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홍보자료에는 의료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이유, 달라지는 점, 의료법 개정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의료법 개정이 국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의료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합리적인 내용은 대폭 개정안에 수용해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장관은 “지난 34년간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고 낡은 의료법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편만 하다보니, 법 자체가 복잡하고 전반적인 체계도 일관성이 없어 법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었다”며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고, 개인의 의무기록도 철저히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의료기관의 안전관리기준도 부분적으로 미흡해 병원감염 등의 안전문제나 입원환자와 응급환자를 철저하게 돌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국민들의 불편도 문제이지만,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던 점도 현재 의료법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해 발전적인 의료서비스의 미래를 열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유 장관은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의료법이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공식적인 입법절차 전에 관련되는 분들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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