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복지부장관이 직책을 걸고 말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아무런 말도 없다. 공청회에서 ‘검토’도 아니고 그냥 ‘삭제’라니. 장관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일개 팀장이 한순간에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다.”(생수) “기득권층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줏대 없는 각본이었다.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 맡은 복지부가 한의사와 타협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domingo) “복지부가 정녕코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노브레인) 정부가 느닷없이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제113조)을 삭제하겠다고 밝히자 복지부와 본지 인터넷사이트에 유시민 장관과 참여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그동안 유시민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복지위 전체회의, MBC 라디오 방송 등에 나가서 수지침 같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에 규정을 만들어 제도권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교육부에 회신한 공문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건강증진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다”며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범위, 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까지 밝혔다. 그러나 유 장관의 의지와 복지부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의 김강립 팀장이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협-치협-한의협’ 공조 틀을 깨고 공청회에 단독으로 참여해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자, 입법예고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즉석에서 철회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공청회 전날 한의사협회와 ‘빅딜’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지침비대위는 유사의료행위 인정 추진을 위한 호소문과 국민들로부터 받은 58만명의 서명명부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유 장관과 복지부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현실을 얼마나 꿰뚫고 추진했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의료3단체의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반대하는 주장에도 선뜻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의료3단체가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공조를 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가 의료3단체와 힘없는 국민들과의 힘겨루기 결과로 뒤집는 것 같아 씁쓸하다. 복지부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은 언제든 선회할 수 있지만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이제 법에서 관리 받지 못하는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국민 피해가 속출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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