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유사의료 조항’ 삭제 비난

복지부 홈페이지에 ‘유사의료행위 인정’ 요구 빗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디로 가서 고쳐야 하나”(민중의술) “15일 공청회는 유사의료 삭제를 위한 공청회였다”(한심한 나라에 사는 사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수 100명의 밥그릇을 위해 수만명을 범법자로 만들고 말 것이다”(송영민)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제113조)을 삭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국민들로부터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의료법이냐”며 “양의, 한의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따졌다. 또 “기득권만 주장하는 현행 의료법은 당연히 개정돼 민간치료요법을 합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 위한 개정이 아니라 한의사 먹여 살리기 위한 개정”이라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어떤 이는 “복지부가 모처럼 일 열심히 했다 했더니 한계에 직면하고 말았다”면서 “국민이 많은 데 밥그릇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라며 비아냥거렸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에 보낸 국민들의 의견을 첨삭 없이 게재했다.

▼시민(ID)=지난 겨울, 눈 다래끼가 심해져 안과에 가니, 안경사가 내 시력을 측정했다. 예전에는 간호조무사가 했던 것 같다. 안경사가 안과에 근무하고 안경점에서도 일한다. 여기에 별다른 업무간섭이나 충돌은 없어 보인다. 안경사는 사람 시력을 측정하여 적합한 안경을 처방 판매하는 의료기사이다. 안경사 관련법은 1987년에 도입돼 안경 전문대학에서 안경사를 교육하고 복지부의 면허를 받아 안경업무를 한다. 의료기사 중에는 유일하게 의사 지시 없는 업종이다. 안경업무는 일반 의료와는 별도로 발생한 업종으로, 치료행위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4년제 ‘검안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하고 검안의사 면허를 발급한다. 안경처방이 주 업무이다. 안경사 제도화는 어려웠다. 안과 의사들이 반대하니 상급조직인 의협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을 침해하고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이유였다. 20년이 흐른 지금 그런 주장은 기우에 불과했다. 안경사와 안과의사 사이에 의료분쟁이나 불씨는 없다. 업무 자체가 다르다. 의사는 환자 치료, 안경사는 안경판매. 소비자 단체에 안경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 김명섭 전 의원이 2001년(?)에 건강기능식품법을 발의하자 한의사는 한약시장 잠식을 염려해 강력 반대했고, 약사는 약시장이 줄까봐 반대했다. 국내 건강식품시장의 70%는 외국계의 상품이다. AHS 등 수많은 다국적회사와 유령회사들이 제품들이 시장에서 난립했다. 다단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일부 대기업 사원들도 밤이면 다단계 장사하기에 바빴다. 건기법이 통과되고 나자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한약시장이 줄지도 않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사용하는 한의원도 많다. 약국은 건강식품 판매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양질의 비타민 미네랄이 병원에서도 팔린다. 다단계 사기도 줄었다. 정부-국민-한의사-약사-건강식품판매업자 등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유사의료나 대체의학에 관한 반대는 정치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본다. 물리력으로 막는다고 과거처럼 차단되지 않는다. 이제 국제화 사회가 되었다. 미국 서부는 8시간이면 가고, 일본 2시간, 동남아는 3~4시간이면 간다. 한국에 교육기관 없으면 외국 가서 배우고, 인터넷을 통해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도화 늦출수록 사회적 소모는 증가한다. 강렬하게 반대하는 의료인들에게 좋은 점이 있을 리 없다.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해자=저는 55세 여자. 유사의료가 아니면 벌써 저세상에 갔을 사람입니다. 21세 때 병원에 맹장수술하러 갔다가 난소하나 짤렸고, 유선종양 진단만하고 수술은 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무책임한 의사 말을 듣고 버티다 후일 마고약이라는 민간 조약 붙여서 유방종양을 빼냈고, 간디스토마 후유증으로 온 흑달과 거의 일상생활이 어려울정도의 탈기된 몸을 인산 김일훈 선생의 비법인 유황오리고 라는 것으로 회복했습니다. 당뇨와 저혈압, 만성 신장염, 만성 변비, 만성소화불량 모든 거 단식으로 해결했고, 제 딸은 아토피를 피부과에 8년동안 다니면서 약독으로 위장, 간장, 신장 다 고생만 시키고 못 고친 거 유사의료라는 것으로 고쳤어요. 말이 유사의료지 병 고치면 그게 진짜 의료 아닌가요. 의료시장 개방하고 우리나라 병 잘 고치는 사람들 무면허라고 두 손 꽁꽁 묶어놓고 외국사람들에게 우리국민들 생명 떠 맡길 것입니까. 모든 선진국들이 왜 통합의학으로 가는지 모르시지 않을 텐데. 당장 눈앞의 이익집단의 반발이 무서워 꽁무니를 빼신다면 후일 자식 앞에 후손 앞에 무어라 하실건가요. 부디 세우셨던 의지를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 한의사 다 합쳐도 이 나라 유사의료자들 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일을 합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고칩니다. 후일을 생각하고 부디 용기를 내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집권 내내 욕만 먹다가 이번엔 서민들 위해 이익단체들의 공갈협박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뭔가 하나 하고 끝내나 했더니 역시나 다를 바가 없어. 선거철에 돈이 궁해서?

