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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감현장]"가습기 살균제 심각성 감독소홀(?)"

    노연홍 청장, "국민건강보호, 자율공정 촉진조직 거듭날 터"

    [국감현장]"가습기 살균제 심각성 감독소홀(?)"

    가습기 살균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식약청이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2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2011년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문제를 비롯해 조직 및 산하기관의 인사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전현희 의원은 살균소독제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고 공산품으로 방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내몰았다"고 질타했다.이번 국감에선 식약청의 청렴도와 공정성도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식약청의 종합청렴도 순위가 총 38개 정부기관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청들만의 청렴도를 비교해도 총 17개 외청 중 식약청은 13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특히 “여러 외청 중 이권이 오고가 오히려 부정부패의 유혹이 쉬운 관세청(2위), 국세청(3위), 병무청(5위), 조달청(6위)보다 청렴도가 못한 수준”이라며 “연간 국가예산과 현원을 기준으로 감사 현황을 봐도 식약청이 감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식약청의 청렴도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다수가 산하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점,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 차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박은수 의원은 식약청의 방관으로 인해 의약품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각장애인의 문제점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식약청의 대응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강명순 의원은 HACCP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 홍보강화와 적용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 위생 기준을 위반해 해썹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약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정숙 의원은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사용기준, 안전관리 조치가 미비해 이에 대한 점검이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장품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해 어린이들이 성인용 화장품을 사용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영평가 실적 미흡, 출장비 착복 등 조직 내 기강 해이 등이 지적됐으며 장애인은커녕 비장애인도 이용하기 불편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홈페이지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노연홍 식약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민 건강 보호와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11/09/22
  • [국감현장]"일반약 슈퍼판매, 부작용 관리수준 높인뒤에"

    양승조 의원, "우리나라 의약품 '안정성' 상대적 미흡 지적"

    [국감현장]"일반약 슈퍼판매, 부작용 관리수준 높인뒤에"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약품의 부작용과 안정성에 대한 관리수준을 높이고 난 뒤 도입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회 복지위의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현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일반약 슈퍼판매'를 해야 한다"고 전제,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작용 보고가 많은 일반의약품 상위 10위 품목 중에는 두통약, 감기약, 해열제 등 슈퍼판매가 거론되는 의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양 의원은 특히 "일반약 슈퍼판매는 단순히 약 자체의 위험성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취급되고 관리되느냐의 문제로 의사와 약사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대충 관리되는 지 여부에 따라 취급 환경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양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관리수준은 매우 낮고 편의성에 비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된다"면서 "이제는 의약품의 편의성에 중점을 둘 때가 아니라 안정성에 우선을 두고 이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따라서 양 의원은 "일단, 식약청이 수집하고 있는 부작용 내역을 분석하는 일이 먼저이고 우리나라의 부작용 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착화 된 이후에 편의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1/09/22
  • [국감현장] 수출 부적합 식품 ‘심각한 수준’

    손숙미 의원 “부적합 판정 대기업 21업체” 지적

    [국감현장] 수출 부적합 식품 ‘심각한 수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정식품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식품 역시 현지에서 부적합 식품으로 판정된 양이 약 975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식품 발생, 회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의 부정식품의 생산(또는 수입)량은 총 8,810,179kg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회수량은 2,790,166kg에 그쳐 약 70%는 이미 소비되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손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2010년 부정식품 생산(수입)량은 3,726,549kg으로 2009년 245,1374kg 대비 1년만에 무려 1,275,175kg(52%)이나 급증했다.국가별로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부정식품이 전체 대비 59.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29.2%), 미국(3.3%), 인도(2.8%)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식품 회수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베트남(10.8), 대만(23.1%), 중국(27.9), 북한(29.8%) 순이었다.지난해 국내 수출식품이 해외에서 부적합식품으로 판정받은 양은 무려 975톤에 달했다. 유명 대기업의 과자와 라면은 물론 분유와 같은 민감한 식품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21개 업체 중 6개 업체 21,253kg의 제품은 아직 폐기되지 않고 국내외 어딘가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4분기에도 이미 30,010kg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87.3%에 달하는 26,205kg이 폐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식약청은 수출식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만 할 뿐 해당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및 식약청 차원의 지도, 점검 등의 조치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이에 대해 식약청은 "국내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거해 검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국의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 별도의 검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손 의원은 “식약청은 수출부적합 식품에 대해 각 업체가 자체 시행하는 자가품질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또 “식약청은 수출부적합 식품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하며 국가간 기준 차이로 국내 수출업체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수출식품에 대한 국가별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편람을 발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9/22
  • [국감현장]"등산화신고 근무, 진흥원 직원"

    이낙연 의원, "청사이전에 따른 환경적응용-1족에 11만원 호가"

    [국감현장]"등산화신고 근무, 진흥원 직원"

    ◇...22일 국회 복지위의 식약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등산화를 신고 근무하는 보건산업진흥원 직원들은 국민 세금이 귀한 줄 안다면 이런 식의 예산낭비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진흥원 직원들이 구입한 등산화 1족의 가격은 11만4070원이고 350족 3992만4500원이 들었다"면서 "제품을 만든 업체에 물어보니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할 때나 필요한 고어텍스를 사용해서 비싸고 그나마 공기관에 납품하느라 시가의 1/2 가격에 맞췄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진흥원의 몇몇 직원들에게 확인하니, 신발이 좋지 않아 신지도 않고 구석에 모셔두었다"면서도 "이런 걸 신고 근무하느냐고 따져 묻자, 경영전략팀의 한 직원은 청사 이전에 따라 환경 적응용으로 구입한 것 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해 차후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됨을 힘주어 강조했다.

