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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의료법 개정 당초안대로 재추진 촉구

    수지침비대위 성명서 발표… 의료연대회의도 개정안 철회 주장

    의료법 개정 당초안대로 재추진 촉구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와 전국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운)는 26일 의사협회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당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전에 마련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수정 없이 다시 입안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수지침비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지난 34년간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고 낡은 의료법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5개월간 관련 단체와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이 개정안은 30일간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익단체의 로비와 힘에 휘둘려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삭제되는 등 핵심이 빠져 당초의 의료법 개정안 내용과 크게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 정신마저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고 비난했다.수지침비대위는 “국민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의료법 개정안이 이익집단의 의도에 의해 대폭 수정됐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치적이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최근 의사협회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상,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은 물론, 압력단체의 로비에 유린된 의료법 개정을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수지침비대위는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제처로 넘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시키고, 당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전에 마련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수정 없이 다시 입안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만일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개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정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새로운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도 이날 같은 시각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익단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을 비롯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특별검사 등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로비와 금품수수의 산물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4/26
  • “국회의원 3명한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 줬다” 녹취록 공개

    의사협회, 전방위 금품 로비 의혹 제기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해온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23일 장동익 의협 회장의 육성이 담긴 금품 로비 의혹 녹취록을 전격 보도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 대회에서 장동익 의협 회장은 회비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있다는 대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회의원 3명(열린우리당 1명, 한나라당 2명)한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장동익 회장은 또 “연말정산도 OOO 국회의원이 대체법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OOO 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찰로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장 회장은 이어 “카드까지 해가지고 OOO 총무가 가서 한나라당 보좌관 9명을 완전히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며 “복지부에 있는 사람들 거마비도 집어주고 다 했는데 그걸 먹고 또 딴소리들 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선거법에는 법인과 협회 등 단체가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돼 있다.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협회 자금을 협회 임직원 명의로 건넨 것은 불법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장동익 회장은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서를 내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4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장 회장은 ‘모 국회의원에게 1,000만원을 줬다’는 발언에 대해 “후원을 한 것인데 실수로 후원이라는 단어를 빠뜨리고 현찰로 줬다고 잘못 표현했다”며 “이 부분은 당사자 국회의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러나 장 회장은 “실제로 의협 회원들이 자원해 당사자 국회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보냈고 총 합계 액수가 1,000만원 정도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또 ‘매달 국회의원 3명에게 200만원씩 600만원을 현찰로 제공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한 달 전 30명의 강원도 지도자 모임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오프더레코드 전제하에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을 받았고 첫 질문이 국회와 복지부에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 회장이 무능하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실제의 사실보다 과장되게 회원들이 듣기 좋게끔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장 회장은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발의가 되는 법안에 대해 의협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실무자들과 100만~2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과장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복지부 직원들과 골프접대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과 다르며 복지부 직원들과 의협 집행부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도자회원들한테 시키고자 실제로 의협 직원과 복지부 실무자들과 식사 정도하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한나라당 보좌관 9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복지부가 주관해 금강산에 무료 진료하는 팀에 의협 총무이사가 참여하게 됐고, 마침 한나라당 보좌관 8~9명이 간다는 말을 듣고 의협 법인카드를 지참해 금강산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시켰다는 것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의협 정치권 로비 의혹 녹취록]지난 3월 31일 강원 춘천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오후 6시부터 개최된 강원도의사회정기총회에서 정종훈 강원도의사회 회장과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 내용이다. ▲정종훈 강원도의사회 회장=뜨거운 감자인데 회장의 의중을 듣고 싶다. 의정회와 의협의 정치세력화에 힘 보태고자 의정회 의사들의 계를 만들었다. 강제징수 비슷하다. 의정회가 정식적인 의협의 단체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나.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정회가 1년에 쓸 수 있는 자금이 4억, 5억원 정도 된다. 이것은 떡값 주는 정도다. 의정회비는 안 내겠다는 회원도 있다. 간협에서 20년 동안 간호사법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는데, 법안소위 위원장이 C의원이다. 모든 법안은 법안소위에서만 처리하면 된다. 법안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것도 없다. 보건복지위에서 할 필요 없다. 법안소위에는 한나라당 간사 D의원, 의사 출신 E의원, 비례대표 F의원, 열린우리당의 C의원, G의원, B의원이 있다. B의원은 의사에 대한 한이 많다. 주치의인 대형 대학 병원장 P씨는 대학 동기인데, B의원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도 노인수발법을 부탁했더니 실제로 법안소위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화가 나서 B의원 출신지 의사회장에게 B의원을 후원하지 말라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 3명은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 G의원은 지역구를 6번 갔다. G의원은 감격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형님이라고 부른다. 4명만 잡고 있으면 의료법도 법안소위에서 폐기할 수 있다. B의원이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을 냈다. 대학병원의 모 교수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가 용량이 이상하다며 처방에 대해 의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하루 이틀 안 받으면 무대응으로 간주한다. 법안에 따르면 약사가 의사 골탕먹일 수 있다. 매달 의협에서 용돈 주는 국회의원이 있다. 3명(열린우리당 1명, 한나라당 2명)에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 쓰고 있다. 그 사람들은 공적 정치자금은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 대학병원마다 정해 준다. 서울대병원은 어느 국회의원 책임져, 세브란스는 누구, 가톨릭대 누구 등등. 병원장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찾아 다니며 부탁했다.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언더테이블로 100만~200만원 고정적으로 줘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장윤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금강산에 갔다 왔는데 한나라당 보좌관 9명 거마비 집어주고 술 먹이고 했다. 의료법 때문에 우리 사람 만들려고 했다. 보좌관들은 공문 아무리 보내도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법안이 3대 3 동수로 부결됐다. 이렇게 하려는 것이 의정회인데 공식적으로 돈을 안내는 단체에서 어떻게 하겠나. 한나라당의 A의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 만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맨 입에 하느냐. 연말정산 때문에 A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찰로 줬다. 그 사람은 항상 정치자금이 2억5,000만원 풀로 찬다. 1,000만원 정도 주고 전화 한 번 하면 어느 단체라도 ‘회장님’ 하면서 만나자 하는 게 사람이다. (하략)

