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해온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23일 장동익 의협 회장의 육성이 담긴 금품 로비 의혹 녹취록을 전격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 대회에서 장동익 의협 회장은 회비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있다는 대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회의원 3명(열린우리당 1명, 한나라당 2명)한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또 “연말정산도 OOO 국회의원이 대체법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OOO 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찰로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이어 “카드까지 해가지고 OOO 총무가 가서 한나라당 보좌관 9명을 완전히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며 “복지부에 있는 사람들 거마비도 집어주고 다 했는데 그걸 먹고 또 딴소리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는 법인과 협회 등 단체가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협회 자금을 협회 임직원 명의로 건넨 것은 불법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동익 회장은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서를 내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4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회장은 ‘모 국회의원에게 1,000만원을 줬다’는 발언에 대해 “후원을 한 것인데 실수로 후원이라는 단어를 빠뜨리고 현찰로 줬다고 잘못 표현했다”며 “이 부분은 당사자 국회의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실제로 의협 회원들이 자원해 당사자 국회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보냈고 총 합계 액수가 1,000만원 정도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매달 국회의원 3명에게 200만원씩 600만원을 현찰로 제공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한 달 전 30명의 강원도 지도자 모임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오프더레코드 전제하에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을 받았고 첫 질문이 국회와 복지부에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 회장이 무능하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실제의 사실보다 과장되게 회원들이 듣기 좋게끔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발의가 되는 법안에 대해 의협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실무자들과 100만~2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과장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 직원들과 골프접대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과 다르며 복지부 직원들과 의협 집행부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도자회원들한테 시키고자 실제로 의협 직원과 복지부 실무자들과 식사 정도하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나라당 보좌관 9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복지부가 주관해 금강산에 무료 진료하는 팀에 의협 총무이사가 참여하게 됐고, 마침 한나라당 보좌관 8~9명이 간다는 말을 듣고 의협 법인카드를 지참해 금강산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시켰다는 것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정치권 로비 의혹 녹취록] 지난 3월 31일 강원 춘천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오후 6시부터 개최된 강원도의사회정기총회에서 정종훈 강원도의사회 회장과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 내용이다. ▲정종훈 강원도의사회 회장=뜨거운 감자인데 회장의 의중을 듣고 싶다. 의정회와 의협의 정치세력화에 힘 보태고자 의정회 의사들의 계를 만들었다. 강제징수 비슷하다. 의정회가 정식적인 의협의 단체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나.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정회가 1년에 쓸 수 있는 자금이 4억, 5억원 정도 된다. 이것은 떡값 주는 정도다. 의정회비는 안 내겠다는 회원도 있다. 간협에서 20년 동안 간호사법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는데, 법안소위 위원장이 C의원이다. 모든 법안은 법안소위에서만 처리하면 된다. 법안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것도 없다. 보건복지위에서 할 필요 없다. 법안소위에는 한나라당 간사 D의원, 의사 출신 E의원, 비례대표 F의원, 열린우리당의 C의원, G의원, B의원이 있다. B의원은 의사에 대한 한이 많다. 주치의인 대형 대학 병원장 P씨는 대학 동기인데, B의원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도 노인수발법을 부탁했더니 실제로 법안소위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화가 나서 B의원 출신지 의사회장에게 B의원을 후원하지 말라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 3명은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 G의원은 지역구를 6번 갔다. G의원은 감격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형님이라고 부른다. 4명만 잡고 있으면 의료법도 법안소위에서 폐기할 수 있다. B의원이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을 냈다. 대학병원의 모 교수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가 용량이 이상하다며 처방에 대해 의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하루 이틀 안 받으면 무대응으로 간주한다. 법안에 따르면 약사가 의사 골탕먹일 수 있다. 매달 의협에서 용돈 주는 국회의원이 있다. 3명(열린우리당 1명, 한나라당 2명)에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 쓰고 있다. 그 사람들은 공적 정치자금은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 대학병원마다 정해 준다. 서울대병원은 어느 국회의원 책임져, 세브란스는 누구, 가톨릭대 누구 등등. 병원장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찾아 다니며 부탁했다.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언더테이블로 100만~200만원 고정적으로 줘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장윤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금강산에 갔다 왔는데 한나라당 보좌관 9명 거마비 집어주고 술 먹이고 했다. 의료법 때문에 우리 사람 만들려고 했다. 보좌관들은 공문 아무리 보내도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법안이 3대 3 동수로 부결됐다. 이렇게 하려는 것이 의정회인데 공식적으로 돈을 안내는 단체에서 어떻게 하겠나. 한나라당의 A의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 만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맨 입에 하느냐. 연말정산 때문에 A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찰로 줬다. 그 사람은 항상 정치자금이 2억5,000만원 풀로 찬다. 1,000만원 정도 주고 전화 한 번 하면 어느 단체라도 ‘회장님’ 하면서 만나자 하는 게 사람이다.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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