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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한의약 관련 단체의 ‘자성의 집회(?)’

    11일 ‘불법·불량 한약재 퇴치운동 궐기대회’ 갖고 정부 정책 규탄

    한의약 관련 단체의 ‘자성의 집회(?)’

    한의약 관련 단체 종사자 50여명이 11일 오후 2시 제기동 서울약령시에서 ‘불법·불량 한약재 퇴치운동 궐기대회’를 갖고 정부의 잘못된 한의약 정책을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한의약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 의성허준기념사업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발전연합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제조협회 등 10개 단체다.이들이 궐기대회를 연 것은 겉으로는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약령시 등 전국적으로 한약 경기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따른 국내 한의약산업의 고사 위기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특히 이들은 경영난의 원인으로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현실적인 검사기준과 한약재의 유해물질(중금속,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언론보도를 염두해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한약재의 우수성이 점차 알려지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한약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의약 관련 단체들은 불법·불량 한약재의 유통 근절을 위해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노력하는 한편, 정부당국이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약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한약 정책 준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한약제조협회 서울지회 임석준(동의한방제약 대표) 회장은 “일부 한의원과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업체 때문에 한약이 먹어서는 안 되는 위해물질로 간주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한약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조속히 수립돼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7/10/11
  • [시론]

    수지침 봉사활동 불법의료행위 아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수지침(手指鍼)은 손목에서 손끝까지 손에서만 새로운 자극처(刺戟處) 345개를 정하고, 여기에 가는 침으로 1㎜ 정도의 자극을 줘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침술은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이 1971년부터 연구를 시작, 1975년에 완성, 발표해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미국·캐나다·남미·유럽·아프리카·중국·러시아 등 전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순수한 우리의 새로운 침술로서, 안전하고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위험 없이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연구, 개발됐다.수지침의 특징은 손에는 전신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어서 질병이 발생하면 해당되는 부위에서 여러 가지의 반응점이 나타나는데, 이 반응점에 자극을 줘 내장반사(內臟反射)를 일으켜서 질병을 치료하게 되고, 또 손에서 14개의 기맥(氣脈)을 발견해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시켜 준다. 이 기맥에 자극을 줘서 해당 장부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어떠한 방법보다 완벽하고 과학적인 증명이 되고 있다.여기에는 상응요법(相應療法)·기맥요법(氣脈療法)·오치처방(五治處方)·전자빔요법·팔성혈요법(八性穴療法)·염파요법(念波療法) 등이 있고, 이밖에 삼일체질진단법(三一體質診斷法)·음양맥진법(陰陽脈診法) 등이 있다. 수지침술로 질병을 치료하는 범위는 매우 넓으나 난치·불치·전염병·암·고질악성병을 제외한 신경성과 단순성의 질병치료에는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다. 이 침술은 한방침술과 다르며 국민들의 질병치료에 크게 공헌함과 동시에 가정요법·자가치료법으로도 효용가치가 크다.특히 일본의 니혼대학(日本大學) 마쓰도치학부(松戶齒學部)에서는 초창기부터 고려수지침연구소를 부설했고, 같은 대학 마취학 주임교수이며 부속 병원장인 야스(谷津三雄)는 고려수지침술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다. 또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한·일고려수지침학술대회도 18회째 계속되고 있다.브라질의 바이야주립대학은 1988년 9월부터 이 침술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 고려수지침학회의 회원인 현지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의료인들의 수지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개업의 특혜를 받거나 훈장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수지침은 세계적인 새 의술로 각광받으며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수지침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수지침 자원봉사단의 역할이 컸다.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 20년 이상의 연구와 경력을 가진, 민간자격검정시험을 거쳐 합격한 실력 있는 수지침사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봉사단체만도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달하고 있다.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2000년 4월 25일(선고 98도2389)과 2002년 12월 26일(선고 2002도5077)의 대법원 판례와 2006년 4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에 근거한 적법행위다.따라서 수지침 시술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저촉받지 않으며, 수지침 자원봉사활동도 불법의료행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체단체가 뭔가를 착각하고 이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어 한심스럽다. 한의계의 끈질긴 방해공작 때문이다.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떠나 ‘좋다는 것은 좋다’고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불법의료로 매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2007/09/21
  • 건보공단 주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서 제기

    “유사의료행위 국가가 활성화해야”

    의사들이 하지 않는 접골사, 침구사, 문신시술사 등 유사의료행위 등을 의료영역의 보완적 성격으로서 국가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5일 국민건강보헌공단이 주최한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 주제의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신현호(변호사) 위원장이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션2 ‘국민중심의 차세대 건강보험’에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현호 위원장은 ‘환자 선택권 강화 및 의료정보’를 통해 “접골사, 침구사는 물론 100만명이 넘는 안마종사자, 수만명의 피부관리사, 문신시술사들이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가가 일정한 조건하에 통제하고 관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신 위원장은 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재택진료환자, 호스피스환자, 독거노인 등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과 같은 가정간호센터나 간호요양기관(너싱홈)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09/05
  • 소비자원, 96개 제품 중 14개 제품 매우 많아… 관리기준 마련 시급