    2007/04/24
  • 장 회장, 의료법 의원 입법 발의 예정

    제59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서… 전방위 의료법 저지 투쟁 결의

    장 회장, 의료법 의원 입법 발의 예정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4개 보건의료단체가 공조해 저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극한 투쟁이 불가피하며,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22일 오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9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됐으며, 법제처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이나 5월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을 비롯해 정형근·안명옥·양승조 의원과 환경노동위 신상진 의원, 권이혁·권오주 고문, 정종택 재미한인의사회장, 김록권 국군의무사령관, 김문식 국시원장, 박귀원 한국여자의사회장, 이순형 건강관리협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 아멧 괵선 한국화이자 사장, 허재회 녹십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하지만 의료법 개정으로 의협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김조자 간호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공조한 윤한룡 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 회장은 이날 “최근 두 차례의 전국 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나 임시휴업 등 의료계의 투쟁으로 인해 의협은 정부로부터 괘씸죄를 받고 있어 앞으로도 의료법 관련 투쟁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의협, 치협, 한의협 등 범의료계의 대동단결이 절대 필요하며, 저 자신 또한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장 회장은 또 회비 납부와 관련, “날로 악화되는 회원들의 경영상태와 전문진료과 간의 충돌로 야기된 회비 납부 거부운동 등의 영향으로 회비 납부율이 지난해보다 12%나 줄었다”며 “이대로 가면 회무 집행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회비 납부의 독려를 촉구했다.이와 함께 장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입법예고한 의원급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일자별 청구방침을 묶어서 의료법과 맞바꾸자는 제안을 해왔으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유희탁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의료계는 힘든 일이 많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악을 저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으며, 의료단체의 공조체계로 총력을 기울여 개악에 맞서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의협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의료계 지도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유 의장은 또 “의협 임원들은 회원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회원을 받드는 자리”라며 “(대의원들이) 좋은 의견과 현명한 결론을 내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축사를 한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한미 FTA와 의료법 개정 등 보건의료계는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열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가장 관심사인 의료법 개정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나 결국 국민건강의 공통분모라는 점에서 논의되는 만큼 원만한 해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야 하는데 의료법 때문에 골이 깊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료정책은 국민건강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금처럼 입법취지가 명확하지 못해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며, (국회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의사 출신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99세의 대의원총회에 9만 5,000여명의 대표들이 모여 있다”고 자축하며 “고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며 국민건강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의료법 개정을 잘 지켜보고 있다. 복지위에 가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심지어 신상진이가 복지위에 들어가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압력이 많다. 뜸 들이고 있다”며 “올해 대선이 있다. 큰 틀에서 의료정책이 잘 돼야 한다. 정치세력화 하는데 단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개회식에 이어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대의원총회 부의장에 연세대 김동익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김동익 부의장은 “공정하고 원활한 대의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감사보고에서는 유희탁 의장과 장동익 회장이 대의원들이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심하게 말다툼까지 벌여 눈총을 샀다. 유 의장은 장 회장에게 건건마다 “무슨 소리냐”며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이에 장 회장은 유 의장에게 “매사에 이 모양”이라고 맞받아쳤다. 일부에서는 ‘개판’, ‘집에 가자’, ‘뭐하는 X들인지 모르겠다’며 욕지거리로 비난했다.이와 함께 이날 대의원들은 정부에서 입안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방위로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가 올해 의협 최대의 현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이어 의협을 비롯 치협·한의협·간호조무협 등 4개 보건의료단체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도 결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 ▷김영진 ▷백경렬 ▷양형식 ▷이원보◆모범지부 표창 ▷강원도의사회(정종훈) ▷광주광역시의사회(허정) ▷전라남도의사회(김영식)◆공로패 ▷윤창겸(경기) ▷나현(서울) ▷우봉식(서울) ▷최종욱(서울) ▷양우진(서울) ▷이혁(서울) ▷이정선(드라마 작가) ▷강석훈(SBS ‘내과의사 봉달희’ 드라마 작가)◆유공대의원 표창 ▷윤진열(서울) ▷서기홍(경기) ▷박준(광주)◆유공회원 표창 ▷황인택(대전) ▷이원석(전남)◆모범대의원 공로패 ▷이상구(서울) ▷이만재(부산) ▷김원섭(대구) ▷기찬종(광주) ▷김정현(대전) ▷고행조(인천) ▷김춘섭(울산) ▷신해철(강원) ▷이신형(경기) ▷양원석(충북) ▷정필섭(충남) ▷두홍서(전북) ▷홍춘식(전남) ▷김종영(경북) ▷박종건(경남) ▷이방훈(제주)◆유공직원 표창 ▷이정동(서울) ▷박준수(울산) ▷신길생(충남) ▷박재영(경북, 근속 30년) ▷김종수(보험관리팀장) ▷김동렬(의협) ▷안승정, 박승구, 신성철, 유승현(20년 근속) ▷이원석, 임만호, 김조남, 이효정, 김성자(10년 근속)◆감사패 ▷윤상경(국회 보건복지위 보좌관) ▷윤종오(국회 보건복지위 보좌관) ▷김주경(국회 과학기술정보위 보좌관)◆제2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특별공로상 ▷한상태 박사(WHO 서태평양지역 명예사무처장)◆제29회 녹십자언론문화상 ▷정호선(SBS 사회부 기자) ▷김영훈(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이석영(의협신문 기자) ▷박진규(메디게이트뉴스 부장)◆제39회 동아의학상 ▷최현석(경기 김포, 서울현내과의원장)◆제14회 의당 학술상 ▷이민구(연세의대 약리학교실 부교수)◆2007년도 기초의학학술상 ▷이희은(서울대병원 병리학교실) ▷서영준(한림의대 약리학교실) ▷안세진(충남의대 미생물학교실) ▷최은경(서울의대 의사학)

