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사의료행위 개별법은 향후 실태조사와 검증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뒤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입장을 담은 글을 지난 13일 국정브리핑에 게재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의 목적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는데도 불구, 일각에서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오해와 진실이 혼재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법 전면개정은 당초의 개정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의료행위 개념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검증절차를 거치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뒤 개별 법률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삭제했다는 지적이다. 임상진료지침의 경우, 관련 학회 등에 지침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 취지였지만, 이와는 다르게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함에 따라 법제화는 하지 않고 의료계 스스로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토록 독려해 나가는 등 지침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간 인수합병은 의료기관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간 합병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일반 영리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이 금전적인 대가관계를 통한 합병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허용 부분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료단체외에 보건의료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측에서 무분별한 할인·면제행위가 범람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가격위주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출돼 이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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