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항암제 ‘넥시아’ 불법성 논란

강동경희대병원, 2004년 검찰 무혐의 처분 사안 vs 식약청, 외부 제조 불법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병원 최원철 교수가 무허가로 한방 항암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2004년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한방 항암제는 옻나무 추출물로 만든 ‘넥시아(NEXIA)’로, 지난해 말기암 억제 효과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병원 측의 주장과 한방약 제조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제기하는 식약청의 논리가 맞붙은 것이다.

최 교수와 식약청 간 쟁점은 넥시아가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제조됐는지 두 가지다. 한의사가 처방해 병원 내에서 조제되는 한약은 합법이며, 별도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병원은 춘천에 있는 외부 시설에서 옻의 독성을 제거한 가루약을 만든 뒤 원내로 반입해 넥시아를 조제하고 있다. 이 외부 시설에 생산을 위탁해 가루약을 만든 게 약사법 위반이냐가 핵심 쟁점인 것이다.

최 교수는 “넥시아는 15년 이상 한의학계에서 사용해오고 있는 약이고, 옻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들 수 없어 외부 시설에서 가루약으로 만든 것”이라며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외부 회사의 품질관리를 받아 만들었을 뿐인데 이를 위법으로 모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 2004년 검찰에서도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에서 포제(한약의 안전과 효능을 높이기 위해 독성을 제거한 것)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한방약이라도 허가 없이 병원 밖에서 약을 대량으로 제조한 것은 불법이라며 수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다른 한방병원이 약침을 주사제로 제조해 판매 및 투여한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침 역시 수년전부터 불법여부로 논란이 됐던 문제다. 한의사가 처방을 위해 직접 제조하면 문제가 없지만 외부에서 제조된 약침을 공급받으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수사 결과는 앞으로 식약청이 한방병원의 의약품 제조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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