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당초안대로 재추진 촉구

수지침비대위 성명서 발표… 의료연대회의도 개정안 철회 주장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와 전국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운)는 26일 의사협회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당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전에 마련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수정 없이 다시 입안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지침비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지난 34년간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고 낡은 의료법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5개월간 관련 단체와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이 개정안은 30일간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익단체의 로비와 힘에 휘둘려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삭제되는 등 핵심이 빠져 당초의 의료법 개정안 내용과 크게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 정신마저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고 비난했다.

수지침비대위는 “국민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의료법 개정안이 이익집단의 의도에 의해 대폭 수정됐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치적이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최근 의사협회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상,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은 물론, 압력단체의 로비에 유린된 의료법 개정을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지침비대위는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제처로 넘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시키고, 당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전에 마련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수정 없이 다시 입안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만일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개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정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새로운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도 이날 같은 시각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익단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을 비롯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특별검사 등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로비와 금품수수의 산물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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