    시판 한약재에서 곰팡이 균 득실

    시중에 유통 중인 진피와 황기 등 일부 한약재에서 곰팡이 균이 검출됐으나 한약재 곰팡이균수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7월 서울약령시장과 대구약령시장에서 소매로 판매되는 한약재 12종 96개 제품에 대해 곰팡이균과 곰팡이독소 오염 정도를 시험한 결과 숙지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이 가운데 숙지황을 제외한 11종중 6종(진피, 황기, 후박, 당귀, 복령, 육계) 14개 제품에서 매우 많은 g당 10만개 이상의 곰팡이 균이 검출됐다. 또 10개 이상 10만개 미만은 70개 제품, 곰팡이를 검출할 수 없을 정도인 10개 미만은 4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약전상 최대 허용 한계치(g당 50만개 이상)를 적용한 결과 곰팡이에 오염된 제품은 포장제품 중 국산 황기 1개와 국산 진피 1개가 있었으며, 비포장제품에서는 국산 후박 1개, 북한산 복령 1개 등 4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곰팡이균 수가 10만개 이상인 제품 가운데 포장제품은 8개, 비포장제품은 6개로 포장과 비포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한약재에 대한 미생물적 위생기준이나 관리방법이 없어 곰팡이와 관련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밖에 천궁 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B1’이 각각 3.97, 2.46, 1.14ppb(농도 단위로 1ppb는 10억분의 1) 나왔으나 입안예고된 국내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10ppb)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유럽연합 약전에는 한약재와 비슷한 생약제품에 대해 세균수, 곰팡이균수, 대장균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량적 개념의 미생물 관리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소비자원은 또 “한약재는 달여 먹기 때문에 곰팡이에 의한 직접적 위해성은 낮지만 곰팡이 대사산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를 막기 위해 한약재 곰팡이균수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7/09/04
  • 수지침비대위, 복지부·지자체 불법의료 매도에 반발 “대법원판례·고충위결정 무시 있을 수 없는 일” 지적

    “수지침봉사 엄연한 적법 행위”

    수지침 시술이 불법의료행위가 아니며, 수지침 자원봉사활동도 합법적으로 가능한데도 무슨 영문 때문인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불법의료행위로 단정하고 원천적으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어 수지침단체와 수지침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이러한 반발은 수지침 시술과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이와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지자체에 하달함으로써 일선 보건소 등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복지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서울 노원구보건소는 관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복지관에 ‘수지침 무료 봉사활동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의약과-5866)을 보내 수지침행위가 불법의료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노원구보건소는 이 공문에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무료봉사활동으로 수지침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침술(수지침 포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신체와 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서, 현재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한의사와 동법 제81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하다”며 “일반인의 수지침행위는 불법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5조 위반이다”고 단정해 버렸다.수지침 시술을 불법의료행위로 몰아붙이는 자자체는 비단 노원구뿐만이 아니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서로 짜기라도 한 듯 수지침 시술행위와 봉사활동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의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 서울 강서구보건소는 수지침 시술과 무료봉사활동을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해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아예 수지침을 근절시킬 작정이다. 국내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부산광역시에서는 관내 전 보건소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수지침 시술과 봉사활동이 불법이라며 행정지도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충남 아산시도 마찬가지다. 아산시 평생학습과에서는 복지부로부터 접수한 질의 회신 공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돼야 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아산시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한의사 또는 침구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허용한 국민고충처리위원의 권고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외면했다. 이로써 중앙부처인 복지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수지침 시술과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한판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변호사)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 입장에서 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 심의해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됐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한 10여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100여명의 조사관과 전문위원 및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돼 있다.지난해 4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2CA-0512-012706)는 수지침 자원봉사자 한병희씨 등이 경기도 시흥시장과 의정부시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 허용’ 민원을 제기한 결과,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시정을 권고했었다.이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한씨 등이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신수지침과 신수지침관, 서암봉, 서암뜸, T봉, 전자빔 등은 기존의 침술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형의 신수지침 등을 이용해 손부위에 미세한 피부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침술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은 인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2000년 4월 25일 대법원 판결(선고 98도2389)에서는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돼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결정했다.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 즉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뜻한다.또 2002년 12월 26일 대법원 판결(선고 2002도5077)에서도 외국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체침을 시술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수지침과 체침은 차이가 있고 수지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인정이 되고 있다.따라서 수지침 시술과 자원봉사활동은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사법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수지침을 불법의료행위로 몰아가고 있으며, 지자체까지 편승해 일선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행정난맥상으로 지적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최근 한의계가 제기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의 수지침 강의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으며, 김해지역 주민복지센터 등 수지침 강의 사건 역시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수지침의 길이는 2cm 미만으로 침이 피부에 삽입되는 길이도 약 1~2mm 정도며 찌르는 침의 수도 15개 미만이기에 위험의 부작용은 없고 자신이 직접 침을 놓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며 “이는 수지침강좌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수지침은 의료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검찰은 또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지침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 않는 점을 볼 때 피의자들의 강좌방법과 그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함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기종)와 고려수지침학회 전국 자원봉사자들은 “수지침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지침 무료봉사활동을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사법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결을 전면 무시한 것”이라며 “엄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있고 그 판결에 따라 적법한 행위를 하는데도 행정당국이 마치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수지침비대위는 “한의계가 정부의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지침을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마치 수지침 봉사활동이 불법의료행위인양 호도하는 공문을 남발하는 복지부와 지자체는 법부터 제대로 지켜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매년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때마다 지자체 등이 늘 패소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노원구보건소의 경우도 소송이 진행되면 지난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경기 시흥시와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내린 것과 같은 결정이 나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고려수지침학회 전국 자원봉사자들은 “대법원과 국민고충처리위윈회의 판결을 무시하는 지자체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부 보건소에서는 하루빨리 봉사활동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반면, 노원구보건소 등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 행정의 일관성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며 효과가 좋은 고려수지침에 대해 일부 반대세력들의 조직적이고 끈질긴 방해공작으로 봉사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00만명 수지침사법 입법추진’ 서명운동이 곧 완료되면 국민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화우’의 이경환 변호사는 “수지침은 처벌받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되며 정당함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돈을 받으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보건소장은 “수지침 시술과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마치 (사법부에서) 자전거는 탈 수 있도록 해 놓고서 (행정부가) 자전거 전용도로는 만들어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며 행정당국을 꼬집었다.지금 많은 국민들은 병의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어 불법의료행위로 매도당하고 있다.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사의료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7/09/02
  • [시론]