    2007/04/22
  • 유 장관, 의료법 개정 대국민 홍보 나서

    ‘의료법 개정,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협약’ 홍보자료 발간

    유 장관, 의료법 개정 대국민 홍보 나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의 주요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료법 개정,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협약’의 홍보자료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이 홍보자료에는 의료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이유, 달라지는 점, 의료법 개정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의료법 개정이 국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의료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합리적인 내용은 대폭 개정안에 수용해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장관은 “지난 34년간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고 낡은 의료법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편만 하다보니, 법 자체가 복잡하고 전반적인 체계도 일관성이 없어 법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었다”며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고, 개인의 의무기록도 철저히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또 “의료기관의 안전관리기준도 부분적으로 미흡해 병원감염 등의 안전문제나 입원환자와 응급환자를 철저하게 돌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국민들의 불편도 문제이지만,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던 점도 현재 의료법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해 발전적인 의료서비스의 미래를 열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유 장관은 설명했다.유 장관은 그러나 “의료법이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공식적인 입법절차 전에 관련되는 분들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2007/04/17
  • 범의료 4단체장들도 1인 시위 가세

    17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 부당성 알려

    범의료 4단체장들도 1인 시위 가세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지난 12일부터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협 등 4개 의료단체장들이 17일 직접 1인 시위 주자로 나서 투쟁 열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한룡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장 등 4단체장들은 이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과 후문 앞에서 의료법 개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단체장들은 ‘알맹이 빠진 개정시안 국민건강 무너진다’, ‘조삼모사 개정시안 진료비용 대폭상승’ 등의 내용이 적힌 홍보박스와 어깨띠를 두르고 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의 부당성을 알렸다.장동익 의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현실성을 무시한 여러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전국 4만여 곳에 이르는 1차 의료기관들이 집단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을 지켜 국민건강을 수호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4단체장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현실성을 간과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 중 하나로 ‘당직의료인 신설’을 들면서 “지금까지 의원급들이 당직의료인 없이도 비상연락망과 간호조무사의 적절한 활용으로 아무 탈 없이 운영해왔는데, 현재 병실을 운영하는 6800여 곳의 의원들마다 반드시 간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면 인력 수급에 있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간호사를 고용하기 힘든 상황에 의원급은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 경질환자들이 초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 중질환 및 합병증까지 오게 될 것이며, 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에 몰리게 되면 3차 의료기관 본연의 임무인 중질환자에 대한 치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저하,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 또는 대폭 수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안성모 치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중 ‘비전속진료’ 조항은 몇몇 유명의들이 개원가로 나가 기존 개원가를 사장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비급여 가격계약’ 조항 역시 가격 경쟁 등을 부추기고 상업성을 조장해 동네의원들을 고사시킬 수 있는 악성조항”이라며 “대형병원은 살아나게 하고 의원급은 죽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 회장은 “정부가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려는 것도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압박카드”라며 치협이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한룡 대한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4단체의 연합전선을 흔들려고 수를 쓰고 있지만 범의료계의 공조체제는 변함없이 끝까지 갈 것”이라며 “16일 의협과 조무사협에 이어 한의협도 17일 규개위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정희 조무사협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 역할을 삭제시켜 36만 간호조무사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며 최선을 다해 의료법 폐지의 뜻을 관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청사 내 규개위에서 심사중이며, 범의료 비대위는 의료법 개악 저지 1인 시위를 일정에 따라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5월까지 4개 단체 대표가 돌아가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2007/04/17
  • “핵심 빠진 수박 겉핥기식 조정안 철회” 주장

