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명칭 왜곡됐다”

한국건강연대 “적절한 명칭 찾아주고 재정의돼야” 주장

자처 국제 NGO라고 밝힌 한국건강연대는 6일 “‘유사의료행위’의 명칭이 잘못 쓰여 지고 있다”며 “이제 ‘유사의료행위’란 의사면허나 그에 상응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들의 기술을 그대로 따라 흉내를 내어 환자들을 보면서 돈을 버는 자들의 행위라고 재정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간호사가 수술을 하고, 약사가 주사를 놓으며, 또 어떤 민간인이 의료행위로서 의사인 척하는 비리의 의료행위들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로 일컬어야 한다는 것.

이 단체는 “사람의 몸과 마음은 결코, 기계를 수리하듯 분해해 다스리고 고칠 수 없는 유기체적 영적존재”라면서 “그러나 기계론적 관점에서 출발, 고도의 의료기술과 특수약물들을 질병에 활용해온 10만명 가까운 의사(의료인) 외에는 국민들의 질병에 손도 못 대게 한 최근 세기의 배경이 바로 ‘유사의료행위’라는 왜곡된 단어를 만들어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찍이 보건복지부 법령에서는 우리 전통의 지혜로운 생활건강요법들을 ‘유사의료행위’라고 못 박아 놓았다”면서 “심지어 의사들의 그 난이하고 위험한 행위를 따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각계 보건단체(예: 침구사, 수지침사)들도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특히 “뿌리 깊은 우리들이 그간 지혜롭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해가는 과정들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거나 벌금을 물리기까지 한 잘못된 정책은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책임과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대의학에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치유지혜를 못 내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이들을 유사의료인에 빗댄다는 것은 조상들께 큰 죄를 짓는 무안무치, 무식의 소치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그간의 ‘자연치유’의 연구가들이 국민건강 이바지의 인프라가 되어온 측면을 긍정적으로 고려, 거기에 적절한 제도적 명칭을 찾아주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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