    2011/09/22
  • [국감현장]"사망태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대량유통"

    최경희 의원, "관세청서 적발...국민건강 직결-식약청 나서야"

    [국감현장]"사망태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대량유통"

    인육캡슐 1만6천개가 국내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사하고 정작 보건당국인 식약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육캡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 관세청만 조사중이거 식약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약청이 적극 나서서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이 말하는 인육캡슐은 중국에서 사망한 태아 또는 1~2세 이하 영아의 사체를 건조시켜 갈아만든 것으로 국내 대량 밀반입 및 유통과 관련 관세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식약청이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최 의원은 "만약 산모나 아이가 에이즈를 앓고 있거나, 그 태아로 만든 캡슐 안에는 바이러스균이 들어있을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며 "이같은 조사를 관세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식약청에서도 유통 및 소비경로를 조사해 이같은 위험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세청이 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정 이상의 인육캡슐이 국내로 반입, '자양강장제' 타이틀을 달고 한 봉지당(100캡슐) 약 80만원 가량의 고가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자료를 통해 "신동아 취재팀은 국립과학수사원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인 4월 말 서울의 한 한약재시장에서 인육캡슐 100개가 70만~80만 원에 유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한국에서도 100정가량의 인육캡슐을 입수했고, 인육캡슐을 유통하는 한 조선족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 거래하는 한약재상에게 넘긴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들여와 판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다. 이것보다 좋은 자양강장제는 없다”고 소개했다.따라서 최 의원은 "이같은 조사를 관세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건당국에서도 유통 및 소비경로를 조사해야 한다"고 전제, "특히 건강식품매장과 한약재상을 통해 판매된다는 사실 확인은 물론 국민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돼 있으므로 실태조사가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09/22
  • "단기적 약가인하...제약업계 연간 2조1천억 손실발생 예상!"

    최원영 복지차관,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 갖고-대책 모색"

    "단기적 약가인하...제약업계 연간 2조1천억 손실발생 예상!"

    약가인하를 주요골자로 하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마침내 암초에 걸렸다. 복지부의 실질적인 수장역할을 하는 최원영 차관이 약가인하에 따라 단기적으로 제약업계가 입을 경제적 손실발생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제도(이하 약가제 선진화 방안)는 내년 3월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적 제도시행 방안이다.특히 '약가제 선진화 방안'은 시행 7개월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 이를 조속히 시행하려는 복지부의 '초 단기적 시행방안'이어서 제약업계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 국내 제약사 등의 태산같은 반대주장에 직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의 모습으로 한치의 양보와 타협도 없이 서로 첨예하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엉킨 실타래를 복지부가 먼저 풀어나가고 있다. 지난 2일 복지부는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8월12일 발표한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 날 회의에서 최 차관은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 제도가 결국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연간 2조1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최 차관은 나아가 “단기적인 이 제도로 제약업계에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이같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3월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안건은 역시 '약가우대 방안'이 핵심의제 였다.■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주요 의제▲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책 이외에 신약 및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방안 ▲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이후 세제지원 방안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 시 대응방안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책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 및 그 규모 등특히 이 날 회의에는 ▲복지부(최원영 차관,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기재부(최상목 정책조정국장) ▲지경부(차동형 신산업정책관) ▲식약청(장병원 의약품안전국장)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또한 ▲심평원(송응복 개발상임이사) ▲건보공단(박병태 급여상임이사) ▲보건산업진흥원(공방환 기획이사) 등 유관기관과 ▲한국제약협회(이경호 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강추 회장) ▲대웅제약(이종욱 사장) ▲동아제약(김원배 사장) 등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밖에 ▲한미약품(이관순 사장) ▲녹십자(조순태 사장) ▲유한양행(김윤섭 사장) ▲비씨월드제약(홍성한 사장) 등 제약업계의 CEO와 IBK 투자증권 리서치(임진균 센터장)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집약된 제약업계와 각 부처, 관련업계 등의 여론을 수렴 관련 부처와 최종협의를 거쳐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제약협회-약사회-제약사를 비롯한 국내 제약업계 등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약가인하 선진화 방안' 이 단기적 시행방안에 다름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제도가 중장기적인 시행방안인 만큼, 이 제도를 '단계적-점진적'인 방법으로 시행시기의 수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차선책(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뜻 있는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11/09/03
  • "제약산업, 제네릭(복제)의약품위주 영업경쟁 단절"

    복지부, "엄선 30개 혁신형 제약기업 적극지원 육성"

    "제약산업, 제네릭(복제)의약품위주 영업경쟁 단절"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 확정해 이들 기업(약 30개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적극 도모하기로 했다.23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특히 복지부는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중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도록 하고 기업선정에 들어갔다.■ 신약연구개발 투자기업 중 혁신형 제약기업 3대 인증요건1)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이상 2)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이상 3) 글로벌 진출역량 (cGMP 생산시설 보유여부, FDA승인 품목 보유여부 등)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복지부 콜럼버스프로젝트 사업팀 한상균 팀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서류를 갖추어 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된다"면서 "복지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와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상균 팀장은 "제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한 팀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제, "이같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 참여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한 팀장은 특히 "동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감면하도록 했다"면서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도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나아가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신약연구개발정보의 전문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복지부는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의 지정으로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과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관리ㆍ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하거나 혁신수준 향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 유공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제약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높일 방침이다.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12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행을 계기로 제약산업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위주의 영업경쟁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위해 세제지원, 펀드조성, 금융비용지원 등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에 대해 24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2012년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약산업육성법 주요내용□ 제약산업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 5년 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복지부장관은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기업중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 (조세감면) 기술이전, 합병 등 의 경우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 법인세, 소득세 감면 ○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연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 ○ (각종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할 수 있음□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연구개발투자 확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확대와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 적극 노력 ○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 지정) 국내외 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체계적ㆍ종합적 정보제공 ○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을 선정ㆍ포상■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제약산업육성ㆍ지원 시행계획 (시행규칙안 제2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복지부 장관은 시행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시행령안 제3조∼제9조) ○ 위원의 임기: 2년, 연임 가능,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 실무위원장: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위원: 기재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와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중앙행정기관간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등 -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 ○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간사, 회의 소집, 수당 등은 타 위원회 규정을 준용 □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 및 인증 ○ (인증 요건) 신약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투자 (시행령안 제2조) - 연간 총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서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합계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이상 -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합계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 글로벌 진출역량 (cGMP 생산시설 보유여부, FDA승인 품목 보유여부 등) 보유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합계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 ○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시행령안 제11조) - 연구개발투자, 생산시설[미국 또는 유럽연합(EU)의 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인증시설 등], 연구개발인력 등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 연구개발의 기획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개발단계별 신약연구개발 등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 의약품 기술개발, 의약품 수출 및 해외진출, 우수한 의약품개발 보급 등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업 여부, 기업의 설립연도 등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시행규칙안 제3조) - 인증을 받으려는 제약기업은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관련자료, 인증기준에 관한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인증시 인증서 발급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게재 □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참여 방법 및 절차 (시행규칙안 제7조) -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참여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우선 참여를 요청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 - 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시행령안 제12조) - (연구시설의 범위) 연구성과의 활용에 기여하거나 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제외) - (건축 가능지역)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ㆍ제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의 지정 (시행규칙안 제8조) - 지정요건 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보건산업분야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보건산업 정보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을 수행 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 지정절차: 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 제출 → 적합여부 판단→지정서 발급 - 지정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지정 취소 희망 등의 경우 - 지원내용: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포상 및 지원 등 (시행규칙안 제9조) - 포상대상 및 종류 ㆍ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합대상, 부문대상 및 특별상 ㆍ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영자, 근로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유공자 특별상 ㆍ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외국계 제약기업,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제약산업 발전 특별상 - 수상자에 대하여 제약산업 발전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연수경비 등 지원 가능 ○ 권한의 위탁 (시행령안 제13조) - 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약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포상 등의 일부를 보건산업진흥원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2011/08/23
  • "제약산업 무너지면...약가통제는 누가하나 !"