    범대위, 의료법 입법예고안 전면거부

    의협·치협·한의협·조무사협 등 보건의료 4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11일 최종 확정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거부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측은 17일 “몸통은 움켜쥐고, 가지만 잘라내는 형국”이라면서 복지부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 반박문을 발표했다.범대위측은 “복지부가 제출한 이번 수정안은 일부 한정된 조항 수정에 그쳤을 뿐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의료법 개정 수정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받은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항을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범대위가 밝힌 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 조항별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목적조항(안 제1조)=현행 ‘국민의료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인·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게 되면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진 불법 의료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조항을 수용한 것뿐임.▼설명의 의무(안 제3조)=선진국에서조차 설명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 의사가 설명을 한 후에는 치료방법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 의무를 구체적 기준이 없이 막연히 설명을 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 할 경우 민•형사 소송이 급증하게 된다는 단체의 의견을 묵살.▼의료행위의 개념(안 제4조)=의료행위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례에 명시된 내용과 배치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불필요한 직역 갈등만 일으키다가 뒤늦게 단체 의견 수용.▼조산사 자격요건(안 제7조)=의료기관에서의 수습(실습)과정이 빠짐으로써 조산사의 질 저하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자격을 완화시켰다가 다시 단체의 의견을 수용.▼진료 거부의 금지(안 제18조)=간호사의 간호 거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의사가 양벌규정에 의해 연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되는 것이 당연. ▼의무기록부 작성(안 제22조 제1항)=의무기록 작성시 ‘상세히’ 기록하라는 표현은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있으며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남용소지가 있는 바,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이라고 일부 자구 수정하였으나 ‘충분히’라는 단어 역시 불명확한 표현으로 크게 바뀐 내용이 없음.▼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안 제22조 제2항)=허위와 착오의 구별이 어려워 오기의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허위’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변경한 부분은 합리적임. ▼간호진단(안 제35조)=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른 미국의 경우를 빗대 동양권 어느 나라도 법제화되지 않은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진단개념의 혼란 등을 유발하여 문제가 있다는 단체의 의견을 묵살.▼의료인 윤리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안 제42조 제 3항)의 경우 전문직 윤리사항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과도한 간섭과 전문직 윤리성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 타당.▼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안 제51조3항)=병원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병원급은 입원진료, 의원급은 외래진료’를 위주로 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의원 개설 기준을 전체 병원에서 300병상 이하로 병상 수만 조정, 개설 허용을 반대하는 단체의견을 묵살.▼비급여비용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비급여 할인·면제의 핵심 조항인 제3호(보험사와의 계약에 의한 할인·면제)은 그대로 둔 채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제4호(복지부령에 의한 할인·면제)만 삭제하고서 마치 크게 양보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음.▼당직의료인(안 제63조)=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단체의견을 묵살.▼각위원회 구성(안 97조,101조)=위원구성의 비율과 관련하여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만 단체 의견을 반영하고, 의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위원으로 수행 가능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여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단체의견을 수용.◆기타 쟁점 조항▼의료인중앙회장 교체명령권(안 제42조)=정부가 의료인 중앙회장을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구시대 유물로 현재 사문화 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해 달라는 단체의견을 묵살.▼비전속진료(안 제70조)=이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의료인간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하위법령의 조문화 작업을 통해 허용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단체의견을 묵살.▼의료기기 등 우선공급 규정(안 제 14조)=이 규정의 경우 현행법과 같이 선언적으로 존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규정을 불필요하게 삭제했다 되돌렸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음.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안 제58조 제7호)=이것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삭제돼야 함.▼유사의료행위(안 113조)=의료행위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없앴으나 여전히 다른 법률로 규정하려 하고 있어 범의료계를 기망.▼의료광고위반에 대한 벌칙(안 제116조)=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벌칙이 중하다는 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 제 72조 제2항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진료의 보조’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는 대신 ‘간호의 보조’만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증 질환을 주로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반드시 채용’해야만 되게 되어 의원급의료기관의 심각한 간호인력 구인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2007/04/17
  • 의협-조무사협, 16일 규개위에 탄원서 제출

