경원대 한의대 교수는 “전면 재논의에 공감한다”며 “개정안에는 복지부의 철학이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전문가집단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면허관리, 전문의 제도 민간이양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사의료행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의료의 전문성은 확보 못한 채 의료 인력만 늘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이 결여됐다”며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충분한 연구·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전속 진료는 책임진료 보다는 무책임한 진료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해할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전면 실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정인화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은 “개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문제점 조항은 토론을 통해 수정하면 된다”며 개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이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운영형태 등은 긍정적이다”며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특별법 제정 등 적극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료법상 임상진료지침은 의료산업선진화와 축을 같이 한다”며 “의료선진화를 위해서는 학회별 지침은 옳지만 법에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진료의 규격화, 획일화는 의료수준의 후퇴 뿐만 아니라 학문발전, 의학발전의 저해를 초래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또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에 관한 것을 제조사나 판매자의 책임을 높게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간호진단은 새로 정의해 의료법에 신설하면 문제가 생기니 대법원판례 대로 정의해야 한다”며 “간호진단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모든 의료행위가 시작되니 의료행위에서 투약을 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유사의료행위 신설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해도 되고 꼭 필요하다면 개별입법을 통해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조갑출 대한간호협회 이사(적십자간호대 교수)는 “의료법은 34년만에 바꾸는 법이고 전면 거부할 만큼 잘못된 것은 아니니 잘 합의를 이뤄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의사가 다 하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일정부분 의사의 진단과 처방아래 간호사가 판단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진단이란 용어는 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는 그는 “간호진단은 복합명사”라고 못 박았다. 조 이사는 또 “간호진단은 간호사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문제에 대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반응에 대해 분석하여 판단은 내리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과 지시가 잘 이행돼 신속히 회복되도록 의사의 진료기능을 보완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정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수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간호조무사가 불안정하게 규정돼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3/23
  • “유사의료행위 인정 개별 법 만든다”

    복지부 김강립 팀장,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서 밝혀

    “유사의료행위 인정 개별 법 만든다”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발언으로 정부와 한의사협회와의 ‘빅딜’ 의혹을 받았던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이번에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김강립 팀장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복지부 VS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의료법 핵심 쟁점 토론”에 출연, 우봉식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과의 전화 토론 중간에 이 같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김 팀장은 유사의료행위 조항 의료법 포함과 관련, “유사의료행위의 인정 범위를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팀장은 관련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고 사회적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김 팀장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으로 인해 의료법 개정 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이라며 의료법에서의 제외 방침 이유를 설명해 향후 조건만 충족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규정할 방침임을 밝혔다.김 팀장의 이 같은 발언은 비록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다른 규정이나 타 법령에서 법제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의료법 핵심 쟁점 토론 내용]☎ 손석희 / 진행 :의료인 수만 명이 어제 병원을 비우고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계 4단체가 모두 의료법 개정안에 완전 폐기를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물론 각 협회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따라서 요구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이 달 2월 25일 이후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이런 계획인데 저희 시선집중이 지난번에 의료법 개정시안이 발표된 2월 6일이었나요. 그 며칠 지나 발표가 됐습니다만 2월 6일에 복지부 의료정책본부장, 그리고 의사협회장을 연결해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무엇이 여전히 핵심쟁점인가, 그리고 과연 해결방법은 없는가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나와 계십니까?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강립입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리고 범의료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두 분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복잡하면서도 어찌 보면 간단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선 협회 별로 반대하는 주요쟁점이 달라서 이것도 미리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우선 복지부에 김강립 팀장께서 의료법 개정시안 발표 이후에 어떻게 논의가 돼 왔는지 쟁점은 혹시 바뀐 것이 없는지 짧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아시다시피 의료법 자체가 의료단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전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창구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조항들을 보면 아마 특히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규정을 잘해달라는 문제가 있고 임상진료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임의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 또 그리고 일부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현행법에서는 금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 내지는 영리화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들이 일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려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당초에 크게 쟁점이 됐던 의료행위 개념에 투약이 빠졌다 라는 것 때문에 의사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이건 지금 쟁점이 아닌가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문제에 의견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의료계에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아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진단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건 여전히 쟁점이더군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이 의사선생님들의 의학적인 진단과는 다른 개념의 의학적 진단 이후에 간호사가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판단이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서 이러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유사의료행위, 이건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나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복지부가 물러섰더군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네, 이 부분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 ☎ 손석희 / 진행 :이건 허용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돼 있나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허용하고 불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예고안 자체는 이러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개별적인 법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돼 있지 못한 상황이고 사회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료법 자체에 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임상의료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임상의료지침은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 모두에 그러한 선택을 좀 돕기 위해서 그간에 임상적인 통계들이나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특정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보다 체계적인지를 사실은 이 부분은 의료계 내부, 또는 의학회에서 결국은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건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 같으면 몇 번 치료하면 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세 번만 치료해라, 이런 지침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사들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토론으로 소화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료산업화 문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큰 병원들이 호텔이나 아니면 커다란 물류업체라든가 슈퍼마켓 같은 거죠. 이런 걸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들은 이게 좋구나 라고 해서 이번에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병원들은. 이게 의료산업화 문제의 요체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럼 차차 토론을 통해서 풀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린 셈이고요. 