▼구김=정부는 언제까지 특정단체 봐주기를 할 것인지? 정부는 언제까지 특정 단체에게 질질 끌려 다닐 것인지? 힘 앞에선 어쩔 수 없는 정부는 공권력을 쓸 데 없는 곳에 남발하지 말고 이럴 때 쓰란 말이오. 약자의 편에 서서.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는 언제나 온단 말인가. 한숨 나온다. 한숨 나와.

▼국민=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했어도 카이로프랙틱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의 추나를 전공했어도 추나를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수지침을 전공해도 수지침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신을 전공해도 문신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마사지를 전공했어도 마사지를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것들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비만도 질병으로 분류되었으니 비만과 관련된 운동을 하려면 앞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요가나 명상, 태극권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1=중국과의 FTA 맺을 때 쯤 되면 좋은 일 있을 런지 기다려 봅시다.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중 3%는 정리될 것이고 (유사의료 제정에 관여한 공무원들: 국민과 국회의원을 속인 죄) 그 자리에 대체의학공무원으로 대체되면 좋은 일 있을 런지 누가 압니까.

▼김지태=인간에게 의료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 세계적인 의학자가 암 하나도 치료 못하는 행위는 복지부장관은 국민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 한의사, 의사가 자기들의 밥그릇 때문에 귀중한 한 인간의 생명을 놓치게 되는 행위를 어찌 설득하지. 현재 종합병원마다 넘쳐나는 난치병환자에게 회복의 희망을 몇%나 줄 수 있나요. 양심에 의사들은 호소해 보세요. 의사가 못 고쳤던 질병을 침과 뜸, 수지침 등으로 병을 고쳤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직업에 조그만한 의문점은 느껴야 양심자들이 아닐런지. 굳이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아도 나의 주위에는 여러 의료행위가 나의 건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아니 완치가 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개방이 필연적인 시점에 밥그릇에 연연하는 게 모양새가 아닌 것 같군. 현재 지출되는 천문학적인 의료절감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수많은 난치병 환자에게 어떻게 설득하실는지 대책은 있나요. 인체는 한 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인류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양식은 있어야겠지요. 똑똑한 복지부장관님 현명한 판단하시겠죠. 기대하겠습니다.

▼청목=대체의학, 침, 뜸 수지침 등 자가치료 또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치료할 수 있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응급조치가 용이하고 국민 누구나 배우면 가능한 전통 민간의술이다 . 국민 누구나 배워 국가가 인정하는 유사의료 자격자가 되어 내 가족 질병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보건복지부는 희망을 주시오.