    “의료법 개정안, 국가 통제 접근 강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긴 가운데 16일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의료백년대계를 위협하는 요인을 불식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규개위에 제출했다.의협은 탄원서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발전에 심각히 역행하고 있어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수호하고 있는 단체로서 의료법 개악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기에 귀 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새로운 의료법은 의료에 대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향후 ‘의료산업’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공고히 하기 위한 비전과 철학을 담아 신중하게 입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은 총 120여개 조항 전반에 걸쳐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는 등 국가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또 “의료 관치주의를 심화시켜 '의료의 질적 향상 요구에 따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의료 시행의 기본원리인 ‘분업’의 원칙마저 훼손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확립된 의료체계의 근간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같은 독소조항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학발전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을 증가시키는, 실로 위험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의사와 국민’을 모두 피해자로 몰아넣어 ‘법익의 주체’가 불분명한 위험한 법률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의료법 개정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의 백년대계를 도모하는 법인 만큼 향후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면밀한 연구와 논의 및 신중한 입법과정을 거친 합리적인 의료법 도출을 복지부에 제안해 왔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적해 온 독소조항을 포기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통박했다.아울러 “복지부의 개정안이 촌각을 다투어 통과시켜야 하는 긴급한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며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고, 의료법의 부당성을 연일 호소하는 이유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직업적 보람과 긍지를 소박하게 누릴 최소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의료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고통은 당연한 진통이며, 의료의 백년대계를 도모하는 새로운 의료법의 탄생에 있어 이 정도의 고통은 필요하다면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값진 산통을 통해 개정안이 신중하게 검토돼 의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이로운 의료법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탄 원 서]존경하는 한덕수, 정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규제개혁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발전에 심각히 역행하고 있는 것임에 대해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수호하고 있는 단체로서 의료법 개악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기에 귀 위원회에 탄원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개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221호에 의해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었고, 1962년 3월 20일 ‘의료법’으로 법명변경 및 전부개정된 이후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20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 30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이루어진 의학의 발전은 과거 300여년간 이루어진 의학 발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와 속도 면에서 급격히 진행돼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가파르게 변해갈 것입니다.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989년에 실시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더더욱 용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 의식수준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의료법의 개정은 의료에 대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 ‘의료산업’이라는 국가 아젠다를 공고히 하기 위한 비전과 철학을 담아 신중하게 입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국민의료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저희 의사들로서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총 120여개 조항들은 전반적으로 구체적 사항들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등 의료에 대한 국가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된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의료 관치주의를 심화시켜 ‘의료의 질적 향상 요구에 따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나, 의료 시행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는 ‘분업’의 원칙마저 훼손하여 그간 대한민국에서 확립된 의료체계의 근간을 혼란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독소조항들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학발전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을 증가시키는, 실로 위험한 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국민’을 모두 피해자로 몰아넣어 ‘법익의 주체’가 불분명한 위험한 법률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의료법의 개정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의 백년지대계를 도모하는 법인만큼, 저희는 향후 의료체계에 미칠 면밀한 연구와 논의를 제안하고, 신중한 입법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료법을 도출하자고 수없이 보건복지부에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그토록 지적하는 독소조항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안이 촌각을 다투어 통과시켜야 하는 긴급한 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희와 국민들로 하여금 석연치 않은 다른 뜻을 의심케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은 한번 제정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은 곧 원칙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우리 의료인은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고, 의료법의 부당성을 연일 호소하는 이유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직업적 보람과 긍지를 소박하게 누릴 최소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의료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작금의 여러 고통을 당연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백년지대계를 도모하는 새로운 의료법의 탄생에 있어 이 정도의 고통은 필요하다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진 산통을 통해 신중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검토되어 우리 의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이로운 의료법 개정안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귀 위원회에서 의료의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정립, 국민을 볼모로 한 실험적 정책 도입의 부당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각종 규제 일변도인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의료의 백년지대계가 위협받는 요인들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2007. 4. .탄원인 대한의사협회

    2007/04/17
  • ‘의료법 족쇄풀어 자연의학 살려라’

    농어촌 등 난치병 고령자 저비용 의료혜택 누리게

    ‘의료법 족쇄풀어 자연의학 살려라’

    자연의학을 살려내서 농어촌 등의 난치병 고령자가 저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의료법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강기갑 의원(민노당)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생명고향농어촌살리기 의료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지적했다.강기갑 의원은 “현 의료제도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농어촌을 비롯한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정책의 대안을 자연의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됐다”며 “이에 나치 불치병의 극복을 염원하며 다양한 치료방법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과 민간 인술가들은 통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이 직면한 수많은 노인병에 대해 정부를 비롯해 누구도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의료행위 합법화 마저 가로 막았다”고 역설했다.정현찬 전 전농회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민간의술을 농어촌에 보급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면 전환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기본적인 생활건강법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또 “보편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민간이 담당토록 해야 한다”며 “OECD국가 중 꼴찌인 공공의료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특히 “면별로 주치의제를 두어 마을별로 돌며 정기적으로 교육, 상담, 진료, 투약, 건강관리 등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부산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는 “침, 뜸, 찜질, 따주기, 부항, 사혈, 벌침, 교정, 약손, 심법(心法), 영혼치료법, 음식법, 요요법, 단방약초, 단식 등의 의술을 농어촌에서부터 되살려 내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의사․한의사 아니면 누구도 치료할 수 없게 돼 있는 의료법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황 부장판사는 “이를 위해 우선 법적 규제를 풀어야 하고 다음으로 자연의술에 능한 사람들을 ‘건강생활지도사’로 채용해 보건소마다 배치하는 한편 유능한 ‘건강생활지도사’를 가르치는 학교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을지의대 임종호 교수는 현대의학의 원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현대의학을 초월하는 자연의학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의학의 약물원리는 적당량의 독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증상은 신체의 지혜가 발휘하는 중요한 생명활동인데 독을 사용해 생명활동을 억압하는 것이 현대적 치료개념이다”고 설명했다.또 “10년간 개업의로서 경험한 것은 경구 약의 경우 약물 농도가 며칠이 지나야 치료 농도에 이르는 데 그 전에 낫는 다”는 임 교수는 “그럼에도 약 먹어 나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임대빈 NGO대한당뇨인총연합 회장은 “현 의료체계는 다단계 의료 처방으로 과도한 약물을 처방해 각종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질병퇴치국민운동분부를 만들어 우리가 주인인 의료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민중의술살리기서울경기연합 전해자 부회장은 “민중의술은 자생력이 뛰어나서 아무리 막을 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며 “모순된 의료법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진정으로 최고가 되려면 다른 의술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는 “상생하는 의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7/04/16
  • 정부, 유사의료행위 개별법 제정 추진

