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 58만 서명명부 복지부에 전달

유사의료행위 인정 및 수지침사법 추진 촉구

  
‘유사의료행위 인정 및 수지침사법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대국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는 “20일 현재 전국 58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해 찬성의 힘을 보내주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수지침비대위 김기종 위원장과 전국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 등 수지침단체 관계자 10여명이 경기도 평촌에 있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을 방문해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호소문과 58만 4,262명이 서명한 명부(라면상자 12개 분량)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종·이상운 위원장은 “국민들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위, MBC 라디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사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한의사협회 신모 이사를 패널로 참석시켜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성토함으로써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즉석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발언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전국 수지침 회원들이 큰 실의에 빠졌다”며 “이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한 단체의 강요에 의해 현장에서 삭제라는 발언이 나오는 상식 밖의 행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들은 유시민 장관의 당초 정책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와 수지침사법 추진을 위한 대국민 100만명 서명을 받고 있다”며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삭제 발언을 철회하고, 복지부에서 6개월간에 걸쳐 추진됐던 계획대로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시민 장관을 대신해 서명명부를 전달받은 의료정책팀 권형원 주무관은 “(정부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정권과 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추진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일부 단체의 반대로 (관련 조항이 삭제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주무관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실력행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접근한 분들이다. (사회적으로) 수지침이 진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법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뜻을 장관님께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서명명부는 이 건물 10층 의료법 개정 T/F 사무실에 보관돼 있다.

수지침비대위는 이어 서울 시청앞 프라자호텔 4층 중식당에서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수지침비대위는 호소문에서 “수지침은 손의 혈 자리를 자극해 불편한 증상을 없애는 방식의 민간요법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시술방법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고통·위험·부작용·후유증·중독성·습관성 없이 효과가 우수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제 수지침은 가족건강과 자원봉사의 시술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환자가 안전하게 시술하고 국민들도 계속 편안하게 의료기관에서 수지침 시술을 받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지침비대위는 또 “민간자격을 갖고 있는 수지침사들은 지난 2000년 4월 25일 대법원(사건번호 98도 2389호)에서 전래침술과 완전히 다른 수지침을 의료행위로 인정하면서 “대가성 없는 수지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약 10년간 전국 300여 기관에서 무료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해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개발된 수지침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남미 등 전세계 25개국 의료인들이 수지침을 적극 연구, 시술하고 있다”며 “수지침 교재 또한 전세계 8개 국어(영어,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로 번역돼 국가홍보 및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지침비대위 김기종 위원장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지침이 유사의료행위로 합법화 돼 떳떳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 때문”이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100만명의 국민 서명을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기종 위원장은 “정부가 34년 만에 국민 편의를 중심에 놓고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데 의료단체들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기득권만을 누리려는 처사는 이제 옳지 않다”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욕구를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수지침 회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요구를 이권단체들의 물리적 행동으로 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국민들과 수지침학회 회원 들 약 10만명 이상이 장기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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