▼문기룡=빨리 FTA 의료시장이 개방돼 실력 없는 의료인 퇴출되고 대체의술이 대접받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민중의술=역사적으로 의사 한의사도 유사의료행위자였지요, 지금 그들이 학제와 면허로 기득권을 행사하지만 그들도 분명 유사의료행위자였습니다. 자 유사의료행위가 국민보건 건강에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들 합니까. 그렇다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디로 가서 고친단 말인가요. 우리의 민중의술(대체의학)도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떳떳하게 병을 고칠 수 있게 해야만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의사 박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작 20%에 머물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병을 고치는 시늉으로 천문학적 의료비를 낭비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답이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악법의 의료법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보건 건강증진에 나 역시도 노력을 다 할 작정이다 의료개혁은 필수이자 국민이 병을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절대적 대혁명이 일어 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이기성과 편협성에 놀랄 뿐입니다. 시대는 개방과 다양성을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면허로 막아보세요, 당신들의 의술로 막아보세요, 세상의 흐름을.

▼허탈=어차피 유사의료행위를 조항에 넣은 것은 협상을 위한 미끼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조항 넣으면 당연히 의사들이 반발할거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빼주는 척하면서 니네도 하나 양보하라는 그런 식이 아닌가 싶네여. 국민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보지요? 남의 가슴 멍들게 하면 당신들 가슴에는 피눈물이 나게 됩니다. 참여정부, 유시민 장관 몇 일전까지는 좋았는데 이젠 아니군요.

▼배은망덕=배은망덕한 사람들 기득권세력에 고개 숙인 유장관. FTA 통과되어 뜨거운 맛 한번 보아야 정신 차리려나.

▼한심한 나라에 사는 사람=15일 공청회는 유사의료 삭제를 위한 공청회였구요. 참여정부가 뭘 잘못했나 잘 몰랐는데 대부분 이런 식이군요. 사학법개혁도 기득권세력에 밀려 못하고 의료법개혁도 기득권 세력에 밀려 못하고 부동산도 그렇고. 무슨 참여정부라는 건지. 뭘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이번 의료법에 있어 기득권세력 무릎을 굽힌 유시민 장관과 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 김강립 의료정책팀장님. 먼 훗날 역사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시장을 후퇴시킨 사람들로. 아참 내년에도 의료보험료 올라가겠지요?

▼바리톤=글쎄요.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셨으며 또 왜 어떤 생각으로 공청회 하루 만에 다시 개정안을 삭제한다고 하시는 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가는군요. 유 장관님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한다고 하셔 놓구선 잠깐 그분들에게 지지를 얻어 보시려고 그러신건가요? 그동안 자신께서 주장하신 걸 한의사들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꺾으실 수 있는건가요. 장관님을 그동안 좋아하고 믿었던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편무성=또 한번 서글퍼진다. 전문의사 박사님이 고칠 수 있는 병은 고작 20%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80%에 버금가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디에 가서 병을 고친단 말인가? 대체의학(민중의술)이 바로 고칠 수 있다. 80%에 가까운 병은 고치는 시늉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 박사 의료전담교수에게 물어 보시라.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의료개혁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기 세워주기를 하는 모양으로 받아드리고 싶다. 유사의료행위가 국민보건 건강에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들 합디까? 대체의학(민중의술)이 그렇게도 위험한 장난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유사의료행위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 박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모양이구나. 그런가요? 그렇다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디로 가서 고친단 말 인가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내가 고친다면 바로 의료행위 위반으로 은팔찌 채워 줄 것이 뻔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민중의술(대체의학)도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떳떳하게 병을 고칠 수 있게 해야만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우리들=의사들 80% 개방 찬성하면서 어찌 이런 한심한 일들이나 할까? 맹인인 안마사나 최고의 의사님 무엇이 다르랴. 넓은 세상을 보라. 세계화에 눈뜨라. 고함소리 몽둥이 극한연극이 통하는 미개한 나라. 언제 우리는 선진으로 가랴.

