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긴 가운데 16일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의료백년대계를 위협하는 요인을 불식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규개위에 제출했다. 의협은 탄원서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발전에 심각히 역행하고 있어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수호하고 있는 단체로서 의료법 개악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기에 귀 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새로운 의료법은 의료에 대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향후 ‘의료산업’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공고히 하기 위한 비전과 철학을 담아 신중하게 입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은 총 120여개 조항 전반에 걸쳐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는 등 국가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료 관치주의를 심화시켜 '의료의 질적 향상 요구에 따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의료 시행의 기본원리인 ‘분업’의 원칙마저 훼손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확립된 의료체계의 근간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독소조항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학발전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을 증가시키는, 실로 위험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의사와 국민’을 모두 피해자로 몰아넣어 ‘법익의 주체’가 불분명한 위험한 법률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의 백년대계를 도모하는 법인 만큼 향후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면밀한 연구와 논의 및 신중한 입법과정을 거친 합리적인 의료법 도출을 복지부에 제안해 왔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적해 온 독소조항을 포기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통박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개정안이 촌각을 다투어 통과시켜야 하는 긴급한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며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고, 의료법의 부당성을 연일 호소하는 이유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직업적 보람과 긍지를 소박하게 누릴 최소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고통은 당연한 진통이며, 의료의 백년대계를 도모하는 새로운 의료법의 탄생에 있어 이 정도의 고통은 필요하다면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값진 산통을 통해 개정안이 신중하게 검토돼 의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이로운 의료법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 원 서] 존경하는 한덕수, 정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규제개혁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발전에 심각히 역행하고 있는 것임에 대해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수호하고 있는 단체로서 의료법 개악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기에 귀 위원회에 탄원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개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221호에 의해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었고, 1962년 3월 20일 ‘의료법’으로 법명변경 및 전부개정된 이후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20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 30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이루어진 의학의 발전은 과거 300여년간 이루어진 의학 발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와 속도 면에서 급격히 진행돼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가파르게 변해갈 것입니다.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989년에 실시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더더욱 용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 의식수준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의료법의 개정은 의료에 대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 ‘의료산업’이라는 국가 아젠다를 공고히 하기 위한 비전과 철학을 담아 신중하게 입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국민의료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저희 의사들로서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총 120여개 조항들은 전반적으로 구체적 사항들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등 의료에 대한 국가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된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의료 관치주의를 심화시켜 ‘의료의 질적 향상 요구에 따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나, 의료 시행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는 ‘분업’의 원칙마저 훼손하여 그간 대한민국에서 확립된 의료체계의 근간을 혼란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독소조항들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학발전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을 증가시키는, 실로 위험한 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국민’을 모두 피해자로 몰아넣어 ‘법익의 주체’가 불분명한 위험한 법률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의료법의 개정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의 백년지대계를 도모하는 법인만큼, 저희는 향후 의료체계에 미칠 면밀한 연구와 논의를 제안하고, 신중한 입법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료법을 도출하자고 수없이 보건복지부에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그토록 지적하는 독소조항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안이 촌각을 다투어 통과시켜야 하는 긴급한 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희와 국민들로 하여금 석연치 않은 다른 뜻을 의심케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은 한번 제정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은 곧 원칙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우리 의료인은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고, 의료법의 부당성을 연일 호소하는 이유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직업적 보람과 긍지를 소박하게 누릴 최소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의료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작금의 여러 고통을 당연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백년지대계를 도모하는 새로운 의료법의 탄생에 있어 이 정도의 고통은 필요하다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진 산통을 통해 신중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검토되어 우리 의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이로운 의료법 개정안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귀 위원회에서 의료의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정립, 국민을 볼모로 한 실험적 정책 도입의 부당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각종 규제 일변도인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의료의 백년지대계가 위협받는 요인들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 4. . 탄원인 대한의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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