우봉식 위원장님.☎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네.☎ 손석희 / 진행 :범의료비대위에서 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우봉식 홍보위원장께서 가장 풀리지 않는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가 간호진단 문제가 있는데 간호진단이라는 것이 어떤 점이 의사들에게 그렇게 불리하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의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요. 진단이라는 걸 우리가 의학사전에 찾아보면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를 판단하는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어느 나라든 간에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는데요. 간호진단과 의학진단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분야에서 진단 그러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 능력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빗대 가지고 간호진단 허용해 달라,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많은 부분에 여건이 다릅니다. 보건의료비도 우리나라의 거의 3배가량 쓰고 있고요.☎ 손석희 / 진행 :그런데 아까 김강립 팀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1차적 의료진단은 이미 의사들이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간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라는 요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간호진단이 그래서 의학진단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환자 상태에 정신적인 안정,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보면 의학진단에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진 걸 세세히 다루는 내용인데 대동소이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과 경우를 자꾸 빗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영토가 넓어서 의사의 손결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판단도 할 수 있고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허용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해마다 3천 5백여 명의 의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김강립 팀장님, 반론해 주시죠.☎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아주 이해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간호사의 업무를 저희가 현행 의료법과 달리 좀 상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서 하나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 이후에 그러한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양상 간호라고 해서 환자를 간호적으로 돌봐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는 의사선생님들의 지시 하에 처치나 주사나 이런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부분, 그리고 보건증진에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간호진단이라는 것은 이러한 요양상의 간호, 소위 의사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진단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늘 의사선생님이 환자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간호사가 고유의 업무, 간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 손석희 / 진행 :그런데 아마 용어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 ‘간호진단’ 해서 이번에 좀 바뀌었죠. ‘의료인의 진단 뒤에 간호하는 과정을 위한 간호적 판단’ 이렇게 바꿨는데 우봉식 홍보위원장님, 이 문구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인의 진단 뒤에 간호하는 과정을 위한 간호적 판단, 이건 당초에 있었던 간호진단하고는 많이 뜻이 다른 것 같은데요.☎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그건 의료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돼요.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의학적 진단 후에 간호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왜 굳이 꼭 ‘진단’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지,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법제화 돼 있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문구가 아직 바뀐 것 아닙니까? 간호적 판단으로...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아닙니다. 부연설명을 해놓은 것일 따름이지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꼭 그렇게 다르다면 용어자체를 ‘간호판단’으로 하든지 이렇게 바꿔 주는 게 좋지 왜 꼭 간호진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 손석희 / 진행 :그래서 간호사 단체의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신 거죠?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네.☎ 손석희 / 진행 :김강립 팀장님.☎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예.☎ 손석희 / 진행 :그러면 ‘간호판단’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글쎄요. 그런데 간호진단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번에 법에서도 그렇게 간호적 판단,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 이후에 필요한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서 간호적 판단이라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은 진단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혹시 의사들의 고유영역하고는 별개, 독립적인 간호사들이 행하는 진단이 아니냐 라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 라고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입장을 밝혀드렸고,☎ 손석희 / 진행 :그렇지 않다 다고 하면 그냥 간호판단으로 바꾸자라는 주장인데요.☎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그런데 간호진단이라는 이런 내용 자체가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이미 정립이 돼 있어서 간호학에서는 충분히 널리 이미 공급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외국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입법 예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미국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런 또 주장이 있었는데요.☎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그러니까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한 입법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그러한 명칭 자체는 ‘진단’이 아니라 ‘간호진단이’라고 하나의 고유명사로 법 용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문구 하나하나 표현이 즉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의사협회 쪽에는 상당히 반대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의사협회 쪽의 우봉식 홍보위원장께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우 홍보위원장님, 지금 개정시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도 당직 의료인 배치규정을 적용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의료계가 요구해서 간호사도 당직 의료인 범위에 넣었다, 맞나요?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포괄적으로 의료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손석희 / 진행 :예. 아무튼 그래서 간호사도 당직 의료인 범위에 요구해서 넣으셨다면 밤에 만일 의사가 없으면 간호사도 당직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다시 말해서 간호사의 진단 역할을 인정하는 얘기가 되는데,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기본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가 간호사에 일종에 보고를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치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게 간호진단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실제로 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건 의사의 지도조차 받지 않겠다, 그런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보조 부분이 조금 전에 김강립 팀장께서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의료법에는 보조라는 용어조차도 빠졌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잠깐만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간호협회에서 토론회에 나와 가지고 왜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어떤 경우에요?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그러니까 진료를 행하고 간호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열이 어느 이하의 지점이 되면 그 환자의 처치, 예를 들어서 열이 고열환자가 38도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의사한테 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평가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손석희 / 진행 :결국은 양쪽단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김강립 팀장님, 전혀 일정부분 수준까지는 의사지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판단은 간호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아마 우봉식 위원장께서도 저하고 아마 비슷한 토론회에 몇 번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이해를 저하고 달리하신 것 같습니다. 간호사협회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의사 선생님들의 지시 없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겠다 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법안에서도 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보면 간호사의 간호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찰이나 자료수집이나 간호진단 등 이런 요양성의 간호를 하게끔 돼 있는 것이 하나의 파트고 두 번째로 이런 의사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손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혹시 야간당직을 의료인이 하다 보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의원급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얻은,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사안까지 일일이 다 의사선생님에게 보고를 하고 전화를 걸어서 나오시게 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잠깐만요. 우봉식 홍보위원장님,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네.