    유사의료 과학적 검증으로 옥석 가리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각종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뒤 유사의료행위 개별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의료법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변재진 장관도 그랬고 유시민 전 장관도 그랬다.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이다.유 전 장관이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변 장관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시행하고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연구할 것”이라며 정책기조를 계속 이어왔다.복지부도 “우선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와 행위 등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재차 확인한 바 있다.그렇다면 복지부는 왜 한의계가 반대하는 유사의료법 제정을 추진하려 하는 것일까.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수지침과 같은 유사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문제는 유사의료 서비스와는 다소 동떨어진 수백 가지의 보완대체요법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번 복지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신설하려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료행위의 기본을 정한 조항만 의료법에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한의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아예 삭제되고 말았던 것이다.그러나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진단했더라도 환자 자신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고칠 능력만 있다면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보완대체요법은 종류도 다양하고 방법도 무수히 많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많으며,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불치병이나 난치병에 진단받은 환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방법이든 효과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이런 환자들이 치료효과와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에만 매달려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이제 국가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국민들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자가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랬을 때 건강보험 재정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고 국민의료비 부담도 줄여나갈 수 있다.그런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 착수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현실적이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건강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수많은 유사의료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옥석을 가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07/08/31
  • 의협 “더 이상 재론의 여지 없다” 강조… 한의협, 대법원 상고키로

    醫-韓醫 IMS 판결 놓고 ‘성명서 전쟁’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울고등법원의 IMS 관련 판결을 놓고 ‘성명서 전쟁’을 치루고 있다.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가 고법의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라며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호도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걷잡을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IMS 시술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진단학, 신경학, 영상의학, 신경외과학, 정형외과학, 신경과학, 마취통증의학 등의 이론교육과 이에 합당하는 임상실습 외에 30~120시간의 IMS교육 및 시술로 인한 현대의학적 합병증을 처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필수 교육내용으로 볼 때 한의사는 IMS를 할 수 없으며, 이번 재판에 관련된 의사는 위에 열거한 교육을 합법적으로 수료했으므로 정당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의학에 근거한 IMS의 치료기전은 경혈과 무관하므로 침술의 기전과 같을 수 없다. 침술 연구에서 밝혀진 일부 치료기전은 IMS만의 기전도 아니고 침술만의 기전도 아니며, 다만 바늘을 사용하는 의료행위에 공통되는 일부 기전일 뿐이다”며 “침술연구에서 경혈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는 일부 침술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경혈의 존재가 규명된 바는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현대의학에서 만성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반복적인 과다사용 및 손상에 의한 인체조직의 과민화와 주위 조직의 유착인데, IMS는 이를 제어하기 위한 도구로서 손상을 덜 주는 미세하고 끝이 무디며 둥근 바늘을 사용할 뿐 경혈이론에 근거한 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다양한 바늘의 사용은 IMS뿐 아니라 각종 수술적 치료시에도 유사하게 사용되는데, 과민화 억제를 위한 자극과 유착제거를 위해 바늘을 헤치고 나가며 전진 및 후퇴하고 밀고 베고 회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침술의 보사, 제삽, 작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한의계에서 ‘득기’라는 침술용어를 IMS의 창시자인 Chan Gunn가 썼다고 하는데, 이 저서는 서양의학이나 동양의학적 기술이 자유로운 제도 하에서 쓰여진 것이며, 이 저서에 득기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IMS가 침술이라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또한 Gunn의 IMS는 ‘근육내 자극법’의 약자이지만 한국의 IMS는 Gunn의 IMS를 더욱 현대의학적으로 발전시킨 신기술로서 ‘중재적 미세유착박리 및 신경근자극술’의 약자라고 덧붙였다. 침술이나 IMS는 전부 시술의 깊이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경혈에 시술하는 침술은 얕은 부위의 시술 위주이고, 주로 척수신경 주위의 과민화와 유착부위에 도달해야 하는 IMS는 현대의학적 교육 수료 없이는 도달하기 어려운 심부시술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수년간 IMS 관련 학자들은 만성통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수술률을 줄이며 사회생활 복귀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임상결과를 많은 논문들을 통해 학계에 보고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MS 연구업적과 임상경험을 축적한 나라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은 “반복적 사용과 잘못된 사용, 손상으로 과민화 및 유착이 된 조직 도달을 목적으로 이를 현대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진단하고 손상을 덜 주는 바늘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침술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2007/08/30
  • 한의계, 항소심서 판결 뒤집히자 충격… 대법원 상고키로

    고법, “IMS시술 한방침술과 분명히 다르다”

