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규제심사 착수

복지부, 내달 초 국회 제출… 범의료 비대위, 거부키로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정부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수용해 일부 내용을 삭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인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 중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복지부에 제출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이 된 목적조항(안 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운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은 삭제했다.

또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하기로 했으며, 법에 규정을 신설함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컸던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에 관한 규정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진단은 삭제하지 않았고, 민간보험사와 병원간의 비급여 가격계약과 프리랜서 의사 도입에 관한 부분도 유지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취지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보건복지부의 알맹이 없는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거부한다고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보건의료 4개 단체는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난 9일 보건의료 4개 단체 담당자들과 만나 의료법 쟁점 조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를 보였으나 일부 한정된 조항에 국한해 수정된 의견을 통보한 채 의료법 개정을 위한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21 과천 집회 이후 범의료계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인내하며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수정안은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가식으로 의료계를 현혹시키고 범의료계의 공조를 깨뜨리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을 그대로 추진하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노의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