    제약협회, "약가 대폭인하 땐 R&D프로젝트 중단위기 처해

    "제약산업 무너지면...약가통제는 누가하나 !"

    한국제약협회가 19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침에 대해정책 재고를 요청하는 2차 성명을 발표했다.제약협회는 2차 성명서에서 “복지부의 대규모 약가인하는 장기적 부작용을 간과한 조치”라면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져 외국계 제약회사가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부의 약값 통제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2조1000억원의 약값을 일시에 인하해 환자의 본인 부담과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제약협회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고가의약품이 저가시장을 대체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은 OECD국가 평균 이하라며 국내 GDP 대비 약품비는 430달러로 OECD 평균 477달러보다 낮고, GDP 대비 약품비 비중 역시 1.4%로 OECD 평균 1.5%보다 낮다고 설명했다.약협회는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30달러로 OECD 평균 477달러보다 낮고, GDP 대비 약품비 비중도 1.4%로 OECD 평균 1.5%보다 낮다고 설명했다.또한 국민의료비 대비 약품비가 높은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국내 의료서비스 가격(국민의료비)이 낮아 나타나는 착시 현상으로 약값 수준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약가정책에 활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 15개국의 평균 이하 수준임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증가 문제는 약의 사용양태나 사용 수량 억제로 해결해야 한다며 약품비 증가 요인의 25%는 고가 신약, 75%는 사용양태 및 사용량에 기인하고 약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적정 마진이 사라진 저가의약품의 시장 퇴출이 속출할 경우 고가의약품이 저가 시장을 대체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한국은행이 확인한 제약업종의 생산원가는 54% 수준이며 53.5%대의 가격으로는 R&D는 물론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협회는 "우리 제약산업은 대폭적인 약가 인하 조치가 시행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R&D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면서 "또한 FTA에 대비해 생산시설 선진화를 위해 투자비를 대폭 늘렸으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품목은 줄여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다"고 밝히고 대폭적인 약값인하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재차 요청했다.▲▲

    2011/08/19
  •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신설 3분류 체계로 전환… 향후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큐류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국민들이 심야 및 공휴일에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고시한 바 있다.복지부가 이번에 약사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문전 약국 중심으로 약국 환경이 변화한데다 심야 약국 운영이 저조하며, 국민 의식 수준 향상과 의약품 정보의 접근성 향상 등 그간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세 차례(6월15일, 6월21일, 7월1일)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두 차례(7월7일, 7월11일)의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7월15일)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특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이 처음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하되 유사 시 신속한 위해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에서 판매,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판매자에 대한 등록제, 판매자의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2가지 공익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개정안에는 우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약국 외 판매 의약품 종류는 향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복지부는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분류체계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약품 3분류체계로 전환되게 된다. 시행규칙에 명시될 판매 장소는 ▲심야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고 ▲의약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해 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따라서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 등이 약국 외 의약품 판매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안전을 고려해 소포장으로 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포장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기존 일반의약품과 같이 개봉된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임의조제 방지 등을 고려해서 금지토록 했다.아울러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공급 규모 파악 등을 위해 제조업자와 도매업자는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에 매달 보고토록 해 사후관리 장치도 마련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도록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민주당이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위험 등을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약사단체의 약사법 개정 저지 움직임도 만만찮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선포식’을 열고 진수희 장관의 퇴진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2011/07/29
  •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강제 구금?” 파문

    제보자 “잠자던 조 목사 수갑 채워 강제로 끌고 가… 과거 병력도 전무” 병원측 “피해망상장애 및 정신분열의증으로 입원… 잘못된 입원 아니다”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강제 구금?” 파문

