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 4단체장들도 1인 시위 가세

17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 부당성 알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지난 12일부터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협 등 4개 의료단체장들이 17일 직접 1인 시위 주자로 나서 투쟁 열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한룡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장 등 4단체장들은 이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과 후문 앞에서 의료법 개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단체장들은 ‘알맹이 빠진 개정시안 국민건강 무너진다’, ‘조삼모사 개정시안 진료비용 대폭상승’ 등의 내용이 적힌 홍보박스와 어깨띠를 두르고 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의 부당성을 알렸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현실성을 무시한 여러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전국 4만여 곳에 이르는 1차 의료기관들이 집단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을 지켜 국민건강을 수호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4단체장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현실성을 간과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 중 하나로 ‘당직의료인 신설’을 들면서 “지금까지 의원급들이 당직의료인 없이도 비상연락망과 간호조무사의 적절한 활용으로 아무 탈 없이 운영해왔는데, 현재 병실을 운영하는 6800여 곳의 의원들마다 반드시 간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면 인력 수급에 있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간호사를 고용하기 힘든 상황에 의원급은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 경질환자들이 초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 중질환 및 합병증까지 오게 될 것이며, 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에 몰리게 되면 3차 의료기관 본연의 임무인 중질환자에 대한 치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저하,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 또는 대폭 수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성모 치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중 ‘비전속진료’ 조항은 몇몇 유명의들이 개원가로 나가 기존 개원가를 사장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비급여 가격계약’ 조항 역시 가격 경쟁 등을 부추기고 상업성을 조장해 동네의원들을 고사시킬 수 있는 악성조항”이라며 “대형병원은 살아나게 하고 의원급은 죽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 회장은 “정부가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려는 것도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압박카드”라며 치협이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한룡 대한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4단체의 연합전선을 흔들려고 수를 쓰고 있지만 범의료계의 공조체제는 변함없이 끝까지 갈 것”이라며 “16일 의협과 조무사협에 이어 한의협도 17일 규개위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정희 조무사협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 역할을 삭제시켜 36만 간호조무사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며 최선을 다해 의료법 폐지의 뜻을 관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청사 내 규개위에서 심사중이며, 범의료 비대위는 의료법 개악 저지 1인 시위를 일정에 따라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5월까지 4개 단체 대표가 돌아가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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