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추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김강립 팀장의 이날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발언은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전 ‘야합’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공청회를 여론수렴과정이 아닌,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하려는 복지부에 ‘밀어붙이기식 의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공청회 자리에 참여한 것은 공청회 자리가 각각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정부가 이를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시민사회의 믿음은 공론의 장마저 정치적 야합을 합리화하는 장으로 바꾸어버린 복지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며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를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 유사의료행위는 문신, 안마, 맛사지, 피부관리, 침구, 피어싱, 접골, 카이로프랙틱, 수지침 등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행위와 비슷한 행위이지만 관련 규정이 따로 없는 상태다. 이러한 유사의료행위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문신, 피어싱, 맛사지, 수지침 등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에 경실련은 “유사의료행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해 관련 조항을 만들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질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복지부 관계자가 공청회 자리에서 어느 한 쪽의 입장만 수렴해 결정을 내리는 황당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공청회는 각각의 입장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담당 정부부처가 이를 수렴해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하는 과정으로, 복지부 관계자가 즉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자리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복지부 관계자가 즉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복지부와 의료계가 사전 협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그간 복지부가 의료법 추진과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든 10여 차례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논의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론의 장인 공청회 자리를 의료계와의 사전 야합을 포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로 이용한 복지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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