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 곧 착수

수지침·카이로프랙틱 등 유력 전망… 한의사협회 반발

보건복지부 유시민 전 장관과 변재진 현 장관이 약속한 정부의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가 곧 착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려수지침을 비롯해 카이로프랙틱 등 제도권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사의료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과 부작용 등 전방위적 검증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에 유사의료행위를 포함시켰다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해 유사의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유사의료행위의 입법화에 앞선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는 시중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이 시술되고 있는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가 특정질환에 효능이 있는지 여부와 부작용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태조사에서 효능이 인정되는 유사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제도권의료와는 별도로 공급주체를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의료법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 중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은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법제화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은 물론 별도의 법률을 통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한의협은 “제도권의료와 유사의료의 한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자칫 무자격의료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면허자들의 의료행위가 성행,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열린 긴급 중앙이사회에서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 공고계획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시민 전 장관은 지난 4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입법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이날 “현재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었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재진 장관도 지난 6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권 흡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당초 유사의료행위의 근거조항(제113조)을 의료법 전면법률개정안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가 한의계의 강한 반발로 수정안에서 삭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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