    멀쩡한 아들이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사실이 뒤늦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정작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돼 있는 아들은 자신이 건강하다며 지인들에게 SOS를 강력히 요청해와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아들 조모 목사와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7시경 조 목사는 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건장한 청년 3명이 찾아와 조 목사를 깨워 수갑을 채우고 차량에 탑승시킨 후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영문도 모른 채 용인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조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5분경 뒤늦게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평소 조 목사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황당함에 어이가 없었다.조 목사는 한국에서 K대학과 C신학대학 대학원을 나와 영국과 미국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귀국해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 나이(35)도 젊지만 지금까지 정신과 병력도 전혀 없을 정도로 아주 건강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수갑까지 채워져 정신병원에 입원돼 병원 측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강박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이에 따라 조 목사의 지인 이모씨가 해당병원과 경찰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사에 피해사실을 제보하면서 그 실체가 알려지기 시작했다.이모씨가 낸 진정서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S회사를 운영해온 조 목사의 부친은 얼마 전에 타계했다. 생전에 부친은 장남인 조 목사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일찌감치 자신의 사업 후계자로 점찍어 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부친이 타계한 후 조 목사의 어머니 한씨는 조 목사에게 유학을 가도록 강요했고, 유학을 다녀온 후에도 남동생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길 것을 압박해왔다는 것이다.이런 점을 들어 조 목사와 제보자는 어머니 한씨와 남동생이 사설 용역회사와 정신병원(담당의사) 측과 미리 짜고 계획적으로 강제 구금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조 목사의 주거지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서울 소재 대형 병원으로 가지 않고 거리가 먼 용인까지 데려와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의아해하고 있다.제보자는 “1주일 후 변호사와 함께 용인정신병원을 찾아가보니 입원동의서에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이 병원의 이모·김모 의사가 서명했다”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의사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였다”고 황당해했다.제보자는 “어떻게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가 정신질환자인지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입원동의서에 서명해 입원시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흥분했다. 이에 대해 용인정신병원 측은 “수갑을 채웠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입원동의서는 입원 전에 작성했고, 동의서에는 전문의가 서명했으며, 수련기간 중인 이모 의사를 주치의로 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신윤식 용인정신병원 수련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병원 선택은 환자보호자가 했고, (병원 측과) 사전에 연락이 없었으며, (병원 측의) 거짓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신 부장은 이어 “환자의 경우 신경증이 아니라 정신증으로 입원했으며, 피해망상장애와 정신분열의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누구와도) 대화도 잘 하고 판단력이 좋다”고 말했다.신 부장은 특히 “환자가 입원한 후 경찰과 변호사, 언론사 등에서 자주 병원에 드나들고 있어 많이 힘들다”며 “잘못된 입원이었다거나 인권유린이 있었다면 (제가) 사표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 목사가 수갑을 차고 내원한 것에 대해 신 부장은 “(환자가 병원에 올 때) 수갑을 차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사설 응급구조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입원동의서는 보호자 2명의 서명과 정신과전문의가 작성한 환자 상태의 권고 의견 및 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자격이 없는 전공의가 서명했다면 정신보건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제보자는 경찰 수사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제보자는 “조 목사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시킨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조 목사를 직접 만나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멀쩡한 사람을 불법 감금한 것도 모자라 약물까지 투여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갑을 채워 조 목사를 병원으로 데려온 것은 사실로 조사돼 관련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조 목사를) 빠른 시일 내로 조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이후 밝히겠다”고 전했다.그러나 제보자는 “정신과에 문제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원을 시켰다면 조 목사와 지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용인정신병원이 아닌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병원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번 경찰 수사로 조 목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얼마나 풀릴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11/07/04
  • ‘한의사 3000시간 침구교육’ 사실인가 사기인가?

    한의계 “한의대서 3000시간 이상 교육·실습 거친다” 의료계 “한의사 국가고시 출제 한방과목 단 2과목” 침구계 “한의대 6년 교육 중 침술은 20학점 불과” 시민단체 “국민들에게 사실여부 반드시 밝혀야”

    ‘한의사 3000시간 침구교육’ 사실인가 사기인가?

