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5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들러싸고 의료계와 정부간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환자 편의와 의료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항을 제외하곤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간호진단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일부 내용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 같은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퇴진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매주 수요일 1회 ‘수요가두홍보전’을 전국 각 지역별로 벌이기로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또, 규제개혁위원회에 복지부안이 넘어가면 즉시 탄원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신청하는 한편, 의료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국회의원, 언론계 등 사회지도층 2,000여명에게 배포하고, 홍보 소책자를 전국에 뿌리기로 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도 적극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을 D-day로 잡고 전면 휴·폐업과 의사 면허증 반납 등 강경투쟁을 불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일부터 15일까지 4개 단체의 시도지부 회장단·상임이사진 모임을 시작으로 시군구별 임원모임을 거쳐 소단위별 구획을 확정해 지역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 4개 단체 중앙회와 지부의 공동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16일부터 22일까지 4개 단체 합동 반상회를 열어 회원에 대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공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그에 맞춰 투쟁 수위를 대폭 높여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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