    이영찬 본부장 “실태조사·검증절차 거쳐 국민적 합의 선행 후”

    정부, 유사의료행위 개별법 제정 추진

    의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별도의 개별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이 유사의료행위 개별법은 향후 실태조사와 검증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뒤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입장을 담은 글을 지난 13일 국정브리핑에 게재했다.이 본부장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의 목적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는데도 불구, 일각에서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오해와 진실이 혼재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법 전면개정은 당초의 개정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의료행위 개념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검증절차를 거치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뒤 개별 법률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삭제했다는 지적이다.임상진료지침의 경우, 관련 학회 등에 지침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 취지였지만, 이와는 다르게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함에 따라 법제화는 하지 않고 의료계 스스로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토록 독려해 나가는 등 지침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간 인수합병은 의료기관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간 합병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일반 영리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이 금전적인 대가관계를 통한 합병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허용 부분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료단체외에 보건의료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측에서 무분별한 할인·면제행위가 범람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가격위주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출돼 이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2007/04/16
  • 의협, 규개위에 의견 제출… 의원급 당직의료인 배치 등

    규제조정 필요 9가지 항목 ‘현실 무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회의에서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 의무기록 사본 이송 의무화, 설명의무 등 의료법 개정안 중 규제조정이 필요한 9가지 항목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의협은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제64조 제1항)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은 경증입원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결국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요인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등의 이송 의무화(제20조 제3항)에 대해서는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생성하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본 이송의 의무화는 신속한 환자이송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불가피한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설명의무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설명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는 이유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강화(제66조 제3항), 병상 정의 규정의 문제점(제2조 제3호 및 제4호), 법정 의무기록부의 증가(제22조 제1항),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62조),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병원협회 추가(제73조), 지도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추가(제85조) 등을 규제조정이 필요한 항목이라며 추가로 제시했다.의협이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 중 규제조정 필요 항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의료법 전부개정안 중 규제조정 필요 항목]1.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강화(제66조제3항)○ 개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료기관 중 의료법인,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경우 회계 감사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함- 국공립, 의료법인, 기타법인, 개인 포함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현재 294개소 (개인을 제외할 경우 202개)○ 검토의견 - 회계기준 의무화를 모든 설립주체(개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에 적용하기 보다는 의료법인, 재단법인 등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할 것임-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에 의해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이러한 사항은 사학법 하위법령 등에 의해 관할청에 예결산사항을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충분한 회계감독을 받고 있어 의료법상 회계기준 강화는 2중규제가 될 것이며, - 법인설립 형태가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 법인의 예처럼 회계사항을 법인의 다른 영역으로 전용할 여지가 적으며, 개인운영 사업장 개념인 만큼 사적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2.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제63조제1항)○ 개요 - 2006. 6. 30일 현재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25,846개소- 이들 의료기관에 법 규정대로 간호사 1인(연봉 2200만원으로 산정)을 둘 경우 연 6,2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예상○ 검토의견-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은 경증입원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결국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요인으로 직결될 것임- 병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상연락체계 등의 구축(유사시 30분 이내 의료현장 투입 및 이동체제 확보)등을 통하여 동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3. ‘병상’ 정의 규정의 문제점(제2조 제3호 및 제4호)○ 개요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상’ 및 ‘장기입원병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3. “병상”이라 함은 제43조 따른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설치된 침대를 말한다. 다만,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과 같이 일시적인 처치나 관찰을 위하여 설치된 침대는 제외한다. 4. “장기입원병상”이라 함은 제45조 제4호에 따른 장기입원병원에서 주로 장기입원을 요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다만, 제45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기입원병상도 포함한다.○ 검토의견 - 입법예고안 제3호에서 ‘병상’의 요건과 개념을 한층 한정하여 놓은 가운데, 장기입원병원이라는 개념을 종별구분에서 따로 설정해 놓고, 또다른 병상의 정의를 내리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음- 종별구분에서 요양병원 내지 장기입원병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면, 이는 급성기 병상과 장기 병상의 정책적 문제를 고려하여 당해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상’과 ‘장기입원병상’의 구분은 그 특별한 실익이 있기 보다는 의료기관 운영상 자율적인 병상탄력성을 저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음.- 아울러 제3호 병상의 개념을 침대로 한정하고 있어 온돌방을 침상으로 쓰고 있는 산부인과등의 의료 현실 또한 반영하지 못함. 4.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등의 이송 의무화(제20조 제3항)○ 개요- 현행 의료법은 응급환자를 전원할 때 초진기록을 송부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기록의 사본 등’으로 강화○ 검토의견- ‘의무기록의 사본 등’에는 방사선 필름 등 환자 진료에 관한 사본 일체가 포함될 수 있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방사선 필름의 복사장비나 기타 의무기록의 사본을 생성하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 전원시 필수적으로 사본을 갖추어 이송토록 한다면 신속한 환자이송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불가피한 범법자를 양산할 것임-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5. 법정 의무기록부의 증가(제22조 제1항)○ 개요-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수술기록․검사소견기록․방사선사진 및 소견기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추가하고 있음○ 검토의견- 법 본조의 의무기록에 관한 기재요건이 하위법령에 규정되게 됨.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현행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외에 수술기록․검사소견기록․방사선사진 및 소견기록과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기록의 기재 요건이 강행화 될 우려가 있어 추가된 관련 기록이 도리어 경직성을 띄어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처럼 규정하는 것이 타당6.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62조)○ 개요- 급여비용 외 진료비용을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검토의견- 현실성 없는 의료보수규정을 삭제하고 동 규정으로 대체한 것은 예전에 비해 합리적임. 다만, 무수히 많은 의료행위에 대해 어느정도로 진료비용을 게시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7.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병원협회 추가(제73조)○ 개요-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중앙회 외 병원협회 추가 근거 신설 (의료광고 관리의 이중규제 예상)○ 검토의견- 2003년부터 법정단체화 되고, 당연가입 단체가 아닌 병원협회가 의료인단체로서의 본회와 같이 의료광고 업무 및 기타 회원교육 업무(제75조)등을 하겠다는 것은 기존 중앙회 업무와 중복되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음8. 지도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추가(제85조)○ 개요 및 검토의견- 보건의료에 관한 지도 명령권의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추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임.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지도 명령 이행의 수임 대상 정도로만 명시해도 복지부측의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 사료됨9. 설명의무□ 개요 및 검토의견○ 설명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음. 그러나 설명의무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며 민법상 계약, 의료사안 등에 있어 소송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단잣대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라는 문구 자체를 법 조문화 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설명의무는 ①고지설명 ②조언설명 ③지도설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먼저 ‘고지설명’은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고지설명은 환자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의미보다는 최소한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방적 통보 형식의 설명도 포함됨. 이는 환자의 포괄적인 알권리 실현으로 볼 수 있음- ‘조언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기여함. 따라서 이는 법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뜻하며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즉,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해관계 보다는 환자의 인격적 가치 또는 인간존엄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의료행위를 통해 예상되는 전형적인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임- ‘지도설명’은 환자의 알권리, 자기결정권 차원을 넘어서 질병의 진행, 전이, 부작용의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임. 이는 현행법 제22조 ‘요양방법의 지도’의 규정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 이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치료과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 케이스는 대법원90도2547 판결 사건(연탄가스 중독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아무런 요양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재차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한 사례) 등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음○ 이처럼 설명의무는 ‘설명의무’ 자체를 단순히 규정하는 것을 넘어 복잡하고 세부적인 법률적 의무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음. 따라서 설명의무 중 중요한 의무는 개별 조항의 형태로(예컨데, 의료법상의 요양방법의 지도 규정) 규정하고 기타 환자의 권리증진에 필요한 규정 (예컨대 보건의료기본법상의 자기결정권, 기타 알권리 충족을 위한 부수규정 등)으로 실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인 윤리교육 등을 통해 포괄적인 설명의무의 조화를 인식시켜 의료인 스스로 설명의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해하지 않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의 법 운용이 될 것임○ 즉, 개정 의료법안과 같이 ‘설명의무’를 단독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으며, 단순히 환자나 국민에게 보여주는 전시적 효과로만 작용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보건복지부는 동 조항에 대해 처벌규정 내지 행정처분 규정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추후 제재규정의 입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007/04/14
  • [시론]