▼소나무=왜 의료법 개정을 하면서 대체의학 관계자 분들이나 수기요법 관계자 분들은 배제한 채 이익단체 관계자들만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지 궁금합니다. 작금의 놀라운 특정단체 봐주기는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속 뒤집어지고 분통터질 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복지부 관계자 분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약도 먹지 않고 주사제도 맞지 않고 침도 맞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투병해온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 할까요? 의료정책팀 관계자 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작용이 많은 기존의 방법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의약분업 같은 법령도 아예 삭제해 버리시죠? 왜 놔두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의약분업을 시행합니까? 힘없는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힘 있는 의사들을 위한 잔치만 배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료법 개정 떠들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조용히 계세요. 국민들은 경제파탄에 지치고 무능한 정부라는 타이틀에도 이젠 지겹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복지부 관계자 분들은 선진국에도 가보지 않으셨나요? 대체의학은 국민들이 원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10만의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100만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오명으로 계속 범법자가 돼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속 터집니다. 생각들 좀 해보세요?

▼시민=의료법 제60조는 유사의료를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로 정하고 있다. 침구사가 침구를, 접골사가 접골을, 안마사가 안마를, 관련분야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후에 한다. 그러므로 유사의료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침구사의 업무는 현행 한의사의 업무와 중복되고, 안마사의 업무는 마사지사와 겹친다. 이것이 분업화가 어려운 이유다. 한의원 수입의 반은 침구에서 나온다. 연간 7,000억 정도가 건강보험에서 지출된다. 이것이 유사의료 행위가 위험하다고 하는 속내다.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신, 피부관리, 네일아트, 제모사(털제거) 등은 관련 법령을 제정해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이 하는 행위를 불법의료로 치부하여 관행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문신할 때 감염 가능성, 피부관리의 박피는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교육하고 관리하면 될 일이다. 기존의학과 치료철학 치료법이 중복되지 않는 카이로프랙틱의료, 음악요법, 미술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은 유사의료라기 보다는 대체의학이나 보완의학이 적합한 용어이다. 카이로프랙틱은 전세계 40개국에서 법률적으로 제도화 돼 있다. 한의학이 한국 중국 홍콩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등 5개국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카이로프랙틱은 세계화 된 의료다. 세계보건기구도 카이로프랙틱 교육과 면허와 안전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해 각국 정부에서 수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OECD 국가는 모두 수용하였는데, 한국도 OECD 국가의 일원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맞는다. 카이로프랙틱 시술자가 수만명이라고 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 든 법령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에 밀려 유사의료 조항 삭제를 고려하기보다 우선 쉬운 것 부터 해보기를 바란다. 1.의료행위가 아닌 것- 문신, 피부관리, 네일아트, 제모사, 청능사(보청기) 2.기존 의료행위와 간섭이 없는 보완 대체의학으로, 국제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카이로프랙틱의료, 음악요법, 미술요법, 아로마요법 등 3.침구나 마사지 수지침은 등은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우리는 오랜 관행이 있어 분업화가 쉽지 않다.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계도 유사의료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의료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제도화가 되도록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로 미국의 문신사 법령을 첨부한다. 법률이라기보다 문신 안전 지침서에 가깝다. 이런 법이 있으면 문신사는 직업이 생겨 인생고를 덜게 되고 국가에 세금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남이 잘 살면 내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광주시민=힘 앞에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부! 이젠 지겹습니다! 말로만 개혁 개혁 하지 실제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선과 총선 때 확실히 보여줍시다! 무능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장대호=의료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은 국가의 공인을 받아 제도권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현대의학도 100년 전에는 똑같이 유사의료로 볼 수 있겠죠. 한의학은 더 더욱더 유사의료에서 벗어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료행위의 본질은 질병 치료에 있지 제도권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랄딴스=공청회는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이해당사자끼리 모였으니 삭제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인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학병원을 위한 의료법 개정인가? 그런데 이들은 모두 공급자들뿐이네요. 수요자는 공청회 참가할 수 없나 보네요. 건강네트워크요. 그게 뭐하는 곳인가요. 참 웃기네요. 그러고 법 통과 시키려고 하세요. 우린 정당한 절차를 수행했고 또 방송과 신문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다하면서 공청회를 열고 그래서 삭제했다 하려고 하나요. 정말 웃기시네요. 그럼 날마다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의료시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하게 공급되어야 하고 제제방안도 이어야 합니다.