    지난해 8월 최 진 전 주중국대사관 공사가 “한의과대학 침·뜸술의 공부시간이 30시간 이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한의사 3000시간 침구교육’ 문제가 10개월 만에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18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광고를 내보내면서 “한의사는 한의과대학에서 3000시간 이상의 침구학 교육과 실습을 거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 사기일까.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내보낸 이날 광고에는 “국가에서 인정한 한방의료전문가는 오직 한의사뿐입니다. 침 시술을 포함한 한방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경제적이며, 한의과대학에서 3000시간 이상의 침구학 교육과 실습을 거쳐 국가고시라는 검증을 받은 전문가인 한의사를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받아야 안전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에서는 과연 한의사협회의 주장대로 한의사들이 한의과대학에서 3000시간 이상의 침구학 교육과 실습을 거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한의사들의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육 및 실습 3000시간 문제는 이미 지난해 8월 최 진 전 주중국대사관 공사의 주장으로 잠시 논란이 됐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때문에 사실여부에 따라서는 교육 3000시간 문제가 대국민 사기극이냐 아니냐는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 문제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 상 나타난 단순한 시간 계산과 실제 침·뜸 관련 교육시간의 허구를 지적하는 상반된 주장이 지금까지도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협회와는 IMS를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다 침술단체들이 한의사들의 교육 3000시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침술의 경우 현재까지도 구당 김남수씨가 이끄는 단체들은 “침은 부작용이 없는 한방의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전문가가 아니면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침술을 놓고 이런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것은 침구계와 한의계가 서로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툭하면 침구사법 부활을 놓고 양측이 충돌을 일으킨다.침구사들은 한방분야는 탕제위주인 한의분야와 침구분야로 구분되고 침구의료는 한약재를 배합해 처방하는 한의사의 의료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의 질병 치유요법이며, 치료방법이나 치유효과가 서로 다른 독자적 의술의 영역을 가진 고유의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침구의술은 한방의술과 근본적으로 상이해 독자성과 고유성, 전통성이 있는 의술이라고 강조한다.침구계는 “한의사의 업무에 침술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의료법 조항은 없다”면서 “한의사의 한방 업무를 넓게 보면 침술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만 내려진 상태”라고 주장한다.하지만 한의계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믿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료행위자가 면허를 받은 대신 법적 책임을 지고 시술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침·뜸 시술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반박한다. 문제는 전문가임을 표방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육 및 실습 시간이 3000시간이 사실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한의계가 줄곧 3000시간을 주장해온데다 조선일보를 광고를 통해 3000시간을 공부한 한의사가 검증을 받은 전문가임을 대국민을 상대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한의과대학에서 3000시간 이상의 침구학 교육과 실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측은 한의계 뿐이다. 다른 단체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최 진 전 주중국대사관 공사는 지난해 8월 9일 조선닷컴에 올린 글에서 “(한의대생의 경우) 실제 한의대에서 침술·뜸술의 공부시간은 30시간 이내”라고 주장했다.최 전 공사는 “최근 침술과 뜸술을 6년의 한의학을 공부한 한의사들에게만 허용할 것인가 또는 몇 개월의 침술·뜸술 교육을 받은 침구사(1963년까지 존재했던 자격증)에게도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제 침술이나 뜸을 할 줄 아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몇 년 간 한의학을 공부했느냐를 더 중요시 한다”고 지적했다.또 침구사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오고 있는 이석기 한국침술연합회 회장은 “한의대 6년 교육과정 중 침술 교육은 20학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침구사협회는 “한의대(경희대학교)는 6년간 총 236점을 취득해야 하나 침구학 관련학점은 12학점에 불과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한의사 자격 인정 국가시험과목에는 의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수과목이라 할 수 있는 진단학도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도 “한의대에서의 고유한방과목 교육시간은 아주 적다(전체 교육시간의 24.5%, 6년 중 1년4개월)”며 “한의사 국가고시에 출제되는 고유한방과목은 침구학, 본초학 단 2과목인데 이는 총 교육시간의 8.5%(6년 중 5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현재까지 한의협은 “전국에 있는 한의과대학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 총 3000여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재 각 한의과대학에서 환자의 질환 및 체질에 대한 진단과 침·뜸 시술을 위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을 정규과목으로 두고, 6년 동안 약 3000여 시간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실제 전국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한의계가 주장하는 3000시간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대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경우(한국한의약연감 참조) 총 교과 과목의 학점은 244학점이며, 399시간으로 이뤄져 있다. 교양과목의 종류는 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전공 필수 203학점, 전공선택 7학점, 기초교양 14학점, 통합교양 15학점, 전공교양 6학점이다.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의예과에서는 한문, 영어, 기초과학 및 원론적인 과목 등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학년이 높을수록 한의학과 의학의 세부진료과목 및 신화과목 등을 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런 구성요소를 토대로 전국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침술과 관련한 교육은 대학 당 수 십 시간을 넘지 않으며 대학마다 시간도 제각각이다. ▲경희대 한의대=경혈학 4시간, 경혈학 실습 8시간, 침구학 12시간 ▲경원대 한의대=경혈학 및 실습 10시간, 침구학 12시간 ▲대구대 한의대=경혈학 및 실습 10시간, 침구학 및 실습 16시간 ▲대전대 한의대=경락경혈학 17시간, 침구학 총론 2시간, 침구학 12시간 ▲동국대 한의대=경혈학 및 실습 10시간, 침구학 21시간 ▲동신대 한의대=경혈학 11시간, 경혈학 실습 6시간, 경혈 해부학 3시간, 침구학 총론 4시간, 침구과학 12시간 ▲동의대 한의대=경락경혈학 9시간, 경락경혈학 실습 6시간, 침구과학 10시간 ▲상지대 한의대=경혈학1 8시간, 경혈학2 12시간, 침구과학 11시간 ▲세명대 한의대=경혈학 및 실습 14시간, 침구학 16시간 ▲우석대 한의대=경혈학 및 실습 20시간, 침구학 및 실습 17시간, 침구학 및 실습 7시간 ▲원광대 한의대=경혈학 실습 4시간, 경혈학 10시간, 침구학 13시간, 침구과학 및 실습 8시간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경락경혈학 11시간, 침구학 4시간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경희대의 경우 총 교과과목 교육시간이 399시간인데 이보다 10배가량 더 많은 30000시간을 침술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사실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만약 3000시간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국민이 한의사들을 전문가로 믿지 않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은 여전히 침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일부 선진국 등에서는 침술치료 자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심각한 문제를 내제하고 있는 침 시술이 과연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거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에 까지 봉착했다. 최근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몸속에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이 박혀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술자가 전문가냐 돌팔이냐의 문제까지 대두된 상태인데다 한의사 국가시험에서까지 침구학 비중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침술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침술의 건강보험 혜택을 상향조정해달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근 영국에서는 침술 치료 효과로 오심 등 5가지 외에 어떠한 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문이 발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영국의 상당수 침구대학들이 파산하거나 침구과정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자칫하면 의료관광 및 한·미, 한·중 FTA를 놓고 국제적인 문제로 확전될 가능성 까지 감지되고 있다.의료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요즘 한의원들의 일간지 광고를 보면 의료기관인지 약국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대부분의 광고가 약 광고처럼 하고 있다”며 “침술의 경우도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전문가 문제를 떠나 정확한 교육시간이 밝혀져야 국민이 헷갈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 34.7%(26건),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21.3%(16건),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1/06/07
  • [핫이슈]수술대 오른 한방 침 무엇이 문제인가?

    노 전 대통령 침 사건 둘러싸고 한의사·뜸사랑 해묵은 논쟁 재연 침·뜸 한방의료 효과 미미 위험성 심각… 총체적 불신으로 번져 한방정책 근본적 수정 요구… 의료이원화가 국민건강 멍들게 해