    보완대체의료법 아닌 유사의료법이 맞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마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가 본격적인 규제심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수용해 일부 내용을 삭제한 의료법 수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복지부는 의료법 수정안에서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 근거 조항(제113조)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의계의 강한 반발이 주이유다.이 때문에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해 의료법 수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입법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또 한 차례의 시선을 집중시켰다.이날 양승조 의원은 유사의료행위 인정과 관련,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민간자격자에 의한)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처벌되는 것이 현행법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지 않느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 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었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도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려수지침학회와 한국침술연합회는 이미 유사의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들은 “훌륭한 침구 및 수지침술을 전통의학으로서 보호 육성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의 합리적 의료제도 확립 차원에서도 시급한 육성대책이 절실하다”며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호소문까지 전달하기도 했다.그러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추진 중인 (가칭)보완대체의료 활성화법은 그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복지부가 밝힌 유사의료행위 별도 법과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보완대체의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를 혼합시켜 엉뚱한 내용까지 거의 다 포함돼 있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아로마 마사지, 자연요법, 단식, 죽염, 사혈요법 등은 오히려 국민건강을 크게 해칠 수가 있다.따라서 유사의료의 개념은 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안마, 접골, 침(수지침), 뜸으로 지극히 제한해야 한다. 한의사들이 유사의료행위 조항에 대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까지 도매금으로 집어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제 국가가 나서서 유사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현대의학 이외의 모든 유사의료 서비스에 대해 관리는 정부에서 하고, 선택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2007/04/13
  • “유사의료 별도 법으로 허용 추진”