☎ 손석희 / 진행 :그러면 당직 의료인으로서 간호사가 밤에 자그마한 일이 있을 때도 다 의사들을 불러내면 나옵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전화로는 연락하죠. 간단한 처치, 주사, 이런 걸 하거나 할 때 전화를 연락을 다 하게 돼 있죠.☎ 손석희 / 진행 :전화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을 텐데,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그렇죠. 만약에...☎ 손석희 / 진행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기본적인 판단은 그건 물론 현장에 간호사가 하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의사의 최대의 업무책임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간호진단과 관련해서 특별히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간호사가 국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에 따르면 단독으로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을 단독개업을 꿈꾸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손석희 / 진행 :의구심 차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법안이 지금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이게 양쪽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발생하는군요. 제가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략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데 간호진단 문제로만 오늘 다 끌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의료지침 문젠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예를 들면 감기 정도면 몇 번 치료하면 나을 것이다, 이런 것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봉식 홍보위원장께서 우선 문제제기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예, 임상진료지침이라는 것은 환자가 개별적인 상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감기환자라고 그래도 바이러스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상태가 다를 수가 있는데 코가 심하게 나오는 사람, 기침이 심하게 나오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다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치료하라, 표준진료를 정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환자에 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오히려 붕어빵 진료,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오히려 진료의 질 저하와 더불어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이 경우에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김강립 팀장님, 반론 말씀해 주시죠☎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임상진료지침은 소위 지금 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붕어빵 진료를 통해서 붕어빵 진료와 같이 아주 규격화된 진료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쭉 환자들의 통계를 종합하다 보면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법이 가장 적합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적합하다는 것은 치료효과도 가장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비용도 저렴하게 하게 함으로서 환자들의 부담도 줄이고 또 의사선생님들도 최적의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일종에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고 정부가 일정한 지침을 통해서 의료인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감기를 계속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감기는 예를 들어서 세 번만 치료해라, 이렇게 강제하는 건 아니죠?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될 수가 없는 게... ☎ 손석희 / 진행 :그런데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면,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에 명확하게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임상지침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돼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을 돕기 위한 또 환자들에 있어서도 필요한 정보나 의사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손석희 / 진행 :이것도 불신의 문제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지침은 전 단계다, 뭐의 전 단계냐 하면 결국 의료수가에 있어서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세 번 이상 네 번 이상 되면 그것이 수가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를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봉식 홍보위원장님?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임상진료지침이라는 것이 비용문제와 효과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치료의 효과문제는 의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가 중요한 것이지 별도로 또 지침을 만드는 것은 옥상 옥이고요.☎ 손석희 / 진행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있다는 의구심들은 많이 받아왔잖아요?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문제를 컨트롤하는 건 이런 의료법이 아니라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용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지금 이 개정안에는 비용문제까지 얘기하지 않지 않은데요.☎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결국은 이게 임상진료지침이 공사석상에서도 이게 결국은 진료비 심사 지침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맞습니까, 김강립 팀장님?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 공청회나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토론 하셨었는데 지난주에 서울대 의과대학에서도 제가 토론할 때 이 부분을 사실은 그런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조정하는 그런 데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강립 팀장님 말고 다른 분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억측인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건 어떻습니까? 김 팀장님?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목적하고 있는 바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강보험에서 이러한 예를 들면 심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쓰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측면에서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임상진료지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효과성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보다 임상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있는 Evidence Based 라고 얘기하는데 근거중심의 의학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노력의 일환이지 이 부분은 건강보험에 비용심사하고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불안, 내지는 의구심이 의사 쪽에선 있는 것 같고요. 이부분도 물론 양쪽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쟁점이요. 환자의 유인알선,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봉식 홍보위원장님.☎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가령 성형수술을 코 수술을 하는데 10명 데리고 오면 내가 1명을 공짜로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되면 병원 브로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수술이라든지 치료, 이런 것들이 유발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김강립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이번에 유인알선에 대한 조항이 크게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부 할인하는 것, 그 다음에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환자에 대해서 일부 할인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민간보험하고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해서 할인하는 부분, ☎ 손석희 / 진행 :그런 경우에 병원간에 가격경쟁이 유도되면 결국은 큰 병원만 살아남지 않느냐, 이런 반론인데요.☎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마지막 부분이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복지부령에 따라서 할인이나 면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자칫 가격경쟁으로 이어 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형병원만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지나치게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을 맞추다 보면 서비스 자체에 질이 떨어지고 그것이 건강에 위해요소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어차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서 다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같이 고민하고 의료계하고 협력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고 소비자단체들도 물론 납득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아니요. 지금 개정안을 만들어놓고 곧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올린다는데 지금 이걸 이 단계에서 의료인 쪽하고 다시 협상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이 내용을 일단 법에서는 큰 맥락 네 가지만 규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왜냐 하면 절차에 관한 부분, 요건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위법령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있다 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좀 더 얘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만 더 짧게 짚겠습니다. 호텔업이나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되는데요. 큰 병원이 이럴 경우에 유리하겠죠. 슈퍼마켓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의료산업화 얘긴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우봉식 홍보위원장님.☎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걸 통해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고요. 병원이 알아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조해라, 그래 가지고 환자 진료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돼 버릴 우려가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업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자본이 있는 큰 병원은 이런 데 유리하고 개인 병․의원은 불리하기 때문에 도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자본뿐만 아니고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원이라도 경쟁력 있는 데는 물론 그런 부대사업들을 하겠고요.☎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뭡니까, 김 팀장님?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이번에 사실 직접적으로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을 보다 앞으로 유연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보자 해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러한 법령과 유사한 입법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자본에 의해서 의료시장 자체가 거대화되고 어떻게 보면 과점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그러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병원이라는 의료시설 내에 어떻게 보면 지금 부대사업이 환자들의 편의나 환자 가족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필요한데 그때그때 이것을 다 일일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다 융통성을 갖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손석희 / 진행 :일정 부분의 융통성이 호텔업이나 부대사업으로 확대되는 것까지도 용인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따를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03/22