    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iton, 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한의계가 충격에 휩싸이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IMS 시술로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씨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었기 때문이다.한의사협회는 원고 승소도 승소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IMS 시술과 한의학의 침술행위가 분명히 다르다”고 판시한 것이 더 큰 불만이다.강원도 태백시에서 H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엄씨는 지난 2004년 12월 복지부로부터 IMS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엄씨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이 소송은 IMS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계와 한의계의 상징적 의미로 작용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하지만 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의사가 IMS와 같은 침술행위와 유사한 시술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시술행위는 IMS에 해당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의학 침술행위로 보고 처분한 내역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행정법원의 판결을 번복,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는 이를 크게 반겼으나 한의계는 침통한 분위기였다. 역전의 역전이 거듭된 것이다.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IMS 시술은 한방에서 하는 시술과 원리가 다른 것으로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엄씨가 한 행위는 IMS 시술”이라고 판결했다.법원은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영역은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IMS 시술은 의학적 근거·치료 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가령 IMS 시술에 침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IMS 시술이 곧바로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초보적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판결문은 또 법원의 판단 근거로 복지부 보건정책과와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 보내온 회신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IMS를 의사면허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복지부 보건정책관의 경우 IMS 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IMS는 현대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과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침을 활용한 것으로 전통적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세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면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한방의료담당관실도 “의사가 환자의 동통치료를 목적으로 주사침을 사용해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복지부)가 원고에 대해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은 이 사건 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이와 관련 “처분의 효력(1개월 15일간의 의사면허 정지)이 유지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행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한편 한의사협회는 뒤늦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하는 고법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2일 성명서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권 보호와 한의학의 인권수호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의협은 특히 “이번 고법의 판결에서는 한의사의 침시술은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IMS 관련 기전은 침술의 효과기전에도 수록된 것이어서 한방의료와 다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07/08/22
  • 출혈·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 초래… 강남성모병원 유건희 교수 논문서 밝혀

    "수술전 마황·생강 등 한약 먹지말것"

    인삼, 은행, 마늘 등 평소 건강을 위해 많이 섭취하는 음식과 한약, 건강식품 등이 수술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유건희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마취과 의사가 주의해야 하는 약제들의 상호작용'에서 이같이 밝혔다.유 교수는 논문에서 "일반인들이 평소에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인삼, 마늘, 은행, 생강 등과 한약재인 마황 등이 주술기(수술시기와 수술직후)에 심근경색, 뇌졸중, 출혈, 마취로부터의 회복지연, 장기이식 거부반응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한약재는 보통 수술 2~3주 전에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기력증진제로 수술 전에 많이 복용하는 인삼의 경우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저혈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수술 전 환자에게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가 논문에서 밝힌 주요 식품 및 한약재의 수술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삼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는 인삼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에서 체액고갈, 자율신경계 불안정 등을 고려해 수술환자의 장기간 인삼 복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삼은 저혈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인삼 복용시에는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수술 중에 적절한 혈당 측정이 필요하며 수술 7일 전에는 인삼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은행은 마취시에 아스피린(aspirin), NSAIDs, 와파린(warfarin), 헤파린(heparin)과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사용될 때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은행은 항경련제(carbamazepine, phenytoin, phenobarbital)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도 약의 발작 역치를 낮추는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은행의 출혈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받는 환자는 36시간 전에 은행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마늘은 항혈소판, 항산화, 섬유소용해 작용이 있다. 아스피린, NSAIDs, 와파린, 헤파린의 작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혈시간이 증가하여 수술중 또는 수술후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마늘을 과도하게 복용한 환자(약 2,000mg/day의 마늘, 보통 하루에 네뿌리 이상)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마늘은 혈소판 기능을 막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술 7일 전에는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생강은 종종 항구토제로 쓰이는데, 혈소판 응집을 방해한다. 따라서 생강을 장기간 다량 복용한 환자에서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제제의 복용시에 주의해야 한다. ▲마황은 일반감기, 독감, 기관지염, 천식, 관절염 등과 같은 질병치료에 전통으로 쓰이는 약재이다. 마황은 마취 시에 digitalis제제와 상호작용하여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마황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에서는 말초 catecholamine 저장량이 고갈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신마취시 심한 저혈압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황을 복용하던 환자는 수술 최소 24시간 이전에는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유 교수는 이번 논문을 통해 수술전에 환자를 직접 관리하는 의사들은 한약재의 작용, 부작용, 마취시 문제점, 마취제와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특히 수술 전에 환자가 한약재를 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07/08/21
  • 수지침·카이로프랙틱 등 유력 전망… 한의사협회 반발

    정부,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 곧 착수

    보건복지부 유시민 전 장관과 변재진 현 장관이 약속한 정부의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가 곧 착수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고려수지침을 비롯해 카이로프랙틱 등 제도권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사의료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과 부작용 등 전방위적 검증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복지부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에 유사의료행위를 포함시켰다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해 유사의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유사의료행위의 입법화에 앞선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는 시중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이 시술되고 있는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가 특정질환에 효능이 있는지 여부와 부작용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실태조사에서 효능이 인정되는 유사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제도권의료와는 별도로 공급주체를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현재 의료법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 중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은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법제화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은 물론 별도의 법률을 통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한의협은 “제도권의료와 유사의료의 한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자칫 무자격의료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면허자들의 의료행위가 성행,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의협은 최근 열린 긴급 중앙이사회에서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 공고계획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유시민 전 장관은 지난 4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입법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이날 “현재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었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변재진 장관도 지난 6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권 흡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당초 유사의료행위의 근거조항(제113조)을 의료법 전면법률개정안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가 한의계의 강한 반발로 수정안에서 삭제시켰다.

