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서의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마땅히 재고해야 하며, 유사의료행위 역시 별도의 개별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같은 요구는 한의사를 제외하고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은 물론,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에서 거의 모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유사의료행위 조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입장을 심층 분석해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113조에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의료법 개정안 제113조(유사의료행위 등)에 따르면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해 신규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의료기관이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기엔 곤란한 신규서비스의 제공 근거를 마련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의료행위의 인정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앞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시안에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따로 만들어 규제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춘진 의원은 “국민의 자가치료권을 확보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하고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은 “국민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여러 형태 의료행위들을 법밖에 놓아두어서는 관리가 안 될 뿐더러 오남용 문제가 있다”며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입증된 것은 국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지난달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 등 의료인들이 공급하지 않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받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의료법 내 유사의료행위 규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유 장관은 “보완 혹은 대체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날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시중에서 공급되고 있는 내용과 국민의 소비행태, 효과 검증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면서 “일단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밀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앞으로 회신한 공문에서도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의 침, 뜸, 수지침 등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건강증진 차원에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이 행위의 종류, 범위, 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복지부 주최의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규정한 조항(제113조)을 삭제하겠다”고 밝혀 지금까지의 추진 계획을 한 순간에 뒤집어 놓았다. 특히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비대위 등 의료3단체가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나 한의사협회 신상문 법제이사가 엄종희 회장의 명을 받아 공청회 토론자석에 나타나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 부당성을 지적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강립 팀장이 즉석에서 삭제 발언을 함으로써 복지부가 한의사협회와 사전에 무언가의 ‘딜’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 1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자 결국 자진 사퇴하는 쇼(?)가 연출되고 말았다. 물론 비대위의 명을 어긴 신상문 이사도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다. ◆수지침단체=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사의료행위 인정 및 수지침사법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대국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수지침비대위) 김기종 위원장은 전국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 등 수지침단체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지난 20일 경기도 평촌에 있는 복지부 의료정책팀을 방문,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호소문과 58만 4,262명이 서명한 명부(라면상자 12개 분량)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종 위원장은 “국민들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위, MBC 라디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20일 현재 전국 58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동참해 찬성의 힘을 보내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즉석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발언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전국 수지침 회원들이 큰 실의에 빠졌다”면서 “이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한 단체의 강요에 의해 현장에서 삭제라는 발언이 나오는 상식 밖의 행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은 유시민 장관의 당초 정책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와 수지침사법 추진을 위한 대국민 100만명 서명을 받고 있다”며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삭제 발언을 철회하고, 복지부에서 6개월간에 걸쳐 추진됐던 계획대로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유시민 장관을 대신해 서명명부를 전달받은 의료정책팀 권형원 주무관은 “(정부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정권과 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추진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일부 단체의 반대로 (관련 조항이 삭제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주무관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실력행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접근한 분들이다. (사회적으로) 수지침이 진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법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뜻을 장관님께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서명명부는 이 건물 10층 의료법 개정 T/F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들끓고 있는 의료법 개정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이번에는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고경화(한나라당)·윤호중(열린우리당)․현애자(민노당) 의원과 의료연대회의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유사의료행위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가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물러섰더군요”라고 묻자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다른 규정이나 타 법령에서 법제화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팀장은 유사의료행위 조항 의료법 포함과 관련, “지금 허용하고 불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예고안 자체는 이러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개별적인 법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돼 있지 못한 상황이고 사회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료법 자체에 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5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의료법 개정 최종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뺄 방침이다. 그러나 수지침비대위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유사의료행위 인정은 의료에 관한 기본법인 의료법에서 당연히 규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수지침비대위는 “정부가 당초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성격으로 유사의료행위를 검토한 결과 기본적 법률인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개별적인 법에서 구체적인 시술행위의 종류, 자격,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뜻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료법 개정안이 성안이 되고 이를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지침비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 공청회 석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이익단체의 발언으로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한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즉흥적인 조치”라며 “이는 폭넓은 국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며, 공청회 개최목적에도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며 정부의 당초 굳은 의지를 의심했다. 특히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해놓고도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닌 안마사를 규정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역시 위헌소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수지침비대위는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독립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렇다면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자. ◆보건의료단체=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와 같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입장은 좀 다르다. 의사들은 한의사들과의 의료법 개악 저지 공조 때문에 큰 틀에서 반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일부에서 의사들이 수지침사 등과 같은 민간자격자들을 병원에 고용해 쓸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을 따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노원구의사회장) 위원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유사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사이비 의료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유시민 장관은 이 법조항이 국민이 보건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법제화를 하려 했으나 한의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달래기 위해 하루아침에 철회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 위원장은 “유사의료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유사의료인을 의료기사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려의대 김형규 교수도 “이번 의료법의 제113조는 의료행위의 일종을 유사의료행위라는 모호한 이름을 붙여서 의사의 통제 밖에 둠으로써 의료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악 의료법 제113조는 폐기돼야 마땅하나 입법취지를 살린다면 유사의료행위는 의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유사의료행위가 꼭 필요하다면 개별입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필요한 새로운 법은 언제든지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자고 의료법에 집어넣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독소조항 가운데 유사의료행위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고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사의료행위 특히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 등이 합법화되면 한의사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지침 등은 사실 한의사들과는 별로 관련성이 없으며, 일부 집행부의 선동에 불과하다. 한의사들 중에는 수지침을 적극 배우고 연구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유사의료행위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24일 유사의료행위 관련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개별법으로 추진한다는 말 바꾸기 기만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유사의료행위 추진여부와 관련한 답변을 통해 유사의료행위를 개별적인 법에서 추진할 방침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한의계가 우려했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수호와 의료질서 체계 확립차원에서 복지부의 이러한 만행을 분쇄하기 위해 의료법 개악안에 대해 전면거부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입법예고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다할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21일 보건신문사를 방문, 이현섭 신임사장과 약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약사들이 수지침을 배워서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수지침을)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어 “과거 (유태우 회장의) 강좌를 통해 수지침을 배운 적도 있다”며 “특히 안사람의 경우 수지침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고 각별한 관심을 소개했다. 함께 배석한 조성오 부회장도 “수지침은 미국 등 외국에서 더 알려져 있다”며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은 지난 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정기총회에서 사업보고를 통해 “최근 의료법 개정 내용 가운데 유사의료행위로 민간에서 검증돼 각광받고 있는 수지침 등을 약사들이 자격을 취득해 시술함으로써 약국 경영 활성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은 적이 있다. ◆시민사회단체=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의 범위는 뇌나 심장수술부터 마사지나 음악치료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의료인이 다할 수없고, 다해서도 안 된다”며 “어디까지 의료인이 하고, 어디부터는 일정한 자격용건을 가진 유사의료행위자가 하고, 어디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수지침사, 카이로프랙틱사, 문신시술사, 피부관리사, 음악․미술치료사, 임상심리치료사, 침구사, 접골사 등 다양한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산업화에 일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방치하고 국가가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단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보면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법체계에서 적합하지 않은 형태”라고 지적하며 “유사의료행위가 증가해 소비자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유사의료행위 규정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교육체계, 자격관리 등에 따라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기에는 유사의료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며, 사회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주체로써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 연구에 투자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단초로써 최소한의 규정을 삽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의료계에서는 이미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성화시킬 시 불법의료행위 난립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보건의료상에 문제가 없다면 일반인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이 국민 보건상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모호한 유사의료행위가 무수히 많으며, 국민의 의료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유사의료행위 영역 확대될 것”이라며 “따라서 법에 규정해 어떤 것이 유사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25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그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에 제출될 것이고 4월중으로 이 절차를 끝내려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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