  • 면허증 반납, 휴·폐업 등 전면투쟁 선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등 6만여명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

    면허증 반납, 휴·폐업 등 전면투쟁 선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간호조무사 6만여명은 2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 4개 단체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력 투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범의료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익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개정작업을 시작하기를 엄숙히 제안한다”며 “만일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 상정된다면 4개 단체는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성모 치협 회장은 “의료인들이 똘똘 뭉쳐서 연일 강력한 투쟁을 벌이니까 복지부가 이제 와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등 한쪽에서는 회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은 “사생결단의 의지로 범의료계의 한 뜻을 모아 정부의 어리석음과 밀실책동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희 조무사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간호조무사를 의료기관에서 내몰아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의협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 치협 부용철 제주도치과의사회장, 한의협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 조무사협 홍옥녀 총무이사 등 각 단체 대표들이 연대사를 발표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향한 투쟁결의를 다졌다. 이어 범의료계 단체들은 ▲의료법 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 ▲의료법 개악 추진 과정에서 의료인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졸속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 개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의료법상 유사의료 행위의 배제는 물론이고 무자격자에 의한 사이비, 불법의료를 엄단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 등 5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국민을 향해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의료법 개악 저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바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결국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 및 의료의 질적 저하로 국민건강을 다 죽이는 일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건강 장례식’을 거행해 눈길을 끌었다. 장례식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 200여명이 가운을 입고 비통한 모습으로 상여 행렬을 연출했다.이와 함께 유시민 장관 캐리커처와 의료법 개악 보드를 향해 물풍선을 투척하는 퍼포먼스와, 의료법 개악저지 염원을 담아 모든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2007/03/21
  • 국회 토론회서 “직능단체 이해 기초한 의료법 개정” 비난

    의원들 “유사의료 관련법 만들어야”

    의료법 전면개정은 국민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이 배척된 채 직능단체의 이해에 기초한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이 문제라는 비난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내 설치, 비전속 진료,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등에서는 의견이 상충되나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방향에는 한 목소리이다.특히 유사의료행위는 관련법을 제정하면 되는 것을 유사의료행위로 명시해 놓아 문제라는 지적이다.들끓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의 토를 단 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현애자 의원(민노당), 의료연대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주제발표에 나선 임준 의료연대회의 정책부위원장(가천의대 교수)은 “의료법 전면개정안 추진과정은 직능단체의 이해에 기초해 정부의 산업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의견수렴 과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치의제도에 기초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영리적 성격이 강한 개인에게 개설자격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등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감신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한 가운데 이은 토론에서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변호사)은 의료의 산업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생명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산업화·영리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불참한 우봉식 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과 의사가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병원을 새로 지을 때 1층은 의원에 임대하고 2층부터 병원을 만들면 의료장비·전문의들의 상호 원활한 교류가 활발해 서로 보완관계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득이 될 개방형병원제도의 진화”라고 말했다.“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는 미국의 주식회사 영리병원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는 “병원의 부대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진료수입으로만 충당하는 것은 30~40% 정도 밖에 안된다”며 “현 수가제도로는 중소병원이 10% 이상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의료기관간 인수합병에서 예외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경영이 악화돼 도산을 해도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게 돼 있다”는 그는 “병원이 망해 다른 병원이 살리려 해도 어렵기 때문에 합병인수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돼야 한다”도 역설했다.그는 특히 “현재 환자 본인부담금이 42%가 된다”며 “중병에 걸리면 환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간보험을 활성화 시키는 게 옳고 잘못 이용될 소지를 막는 것이 중요하지 제도 자체를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의 산업화 우려를 지적하며 “병협이 의사협회와 같은 입장을 갖는다거나 각 의료단체가 자기단체이익에만 몰두하는 등 직역에 관련된 부부만 있고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학수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국민과 의료 공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졸속이고 병협만 이 의료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다”며 “34년만에 바뀌는 법인만큼 국민과 최대한 의견조율을 하고 의사와 약사, 의사와 간호사간 의견수렴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 인지 묻고 싶다”는 그는 “의료가 국가동력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역설했다.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산업화 등은 공공서비스를 훼손할 정도가 되는 지 따져봐야 겠다”며 “보장성강화, 공공의료의 확대 등은 말로만이 아닌 어떻게 할 지 계획이 제시되고 이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계획’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며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이 잘 융합되게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고 말했다.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내 설치와 관련해서는 병원내 건물을 임대해 들어오는 의원만 아니라 병원밖의 의원들도 이를 공유하도록 개방형병원 운영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내에 수직계열화를 우려하지만 대통령만 주치의를 갖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갖게 하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치의제도를 공공의료체계 내에 흡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에 제출되면 못 다한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규정할는지 모르지만, 의료행위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하고 중간적 지점인 유사의료행위 문구 자체가 문제”라며 “관련법에 제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것을 유사의료행위로 해 놓아 문제이니 보다 정교하게 여러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병원급 이상에 의원급이상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서는 국내 공공병상이 19~20%밖에 되지 않는다”며 “응급의료가 공공의료에 포함된다 할 수 있고 민간병원이 응급의료를 설치해서 국가로부터 받은 비용과 임대를 해서 생긴 수익 중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갈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법인이 병원만 만들고 전속의사를 최소화 하고 비전속의사로만 충당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발생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에 대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필요하다”며 “여러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병원의 부대사업, 인수합병 등은 영리를 추구해야 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공급자의 사적영역을 보장해 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령에 부대사업 발생 이익은 일정부분 의료기관으로 투자하게 돼 있으나 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애자 의원(민노당)은 “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증진과 보장성에서 추진돼야 하나 이게 주가 아닌 악화되는 내용으로 법안이 되어 있다”며 “의료기관 인수합병 등은 의료 같은 공공부분이 자본에 이끌린 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영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료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어떤 일정 방향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34년 동안 개정안 된 것을 한번쯤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5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그는 “어떤 특정 부분에 맞출 수는 없고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규제개위, 국무회의, 국회에 제출될 것이고 4월중 이 절차를 끝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2007/03/20
