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iton, 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한의계가 충격에 휩싸이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MS 시술로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씨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는 원고 승소도 승소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IMS 시술과 한의학의 침술행위가 분명히 다르다”고 판시한 것이 더 큰 불만이다. 강원도 태백시에서 H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엄씨는 지난 2004년 12월 복지부로부터 IMS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엄씨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소송은 IMS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계와 한의계의 상징적 의미로 작용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의사가 IMS와 같은 침술행위와 유사한 시술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시술행위는 IMS에 해당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의학 침술행위로 보고 처분한 내역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행정법원의 판결을 번복,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는 이를 크게 반겼으나 한의계는 침통한 분위기였다. 역전의 역전이 거듭된 것이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IMS 시술은 한방에서 하는 시술과 원리가 다른 것으로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엄씨가 한 행위는 IMS 시술”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영역은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IMS 시술은 의학적 근거·치료 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령 IMS 시술에 침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IMS 시술이 곧바로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초보적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또 법원의 판단 근거로 복지부 보건정책과와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 보내온 회신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IMS를 의사면허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보건정책관의 경우 IMS 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IMS는 현대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과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침을 활용한 것으로 전통적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세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면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방의료담당관실도 “의사가 환자의 동통치료를 목적으로 주사침을 사용해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복지부)가 원고에 대해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은 이 사건 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처분의 효력(1개월 15일간의 의사면허 정지)이 유지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행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뒤늦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하는 고법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2일 성명서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권 보호와 한의학의 인권수호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이번 고법의 판결에서는 한의사의 침시술은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IMS 관련 기전은 침술의 효과기전에도 수록된 것이어서 한방의료와 다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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