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가 “유사의료행위 인정은 의료에 관한 기본법인 의료법에서 당연히 규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수지침비대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당초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성격으로 유사의료행위를 검토한 결과 기본적 법률인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개별적인 법에서 구체적인 시술행위의 종류, 자격,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뜻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료법 개정안이 성안이 되고 이를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지침비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 공청회 석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이익단체의 발언으로 의료법 개정법률안 내용 중 일부인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한 것은 즉흥적인 조치”라며 “이는 폭넓은 국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며, 공청회 개최목적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지침비대위는 김 팀장이 이 방송에서 ‘지금 현실을 보면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돼 있지 못한 상황이고, 사회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렇다면 이 같은 중대한 문제를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의료법 개정에 주요골자로 입법예고한 당초의 의료시혜에 균점적인 혜택을 폭넓게 펼쳐 환자가 선택하는 자유권을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신념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수지침비대위는 이어 “정부가 34년 만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은 그간 의료의 현실과 사회적인 조사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진행돼왔기 때문에 이를 개정안에 넣어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팀장이 ‘의료법 개정 진행에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의료에 관한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한 이익집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용이 없는 그야말로 허울 좋은 의료법 개정을 하는 것뿐이며,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독립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수지침비대위는 “유사의료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국민이 폭넓은 의료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며, 어떤 이익단체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말고 이를 실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끝까지 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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