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한동관)는 22일 국회 도서관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했다. 주노호 경희법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박윤형 의료법학회 부회장(순천향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주제발표에서 “만약 복지부 공표 임상진료지침대로 진료한 후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책임이 완전 면제될 수 있는 가하는 법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며 “현행처럼 의료계에서 자율로 작성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처방전발행, 주사행위, 마취제투약 등이 투약행위”라며 “투약은 약사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 의사 고유 업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간호진단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 관찰, 자료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간호계획의 수립처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의료행위 신설을 위해서는 치료의 효과성, 침습의 정도, 면허자격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 다른 의료인과의 대체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연구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는 “인체에 침습과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법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다시 폭넓게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 박길준 전 연세법대 학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김강림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제기된 것들을 최선을 다해 반영하고 쟁점 조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규정될 지를 구체화시켜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들의 권익보호 편익증진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용훈 중앙일보 기자는 “전체적으로 미봉책이고 의료산업의 선진화 부분이 미흡하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작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유사의료행위에 말기암 환자에 대한 배려가 깃들어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며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삭제할 역량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상돈 고려법대 교수는 “임상의료지침 자체는 의료법에 규율할 수 있으나 복지부장관 방침으로 정해진다는 게 문제”라며 “이는 의사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개념을 의료행위가 아닌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사의료행위도 대법원 판례상 의료행위가 많다”고 주장했다. “유사의료행위는 분명히 의료행위의 한부분인데 다만 위험도다 낮은 부분이다”는 이 교수는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되 의료인에 의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사의료행위는 의료인들과 협업상태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필 변호사는 “의료시장의 영리활동 허용, 불허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부분은 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보다 마케팅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의 설명의무는 의료법에 규정을 두게 되면 이법에 위반되면 의사면허정지도 가능하게 되는 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 있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진료기록 허위작성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성권한이 의료인에게 독점되 있다”며 “적정한 입법이다”고 밝혔다. “임상의료지침에 따라 진료를 해서 잘못됐을 때 책임을 의사가 면제되는 불합리가 있다”며 “진료지침을 법제화 하지 않더라도 의학교과서나 논문에 따라서 진료할 수밖에 없으니 민간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조사연구 없이 섣불리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비교적 침습성 약한 기능적 행위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비의료인이 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진단 신설 부분은 간호진단이란 새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나 용어 없이 괄호안에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그는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빼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좋은 듯 싶다”고 말했다. 윤창경 경기도의사회장은 “개정 작업은 너무 성급하고 차라리 개정 안하는 게 낫다”며 “의료산업 선진화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협, 한의협 등의 실무팀이 다 바뀌었으니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진료거부금지조항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왕용 경원대 한의대 교수는 “전면 재논의에 공감한다”며 “개정안에는 복지부의 철학이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문가집단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면허관리, 전문의 제도 민간이양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의료행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의료의 전문성은 확보 못한 채 의료 인력만 늘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이 결여됐다”며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충분한 연구·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전속 진료는 책임진료 보다는 무책임한 진료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해할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전면 실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인화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은 “개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문제점 조항은 토론을 통해 수정하면 된다”며 개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운영형태 등은 긍정적이다”며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특별법 제정 등 적극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상 임상진료지침은 의료산업선진화와 축을 같이 한다”며 “의료선진화를 위해서는 학회별 지침은 옳지만 법에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진료의 규격화, 획일화는 의료수준의 후퇴 뿐만 아니라 학문발전, 의학발전의 저해를 초래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에 관한 것을 제조사나 판매자의 책임을 높게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진단은 새로 정의해 의료법에 신설하면 문제가 생기니 대법원판례 대로 정의해야 한다”며 “간호진단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모든 의료행위가 시작되니 의료행위에서 투약을 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유사의료행위 신설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해도 되고 꼭 필요하다면 개별입법을 통해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갑출 대한간호협회 이사(적십자간호대 교수)는 “의료법은 34년만에 바꾸는 법이고 전면 거부할 만큼 잘못된 것은 아니니 잘 합의를 이뤄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의사가 다 하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일정부분 의사의 진단과 처방아래 간호사가 판단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진단이란 용어는 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는 그는 “간호진단은 복합명사”라고 못 박았다. 조 이사는 또 “간호진단은 간호사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문제에 대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반응에 대해 분석하여 판단은 내리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과 지시가 잘 이행돼 신속히 회복되도록 의사의 진료기능을 보완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수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간호조무사가 불안정하게 규정돼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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