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침·뜸 등 안전성 검증후 법제화 돼야 침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가 침구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 한국침구술이 세계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침술연합회 이석기 회장을 만나 최근 정부의 유사의료법 제정 움직임과 보완대체요법의 허와 실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전 장관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면서 의료인들이 공급하지 않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수지침 등과 같은 유사의료 서비스는 받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의료행위’ 조항 신설을 추진해왔는데, 이에 대해 할말이 많을 줄로 안다. “물론이다. 유사의료는 현행 의료법(제60조)으로 침, 뜸, 접골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법 전면개정안도 유사의료 조항을 신설했던 것인데, 한의계의 이익집단의 반대로 인해 이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그러나 정부는 별도로 유사의료법을 제정해 유사의료를 구제하겠다고 공표해놓고 있어 그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해 관련 조항을 만들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질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수지침을 비롯한 침, 뜸 등 국민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사의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등 검증절차를 거쳐 국민이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의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입법예고기간 중인데도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발표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한의사협회, 또는 복지부와 일부 정치인 간의 사전 빅딜 의혹이 나돌기도 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낸 것을 복지부가 의료계와 야합한 결과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그러나 후속조치로 별도 유사의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차제에 유사의료행위가 법제화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격이 배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아 삭제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의사들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현행 의료법 제60조에 침, 뜸, 접골사 등을 유사의료로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법 전부개정안에도 당연히 유사의료업자에 대한 규정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 의료법 체계상 부합된다고 본다. 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의사들의 반대는 이익집단의 고질적인 소행이다. 자기네들 영역에 피해가 미칠 것으로 보는 과잉대응으로 본다.” -어찌됐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의 경우 기존 법안보다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맹점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유사의료로 규정된 침사, 구사, 접골사가 의료법에 포함되게 되고 유사의료 종목에서 침사, 구사 등이 없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준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유사의료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내는 것도 효율적인 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유사의료 종목으로는 침사, 구사, 수지침사, 카이로프랙틱사, 마사지사 등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일각에서 (가칭)보완대체의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대체의료법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데 대해 심히 우려된다. 보완대체의료가 마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의료법과 동일한양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 소위 보완대체의학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사의료와 전혀 다른 것이다. 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유사의료법 제정에 방해되는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경계할 사항이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유사의료(보완대체의료) 법제화를 위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일본의 경우도 유사의료법이 있어 유사의료 업종을 합법화해 양질의 유사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정규 의료인 경계선에 위치한 유사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사의료 서비스가 비합법으로 제공되고 있고 신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유사의료법을 만들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관련서비스 종목을 자격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의료행위를 법제화함으로써 유사의료 업종의 합법화,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유사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공,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이에 유사의료단체들은 정부의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추진을 믿고 일치단결해 정부에 전폭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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