  • 수지침, 58만 서명명부 복지부에 전달

    유사의료행위 인정 및 수지침사법 추진 촉구

    수지침, 58만 서명명부 복지부에 전달

    ‘유사의료행위 인정 및 수지침사법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대국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는 “20일 현재 전국 58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해 찬성의 힘을 보내주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수지침비대위 김기종 위원장과 전국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 등 수지침단체 관계자 10여명이 경기도 평촌에 있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을 방문해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호소문과 58만 4,262명이 서명한 명부(라면상자 12개 분량)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김기종·이상운 위원장은 “국민들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위, MBC 라디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이들은 그러나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사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한의사협회 신모 이사를 패널로 참석시켜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성토함으로써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즉석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발언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전국 수지침 회원들이 큰 실의에 빠졌다”며 “이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한 단체의 강요에 의해 현장에서 삭제라는 발언이 나오는 상식 밖의 행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국민들은 유시민 장관의 당초 정책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와 수지침사법 추진을 위한 대국민 100만명 서명을 받고 있다”며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삭제 발언을 철회하고, 복지부에서 6개월간에 걸쳐 추진됐던 계획대로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시민 장관을 대신해 서명명부를 전달받은 의료정책팀 권형원 주무관은 “(정부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정권과 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추진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일부 단체의 반대로 (관련 조항이 삭제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주무관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실력행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접근한 분들이다. (사회적으로) 수지침이 진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법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뜻을 장관님께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현재 이 서명명부는 이 건물 10층 의료법 개정 T/F 사무실에 보관돼 있다.수지침비대위는 이어 서울 시청앞 프라자호텔 4층 중식당에서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수지침비대위는 호소문에서 “수지침은 손의 혈 자리를 자극해 불편한 증상을 없애는 방식의 민간요법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시술방법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고통·위험·부작용·후유증·중독성·습관성 없이 효과가 우수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제 수지침은 가족건강과 자원봉사의 시술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환자가 안전하게 시술하고 국민들도 계속 편안하게 의료기관에서 수지침 시술을 받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수지침비대위는 또 “민간자격을 갖고 있는 수지침사들은 지난 2000년 4월 25일 대법원(사건번호 98도 2389호)에서 전래침술과 완전히 다른 수지침을 의료행위로 인정하면서 “대가성 없는 수지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약 10년간 전국 300여 기관에서 무료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해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개발된 수지침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남미 등 전세계 25개국 의료인들이 수지침을 적극 연구, 시술하고 있다”며 “수지침 교재 또한 전세계 8개 국어(영어,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로 번역돼 국가홍보 및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수지침비대위 김기종 위원장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지침이 유사의료행위로 합법화 돼 떳떳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 때문”이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100만명의 국민 서명을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기종 위원장은 “정부가 34년 만에 국민 편의를 중심에 놓고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데 의료단체들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기득권만을 누리려는 처사는 이제 옳지 않다”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욕구를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민들과 수지침 회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요구를 이권단체들의 물리적 행동으로 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국민들과 수지침학회 회원 들 약 10만명 이상이 장기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7/03/20
  • 경실련, 복지부에 사과 요구… 엄종희 회장 미리 인지한 듯

    3·15공청회 야합 의혹 실체 점차 드러나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의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의사협회가 사전에 야합했을 것이라는 단서가 하나둘씩 포착되고 잇다.복지부 유영학 정책홍보실장은 18일 대한한의사협회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유시민 장관을 대신해 낭독한 치사를 통해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한의계가 유사의료행위의 문제를 잘 지적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사실 복지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유 실장이 “여러분께서 한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전에 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무언가의 약속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특히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한 대의원이 “지난 3일 한의협 전국 이사회에서 공청회 불참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15일 공청회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개인적인 영예를 위해 참여했던 것은 아니고, 한의협의 수장으로서 협회의 이익을 위해 참여했던 것이다”고 답해 이 자리에 미리 알고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엄 회장은 이어 “의료법 전면 거부를 내걸고 비대위가 출범은 했지만 비대위가 복지부와의 협상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복지부와의 협상을 맡아왔던 집행부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엄 회장은 총회 종료 10여분을 남겨두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의원들이 의결한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하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거부’이고, 다른 하나는 대정부 투쟁의 전권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것이다.문제는 이미 복지부로부터 유사의료행위 조항의 삭제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면 거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엄 회장의 1차 고민이다. 여기서 복지부에서는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를 주는 조건으로 의료3단체의 공조파기 약속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예산과 조직을 비대위에 다 넘겨주고 나면 사실상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김정곤(서울시한의사회장) 비대위 정책위원장도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의료법 개정안) 제113조를 삭제할테니 (3월 15일) 공청회에 나와라’고 제한테 얘기했다”고 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공론의 장마저 정치적 야합을 합리화하는 장으로 바꾸어버린 복지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며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를 강하게 비난했다.경실련은 “유사의료행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해 관련 조항을 만들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질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복지부 관계자가 공청회 자리에서 어느 한 쪽의 입장만 수렴해 결정을 내리는 황당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공론의 장인 공청회 자리를 의료계와의 사전 야합을 포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로 이용한 복지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의사협회 간의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양파껍질 벗겨지듯 점차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2007/03/19
  • 경실련 “3·15 공청회는 야합 포장 위한 자리” 비난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政·韓醫 야합’

