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은 국민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이 배척된 채 직능단체의 이해에 기초한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이 문제라는 비난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내 설치, 비전속 진료,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등에서는 의견이 상충되나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방향에는 한 목소리이다. 특히 유사의료행위는 관련법을 제정하면 되는 것을 유사의료행위로 명시해 놓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들끓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의 토를 단 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현애자 의원(민노당), 의료연대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준 의료연대회의 정책부위원장(가천의대 교수)은 “의료법 전면개정안 추진과정은 직능단체의 이해에 기초해 정부의 산업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의견수렴 과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치의제도에 기초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영리적 성격이 강한 개인에게 개설자격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등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감신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한 가운데 이은 토론에서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변호사)은 의료의 산업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생명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산업화·영리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참한 우봉식 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과 의사가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병원을 새로 지을 때 1층은 의원에 임대하고 2층부터 병원을 만들면 의료장비·전문의들의 상호 원활한 교류가 활발해 서로 보완관계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득이 될 개방형병원제도의 진화”라고 말했다.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는 미국의 주식회사 영리병원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는 “병원의 부대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진료수입으로만 충당하는 것은 30~40% 정도 밖에 안된다”며 “현 수가제도로는 중소병원이 10% 이상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에서 예외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경영이 악화돼 도산을 해도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게 돼 있다”는 그는 “병원이 망해 다른 병원이 살리려 해도 어렵기 때문에 합병인수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돼야 한다”도 역설했다. 그는 특히 “현재 환자 본인부담금이 42%가 된다”며 “중병에 걸리면 환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간보험을 활성화 시키는 게 옳고 잘못 이용될 소지를 막는 것이 중요하지 제도 자체를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의 산업화 우려를 지적하며 “병협이 의사협회와 같은 입장을 갖는다거나 각 의료단체가 자기단체이익에만 몰두하는 등 직역에 관련된 부부만 있고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국민과 의료 공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졸속이고 병협만 이 의료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다”며 “34년만에 바뀌는 법인만큼 국민과 최대한 의견조율을 하고 의사와 약사, 의사와 간호사간 의견수렴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 인지 묻고 싶다”는 그는 “의료가 국가동력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역설했다.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산업화 등은 공공서비스를 훼손할 정도가 되는 지 따져봐야 겠다”며 “보장성강화, 공공의료의 확대 등은 말로만이 아닌 어떻게 할 지 계획이 제시되고 이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계획’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며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이 잘 융합되게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내 설치와 관련해서는 병원내 건물을 임대해 들어오는 의원만 아니라 병원밖의 의원들도 이를 공유하도록 개방형병원 운영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내에 수직계열화를 우려하지만 대통령만 주치의를 갖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갖게 하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치의제도를 공공의료체계 내에 흡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에 제출되면 못 다한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규정할는지 모르지만, 의료행위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하고 중간적 지점인 유사의료행위 문구 자체가 문제”라며 “관련법에 제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것을 유사의료행위로 해 놓아 문제이니 보다 정교하게 여러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 “병원급 이상에 의원급이상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서는 국내 공공병상이 19~20%밖에 되지 않는다”며 “응급의료가 공공의료에 포함된다 할 수 있고 민간병원이 응급의료를 설치해서 국가로부터 받은 비용과 임대를 해서 생긴 수익 중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갈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인이 병원만 만들고 전속의사를 최소화 하고 비전속의사로만 충당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발생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에 대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필요하다”며 “여러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병원의 부대사업, 인수합병 등은 영리를 추구해야 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공급자의 사적영역을 보장해 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령에 부대사업 발생 이익은 일정부분 의료기관으로 투자하게 돼 있으나 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애자 의원(민노당)은 “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증진과 보장성에서 추진돼야 하나 이게 주가 아닌 악화되는 내용으로 법안이 되어 있다”며 “의료기관 인수합병 등은 의료 같은 공공부분이 자본에 이끌린 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료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어떤 일정 방향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34년 동안 개정안 된 것을 한번쯤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5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그는 “어떤 특정 부분에 맞출 수는 없고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규제개위, 국무회의, 국회에 제출될 것이고 4월중 이 절차를 끝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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