▼지들끼리=지들끼리 주구장창 자손만대 해 먹자고 하는 것인가? 의료행위가 대학을 나오고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지만 환자를 잘 낳게 한다는 것인가. 뭔 소리 하는 것인지 경쟁사회에서 비경쟁사회로 전환하려고 하는가. 그럴려면 한미 FTA는 왜 하는가. 대한민국의 무한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통탄할 일이다. 특수집단이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여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 처사를 무엇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 또한 공청회는 당사자도 없이 하는 공청회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지들끼리 하는 공청회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국민에게 우리 이것 했습니다. 사기 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시민=유사의료행위라는 단어는 어감이 좋지 않으니 ‘의료대체보완법’ 등으로 단어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번 삭제조항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타투이스트, 침구사, 안마사, 피부마사지사 등을 범법자로 만드실건가요? 제대로 된 보건위생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공인자격증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의사들 말만 듣고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삭제해 버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 음지에 비위생적으로 더욱 환경이 나빠질 것입니다. 제발 보건위생에 대한 검열이나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세금내가면서 위생적으로 대체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qaqa=아무런 대가 없는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라면 지금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 치료하는 것도 전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하고 있던데.

▼chae=아주 슬프군요, 선진국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수지침의 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다니요. 자원봉사에 여념이 없는 국민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는 건가요. 아 슬프도다. 기득권층의 요구로 묵살되나니 너무 하십니다.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yeol3040=국민 대다수는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의식수준이 높은데 이젠 본인의 질병이나 몸 관리는 여러 분야를 통해 (대체의학 포함)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하지 않을까요.

▼멍청한=카이로프랙틱 하고 싶으면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따야합니다.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따고 싶으면 의료인도 2100시간 이수를 하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나라 의사는 이런 거 없이 몇 시간의 세미나로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하고 있소. 의사면 사람 몸에 손대는 것은 뭐든지 해도 됩니까? 아예 이발사들이 하는 면도도 해주지 그래.

▼sh5795=왜 우리는 거꾸로 가고자 합니까? 외국사람들은 몰라서 대체의학에 많은 예산을 씁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따라가도 힘들 판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밥그릇싸움에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신 차리시고 진정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세가 뭔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켜 주십시요. 의사, 한의사 밥그릇 지켜주는 복지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밥그릇을 지켜주는 복지부가 되십시오. 진정 국민 편에 서서 생각하십시요. 의사 한의사들로부터 항의를 받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후퇴하지 마십시요.

▼단칼=서민들은 누굴 믿고 사나. 양의학도 한의학도 민간요법도 과연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어떠한 방법이던 부작용 없구 병을 고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 무었인지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깊이 판단하기를 서민의 이름으로 글 남깁니다.

▼양산박=한의사, 의사 선생님들 무엇이 겁나는지요?. 민간 의료인들의 실력이 선생님들보다 훨씬 나으니깐 댁들이 먹는 밥알수가 줄어들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하지 않다면 정말로 댁들의 실력이 최고라고 인정한다면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많이 배우시고 현명한 분들이라면 힘으로 밀어부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게 몸이 불편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아닙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 유식하고 너는 못 배웠으니 무식한 게 무얼 알어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시어 실력 대 실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심이 어떠 하실런지요.

▼송영민=한의사도 유사의료행위 아닌가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면 한의사 유사의료행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의학의 기득권을 독점하려는 한의사협회에 분노를 표출하고 싶군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수 100명의 밥그릇을 위해 수만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관악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검증된 대체의학에 대하여는 양의, 한의사의 기득권에 복지부가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입법에 적극성을 가지기는 것이야 말로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보현=의료권의 선택은 국민이 선택하는 가장 존엄한 기본권입니다. 국가도 국민의 소중하고 절박한 생명의 존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양의사가 못 고치고 한의사가 포기하면 존엄한 생명은 그 빛을 잃어야 합니까? 유시민 장관님 제발 생명의 존엄함을 기억해 주세요. 힘내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공병선=유사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불법행위자로 범법자로 만들어서 그들의 직업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탁하려 합니까? 이들을 의료인과 차별화하여 제도화하고 규제할 것은 해서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떳떳하게 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계의 주장대로라면 수백만이라는데 이들은 외면하고 외국에서는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우리나라에서만 안 된다고 하시는지요.