    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추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김강립 팀장의 이날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발언은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전 ‘야합’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공청회를 여론수렴과정이 아닌,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하려는 복지부에 ‘밀어붙이기식 의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공청회 자리에 참여한 것은 공청회 자리가 각각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정부가 이를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시민사회의 믿음은 공론의 장마저 정치적 야합을 합리화하는 장으로 바꾸어버린 복지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며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를 강하게 비난했다.현재 유사의료행위는 문신, 안마, 맛사지, 피부관리, 침구, 피어싱, 접골, 카이로프랙틱, 수지침 등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행위와 비슷한 행위이지만 관련 규정이 따로 없는 상태다. 이러한 유사의료행위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문신, 피어싱, 맛사지, 수지침 등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돼있다.이에 경실련은 “유사의료행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해 관련 조항을 만들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질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복지부 관계자가 공청회 자리에서 어느 한 쪽의 입장만 수렴해 결정을 내리는 황당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공청회는 각각의 입장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담당 정부부처가 이를 수렴해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하는 과정으로, 복지부 관계자가 즉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자리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복지부 관계자가 즉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복지부와 의료계가 사전 협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복지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그간 복지부가 의료법 추진과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든 10여 차례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논의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공론의 장인 공청회 자리를 의료계와의 사전 야합을 포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로 이용한 복지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2007/03/19
  • ‘유사의료’ 인정돼야 하는 논리적 근거

    들어가는 말34년 만에 보건복지부(유시민 장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중에서 제113조의 ‘유사의료행위 등’에 관한 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현실적이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의료법이며, 국민들의 미래건강을 위한 대책이고, 건강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인정은 이같이 국민 전체와 미래건강을 위한 대책인데도 불구하고 의료단체는 명분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3단체는 지난 3월 2일과 8일, 13일에도 단체장 모임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 전면 철폐, 전면 반대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한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3단체는 오히려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크게 환영하고,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다. 의료3단체가 반대를 하니까 맹인안마사협회에서도 전면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맹인안마사들의 경우도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해야 하며, 의료단체들은 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자.1. 보건복지부의 견해와 목표의료법 개정안 중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인정하는 내용을 삽입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다. 그러나 유사의료행위의 규정내용을 보면 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의료법 개정안 제113조(유사의료행위 등)는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의료단체들의 유사의료행위 인정에 대한 반대 이유위의 내용에 있어서 의료3단체의 반대 이유를 들어보자.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 인정 반대 이유로 2월 14일자 조선일보 광고에서 “이제는 유사의료업자를 양성화해 국가면허를 주고 개업권을 준다고 한다. 잘못된 유사의료업자들의 말에 현혹된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기타의 문건에서는 사이비 의료가 불법 난립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한의사협회에서도 한의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것을 보면 그 반대 이유가 너무나도 명분이 없다. 3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민간요법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불법 사이비 의료에 맡긴다는 뜻”이라며 “특히 수지침, 카이로프랙틱을 염두에 두고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수지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은 수지침이라고 폄하(貶下)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학대를 해오고 있다.여기에다 의료단체들은 지난 2월에 이어 오는 3월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만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의료단체들이 이같이 유사의료행위를 반대하고 있는데,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할 때 현실적인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자.3. 한방의학의 심각한 부작용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서는 유사의료행위를 사이비로 규정하고 유사의료 불법 난립, 의료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어 국민건강권은 침해되고 의료전문성이 무시되며 정부의 통제만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특히 한의사협회는 민간요법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불법 사이버 의료에 맡긴다는 뜻이라며 국민들의 질병치료시기를 놓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사의료행위를 먼저 언급하기 전에 한의학과 양의학의 문제점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한방의학은 한약을 주치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한방약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의사협회의 설문조사, 간협신문의 설문조사, 국립독성연구원의 독성검사, 독성간염 실태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의학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보상실태와 한방약의 농약, 중금속 중독, 독성한약재의 문제 등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더구나 ‘한방약 부작용의 실상’, ‘한방약은 효과없다’, ‘한방약은 위험하다’ 등의 내용을 볼 때 한방약의 부작용은 특히 심각하다. 그리고 체침(전통침술) 등의 부작용도 매우 극심하다. 이같이 독성과 부작용이 많은 한방약들을 90% 이상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도 한방의학을 인정하고 있다.4. 국민 편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하려는 것은 타당아직까지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종류나 자격, 업무에 관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TV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유사의료행위의 입법취지, 입법철학이 밝혀지고 있다.2007년 2월 14일자 보건신문 인터넷판 기사를 보면 2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저가 치료권을 확보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고령화 사회 의료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하고 제113조 유사의료행위 규정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했다.① 자가치료 병행하게 해야 한다.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시민 장관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급성기질병 및 만성질병치료가 환자를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하게 한다고는 믿기 어렵다.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으로 보호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가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유시민 장관의 답변내용은 참으로 현실적인 내용이다. 현재 양방병원에서 각 종 급.만성 환자들을 치료할 때 큰 도움이 되나, 일단 만성화된 질병치료의 문제점과 부작용과 한계성이 적지 않다.의사들도 환자가 되어 보자. 계속 약만 먹을 때 따르는 부작용의 고통,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유사의료행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의사들이 급.만성 질환을 부작용 없이 속히 치료하여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병원과 의사들이 국민들의 질병치료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므로 국민들은 방황하고 좋다고 하는 각종 대체요법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환자들은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알든 모르든 자가치료를 안 하는 환자들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이 자가치료법을 배워서 양방과 병행해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②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다.국민들의 질병을 의사들이 100% 완치할 수는 없다. 국민개개인의 치료는 환자들의 협조, 환자들의 건강관리 없이는 질병치료를 할 수 없다. 인체에는 자연치유력이 있으므로 의사는 그 자연치유력을 도와주듯이, 환자 스스로가 질병을 치료하려는 욕구가 강력하다. 환자들이 좋은 자가치료를 이용할 때 그 부족한 면을 의사들이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독일 같은 경우는 ‘준의사제도’가 있어서 각종 대체요법 자격증을 주고, 그 대체요법 시술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가치료하면 의료보험 비용에서 삭감을 해 준다고 한다. 얼마나 타당한 방법인가 생각해 보자. 5. 자가건강법 배울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현재 국민들은 자가건강법, 대체요법들 1~2가지 이상을 연구하거나 배워서 거의 모두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한 유사의료행위를 이용해서 건강유지가 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증진이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자가치료를 배워서 이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실제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현재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문제가 있는 대체요법들이 난립돼 오히려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자에도 각종 대체요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 장관이 언급한 대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입증된 것만 국민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는 기본원칙을 밝혔던 것이다. 