    [핫이슈]수술대 오른 한방 침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몸속에서 한방 침이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무려 6.5cm 길이의 침이 폐와 기관지를 뚫고 있었다. 하지만 침이 어떻게 그곳까지 들어가게 됐는지, 누가 시술했는지는 발견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 방송에서 무자격 시술자가 대통령에게 침을 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의사들과 구당 김남수(96)씨가 운영하는 ‘뜸사랑’ 간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특히 이번 침 사건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몸속에서 발견된 침의 정체와 시술자를 하루빨리 밝혀내는 데 있지만, 문제는 그동안 한방 침의 제조·유통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잘못된 침 시술이 생명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본지는 이번 침 사건의 논란과 함께 현재 한의사와 무자격자가 쓰고 있는 한방 침의 자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한방 침 시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짚어봤다.이번 침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병원은 “18일부터 12층 특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한의원에서 쓰고 난 뒤 미처 제거하지 않은 침(鍼)을 발견했다”고 밝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당시 병원 측은 “어떻게 침이 기관지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현재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어 당장 수술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중한 상태는 아니어서 다음 주 퇴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이어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의 엑스레이 사진과 기관지를 관통한 침 제거 수술 경과를 전격 공개했다. 수술을 맡은 성명훈 이비인후과 과장은 이날 “기관지 내시경으로 한방 치료에 쓰이는 6.5㎝(손잡이 2㎝ 포함) 길이의 침이 폐 속의 주기관지를 관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병원 측에 따르면 한방 침은 손잡이 부위가 폐 오른쪽 아래에 있고, 침 끝은 위를 향하여 가슴 중앙 쪽에 비스듬히 꽂혀 있었다. 침 중간 부위는 기관지를 관통했고, 침 끝은 심장 외벽에 닿았다. 침 제거 수술 당시 관찰된 상황과 흉부 CT·엑스레이 등 의료영상을 종합 분석한 결과, 침은 오른쪽 옆구리 아래쪽 부위에서 폐로 들어가 가슴 중앙 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해 기관지 상단에 박힌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침이 구강을 통해 기관지 상부에서 아래로 내려와 폐에 꽂혔을 것이란 가정은 밑으로 향한 두툼한 침 손잡이가 기관지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성 과장은 “침이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식도에 장착된 튜브가 90도 각도로 꺾여 있어 튜브를 타고 침이 들어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족들 말로는 4월 초에 배와 팔 등에 침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일부에선 누군가가 배 쪽에 침을 놓다가 실수로 깊게 넣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한 매체에서는 노 전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해 “노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혼자서는 거의 꼼짝을 못하고 주변 사람 도움으로 휠체어와 침대를 오간다”며 “이런 과정에서 우연히 침대에 떨어져 있던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이 측근은 또 “최근 2명의 저명한 한의사가 침 시술을 했다”며 “어떻게 해서 침이 기관지에 들어갔는지를 놓고 두 사람이 다투고 난리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옥숙 여사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료해 보려고 한다”며 “좋은 한약도 써보고,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오자 이걸 좀 깨우기 위해서 침을 놓았다. 그렇지만 세간에 떠도는 사이비 시술, 불법 시술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명은 한의사, 1명은 침구사인지 2명 모두 한의사인지 확실하게 모른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장동민 대한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한의사 회원 가운데 침 치료를 한 분은 없다”며 “무면허 불법의료업자가 시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기관지에 침을 놓는 한의사가 어디 있느냐, 침을 일부러 삼켜도 식도로 들어가지 기관지로 가지 않는다. 그게 정말 한방 침이었는지 진상을 밝혀내라는 회원들의 전화가 온종일 빗발쳤다”며 “한의학적으로 침을 폐나 기관지 등에 찔러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대변인은 “침이 위험하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어서 어떤 한의사가 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한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 전 대통령에게 침을 놓은 한의사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한방 침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본지 인터넷사이트를 비롯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는 “잘했건 못했건 한때 대통령이었는데 어떻게 가슴에 침을 박을 수 있나”, “옛날 같으면 시술자를 잡아다가 저작거리에서 능지처참하고 남을 일이다”, “한의사가 시술했건 무자격자가 불법 시술했건 문제는 한방 침이 아니냐”, “누가 시술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 꼭 밝혀내라”는 등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이번 침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병마에 시달리다 이런 저런 치료를 받으며 일어난 일이다 보니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손가락만한 길이의 한방 침이 어떻게 폐 속 깊숙이 들어가게 됐는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아마 전세계 언론의 해외토픽 감으로도 충분하고 남는다. 폐에 깊이 박힌 한방 침은 단순한 가십거리로 치부하기엔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시스템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노 전 대통령의 폐에 박힌 한방 침은 8만8000원이라는 치료비로 의사들 몇 사람이 달려들어 아주 어렵게 제거됐지만 아직까지 침투 경로가 명확치 않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의사와 뜸사랑 측은 어떻게 침이 폐 속까지 들어가게 됐는지, 누가 침을 놓았는지에 대해 밝혀내야 한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과 노 전 대통령 측은 함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침투 경로에 대해 “우리도 궁금한 사항”이라며 침 시술자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고, 노 전 대통령 측 역시 의료진에게 “4월 초 침 시술을 받았지만 여러 번 받아 정확히 모르겠지만 복부와 팔 부분에 시술을 받은 적은 있다”고만 밝혔을 뿐 공식 답변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면서 “누가 시술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의사협회는 4월 19일 서울대병원 측에, 4월 21일 노 전 대통령 측에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도 노 전 대통령 측에 공문을 보내 “어떤 경로로 어떤 사람에게 시술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공개해 줄 것”을 추가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4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누가 시술했는지 등의 핵심 내용이 빠진 채 제거한 침이 6.5cm 길이의 한방 침이라고 발표했다. 노 전 대통령 측 또한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그러자 10일 SBS가 노 전 대통령의 폐에서 발견된 한방 침을 놓은 사람은 뜸사랑을 이끌고 있는 김남수씨의 여제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하면서 한의사와 침구사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SBS 시사 프로그램인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 제작진은 이날 방송을 통해 “노 전 대통령 폐에서 발견된 침은 일반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침이 아니라 김남수씨가 만든 단체인 뜸사랑에서 주로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남수씨가 아끼는 3~4명의 여제자 중 한명이 이 침을 사용해 노 전 대통령에게 시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남수씨는 “내가 노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몇 차례 진료를 한 적은 있지만, 이는 대통령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침)시술은 물론이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김씨는 또 “일부에서 내 제자가 침을 놓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듣긴 했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나도 모르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내가 배출한 수많은 제자 가운데 누가 노 전 대통령과 알고 지냈고, 침을 놓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논란이 해결되려면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모든 진실을 직접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진실이 규명돼 논란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뜸사랑 측도 방송 다음날인 11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SBS가 방송에서 언급한 (김남수 회장의)여제자가 누구인지 우리도 알지 못한다”며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막연히 추측하는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책임 없는 사람들의 증언을 빌려 마치 뜸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백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침뜸 봉사를 하면서도 아무런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뜸사랑을 음해하기 위한 불순한 기도”라면서 “법적 검토를 거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의사협회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방송된 SBS 현장 21을 인용, 당시 시술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구당의 여제자를 지목하면서 기정사실화했다. 한의사협회는 “김남수씨와 뜸사랑은 SBS 방송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들과 한의계에 정중히 사죄하고, 불법 무자격 시술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장동민 대변인은 “침의 종류와 모양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대다수의 한의사들은 그 침을 안 쓰고 있으며, 모단체(뜸사랑)가 그 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당 여제자의)실명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노 전 대통령 측이 밝히면 될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침사가 누구인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한의사협회는 “일부 불법 무자격자들은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와 대표적 감찰기관인 감사원까지 침투해 의료봉사라는 미명 아래 엄연한 한방 의료행위인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등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한의사 면허가 없는 불법 무자격자들의 침·뜸 시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이번 한방 침 사건이 한방(한의약) 의료행위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의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한방 침 시술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한의사가 노 전 대통령에게 생명에 위험한 방법으로 침 시술을 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환자와 일반인들이 침 시술 등 한방 의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은 심지어 자신의 지인들과 가족에게서까지 한의사들이 장기의 구조와 기능 등 해부학적 이론과 근거조차 도외시한 시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난성 질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보건당국에는 침의 일반인 판매 금지와 침·뜸 시술 등 한방 의료에 대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 방지 대책을, 국회에는 불법 무자격의료를 합법화시키려는 입법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한의사협회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본지에서는 그동안 한방 침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문제와 침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우선 철이나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진 한방 침의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주로 철을 비롯해 크롬, 니켈, 코발트, 망간, 규소, 인, 황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뒤늦게 치료목적의 한방 침에 대한 납, 주석,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신설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한방 침을 사용했을 때 인체에 어떤 위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위해평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또한 의료기기인 한방 침의 제조·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상당수 쓰고 있는 한방 침은 미국 ㄷ회사에서 수입한 실리콘을 코팅 처리해 만든 ㄷ침구제작소의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실리콘은 한때 유방확대수술에 많이 사용됐다가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그 이후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이러한 침을 계속 쓰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한 침 시술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특히 한방 침은 효과보다는 위험해 의료사고가 많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실제 LIG손해보험에 따르면 2005~2010년 한방 의료사고 분쟁이 종결된 1934건 가운데 침 시술이 40.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한약 등 약물 부작용 16%, 낙상 등 시설사고 8%, 뜸 시술 5.84% 등이었다. 뜸 시술의 경우 화상, 국소마비, 염증 등 부작용이 늘 상존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접수된 한방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였고, 한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1.3%(16건)였으며,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한방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의사들도 이번 노 전 대통령의 침 사건은 해부학 논리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전직 대통령에게 발생한 이번 일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들의 국가적 관리가 얼마나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그 이면에는 의료이원화를 대표로 하는 몰이성적 사고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한방을 포함한 사이비 치료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무모한지를 극명히 드러내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이 국민의 혈세 1조원을 한방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차라리 난치병 환자나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 한방정책의 거시적 관점에 근본적인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결론적으로 한방 의료가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도 채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방 의료가 국민건강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는 무자격자들까지 가세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신체 곳곳에 침을 마구 찔러대고 있다.

