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인정 개별 법 만든다”

복지부 김강립 팀장,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서 밝혀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발언으로 정부와 한의사협회와의 ‘빅딜’ 의혹을 받았던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이번에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김강립 팀장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복지부 VS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의료법 핵심 쟁점 토론”에 출연, 우봉식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과의 전화 토론 중간에 이 같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팀장은 유사의료행위 조항 의료법 포함과 관련, “유사의료행위의 인정 범위를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관련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고 사회적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으로 인해 의료법 개정 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이라며 의료법에서의 제외 방침 이유를 설명해 향후 조건만 충족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규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 팀장의 이 같은 발언은 비록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다른 규정이나 타 법령에서 법제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의료법 핵심 쟁점 토론 내용]

☎ 손석희 / 진행 :
의료인 수만 명이 어제 병원을 비우고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계 4단체가 모두 의료법 개정안에 완전 폐기를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물론 각 협회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따라서 요구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이 달 2월 25일 이후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이런 계획인데 저희 시선집중이 지난번에 의료법 개정시안이 발표된 2월 6일이었나요. 그 며칠 지나 발표가 됐습니다만 2월 6일에 복지부 의료정책본부장, 그리고 의사협회장을 연결해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무엇이 여전히 핵심쟁점인가, 그리고 과연 해결방법은 없는가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나와 계십니까?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예, 안녕하십니까? 김강립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범의료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두 분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복잡하면서도 어찌 보면 간단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선 협회 별로 반대하는 주요쟁점이 달라서 이것도 미리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우선 복지부에 김강립 팀장께서 의료법 개정시안 발표 이후에 어떻게 논의가 돼 왔는지 쟁점은 혹시 바뀐 것이 없는지 짧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아시다시피 의료법 자체가 의료단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전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창구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조항들을 보면 아마 특히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규정을 잘해달라는 문제가 있고 임상진료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임의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 또 그리고 일부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현행법에서는 금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 내지는 영리화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들이 일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려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당초에 크게 쟁점이 됐던 의료행위 개념에 투약이 빠졌다 라는 것 때문에 의사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지금 쟁점이 아닌가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문제에 의견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의료계에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아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진단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건 여전히 쟁점이더군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이 의사선생님들의 의학적인 진단과는 다른 개념의 의학적 진단 이후에 간호사가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판단이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서 이러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사의료행위, 이건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나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복지부가 물러섰더군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네, 이 부분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

☎ 손석희 / 진행 :
이건 허용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돼 있나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허용하고 불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예고안 자체는 이러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개별적인 법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돼 있지 못한 상황이고 사회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료법 자체에 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임상의료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임상의료지침은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 모두에 그러한 선택을 좀 돕기 위해서 그간에 임상적인 통계들이나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특정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보다 체계적인지를 사실은 이 부분은 의료계 내부, 또는 의학회에서 결국은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건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 같으면 몇 번 치료하면 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세 번만 치료해라, 이런 지침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사들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토론으로 소화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료산업화 문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큰 병원들이 호텔이나 아니면 커다란 물류업체라든가 슈퍼마켓 같은 거죠. 이런 걸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들은 이게 좋구나 라고 해서 이번에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병원들은. 이게 의료산업화 문제의 요체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럼 차차 토론을 통해서 풀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린 셈이고요. 우봉식 위원장님.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네.

☎ 손석희 / 진행 :
범의료비대위에서 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우봉식 홍보위원장께서 가장 풀리지 않는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가 간호진단 문제가 있는데 간호진단이라는 것이 어떤 점이 의사들에게 그렇게 불리하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의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요. 진단이라는 걸 우리가 의학사전에 찾아보면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를 판단하는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어느 나라든 간에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는데요. 간호진단과 의학진단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분야에서 진단 그러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 능력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빗대 가지고 간호진단 허용해 달라,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많은 부분에 여건이 다릅니다. 보건의료비도 우리나라의 거의 3배가량 쓰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까 김강립 팀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1차적 의료진단은 이미 의사들이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간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라는 요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간호진단이 그래서 의학진단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환자 상태에 정신적인 안정,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보면 의학진단에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진 걸 세세히 다루는 내용인데 대동소이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과 경우를 자꾸 빗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영토가 넓어서 의사의 손결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판단도 할 수 있고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허용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해마다 3천 5백여 명의 의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김강립 팀장님, 반론해 주시죠.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아주 이해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간호사의 업무를 저희가 현행 의료법과 달리 좀 상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서 하나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 이후에 그러한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양상 간호라고 해서 환자를 간호적으로 돌봐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는 의사선생님들의 지시 하에 처치나 주사나 이런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부분, 그리고 보건증진에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간호진단이라는 것은 이러한 요양상의 간호, 소위 의사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진단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늘 의사선생님이 환자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간호사가 고유의 업무, 간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마 용어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 ‘간호진단’ 해서 이번에 좀 바뀌었죠. ‘의료인의 진단 뒤에 간호하는 과정을 위한 간호적 판단’ 이렇게 바꿨는데 우봉식 홍보위원장님, 이 문구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인의 진단 뒤에 간호하는 과정을 위한 간호적 판단, 이건 당초에 있었던 간호진단하고는 많이 뜻이 다른 것 같은데요.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그건 의료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돼요.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의학적 진단 후에 간호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왜 굳이 꼭 ‘진단’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지,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법제화 돼 있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문구가 아직 바뀐 것 아닙니까? 간호적 판단으로...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아닙니다. 부연설명을 해놓은 것일 따름이지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꼭 그렇게 다르다면 용어자체를 ‘간호판단’으로 하든지 이렇게 바꿔 주는 게 좋지 왜 꼭 간호진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간호사 단체의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신 거죠?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네.