부작용 없이 효과가 입증된 대체요법들은 국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것도 국가의 도리이다. 유시민 장관은 이어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가치료법, 보완대체요법을 위험 없이 쓸 수 있도록 법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유사의료행위를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수, 전파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의식주 다음이 질병이다. 건강한 다음에서야 각종 직업과 취미나 생활향상을 꾀할 수가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가건강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국가는 자가치료법, 유사의료행위를 분류.정리해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바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인정인 것이다.6. 유사의료행위의 종류.범위.대체요법 법률 제정 필요지난 2월 12일 대정부질문에서 김춘진 의원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제113조를 놓고 마사지,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행위, 각종요법,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의 범위가 여러 가지 인지에 대해 국민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질의한 바 있으며, 유시민 장관은 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질의한 답변을 통해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유시민 장관은 “유사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시중에서 공급되고 있는 내용과 국민의 소비형태, 효과검증 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면서 “일단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밀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유시민 장관은 2월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 등 의료인들이 공급하지 않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유시민 장관은 이어 “그런데 이것은 의료인들은 공급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공급하지 않는데, 국민들은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서 “법적인 규정은 못 만들게 하니까, 결국 국민들은 품질관리가 안 되고, 자격유무로 불명확한 민간인들로부터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2월 5일자, 의협이 제기하는 5대 쟁점 설명자료)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욕구를 제도화하되,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행위만을 선별해, 통제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아직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각 TV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유시민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수지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 유사의료행위에 수지침 포함되는 것은 의료단체에도 득이 많다.유사의료행위에서 피부미용이나 문신은 외모관리에 해당하며, 건강과 질병과는 관련성이 부족하다. 봉침이 있다고 하나 부작용과 치료의 한계성, 자기치료의 문제가 있다. 카이로프랙틱도 자가치료, 자가건강관리로는 한계가 있고 질병의 치료범위도 한계성이 있으며, 스포츠 마사지는 안마사의 업무와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복지부의 여러 가지 발표를 종합해 볼 때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행위, 자가치료, 병행치료, 부작용이 없고 효과 있는 것,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와, 기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유사의료행위에 수지침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로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수지침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의사들도 수지침이 인정되면 한의원에 침 맞으러 환자가 오겠느냐면서 인정도 안 된 수지침 등으로 폄하하고 있다.수지침이 만약 유사의료행위에 포함될 것이라면, 의료계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현재 수지침은 한국에서 개발된 세계적인 대체의학이고, 더 나아가 서금요법도 세계적인 친생명의학이다.친생명의학이란 일체의 위험과 고통과 부작용, 후유증, 중독, 습관성이 없이 효과만 우수한 것을 말하고, 이것을 서금의학이라 하고, 서금의학에는 수지침과 서금요법이 있다.고려수지침에 사용되는 기구는 수지침, 신수지침, 서암침, T침, 출혈침이 있고, 이것을 간단히 수지침이라고 한다. 수지침으로 피부를 1~2mm만 자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금요법은 고려수지침 이외의 모든 기구들을 말하며, 피부를 뚫지 않고 피부에 접촉 내지는 약간의 자극을 주어서 시술하는 것으로, 그 이론과 방법과 기구종류가 다양하고 효과가 우수하다.이러한 수지침을 의사협회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1) 불법난립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국내 수지침 인구는 약 400만명. 그 중에서 가정요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 50만명 정도 된다.이들은 자기치료 가족건강, 수지침 자원봉사에 이용하고 있으나 수지침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해서 부작용이나 후유증,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므로 불법난립이니 하는 것은 하나의 우려일 뿐이며 반대 명분이 될 수 없다.(2) 국민들의 질병치료시기를 오히려 앞당긴다.수지침은 간혹 응급처치를 잘할 수 있으나 급성, 기질적인 위중한 질병까지 치료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급 위중한 환자는 양방의학을 적극 이용하는 것은 상식이며 응급처치도 수지침이나 서금요법으로 실시한 다음에 곧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응급환자를 기사회생시키는 방법은 이미 수천년 민간요법화된 사항이다. 응급환자를 속히 처치하지 않아 뇌사상태가 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응급환자를 무조건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처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수지침 응급처치가 효과적이다.다만 만성병, 고질병들도 병원의 종합검사를 통해서 의사들 진단을 받으면서 수지침을 치료하거나 병행하고 있다. 단순성의 고통, 증상치료에 이용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회복하는데 적극 수지침을 이용하고 만성병 치료에 병용하고 있다.(3) 의사들이 수지침을 배우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다.유사의료행위 중에 수지침을 포함시킨다면 의사들도 수지침을 배워서 환자에게 이용하면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가 있다.현재 의사들은 각종 검사와 의료장비, 수술, 주사, 투약이 없이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러나 수지침이나 서금요법을 연구한다면 수지침 몇 개나 서암침봉 1~2개만 있으면 수많은 환자들을 시술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의사들도 대체의학 연구열이 갈수록 높아지고, 침술을 이용하려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전래적인 체침이나 의사용 침술은 고통과 위험성이 따른다. 수지침은 우선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고 효과적이고 과학적이므로 이용가치가 많다. 유사의료행위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의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독일에서도 30년 전에 대체의학 입법할 때 반대했으나 이제는 약 1만 8000여명이 대체의학이나 침술, 수지침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의 의사들은 침, 수지침을 모두 시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료이원화가 되어서 의사가 침시술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세계의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의료일원화가 절대 필요하다.차제에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수지침법을 제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의료일원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검사결과의 판독이나 간단한 확인진단과 주사, 약처방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효과 좋은 수지침과 서금요법시술을 해줄 때 환자들이 질병치료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피부미용은 이미 공인국가자격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 같으며, 피부 문신을 하려고 소탐대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수지침 서금요법을 이용한다면 의사들의 영역은 넓어질 것이다. 외국에서도 의사들이 수지침을 배워서 환자진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있는 것이 그 좋은 사례이다.8. 한의사들은 수지침을 반대할 명분 없다.한의사의 의료업무란 한방의학이다. 한방의학이란 전통의학을 말하는 것으로 고전(古典)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있는 의학만을 이용하는 것이고 한방약이 주치료이다.전통의학에서는 새로운 학문이 나올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한계점이 있다.수지침은 한약이 아니고 전래침술도 아닌 새로이 개발한 한국의학이며 친생명(親生命)의학이다. 수지침은 전통의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방의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한의대의 침구학에서 몇 장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이다. ‘침’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시비를 걸고 있으나 전래적인 침술의 거의 대부분이 3~4mm 이상이다. 약 3mm 정도 이상의 자침이고 모두가 깊이 찌르고 굵은 침을 사용한다. 수지침은 가는 침으로 1~2mm 자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침이라는 말을 써도 1~2mm 이하의 자입이므로 전래침술과 차이가 있고, 수지침은 손부위에만 국한해서 시술하고 있다. 그리고 수지침과 전래침술, 한약과는 그 기본이론이나 용어나 체계, 처방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한의사들은 수지침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한의사들이 수지침을 이용한다고 하나 극소수에 불과하다.환자들은 한방약을 복용하기 위해, 체침을 맞으려면 한의원을 찾게 되나, 수지침시술을 받으려고 한의원을 찾지 않으므로, 한의원 경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지침 붐에 편승돼 한의학이 각광받는 은공을 알아야 한다.9. 맹인안마사의 안마와 침술도 수지침과 분야가 다르다.최근에는 맹인안마사들이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맹인에게 3호침 이하를 승인하고, 맹인에게만 안마시술을 하게 한 것은 참 잘된 처사이다. 여기에서 맹인들은 침의 유명(有名)에 편승하여 수지침 시술을 한다면 맹인침구사에게 침치료를 받겠느냐 하면서 환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침술의 유명세에 편승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지침이 전래 침술보다 더 유명하다. 수지침 인구는 약 400만명 이상이지만, 체침인구는 극소수이다. 