    2011/05/16
  • 한의협, 노 전 대통령 침 시술자 검찰 수사 요청

    “구당 제자일 가능성 크다” 기정사실화… 뜸사랑, “음해 위한 불순한 기도” 법적 검토

    한의협, 노 전 대통령 침 시술자 검찰 수사 요청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발견된 한방 침을 누가 시술했는지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당시 시술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이날 오후 협회 1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방송된 SBS TV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체내에서 발견된 침이 뜸사랑 회장인 김남수씨의 여제자 중 한 명의 시술에 의한 것이라고 방송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정황에 의거 침 시술자는 거의 그쪽(구당 제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기정사실화했다.한의사협회는 “김남수씨와 뜸사랑은 SBS 방송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들과 한의계에 정중히 사죄하고, 불법 무자격 시술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불법 무자격자들은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와 대표적 감찰기관인 감사원까지 침투해 의료봉사라는 미명 아래 엄연한 한방 의료행위인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등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에 대해 △침의 일반인 판매 금지 △침·뜸 시술 등 한방 의료에 대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대해서도 불법 무자격의료를 합법화시키려는 입법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침사가 누구인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보건복지부에 직권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장동민 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침의 종류와 모양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대다수의 한의사들은 그 침을 안 쓰고 있으며, 모단체(뜸사랑)가 그 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그러나 “(시술자의) 실명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노 전 대통령 측이 밝히면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하지만 노 전 대통령에게 침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수씨는 언론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만난 적도 없다”며 (자신의 제자가 시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기자회견에 앞서 뜸사랑은 11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SBS가 방송에서 언급한 (김남수 회장의) 여제자가 누구인지 우리도 알지 못한다”며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막연히 추측하는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책임 없는 사람들의 증언을 빌려 마치 뜸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백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침뜸 봉사를 하면서도 아무런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뜸사랑을 음해하기 위한 불순한 기도”라면서 “법적 검토를 거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05/11
  • 한방 침으로 확인… 한의계 주장 거짓 탄로

    서울대병원, 노 전 대통령 주기관지에 6.5cm 한방 침 관통… "한의사들 비양심적 비난"