    유시민 장관, 양승조 의원 대정부질문 답변 통해 재차 강조

    “유사의료 별도 법으로 허용 추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입법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 한 차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유시민 장관은 11일 제267회 국회(임시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열린우리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이날 양승조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과 관련,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해 신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처벌되는 것이 현행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또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지 않느냐”며 “하지만 치과협회나 한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지난 3월 15일 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 공청회가 끝난 뒤에는 정부가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난 적도 있다”고 비판했다.따라서 양 의원은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수정·삭제할 생각이 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현재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었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조항(제113조)을 의료법 전면법률개정안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가 한의계의 반발로 수정안에서 삭제한 바 있다.[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 관련 대정부질문 내용]○장관님, 현행 의료법은 ‘국민의료법’으로 제정(51. 9. 25)된 후, ‘의료법’으로 전면개정(62. 3. 20)되고 총 28회에 걸쳐 개정되어 대표적인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지요?○실질적으로 의료기본법의 역할을 하면서 의료행위, 의료업, 전문의 등 의료법상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전면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다만 의료법의 전면개정에 대하여 보건의료 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중략)-유사의료행위 인정과 관련하여-○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해 신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렇지만, 의료기관이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처벌되는 것이 현행법의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피부과 의사가 피부관리사를 고용한 경우 무자격자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처벌받게 되지요?○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지요? ○하지만, 치과협회나 한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지난 3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 공청회가 끝난 뒤에는 정부가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난 적도 있습니다.○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수정·삭제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2007/04/11
  • 복지부, 내달 초 국회 제출… 범의료 비대위, 거부키로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규제심사 착수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정부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수용해 일부 내용을 삭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복지부는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인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앞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 중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복지부에 제출된 바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이 된 목적조항(안 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운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은 삭제했다.또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하기로 했으며, 법에 규정을 신설함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컸던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에 관한 규정도 삭제했다.이와 함께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조항을 삭제했다.하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진단은 삭제하지 않았고, 민간보험사와 병원간의 비급여 가격계약과 프리랜서 의사 도입에 관한 부분도 유지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취지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보건복지부의 알맹이 없는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거부한다고 재확인했다.비대위는 “보건의료 4개 단체는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비대위는 “정부는 지난 9일 보건의료 4개 단체 담당자들과 만나 의료법 쟁점 조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를 보였으나 일부 한정된 조항에 국한해 수정된 의견을 통보한 채 의료법 개정을 위한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3.21 과천 집회 이후 범의료계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인내하며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수정안은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가식으로 의료계를 현혹시키고 범의료계의 공조를 깨뜨리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을 그대로 추진하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2007/04/11
  • MBC TV ‘뉴스 후’ 다이어트 약 고발… 비만클리닉 처방 약도 마찬가지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심각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다이어트 약. 하지만 비만클리닉과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비만치료제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MBC TV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뉴스 후’(연출 최원석․진행 윤도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藥주고 病주고’ 편을 방영했다.이 방송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 사는 23세의 평범한 한 여성은 비만클리닉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9주간 먹은 후 몸무게를 20kg까지 감량하는데 성공했으나 약을 끊은 후 원인 모를 정신불안에 시달리다가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 멀쩡하던 그녀가 갑자기 자살 시도를 한 이유는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항우울제와 식욕억제제 두 종류를 함께 복용했기 때문. 향정신성 비만치료제는 입맛을 떨어뜨려 당장 살을 빼는데는 효과적이지만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의존성이 높아 끊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복용을 중단했을 시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정신병적 증세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다른 비만클리닉도 사정은 마찬가지. 서울시내 유명 비만 클리닉 10곳의 처방전을 직접 받아서 분석했더니 결과는 놀라웠다. 항우울제와 식욕억제제를 같이 처방한 것은 물론, 감기약, 심지어 간질치료제까지 비만치료제로 사용하는 병원도 있었다. 한의원에서 취급하는 다이어트 한약도 마찬가지였다. 뉴스 후 취재팀이 서울시내 10곳의 한의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수거해서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9곳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 에페드린은 마황이라는 한약의 성분. 에페드린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고혈압, 불면증을 야기시키고, 중독성과 의존성도 심한 위험한 약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 한의원 한약의 처방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7/04/09
  • 의료4단체, 복지부안 규개위 제출시 탄원서 제출 등 실력행사 나서기로

    정부, 의료법 개정안 5월초 국회 제출

    의료계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5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들러싸고 의료계와 정부간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정부는 환자 편의와 의료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항을 제외하곤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기로 했다.그러나 간호진단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일부 내용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 같은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퇴진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매주 수요일 1회 ‘수요가두홍보전’을 전국 각 지역별로 벌이기로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또, 규제개혁위원회에 복지부안이 넘어가면 즉시 탄원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신청하는 한편, 의료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국회의원, 언론계 등 사회지도층 2,000여명에게 배포하고, 홍보 소책자를 전국에 뿌리기로 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도 적극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을 D-day로 잡고 전면 휴·폐업과 의사 면허증 반납 등 강경투쟁을 불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9일부터 15일까지 4개 단체의 시도지부 회장단·상임이사진 모임을 시작으로 시군구별 임원모임을 거쳐 소단위별 구획을 확정해 지역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 4개 단체 중앙회와 지부의 공동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어 16일부터 22일까지 4개 단체 합동 반상회를 열어 회원에 대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공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그에 맞춰 투쟁 수위를 대폭 높여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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