오히려 수지침의 유명세에 체침이 편승된 효과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를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질병치료보다도 피로회복이나 통증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지침은 예방과 질병치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회복이 목적이므로, 영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맹인 침사들은 전신을 대상으로 3호침을 깊이에 관계없이 시술하나, 수지침은 손부위에만 가는 침 1~2mm만 이용하고 있으므로, 시술영역에 차이가 있어서 환자치료에 차별이 된다.그리고 맹인침사들은 수지침 시술을 할 수가 없다. 수지침은 가는 침이므로 수지침관에 넣기도 어렵고, 수지침은 때에 따라서 10~20여개 이상을 자침 시술한다. 조밀하게 시술하므로 직접보지 않으면 찌른 수지침을 피해서 찌를 수가 없다. 수지침 시술은 매우 정확한 진단과 시술과 확인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유사의료행위 중에 안마사와 결부된 사항이 있다면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자격, 업무를 법률로 제정할 때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사항이지, 유사의료행위 인정자체를 모두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단체들의 반대는 그 명분이 극히 부족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의료행위 인정은 국민이나 의사에게 큰 도움이 된다.10. 국민건강과 고령시대에 필요한 유사의료행위다. 날이 갈수록 진료비, 의약품값은 인상되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의료장비, 의약품 원료는 해마다 증가되어 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의료보험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엄청난 의료보험비 부족상태가 예견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이미 의료비는 크게 인상되고, 가벼운 질병은 의료보험에서 제외시켜서 개인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각 가정에서 의료비 지출은 점점 더 증가돼 국민은 국민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의료비 부족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등장해 국가경제에까지 큰 부담이 안겨질 전망이다.이때 수지침이나 서금요법으로 각 개인 가정의 간단한 질병을 처치하고, 중병치료는 양의와 병용하게 하고, 질병치료 회복이나 관리, 건강증진에 이용한다면 각 개인이나 각 가정과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지침 서금요법은 질병치료의 범위가 넓어서 어떤 의학보다도 폭 넓게 이용이 가능하다.11. 고령시대에 가장 적합한 의술 - 수지침과 서금요법이다‘고령화의 쇼크’란 책을 읽어 보면 한국의 미래사회가 잘 나타나 있다. 어느 미국학자가 ‘미국을 탈출하고 싶다’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다. 출산율은 크게 떨어지고 노령인구는 점점 증가되므로 경제규모는 줄어들고 부양할 인구는 많아진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큰 고통만 따르기 때문이다. 고령일수록 질병은 대단히 많고 대개 난치성이다. 한방약으로는 부작용이 많고 고가이므로 고령인의 건강관리, 질병치료에는 부작용이 많아 대책이 안 된다. 질병치료로는 부적합하다. 양방의 수술과 약으로 퇴행성 질환을 다스릴 수가 있으나, 고비용의 치료와 부작용의 한계가 있다. 노인들의 질병치료는 속담처럼 밑 없는 독에 물 붓기 형식이다. 전래 침술 같은 방법으로는 통증과 위험성, 부작용 때문에 고령인의 질병치료도 극히 곤란하다.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것이 수지침과 서금요법이다., 서금요법과 수지침은 질병치료뿐만이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도 효과가 우수하고, 특히 각종 난치병의 예방과 관리곂맏뮈?탁월하다. 수지침이나 서금요법에 쓰이는 기구, 재료는 100% 국내산으로 가능하고, 다만 인력만 충당하면 된다. 고령인들의 질병 간호겙桓??젊은층들이 관리하기는 매우 부적절하다. 젊은층들과 고령인들과의 세대차이가 많기 때문이다.수지침이나 서금요법을 60세 이상된 건강한 노인들에게 가르쳐서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수지침 배운 노인들이 80~90세의 고령자, 고질병 환자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단순히 노인들을 수발만 들어 주는 것보다 한층 효과적이다.고령인들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할 때 간병인들의 급여, 입원비, 치료비는 환자의 가산을 탕진하는 결과를 가져와 비참한 사회가 될 수 있다.장차 다가올 고령사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의 의료체계나 기술로는 퇴행성 질환, 노인들의 질병치료나 관리는 효과보다도, 비용이 더 많고 부작용이 많아 비효율적이다.수지침이나 서금요법은 부작용 위험이 없고 효과가 우수하고 간단히 처치할 수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하다. 이번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인정 추진은 이러한 고령사회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우 시기적절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그리고 수지침, 서금요법은 한국에서 개발, 발전되고 있으므로 전세계로 학술, 기술, 기구를 보급할 수 있어서 세계인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수지침 교재는 현재 8개 국어(영어, 일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로 번역돼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맺는 말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실정을 볼 때, 양의학이나 한방의학에서 환자치료를 만족하게 못하므로 국민들의 의료욕구 불만족이 심각하다.그러므로 중환자, 만성환자나 건강한 사람들도 민간요법, 대체요법, 수지침.서금요법들 1~2가지를 연구해서 모두들 이용하고 있으며, 난치병 환자일수록 사용률이 커진다.이러한 때에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만든 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이며, 미래 고령사회를 위한 대책의 하나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중심 의료법에서, 국민중심 의료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그 내용을 보면, 난치병 치료에 겸용하게 한다는 것, 자가치료용으로 이용하게 하고, 부작용 없고 효과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해서, 자가치료를 위한 지식의 전달전수, 배우는 것,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과, 유사의료소비가 많은데도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미비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해서 국민들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자는 내용은 참으로 잘된 개정안이다. 의료단체들이 우려하는 불법의료 난립은 현재 수지침 회원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치료수준이 하향된다고 하나 질병치료하는 것이 우선이고, 효과 적고 부작용 많고 비싼 한방약으로 치료하는 상향의료는 필요치가 않으며, 비싼 한방약, 중금속.농약.독성 있는 한약은 90%이상 도입해서 먹을 이유가 없다.유사의료행위를 사이비 의료로 폄하시켜 국민들의 질병치료시기를 놓친다는 말은 국민들의 지식수준, 상식수준을 무시하고 양의학의 문제점을 모른 척 남의 탓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양의사들이 수지침이나 서금요법을 이용하면 치료의 범위와 진료의 범위가 넓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한의학과 수지침은 별개이며 맹인안마사들의 반대도 명분이 부족하다.앞으로의 고령시대는 저출산으로 경제인구는 급감하고, 고령자는 계속 늘어가는 실정에서 의료비는 증가해 가정경제에 파탄만 안겨줄 것이고, 고령인의 질병치료를 젊은 층 의료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부작용 없고 효과우수한 수지침과 서금의학을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르쳐서 고령자의 건강관리.증진, 질병예방, 치료.회복에 이용한다면 60세 이상자에게 직업의 혜택이 주어지고,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질병치료 치료하는데 세대차이도 없어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수지침보다 더 발전된 서금의학은 고통, 부작용 위험, 후유증 없이 효과만 있는 의학을 이용한다면 더욱 효과가 크다. 수지침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미 검증받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의술로서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은 미흡하기는 하여도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잘된 내용이다.이제 의사들도 국가의 미래,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거시적으로 보아야 하고 목전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오판하지 않기를 바라며, 한의사들은 자중하고 진정한 의술을 연구해야하고 국민에게 어떻게 어떤 의술로서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현재의 한방약과 침술을 고수한다면 그 결과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해서 국민각자가 자가요법, 양방과의 병행치료, 유사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가 줄어들 수는 있다. 의료기관에 환자가 줄어들어 의료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가의 비용으로 간편하게 부작용 없이 치료해서 건강관리와 질병치료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유사의료행위는 현재로서 양방의학처럼 검사, 진단과 수술, 중병환자, 불치, 난치, 고질병까지 완전치료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중병환자들의 몫은 양방에서의 치료 몫이므로 결코 환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현재도 각 환자들은 자가요법을 모두 실시하고 있고, 수지침사들의 경우는 자가치료, 가정요법으로 이용하면서 2000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대가성 없는 수지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해서 약 약 10년 이상을 전국의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300여개 장소에서 지금도 무료수지침 자원봉사 시술을 하고 있다.수지침사들은 자비를 들여가면서 시술하고 또는 스스로 수지침 기구들을 사서 봉사해 왔다. 최근에서야 일부 지자체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또한 수지침, 서암뜸을 사서 주기도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의 수지침사를 선정해 수지침무료시술, 독거노인 무료시술을 해서 월 20만원을 보조해주려고 시도하고 있다.수지침사들은 많은 노력을 해서 수지침과 서금요법을 배우고 자비를 들여가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여 한국자원봉사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으나 이들에게 돌아가는 대가는 고작 한의사들이 무자격이니, 불법이니, 수지침자원봉사 방해나 하고 끄떡하면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을 잡아넣겠다고 공갈과 협박이나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선 국민의 알권리조차 막고 있는 것이다.한쪽에서는 수지침자원봉사를 잘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의료로 고발해서 보건소직원과 경찰이 달려와 10년간 하던 수지침자원봉사를 못하게 저지시키고 있는 것이다.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 많은 한방약은 90%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한의사들을 법으로 보호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한국의 독특한 수지침, 위험과 부작용, 후유증 없이 효과가 우수한 수지침을 탄압하고 있다.수지침이 포함될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의료단체들이 이처럼 반대해서는 안 된다. 유사의료행위 규정은 인정돼야 하고 반드시 수지침사법도 법률로 제정돼야 한다.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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