    2007/08/20
  • 한의계 IMS항소심 패소 대책서 또 '수지침 불법의료' 몰아 수지침비대위, “27년 핍박 아직도 안끝났나” 유사의료 법제화 반대움직임 강력 대처방침

    양방에서 뺨 맞고 수지침에 분풀이?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의사유사침시술(IMS)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참에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를 뿌리 뽑으려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한의협은 동네한의원살리기대책특별본부 내에 '양방의사침시술특별대책팀'을 구성해 IMS에서 범위를 넓혀 수지침, 뜸 등 한의학적 영역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최근 개최된 한의협 중앙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유사의료법 제정 전초 단계로 ㅇ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려고 하자, 유사의료행위는 곧 불법의료행위와 다르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한의계가 또다시 불법의료행위의 범주에 수지침을 물고 들어가려하자 수지침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는 등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이와 관련,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 김기종 위원장은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대법원 판결에서 ‘수지침은 불법의료행위가 아니다’는 적법성을 인정받았음에도 툭하면 수지침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공갈협박 수준”이라고 비난했다.김기종 위원장은 “한의계가 양방에서 뺨맞고 수지침에 하소연하는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며 “그동안 숱한 압박과 소송 때문에 여러 차례 전면전을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이런 발상을 내놓는 것은 결국 막가자는 것이 아니냐”고 흥분했다.김 위원장은 또 “IMS 항소심 패소는 침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 일관되고 통일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한의계만 모르는 것 같다”며 “이제는 명확한 기준, 관련 학문의 학술적 연구 등 체계적인 뒷받침이 없이 어거지로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수지침비대위가 한의계의 특별대책에 반발하는 것은 한의계가 지난 27여년간 숱한 압박으로 수지침을 위협했으며, 한의계의 수지침에 대한 소송에서도 수지침이 거의 모두 승소해 법적으로 더 이상 시시비비할 것도 없는데도 여전히 불법으로 몰아붙여 수지침을 말살하려고 한데 따른 것이다.특히 CT소송이나 IMS 항소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의학적 원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한의계가 자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탁상공론에 급급한 잣대를 수지침에도 들이대고 있다는 판단이다.수지침비대위는 “한의계는 현행법을 무시한 돌발적 행위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례가 침술뿐만 아니라 뜸, 부항, 한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공부부터 해야 한다”며 “고소 고발만 앞세울게 아니라 수지침과 같이 학술적인 측면을 보완하려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수지침비대위는 최근 복지부가 유사의료법 제정 전초 단계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방침과 관련해서도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수지침비대위는 “이미 전 현직 장관이 국회 등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임에도 한의계가 불법의료행위라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엄종희 전 회장이 국회로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면 죄 값을 위해서도 자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토로했다.수지침비대위는 “한의계는 정부정책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로비나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전근대적 발상에서 벗어나기를 충고 한다”며 “우물 안 개구리 식 혜안을 갖고는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제화는 먼 미래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보완대체의학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현대의학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에 혈안인데 비해 정작 한의계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수지침비대위는 “한의계가 불법의료 운운하면서 또다시 수지침을 물고 늘어진다면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그동안 수집한 한의계의 국민 기만행위를 공개할 작정”이라며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질 떨어진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수지침비대위는 “한의계와는 어떤 문제를 놓고 정면대결을 해도 질것이 없다”며 “어느 학문이 국제적 위상을 더 높였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판단해보라”고 반문했다.김기종 위원장은 “얼마 전 부산의 한 한의원에서 침을 맞던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요즘 한의원에서 침을 제대로 놓지 못하는 한의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면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한약부작용과 침술사고가 안 생기게 자기네들이 노력하면 될 것이지 왜 잘 하고 있는 수지침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07/08/19
  • 보완대체요법 허와 실 11.죽염요법

