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는 남인순,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4월 24일 발표했다.
현행법 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의사의 지도 하에서 수행하는 기존의 의료기사 업무는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 의사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함을 전제한다.
즉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발생하면 바로 의사가 개입하여 대응한다는 뜻인데, 이를 '처방, 의뢰'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 지고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애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통합돌봄사업' 등에 상응하기 위해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2218348)은 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하여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개정안은 즉각 폐기하고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을 신중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와 압력에 의해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입법 시도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즉각 폐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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