☎ 손석희 / 진행 :
김강립 팀장님.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간호판단’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글쎄요. 그런데 간호진단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번에 법에서도 그렇게 간호적 판단,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 이후에 필요한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서 간호적 판단이라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은 진단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혹시 의사들의 고유영역하고는 별개, 독립적인 간호사들이 행하는 진단이 아니냐 라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 라고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입장을 밝혀드렸고,

☎ 손석희 / 진행 :
그렇지 않다 다고 하면 그냥 간호판단으로 바꾸자라는 주장인데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그런데 간호진단이라는 이런 내용 자체가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이미 정립이 돼 있어서 간호학에서는 충분히 널리 이미 공급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외국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입법 예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미국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런 또 주장이 있었는데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그러니까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한 입법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그러한 명칭 자체는 ‘진단’이 아니라 ‘간호진단이’라고 하나의 고유명사로 법 용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문구 하나하나 표현이 즉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의사협회 쪽에는 상당히 반대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의사협회 쪽의 우봉식 홍보위원장께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우 홍보위원장님, 지금 개정시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도 당직 의료인 배치규정을 적용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의료계가 요구해서 간호사도 당직 의료인 범위에 넣었다, 맞나요?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포괄적으로 의료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아무튼 그래서 간호사도 당직 의료인 범위에 요구해서 넣으셨다면 밤에 만일 의사가 없으면 간호사도 당직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물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해서 간호사의 진단 역할을 인정하는 얘기가 되는데,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기본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가 간호사에 일종에 보고를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치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게 간호진단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실제로 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건 의사의 지도조차 받지 않겠다, 그런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보조 부분이 조금 전에 김강립 팀장께서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의료법에는 보조라는 용어조차도 빠졌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간호협회에서 토론회에 나와 가지고 왜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경우에요?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그러니까 진료를 행하고 간호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열이 어느 이하의 지점이 되면 그 환자의 처치, 예를 들어서 열이 고열환자가 38도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의사한테 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평가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양쪽단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김강립 팀장님, 전혀 일정부분 수준까지는 의사지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판단은 간호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아마 우봉식 위원장께서도 저하고 아마 비슷한 토론회에 몇 번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이해를 저하고 달리하신 것 같습니다. 간호사협회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의사 선생님들의 지시 없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겠다 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법안에서도 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보면 간호사의 간호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찰이나 자료수집이나 간호진단 등 이런 요양성의 간호를 하게끔 돼 있는 것이 하나의 파트고 두 번째로 이런 의사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손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혹시 야간당직을 의료인이 하다 보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의원급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얻은,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사안까지 일일이 다 의사선생님에게 보고를 하고 전화를 걸어서 나오시게 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우봉식 홍보위원장님,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당직 의료인으로서 간호사가 밤에 자그마한 일이 있을 때도 다 의사들을 불러내면 나옵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전화로는 연락하죠. 간단한 처치, 주사, 이런 걸 하거나 할 때 전화를 연락을 다 하게 돼 있죠.