    ‘만병통치약’ 맹신… 증상 악화

    일부선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 검출되기도소금과 같은성분 다량섭취시 생활습관병 발병우리나라도 10~20년 사이에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이 부쩍 높아졌다. 식생활의 서구화, 공해, 스트레스, 인구의 노령화, 운동 부족 등이 주원인인데 대부분 흡연, 과식, 과음 등 잘못된 생활습관의 반복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예전에는 부유층이나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혈압, 뇌졸중 등 순환기계 질병과 암, 당뇨, 비만 등의 만성 퇴행성질환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러한 질병을 키우는 데는 음식을 짜게 먹는 잘못된 생활습관이 상당히 연관돼 있다고 한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민족일수록 암과 고혈압, 당뇨, 뇌졸증 등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이 높고 평균 수명이 짧다는 연구보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만성질환자 특히 주의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성인 기준 1일 소금 섭취량을 5g, 6g(나트륨 기준으로 2.0g, 2.4g)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하루 20g의 염분을 섭취하는 등 아직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가정에서 즐겨먹는 죽염(竹鹽)의 문제가 심각하다. 얼마 전부터인가 죽염이 대나무의 유효성분과 천일염의 미네랄이 합해져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완대체요법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죽염이란 3년 이상 자란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넣어 황토로 막은 뒤 고온으로 8번 반복해서 구워낸 후 마지막으로 9번째 구울 때에는 소나무에 송진을 뿌려 가열온도를 1400℃ 이상으로 올려 만든 소금을 말한다. 죽염은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대신 사용되기도 하고 마사지, 비누, 치약, 화장품 등 미용재료의 원료로도 쓰인다. 민간에서는 비염이나 축농증, 기관지염, 잇몸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선전되고 있다.현대의학에서는 소금이 해롭다는 것이 정설로 돼 있다. 그러나 소금이 해로운 게 아니라 나쁜 소금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대체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정제염 등 가공된 표백 소금이 문제이지, 알맞은 양의 소금 섭취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죽염 주창자들은 죽염이 간암, 악성임파선종, 방광암, 신장암, 만성간염, 간경변증, 신부전증, 심부전증,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 여러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다. 이밖에 눈병, 귓병, 콧병, 입병, 잇병 등에도 두루 쓰일 수 있다고 한다.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재판장인 황종국 부장판사가 지은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책에 따르면 인산죽염 김윤세 사장이 지은 ‘죽염요법’에 실려 있는 치료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외과의사인 전홍준 박사는 1988년 4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민속약 연구발표회에서 자신이 경험한 임상사례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41세의 위암 환자가 수술을 안 받고 죽염을 복용하고도 음식을 소화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또 62세의 직장암 환자가 인산(김일훈·김윤세 사장의 父) 선생의 권유로 죽염을 먹고 유근피를 달인 물에 죽염을 타서 그것으로 관장을 한 결과 상당히 병세가 호전됐다는 것. 그러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신장염 환자인 경우 서양의학에서는 소금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신의 견해로는 효과를 발휘하며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질환자의 경우 죽염을 섭취하면 혈관 내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짐으로써 병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이들은 처음부터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먹으면서 몸의 적응상태를 관찰해 가며 먹는 횟수와 양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있다.■ 무분별 사용 화 자초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염에 대해 너무 맹신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사용해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죽염이 고혈압이나 암 예방효과를 지닌 것으로 잘못 알고 이런 저런 대체요법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아오는 사례도 부지기수다.대다수 의사들은 죽염이 과학적으로 일반 소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특히 소금은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이다. 소금 속 나트륨이 혈관으로 물을 많이 끌어들여 혈압을 높이기 때문이다. 죽염 또한 성분을 분석하면 고혈압 악화에 결정적 구실을 하는 일반 소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고혈압 환자는 소금 섭취량을 하루 5g 이내로 줄이고 국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은 죽염처럼 특정 음식을 섭취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싱겁게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필요하면 꾸준히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게 원칙이다. 특별한 음식을 찾지 말고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하다.소금이 소염효과와 살균효과가 있다고 해서 죽염을 환부에 바르거나 죽염을 탄 물에 샤워를 하는 것도 금물이다. 오히려 염도가 높아 건조증을 심하게 하고 피부보호막이 손상돼 2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또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콧속을 세척하기 위해 죽염을 사용할 경우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 콧속 점막이 손상될 수도 있다.의사들은 민간요법이나 새로운 대체요법들이 일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 해도 위험한 방법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정상적인 치료법은 외면하면서 죽염 등 확증 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암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도 소금의 과잉섭취라고 한다. 죽염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매일 티스푼 반 정도로 수십 번씩 먹으라는 것은 국민건강을 좀먹게 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결론적으로 죽염을 많이 먹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중추신경계 이상 초래특히 지난 2002년 8월에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운 소금과 죽염 일부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돼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 다이옥신은 체내 ㎏당 42나노그램(ng․1나노그램은 10억분의 1g)만 쌓여도 중추신경계 이상을 가져오는 독성물질이다. 죽염의 경우 1400℃ 이상의 고열을 내는 과정에서 칼륨 등 미네랄은 거의 파괴되는 반면,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한다.이제 ‘베트남전에 뿌려진 고엽제’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식탁위 소금, 매일 이를 닦는 죽염치약에 포함돼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건강하게 더 오래 살려면 ‘덜 짜고, 더 싱겁게’ 먹는 생활습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죽염을 먹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악화되는 질환(한국영양학회)▷고혈압=소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고혈압 환자가 없다. 그리고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은 고혈압 환자가 적고,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일수록 고혈압 환자가 많다. 또한 소금 섭취량이 많으면 혈압은 명백히 올라간다. 소금이 혈액의 양을 늘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5~20mmHg 정도 낮출 수 있다.▷뇌졸중=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하고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다. 소금을 많이 섭취해도 혈압이 높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소금을 많이 먹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위암=소금 자체가 위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두 배 정도 높다. 위에 들어 있는 내용물의 소금 농도가 높으면 위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파괴되고 염증이 생기며, 광범위하게 위가 헐고 위축성 변화가 일어나 위암이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골다공증=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콩팥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 이런 현상은 나이 든 사람에게 자주 나타난다.▷기관지 천식=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기관지 천식의 증상이 더 심하고 소금 섭취를 줄이면 증상이 가벼워진다.▷요로결석=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 나가 요로 결석이 잘 생긴다.▷백내장=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백내장이 더 잘 생긴다.

    2007/08/18
  • [신간]침술사고

    중국서 100년간 침술 중지한 이유와 257건 침술사고 부작용·사망사례 소개

    [신간]침술사고

    중국에서 출판된 ‘자침사고’가 지난해 일본어로 출간된데 이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주)고려수지침은 최근 중국 출판사와 번역 출판계약을 맺고 1년간 심혈을 기울인 ‘침술사고’ 번역판을 출간했다.이 책에서는 ▲대뇌부위에 침을 찔러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킨 부작용과 사망사례 ▲견배·흉부를 찔러 폐·심장·대동맥 부작용과 사망사례 ▲흉부를 찔러 기흉, 혈흉 등의 부작용과 사망사례들을 비롯해 각 신경을 손상시켜 손발을 쓸 수 없게 된 사례들을 수록하고 그 원인을 해설하고 있다.특히 이 책에서는 침술은 신체를 대상으로 굵고 긴 침으로 깊이 찔러 강한 자극을 줌으로써 환자의 건강상태가 허약하거나 과민함으로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또 침술에 대한 효과를 본 사례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과장된 면이 많다고 한다. 침술은 근본적으로 위험해 지난 1882년 청나라 말기부터 침술을 영원히 중지하는 법령이 내려졌었고, 1940년 국민당 정부 때에는 침술 중지 법안까지 마련되기도 했다는 것.중국이 약 100년간 침술을 중지하게 한 이유는 비과학적인 내용과 사고, 사망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침술사고’에서는 각 해부학 부위를 구분해 총 8장으로 각 과목별로 소개, 해설해 놓고 있다. 이 책을 볼 때 전래 체침은 위험해 함부로 치료받아서도 치료해서도 안 되며, 만약 체침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책을 읽고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주)고려수지침/신국판/635쪽/3만5000원

