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의료 활성화법’ 제정 추진

김춘진 의원, 내달 9일 정책토론회서 발표 예정

지난 2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개정안에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복지부, 보사연, 시민단체, 의료계, 유사의료업계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제113조)을 삭제키로 결정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유사의료행위 종사자들로부터 한층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이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고려의대 이성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외국 보완대체의학 교육현황 및 제도’(박경아 연세대 의대교수), ‘국내 보완대체의학 교육현황 및 제도’(오홍근 전주대 대체의학대학 학장), ‘보완대체의료로써 민간전통의료 현황’(이규정 민중의술살리기전국연합 회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김춘진 의원은 “최근 많은 국민이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대체요법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의료 혹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어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등 이해당사자와의 마찰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본 의원실에서는 (가칭)보완대체의료활성화제정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27일 국내 20여개의 보완대체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한 학교 중 10개 학교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고, 4월 3일 보완대체의료 시술자를 상대로 제2차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노의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