☎ 손석희 / 진행 :
전화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을 텐데,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그렇죠. 만약에...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기본적인 판단은 그건 물론 현장에 간호사가 하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의사의 최대의 업무책임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간호진단과 관련해서 특별히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간호사가 국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에 따르면 단독으로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을 단독개업을 꿈꾸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 손석희 / 진행 :
의구심 차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법안이 지금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게 양쪽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발생하는군요. 제가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략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데 간호진단 문제로만 오늘 다 끌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의료지침 문젠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예를 들면 감기 정도면 몇 번 치료하면 나을 것이다, 이런 것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봉식 홍보위원장께서 우선 문제제기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예, 임상진료지침이라는 것은 환자가 개별적인 상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감기환자라고 그래도 바이러스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상태가 다를 수가 있는데 코가 심하게 나오는 사람, 기침이 심하게 나오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다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치료하라, 표준진료를 정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환자에 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오히려 붕어빵 진료,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오히려 진료의 질 저하와 더불어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경우에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김강립 팀장님, 반론 말씀해 주시죠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임상진료지침은 소위 지금 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붕어빵 진료를 통해서 붕어빵 진료와 같이 아주 규격화된 진료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쭉 환자들의 통계를 종합하다 보면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법이 가장 적합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적합하다는 것은 치료효과도 가장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비용도 저렴하게 하게 함으로서 환자들의 부담도 줄이고 또 의사선생님들도 최적의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일종에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고 정부가 일정한 지침을 통해서 의료인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감기를 계속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감기는 예를 들어서 세 번만 치료해라, 이렇게 강제하는 건 아니죠?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될 수가 없는 게...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면,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에 명확하게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임상지침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돼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을 돕기 위한 또 환자들에 있어서도 필요한 정보나 의사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 손석희 / 진행 :
이것도 불신의 문제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지침은 전 단계다, 뭐의 전 단계냐 하면 결국 의료수가에 있어서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세 번 이상 네 번 이상 되면 그것이 수가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를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봉식 홍보위원장님?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임상진료지침이라는 것이 비용문제와 효과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치료의 효과문제는 의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가 중요한 것이지 별도로 또 지침을 만드는 것은 옥상 옥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있다는 의구심들은 많이 받아왔잖아요?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문제를 컨트롤하는 건 이런 의료법이 아니라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용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이 개정안에는 비용문제까지 얘기하지 않지 않은데요.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결국은 이게 임상진료지침이 공사석상에서도 이게 결국은 진료비 심사 지침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맞습니까, 김강립 팀장님?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 공청회나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토론 하셨었는데 지난주에 서울대 의과대학에서도 제가 토론할 때 이 부분을 사실은 그런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조정하는 그런 데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강립 팀장님 말고 다른 분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억측인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건 어떻습니까? 김 팀장님?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목적하고 있는 바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강보험에서 이러한 예를 들면 심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쓰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측면에서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임상진료지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효과성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보다 임상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있는 Evidence Based 라고 얘기하는데 근거중심의 의학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노력의 일환이지 이 부분은 건강보험에 비용심사하고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불안, 내지는 의구심이 의사 쪽에선 있는 것 같고요. 이부분도 물론 양쪽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쟁점이요. 환자의 유인알선,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봉식 홍보위원장님.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가령 성형수술을 코 수술을 하는데 10명 데리고 오면 내가 1명을 공짜로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되면 병원 브로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수술이라든지 치료, 이런 것들이 유발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강립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이번에 유인알선에 대한 조항이 크게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부 할인하는 것, 그 다음에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환자에 대해서 일부 할인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민간보험하고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해서 할인하는 부분,

☎ 손석희 / 진행 :
그런 경우에 병원간에 가격경쟁이 유도되면 결국은 큰 병원만 살아남지 않느냐, 이런 반론인데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마지막 부분이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복지부령에 따라서 할인이나 면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자칫 가격경쟁으로 이어 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형병원만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지나치게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을 맞추다 보면 서비스 자체에 질이 떨어지고 그것이 건강에 위해요소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어차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서 다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같이 고민하고 의료계하고 협력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고 소비자단체들도 물론 납득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니요. 지금 개정안을 만들어놓고 곧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올린다는데 지금 이걸 이 단계에서 의료인 쪽하고 다시 협상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이 내용을 일단 법에서는 큰 맥락 네 가지만 규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왜냐 하면 절차에 관한 부분, 요건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위법령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있다 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좀 더 얘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만 더 짧게 짚겠습니다. 호텔업이나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되는데요. 큰 병원이 이럴 경우에 유리하겠죠. 슈퍼마켓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의료산업화 얘긴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우봉식 홍보위원장님.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걸 통해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고요. 병원이 알아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조해라, 그래 가지고 환자 진료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돼 버릴 우려가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업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본이 있는 큰 병원은 이런 데 유리하고 개인 병․의원은 불리하기 때문에 도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자본뿐만 아니고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원이라도 경쟁력 있는 데는 물론 그런 부대사업들을 하겠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뭡니까, 김 팀장님?

☎ 우봉식 /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
이번에 사실 직접적으로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을 보다 앞으로 유연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보자 해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러한 법령과 유사한 입법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자본에 의해서 의료시장 자체가 거대화되고 어떻게 보면 과점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그러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병원이라는 의료시설 내에 어떻게 보면 지금 부대사업이 환자들의 편의나 환자 가족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필요한데 그때그때 이것을 다 일일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다 융통성을 갖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정 부분의 융통성이 호텔업이나 부대사업으로 확대되는 것까지도 용인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따를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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