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한약재에서 곰팡이 균 득실

소비자원, 96개 제품 중 14개 제품 매우 많아… 관리기준 마련 시급

곰팡이 그래프   
▲ 곰팡이 그래프 
  
시중에 유통 중인 진피와 황기 등 일부 한약재에서 곰팡이 균이 검출됐으나 한약재 곰팡이균수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7월 서울약령시장과 대구약령시장에서 소매로 판매되는 한약재 12종 96개 제품에 대해 곰팡이균과 곰팡이독소 오염 정도를 시험한 결과 숙지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숙지황을 제외한 11종중 6종(진피, 황기, 후박, 당귀, 복령, 육계) 14개 제품에서 매우 많은 g당 10만개 이상의 곰팡이 균이 검출됐다. 또 10개 이상 10만개 미만은 70개 제품, 곰팡이를 검출할 수 없을 정도인 10개 미만은 4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약전상 최대 허용 한계치(g당 50만개 이상)를 적용한 결과 곰팡이에 오염된 제품은 포장제품 중 국산 황기 1개와 국산 진피 1개가 있었으며, 비포장제품에서는 국산 후박 1개, 북한산 복령 1개 등 4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곰팡이균 수가 10만개 이상인 제품 가운데 포장제품은 8개, 비포장제품은 6개로 포장과 비포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약재에 대한 미생물적 위생기준이나 관리방법이 없어 곰팡이와 관련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천궁 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B1’이 각각 3.97, 2.46, 1.14ppb(농도 단위로 1ppb는 10억분의 1) 나왔으나 입안예고된 국내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10ppb)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약전에는 한약재와 비슷한 생약제품에 대해 세균수, 곰팡이균수, 대장균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량적 개념의 미생물 관리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또 “한약재는 달여 먹기 때문에 곰팡이에 의한 직접적 위해성은 낮지만 곰팡이 대사산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를 막기 위해 한약재 곰팡이균수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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