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마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가 본격적인 규제심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수용해 일부 내용을 삭제한 의료법 수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수정안에서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 근거 조항(제113조)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의계의 강한 반발이 주이유다. 이 때문에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해 의료법 수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입법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또 한 차례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유사의료행위 인정과 관련,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민간자격자에 의한)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처벌되는 것이 현행법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 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었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도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려수지침학회와 한국침술연합회는 이미 유사의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들은 “훌륭한 침구 및 수지침술을 전통의학으로서 보호 육성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의 합리적 의료제도 확립 차원에서도 시급한 육성대책이 절실하다”며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호소문까지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추진 중인 (가칭)보완대체의료 활성화법은 그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복지부가 밝힌 유사의료행위 별도 법과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보완대체의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를 혼합시켜 엉뚱한 내용까지 거의 다 포함돼 있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아로마 마사지, 자연요법, 단식, 죽염, 사혈요법 등은 오히려 국민건강을 크게 해칠 수가 있다. 따라서 유사의료의 개념은 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안마, 접골, 침(수지침), 뜸으로 지극히 제한해야 한다. 한의사들이 유사의료행위 조항에 대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까지 도매금으로 집어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유사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현대의학 이외의 모든 유사의료 서비스에 대해 관리는 정부에서 하고, 선택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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