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70호)의 입법예고기간이 모두 끝났다.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직능단체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어떻게 최종 취사선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6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입법예고안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쟁점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지난 23일 벌칙 조항을 제외한 법안 본문(총 113조) 가운데 모두 55개항에 대해 삭제 또는 대안제시, 신중검토 등의 의견을 제출하고, 의료 관치주의를 심화시켜 ‘의료의 질적 향상 요구에 따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재천명했다. 의사협회는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의료법의 목적을 ‘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규정으로 축소(제1조) ▲간호진단 허용(제35조) ▲유사의료행위 양성화(제113조) ▲임상진료지침 제정(제99조)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 제외(제4조) ▲조산사의 자격요건 완화(제7조) ▲조산원 개설시 지도의사 지정조항의 폐지(제53조)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지도·명령 주체 확대(제85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문제점(제97조·제101조) 등을 지적했다. 의협은 또 ▲‘생색내기용’ 설명의무 조항(제3조 제2항) ▲비현실적인 당직의료인 기준(제63조) ▲환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및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문제점(제50조) ▲의료인 업무규정의 모순(제30조~제36조) ▲중앙회의 업무(제39조) ▲의료기관단체의 업무규정 모호(제75조) ▲의료산업화 관련 규정(제61조 등) 등도 꼽았다. 치과의사협회는 ▲유인·알선금지(제61조 3호) 허용 ▲비급여항목에 대한 할인 및 면제(제61조 4호) 삭제 ▲유사의료행위(제113조) 근거조항 삭제 ▲비전속진료(제70조) 삭제 ▲의무기록부 기재 및 보존(제22조)의 ‘상세히’ 규정 삭제 등 9개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 정의에 투약 포함 및 비급여비용 할인 허용 반대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의사협회와 공조의 틀을 유지하려 했다. 또 ▲기구 등의 우선공급(제14조) ▲보수교육 의무(제30조) 중 ‘관련학회’ 삭제 ▲품위유지 의무(제31조) 수정 등 총 10개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의사협회에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 삭제를 선물로 안겨줬으며, 치과의사협회에도 ‘유인·알선 및 비급여할인 허용’ 조항 삭제에 대해 언질을 해준 상태다. 따라서 복지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로 이송해 심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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