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국가가 활성화해야”

건보공단 주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서 제기

의사들이 하지 않는 접골사, 침구사, 문신시술사 등 유사의료행위 등을 의료영역의 보완적 성격으로서 국가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5일 국민건강보헌공단이 주최한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 주제의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신현호(변호사) 위원장이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션2 ‘국민중심의 차세대 건강보험’에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현호 위원장은 ‘환자 선택권 강화 및 의료정보’를 통해 “접골사, 침구사는 물론 100만명이 넘는 안마종사자, 수만명의 피부관리사, 문신시술사들이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가가 일정한 조건하에 통제하고 관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재택진료환자, 호스피스환자, 독거노인 등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과 같은 가정간호센터나 간호요양기관(너싱홈)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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