    2007/08/13
  •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맹점 많다”

    보완대체요법 허와 실 10.인터뷰/이석기 한국침술연합회장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맹점 많다”

    유사의료 규정 누락…의원입법 대책 등 시급수지침·침·뜸 등 안전성 검증후 법제화 돼야침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가 침구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 한국침구술이 세계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침술연합회 이석기 회장을 만나 최근 정부의 유사의료법 제정 움직임과 보완대체요법의 허와 실에 대해 들어봤다.-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전 장관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면서 의료인들이 공급하지 않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수지침 등과 같은 유사의료 서비스는 받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의료행위’ 조항 신설을 추진해왔는데, 이에 대해 할말이 많을 줄로 안다. “물론이다. 유사의료는 현행 의료법(제60조)으로 침, 뜸, 접골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법 전면개정안도 유사의료 조항을 신설했던 것인데, 한의계의 이익집단의 반대로 인해 이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그러나 정부는 별도로 유사의료법을 제정해 유사의료를 구제하겠다고 공표해놓고 있어 그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특히 유사의료행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해 관련 조항을 만들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질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수지침을 비롯한 침, 뜸 등 국민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사의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등 검증절차를 거쳐 국민이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의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입법예고기간 중인데도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발표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한의사협회, 또는 복지부와 일부 정치인 간의 사전 빅딜 의혹이 나돌기도 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의료법 전면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낸 것을 복지부가 의료계와 야합한 결과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그러나 후속조치로 별도 유사의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차제에 유사의료행위가 법제화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격이 배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지부는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아 삭제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의사들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현행 의료법 제60조에 침, 뜸, 접골사 등을 유사의료로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법 전부개정안에도 당연히 유사의료업자에 대한 규정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 의료법 체계상 부합된다고 본다. 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의사들의 반대는 이익집단의 고질적인 소행이다. 자기네들 영역에 피해가 미칠 것으로 보는 과잉대응으로 본다.”-어찌됐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의 경우 기존 법안보다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힌다면.“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맹점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유사의료로 규정된 침사, 구사, 접골사가 의료법에 포함되게 되고 유사의료 종목에서 침사, 구사 등이 없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그렇다면 정부의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준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유사의료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내는 것도 효율적인 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유사의료 종목으로는 침사, 구사, 수지침사, 카이로프랙틱사, 마사지사 등이 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국회 일각에서 (가칭)보완대체의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보완대체의료법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데 대해 심히 우려된다. 보완대체의료가 마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의료법과 동일한양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 소위 보완대체의학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사의료와 전혀 다른 것이다. 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유사의료법 제정에 방해되는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경계할 사항이다.”-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유사의료(보완대체의료) 법제화를 위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일본의 경우도 유사의료법이 있어 유사의료 업종을 합법화해 양질의 유사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정규 의료인 경계선에 위치한 유사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사의료 서비스가 비합법으로 제공되고 있고 신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유사의료법을 만들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관련서비스 종목을 자격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의료행위를 법제화함으로써 유사의료 업종의 합법화,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유사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공,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이에 유사의료단체들은 정부의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추진을 믿고 일치단결해 정부에 전폭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7/08/10
  • 부산검찰 ‘대학 평생교육원 수지침강좌 무혐의’ 결정

