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기갑 의원(민노당)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생명고향농어촌살리기 의료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현 의료제도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농어촌을 비롯한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정책의 대안을 자연의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됐다”며 “이에 나치 불치병의 극복을 염원하며 다양한 치료방법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과 민간 인술가들은 통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이 직면한 수많은 노인병에 대해 정부를 비롯해 누구도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의료행위 합법화 마저 가로 막았다”고 역설했다. 정현찬 전 전농회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민간의술을 농어촌에 보급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면 전환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기본적인 생활건강법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또 “보편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민간이 담당토록 해야 한다”며 “OECD국가 중 꼴찌인 공공의료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면별로 주치의제를 두어 마을별로 돌며 정기적으로 교육, 상담, 진료, 투약, 건강관리 등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는 “침, 뜸, 찜질, 따주기, 부항, 사혈, 벌침, 교정, 약손, 심법(心法), 영혼치료법, 음식법, 요요법, 단방약초, 단식 등의 의술을 농어촌에서부터 되살려 내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의사․한의사 아니면 누구도 치료할 수 없게 돼 있는 의료법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를 위해 우선 법적 규제를 풀어야 하고 다음으로 자연의술에 능한 사람들을 ‘건강생활지도사’로 채용해 보건소마다 배치하는 한편 유능한 ‘건강생활지도사’를 가르치는 학교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을지의대 임종호 교수는 현대의학의 원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현대의학을 초월하는 자연의학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의학의 약물원리는 적당량의 독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증상은 신체의 지혜가 발휘하는 중요한 생명활동인데 독을 사용해 생명활동을 억압하는 것이 현대적 치료개념이다”고 설명했다. 또 “10년간 개업의로서 경험한 것은 경구 약의 경우 약물 농도가 며칠이 지나야 치료 농도에 이르는 데 그 전에 낫는 다”는 임 교수는 “그럼에도 약 먹어 나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임대빈 NGO대한당뇨인총연합 회장은 “현 의료체계는 다단계 의료 처방으로 과도한 약물을 처방해 각종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질병퇴치국민운동분부를 만들어 우리가 주인인 의료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중의술살리기서울경기연합 전해자 부회장은 “민중의술은 자생력이 뛰어나서 아무리 막을 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며 “모순된 의료법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진정으로 최고가 되려면 다른 의술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는 “상생하는 의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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