▼송아지=입법예고까지 해놓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만을 앞세워 삭제하기로 하였다면 아예 의료법 개정에 대한 예고를 하지 말든지 하지 개정할 듯 하다가 후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의사들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닐런지요.

▼국민=참으로 화가 치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힘 앞에 굴복 않고 의지 있게 밀고나가는 믿음직한 정부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을 뼈져리게 느끼게 됩니다. 힘 앞에 벌벌 떠는 무능한 정부 각성하시오.

▼송종찬=누구를 위한 의료법인가? 양의, 한의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기득권만 주장하는 현행 의료법은 당연히 개정되어 민간치료요법도 합법화 시켜야 한다.

▼이판상=국민 위한 개정인가, 한의사 먹여 살리기 위한 개정인가. 복지부 관계자 정신 차리세요.

▼꼬마검객=대체의학의 모든 조직은 싸워야 한다. 기득권과. 한의원 안 가기 운동을 전개 합시다.

▼울타리=규탄대회하고 휴진하고 대들고 그러면 정부도 어쩌지 못해 정책에서 후퇴하고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계속 한다면 대체의료하는 사람들도 항상 선량으로 살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혜암=하늘이 웃어요. 천인공노할 세상 같으니라고.

▼마이산=정신차려요. 국민 편에서. 대체의학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 많은 사람 언제까지 불법으로 몰 것인가.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침구사법, 카이로프랙틱법 국가시험 실시 후 학원, 학교 설치, 과 개강해야.

▼다솜=소위 웰빙시대라고 건강이 화두 되는 시점에서 과연 국민들을 위해 의료법에 메스를 들었던 복지부가 이제는 나 몰라라 식으로 슬그머니 내려 놓을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군요. 과연 국민들의 건강보다 소수의 밥그릇이 더 중요하던가요? 고령화시대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없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복지부가 어찌 공청회를 반대의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생각을 더욱 수렴하길.

▼아줌마=유사의료법은 꼭 필요한 거다. 고령화 시대에 가정 주치의로 집에서 수술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내 가족 건강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꼭 필요한 것은 없애고 심사숙고 해주세요.

▼한심=그러고도 참여정부인가? 국민이 유사의료업자에게 피해를 입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대안도 없고. 세상에 판치고 있는 유사의료업자들 다 잡아 가두거나 죽이던지 지금이라도 대체의학연구센터 만들어서 대체의학의 규모와 효능에 대해 옥석을 가려내던지.

▼시경=누구를 위하여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려고 했으며, 또한 누구를 위하여 없애려 하는가.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배워 시술할 수 있는 전통의술을 하지도 않으면서 개똥채미 맡아 놓듯이 하는 자들의 편만 드는 보건복지부는 의료정책에서 물러나라.

▼한희=입법예고까지 해놓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제도로 홍보해 놓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국민이 많은 데 밥그릇이 무섭긴 무섭네요. 보건복지부가 모처럼 일 열심히 했다 했더니 한계에 직면하는군요. 힘내시고 무엇이 옳은지 잘 판단하셔서 국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문상봉=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어느 소리가 대다수의 울부짖음인지 정확한 판단을 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올바른 정치를 한다고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생활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개방화 돼는 흐름을 감안한다면 양의나 한의가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을 다스릴 수 있는 우수한 대한민국 고유의 수지침을 양성화해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경제와 노인들의 건강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이 수많은 서민과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는 지름길이라 사료됩니다.

한편 이러한 의견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사회복지 핫뉴스<보건의료<유사의료행위 조항, 의료법 개정안 삭제 보도자료로 들어가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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