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조정 필요 9가지 항목 ‘현실 무시’

의협, 규개위에 의견 제출… 의원급 당직의료인 배치 등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회의에서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 의무기록 사본 이송 의무화, 설명의무 등 의료법 개정안 중 규제조정이 필요한 9가지 항목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제64조 제1항)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은 경증입원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결국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요인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등의 이송 의무화(제20조 제3항)에 대해서는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생성하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본 이송의 의무화는 신속한 환자이송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불가피한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설명의무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설명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는 이유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강화(제66조 제3항), 병상 정의 규정의 문제점(제2조 제3호 및 제4호), 법정 의무기록부의 증가(제22조 제1항),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62조),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병원협회 추가(제73조), 지도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추가(제85조) 등을 규제조정이 필요한 항목이라며 추가로 제시했다.

의협이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 중 규제조정 필요 항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전부개정안 중 규제조정 필요 항목]

1.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강화(제66조제3항)

○ 개요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료기관 중 의료법인,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경우 회계 감사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함

- 국공립, 의료법인, 기타법인, 개인 포함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현재 294개소 (개인을 제외할 경우 202개)

○ 검토의견

- 회계기준 의무화를 모든 설립주체(개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에 적용하기 보다는 의료법인, 재단법인 등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할 것임

-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에 의해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이러한 사항은 사학법 하위법령 등에 의해 관할청에 예결산사항을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충분한 회계감독을 받고 있어 의료법상 회계기준 강화는 2중규제가 될 것이며,

- 법인설립 형태가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 법인의 예처럼 회계사항을 법인의 다른 영역으로 전용할 여지가 적으며, 개인운영 사업장 개념인 만큼 사적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제63조제1항)

○ 개요

- 2006. 6. 30일 현재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25,846개소

- 이들 의료기관에 법 규정대로 간호사 1인(연봉 2200만원으로 산정)을 둘 경우 연 6,2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예상

○ 검토의견

-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은 경증입원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결국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요인으로 직결될 것임

- 병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상연락체계 등의 구축(유사시 30분 이내 의료현장 투입 및 이동체제 확보)등을 통하여 동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3. ‘병상’ 정의 규정의 문제점(제2조 제3호 및 제4호)

○ 개요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상’ 및 ‘장기입원병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3. “병상”이라 함은 제43조 따른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설치된 침대를 말한다. 다만,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과 같이 일시적인 처치나 관찰을 위하여 설치된 침대는 제외한다.

4. “장기입원병상”이라 함은 제45조 제4호에 따른 장기입원병원에서 주로 장기입원을 요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다만, 제45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기입원병상도 포함한다.

○ 검토의견

- 입법예고안 제3호에서 ‘병상’의 요건과 개념을 한층 한정하여 놓은 가운데, 장기입원병원이라는 개념을 종별구분에서 따로 설정해 놓고, 또다른 병상의 정의를 내리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음

- 종별구분에서 요양병원 내지 장기입원병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면, 이는 급성기 병상과 장기 병상의 정책적 문제를 고려하여 당해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상’과 ‘장기입원병상’의 구분은 그 특별한 실익이 있기 보다는 의료기관 운영상 자율적인 병상탄력성을 저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음.

- 아울러 제3호 병상의 개념을 침대로 한정하고 있어 온돌방을 침상으로 쓰고 있는 산부인과등의 의료 현실 또한 반영하지 못함.

4.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등의 이송 의무화(제20조 제3항)

○ 개요

- 현행 의료법은 응급환자를 전원할 때 초진기록을 송부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기록의 사본 등’으로 강화

○ 검토의견

- ‘의무기록의 사본 등’에는 방사선 필름 등 환자 진료에 관한 사본 일체가 포함될 수 있음

-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방사선 필름의 복사장비나 기타 의무기록의 사본을 생성하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 전원시 필수적으로 사본을 갖추어 이송토록 한다면 신속한 환자이송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불가피한 범법자를 양산할 것임

-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법정 의무기록부의 증가(제22조 제1항)

○ 개요

-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수술기록․검사소견기록․방사선사진 및 소견기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추가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법 본조의 의무기록에 관한 기재요건이 하위법령에 규정되게 됨.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현행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외에 수술기록․검사소견기록․방사선사진 및 소견기록과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기록의 기재 요건이 강행화 될 우려가 있어 추가된 관련 기록이 도리어 경직성을 띄어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처럼 규정하는 것이 타당

6.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62조)

○ 개요

- 급여비용 외 진료비용을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검토의견

- 현실성 없는 의료보수규정을 삭제하고 동 규정으로 대체한 것은 예전에 비해 합리적임. 다만, 무수히 많은 의료행위에 대해 어느정도로 진료비용을 게시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7.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병원협회 추가(제73조)

○ 개요

-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중앙회 외 병원협회 추가 근거 신설
(의료광고 관리의 이중규제 예상)

○ 검토의견

- 2003년부터 법정단체화 되고, 당연가입 단체가 아닌 병원협회가 의료인단체로서의 본회와 같이 의료광고 업무 및 기타 회원교육 업무(제75조)등을 하겠다는 것은 기존 중앙회 업무와 중복되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음

8. 지도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추가(제85조)

○ 개요 및 검토의견

- 보건의료에 관한 지도 명령권의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추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임.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지도 명령 이행의 수임 대상 정도로만 명시해도 복지부측의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 사료됨

9. 설명의무

□ 개요 및 검토의견

○ 설명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음. 그러나 설명의무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며 민법상 계약, 의료사안 등에 있어 소송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단잣대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라는 문구 자체를 법 조문화 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설명의무는 ①고지설명 ②조언설명 ③지도설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먼저 ‘고지설명’은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고지설명은 환자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의미보다는 최소한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방적 통보 형식의 설명도 포함됨. 이는 환자의 포괄적인 알권리 실현으로 볼 수 있음

- ‘조언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기여함. 따라서 이는 법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뜻하며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즉,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해관계 보다는 환자의 인격적 가치 또는 인간존엄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의료행위를 통해 예상되는 전형적인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임

- ‘지도설명’은 환자의 알권리, 자기결정권 차원을 넘어서 질병의 진행, 전이, 부작용의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임. 이는 현행법 제22조 ‘요양방법의 지도’의 규정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 이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치료과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 케이스는 대법원90도2547 판결 사건(연탄가스 중독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아무런 요양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재차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한 사례) 등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음

○ 이처럼 설명의무는 ‘설명의무’ 자체를 단순히 규정하는 것을 넘어 복잡하고 세부적인 법률적 의무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음. 따라서 설명의무 중 중요한 의무는 개별 조항의 형태로(예컨데, 의료법상의 요양방법의 지도 규정) 규정하고 기타 환자의 권리증진에 필요한 규정 (예컨대 보건의료기본법상의 자기결정권, 기타 알권리 충족을 위한 부수규정 등)으로 실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인 윤리교육 등을 통해 포괄적인 설명의무의 조화를 인식시켜 의료인 스스로 설명의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해하지 않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의 법 운용이 될 것임

○ 즉, 개정 의료법안과 같이 ‘설명의무’를 단독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으며, 단순히 환자나 국민에게 보여주는 전시적 효과로만 작용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보건복지부는 동 조항에 대해 처벌규정 내지 행정처분 규정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추후 제재규정의 입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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