    한의계 수지침 탄압 종지부 찍나

    대법원·고충위 판결 이어 또다시 한의사 참패수지침비대위 “이젠 논쟁 자체 지긋지긋하다”한의계의 고려수지침에 대한 탄압이 2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의 수지침 강의와 관련한 피의사건에서도 수지침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또다시 한의사들의 체면에 손상을 입게 됐다.이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대법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결이 난 것을 재론한 것이어서 결과는 당연시 여겨졌지만, 어쨌든 한의계의 연이은 참패로 인해 ‘어거지 수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부산광역시한의사협회가 고려수지침부산시지회장을 상대로 낸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결과를 내렸다.검찰은 “수지침의 길이는 2센티미터 미만으로 침이 피부에 삽입되는 길이도 약 1~2밀리미터 정도며 찌르는 침의 수도 15개 미만이기에 위험 부작용은 없고 자신이 직접 침을 놓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며 “이는 수지침 강좌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수지침의 의료행위가 아님은 명백하고 자신이 판단하기에도 민간요법에 불과한 수지침에 대해 부산한의사협회만 유독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결정했다.검찰은 또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면서 수지침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 않는 점을 볼 때 피의자들의 강좌방법과 그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 없음)함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고려수지침 초급반’ 강좌의 주간 야간반 수강생 25명을 상대로 매주 수요일 각 3시간씩 강의를 하면서 시간당 3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고 수강생들에게 수지침 강좌를 하면서 침구시술행위인 의료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의 수지침 강의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소송은 비슷한 시점에 2건이 더 있었으나 모두 한의계의 패소로 끝났다.부경대학교 사회교육원 수지침강좌 강사 사건(부산지방검찰청), 김해지역 주민복지센터 등 수지침 강의 사건은(부산 강서경찰서) 2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와 관련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한의계가 수지침을 탄압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악랄하게 괴롭혀온 증거가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며 “이제 이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진 만큼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면 법적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수지침비대위는 “이미 대법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판결에서 수없이 혐의 없다는 법적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하면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제는 이런 소송들이 무의미하고 창피한 것인 줄 한의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한의계의 수지침에 대한 압박성 공격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럴 때 마다 법정에서 한의계의 참패로 끝났으나 여전히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이는 대법원이나 국민고충처리위가 “수지침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의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의계의 주장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소송이 남발됨으로써 매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이다.심지어 지난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당시 고충위는 “수지침이 의료법 위반이라 하면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도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한바 그런 사실이 없음을 복지부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또 “부작용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또한 실제 부작용의 사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질의한바 복지부 관계관은 부작용의 사례는 없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것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후에도 한의계의 수지침 공격은 끊이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해에는 일부 지자체가 한의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지침 무료자원봉사 금지조치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련 지자체에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시정권고’를 의결했다.따라서 당시 금지조치를 내렸던 시흥시․의정부시․대전시는 그동안 수지침 무료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내린 금지조치와 관련 ‘시정권고’를 받아들였고 수지침 무료자원봉사가 불법행위가 아닌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기도 했다.수지침비대위는 “이제 한의사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하다”며 “적어도 소송을 하려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 검토부터 하던가, 아니면 그 시간에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한의사협회의 고려수지침 탄압 내용]1)1980년 4~5월경 당시 서울시한의사회장 김한성①고려수지침 불법강의 한다고 시비②서울시한의사회 회장단 - 학회 쳐 들어와 농성 시비2)1981년 이후, 원인모를 투서·고발 - 수시로 조사 받음수십 차례 수지침 불법의료기 판매한다고3)1980년 이후 1994년경까지 제3회 한일고려수지침학술대회 때 마다 학생들 데모 벌이고 심지어는 학술대회장까지 쫓아와서 데모 - 전경들 방어 대비 학술대회 시비, 불안 조성4)1990년 이후 한의사협회 내 ‘수지침대책위원회’(초대위원장 이승교)①고려수지침 폄하 내용②고려수지침 수지침 상표 시비 - 수지침 상표 시비하는 인사들과 협조③문화센터 수지침 강좌 수시로 시비5)1994년 4월 6일 한의사협회, 보사부, 교육부 합동으로 서울시 문화센터 수지침 강의 폐쇄 명령첫 번째가 계몽문화센터 강의중지 - 당시 양성순 선생 지도, 약 120명이 수강“수지침을 배우는 것이 왜 의료법 위반이냐”며 당시 청와대 등에 진정6)1995년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년 이상 조사 실시①민간요법인 수지침의 지식을 전달, 전수받은 것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②1995년 4월 26일 민간요법의 하나인 수지침의 교육을 막을 이유 없다 결정7)1999년경 파고다 공원 수지침 무료 시술 봉사 - 고발(고발자는 알 수 없으나 한의사단체로 추정) - 무혐의 처리8)2000년 4월 25일 대법원 “대가성 없는 수지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확정 판결9)한의사협회 불법의료신고센터 구성 : 수시로 수지침 불법의료 거론하면서 고발 독려, 수지침 회원들을 감시10)수지침 자원봉사 : 합법적인 수지침자원봉사에 대해 시비2004년 강남구한의사회, 원주시한의사회 등 직간접적으로 수지침 자원봉사 시비, 중단하게 함11)2006년 2월 김춘진 의원 주관 :침구사법 토론회 석상에서 본 학회 이상운 위원장에게 보건복지부 김모 팀장 등과 한의사협회 임원들이 공개적으로 “수지침 자원봉사 불법이고 모두 잡아넣겠다”고 공언. 합법적인 수지침 자원봉사에 대한 도전이고 명예훼손2006년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2006년 9월 7일, 광고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실시[고려수지침학회의 주장]1.고려수지침은 한의사들에게 피해준 것 없고 영역을 침범한 것도 없다. 수지침이 전국적인 붐을 타면서 1980년 중반부터 동양의학이 인기를 얻기 시작, 한의학의 전성시대가 되었다.수지침은 한의사들의 영역이 아니다. 한방약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체침으로 전신을 시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지침으로 대가 받고 환자 시술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수시로 수지침을 폄하하고 있다.2.본 학회는 그간에 한의약 발전에 조금이나마 협조했다. 중의내과, 본초학, 남천한의대전 등을 출판하고 기타 한의학 발전에 협조했다.3.한의사들 미국 진출하는데도 도움 주었다.1980년대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아의 유재우 당시 시험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캘리포니아 시험위원회에 한국 한의과대학 커리큘럼을 제출하면 한국 한의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침구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7개 한의과 대학에서는 협조를 일체 하지 않았다.당시 유태우 회장이 각 한의대 커리큘럼을 수집해 유재우 위원장에게 전달해 캘리포니아주 침구사 시험에 한의사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었다.이와 같이 수지침학회는 한의약 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며, 수지침 연구, 수지침 자원봉사는 동양의학의 저변확대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 한의사협회는 수지침학회 회원들을 적대시하고 매사에 감정적으로 대하고 수지침 발전을 방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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