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 별도 법으로 허용 추진”

유시민 장관, 양승조 의원 대정부질문 답변 통해 재차 강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입법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 한 차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시민 장관은 11일 제267회 국회(임시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열린우리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과 관련,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해 신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처벌되는 것이 현행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지 않느냐”며 “하지만 치과협회나 한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지난 3월 15일 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 공청회가 끝난 뒤에는 정부가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난 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수정·삭제할 생각이 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현재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었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조항(제113조)을 의료법 전면법률개정안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가 한의계의 반발로 수정안에서 삭제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 관련 대정부질문 내용]

○장관님, 현행 의료법은 ‘국민의료법’으로 제정(51. 9. 25)된 후, ‘의료법’으로 전면개정(62. 3. 20)되고 총 28회에 걸쳐 개정되어 대표적인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의료기본법의 역할을 하면서 의료행위, 의료업, 전문의 등 의료법상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전면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의료법의 전면개정에 대하여 보건의료 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중략)

-유사의료행위 인정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해 신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처벌되는 것이 현행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 의사가 피부관리사를 고용한 경우 무자격자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처벌받게 되지요?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지요?

○하지만, 치과협회나 한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지난 3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 공청회가 끝난 뒤에는 정부가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난 적도 있습니다.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수정·삭제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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