    한방 침으로 확인… 한의계 주장 거짓 탄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제거한 침은 한방 침(鍼)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이로써 당초 한방 침일 리가 없다는 한의계의 주장은 거짓으로 탄로가 났다.서울대병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의 엑스레이 사진과 기관지를 관통한 침 제거 수술 경과를 전격 공개했다. 수술을 맡은 성명훈 이비인후과 과장은 이날 "기관지 내시경으로 한방 치료에 쓰이는 6.5㎝(손잡이 2㎝ 포함) 길이의 침이 폐 속의 주기관지를 관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병원 측에 따르면 한방 침은 손잡이 부위가 폐 오른쪽 아래에 있고, 침 끝은 위를 향하여 가슴 중앙 쪽에 비스듬히 꽂혀 있었다. 침 중간 부위는 기관지를 관통했고, 침 끝은 심장 외벽에 닿았다.침 제거 수술 당시 관찰된 상황과 흉부 CT·엑스레이 등 의료영상을 종합 분석한 결과, 침은 오른쪽 옆구리 아래쪽 부위에서 폐로 들어가 가슴 중앙 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해 기관지 상단에 박힌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침이 구강을 통해 기관지 상부에서 아래로 내려와 폐에 꽂혔을 것이란 가정은 밑으로 향한 두툼한 침 손잡이가 기관지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 과장은 "침이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식도에 장착된 튜브가 90도 각도로 꺾여 있어 튜브를 타고 침이 들어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족들 말로는 4월 초에 배와 팔 등에 침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일부에선 누군가가 배 쪽에 침을 놓다가 실수로 깊게 넣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유력일간지 ㅈ일보는 노 전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해 "노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혼자서는 거의 꼼짝을 못하고 주변 사람 도움으로 휠체어와 침대를 오간다"며 "이런 과정에서 우연히 침대에 떨어져 있던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이 측근은 또 "최근 2명의 저명한 한의사가 침 시술을 했다"며 "어떻게 해서 침이 기관지에 들어갔는지를 놓고 두 사람이 다투고 난리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옥숙 여사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료해 보려고 한다"며 "좋은 한약도 써보고,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오자 이걸 좀 깨우기 위해서 침을 놓았다. 그렇지만 세간에 떠도는 사이비 시술, 불법 시술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명은 한의사, 1명은 침구사인지 2명 모두 한의사인지 확실하게 모른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한의계는 한의사가 한 것이 아니라 무면허 불법의료업자가 시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왔다. 장동민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서울대병원의 수술 경과 발표 이전 여러 언론을 통해 "기관지에 침을 놓는 한의사가 어디 있느냐, 침을 일부러 삼켜도 식도로 들어가지 기관지로 가지 않는다. 그게 정말 한방 침이었는지 진상을 밝혀내라는 회원들의 전화가 온종일 빗발쳤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또 "한의학적으로 침을 폐나 기관지 등에 찔러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며 "한의사가 한 것이라면 의료사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침이 위험하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어서 어떤 한의사가 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한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 전 대통령에게 침을 놓은 한의사를 찾지 못했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 한 의사는 "한의사들이 저질러놓은 짓을 무면허 불법의료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무리 요즘 한의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지만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양심마저 속이는 거 이거 너무한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또 다른 한 의사는 "요즘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보면 입학할 때는 큰 꿈을 갖지만 2학년 쯤 지나면 후회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면서 "졸업 후 한의사면허를 딴 한의사들 중에서 침을 제대로 못 놓는 한의사들이 의외로 많아 의료사고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한 침술 전문가는 "침을 복부에 잘못 찌르면 하루에도 수 천 번 이상 반복되는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서서히 피부 내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침은 플라시보효과(위약효과)가 대부분이며, 실제 효과보다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플라시보효과란 전혀 효과가 없는 실험처치를 피험자에게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식시켰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즉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마치 두통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환자에게 속여 투약했을 때 실제로 환자의 두통이 나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한편 노 전 대통령의 한방 침 제거 수술은 전문의 3명과 간호사 3명 등 의료진 6명이 투입돼 1시간 이상 진행된 피 말리는 대수술이었으나 수술의 수가는 겨우 8만8000원이었다고 한다.침 끝이 심장과 폐혈관에 붙어 있어서 침을 제거하다가 혈관이 터지면 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는 세밀한 집중력이 필요했다. 전신마취를 하려면 산소와 마취가스를 불어넣어 주는 튜브를 기관지 안에 삽입해야 한다. 그러면 기관지 안으로 수술 도구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의료진은 내시경을 기관지 안으로 넣어 조작하면서 동시에 산소와 마취가스도 넣어주는 '환기형 기관지 내시경'을 사용했다.

    2011/05/01
  • 강동경희대병원, 2004년 검찰 무혐의 처분 사안 vs 식약청, 외부 제조 불법

    한방 항암제 ‘넥시아’ 불법성 논란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병원 최원철 교수가 무허가로 한방 항암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2004년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문제가 된 한방 항암제는 옻나무 추출물로 만든 ‘넥시아(NEXIA)’로, 지난해 말기암 억제 효과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병원 측의 주장과 한방약 제조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제기하는 식약청의 논리가 맞붙은 것이다.최 교수와 식약청 간 쟁점은 넥시아가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제조됐는지 두 가지다. 한의사가 처방해 병원 내에서 조제되는 한약은 합법이며, 별도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현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병원은 춘천에 있는 외부 시설에서 옻의 독성을 제거한 가루약을 만든 뒤 원내로 반입해 넥시아를 조제하고 있다. 이 외부 시설에 생산을 위탁해 가루약을 만든 게 약사법 위반이냐가 핵심 쟁점인 것이다.최 교수는 “넥시아는 15년 이상 한의학계에서 사용해오고 있는 약이고, 옻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들 수 없어 외부 시설에서 가루약으로 만든 것”이라며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외부 회사의 품질관리를 받아 만들었을 뿐인데 이를 위법으로 모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지난 2004년 검찰에서도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에서 포제(한약의 안전과 효능을 높이기 위해 독성을 제거한 것)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식약청은 한방약이라도 허가 없이 병원 밖에서 약을 대량으로 제조한 것은 불법이라며 수사에 들어갔다.이와 함께 식약청은 다른 한방병원이 약침을 주사제로 제조해 판매 및 투여한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침 역시 수년전부터 불법여부로 논란이 됐던 문제다. 한의사가 처방을 위해 직접 제조하면 문제가 없지만 외부에서 제조된 약침을 공급받으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수사 결과는 앞으로 식약청이 한방병원의 의약품 제조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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