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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산 의료기기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제57회 중국국제의료기기전시회 국내 10개 업체 참가 ‘성과’

    국산 의료기기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호)은 지난 10일부터 4일간 중국 대련 월드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된 ‘제57회 중국국제의료기기춘계전시회(CMEF Dalian 2007)’에 대성마리프 등 국내 10개 업체에서 20여개 품목, 40여 종의 한국산 제품을 전시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의료정보, 외과수술, 외상처치, 치료, 진단 등의 분야에서 의료기기관련 장비, 재료,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중국 최대, 최고의 역사를 지닌 의료전문전시회로서, 중국 지역 31개 성에서 2,100개 업체가 8만㎡규모로 출품해 약 6만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했다.국가관은 한국, 미국, 독일, 영국, 대만,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이 국가관으로 참가했으며, 특히 일본의 JIRA(일본의료방사선협회)에서 처음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했다. 조합측은 “이번에 여덟 번째로 중국국제의료기기춘계전시회에 참가해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광활한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개별기업에게 공동으로 마케팅, 영업 등을 할 수 있는 한국 공동관을 만들어 조합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이 기간 중에 한국관을 방문한 바이어는 4,460명이었고, 이 가운데 관심을 갖고 상담한 바이어는 1,437명, 상담실적은 3만9,800만불이었으며, 계약실적은 4,530만불이었다고 덧붙였다. 내방한 바이어들은 요녕성, 사천성, 허베이성, 쟝시성, 산시성, 산둥성, 푸젠성, 광둥성, 후난성, 저쟝성, 깐수성 등 중국 전역에서 방문했으며, 특히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한국산 의료기기제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조합 관계자는 “우리 참가업체들의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 지역 바이어들의 구미에 맞아 인기품목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기틀을 마련하는 큰 기회를 얻었다”며 “전시기간 중 중국 대련 월드엑스포센터 세미나실에서는 중국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대한 세미나 등 10여개의 중요한 세미나가 개최돼 좋은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특히 “중국 CAMDI(중국의료기기협회)와 MOU 체결을 통한 양국 간의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며 “향후 조합에서는 이번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의료기기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및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04/17
  • 의료법 개악 저지 1인 시위 돌입

    범의료 4단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1인 시위 돌입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비온 뒤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2일 정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범의료 4단체 대표 각 1명씩 참여해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날 범의료 비대위 나현 실행위원장을 비롯, 치협 김영주 보험이사, 한의협 비대위 김정곤 정책위원장,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이순자 회장이 의료법 개악 저지 1인 시위에 나섰다.나현 실행위원장은 “직접 나와 현장의 분위기를 보니, 많은 공무원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1인 시위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 발판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또 “복지부는 마치 의료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범의료계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의료법 개악 저지 1인 시위는 13일부터는 각 단체별 대표 1명이 참여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과 후문에서 2명씩 나눠 동시에 전개된다.

    2007/04/13
  • “유사의료 별도 법으로 허용 추진”

    유시민 장관, 양승조 의원 대정부질문 답변 통해 재차 강조

    “유사의료 별도 법으로 허용 추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입법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 한 차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유시민 장관은 11일 제267회 국회(임시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열린우리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이날 양승조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과 관련,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해 신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처벌되는 것이 현행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또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지 않느냐”며 “하지만 치과협회나 한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지난 3월 15일 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 공청회가 끝난 뒤에는 정부가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난 적도 있다”고 비판했다.따라서 양 의원은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수정·삭제할 생각이 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현재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었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조항(제113조)을 의료법 전면법률개정안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가 한의계의 반발로 수정안에서 삭제한 바 있다.[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 관련 대정부질문 내용]○장관님, 현행 의료법은 ‘국민의료법’으로 제정(51. 9. 25)된 후, ‘의료법’으로 전면개정(62. 3. 20)되고 총 28회에 걸쳐 개정되어 대표적인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지요?○실질적으로 의료기본법의 역할을 하면서 의료행위, 의료업, 전문의 등 의료법상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전면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다만 의료법의 전면개정에 대하여 보건의료 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중략)-유사의료행위 인정과 관련하여-○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해 신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렇지만, 의료기관이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처벌되는 것이 현행법의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피부과 의사가 피부관리사를 고용한 경우 무자격자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처벌받게 되지요?○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지요? ○하지만, 치과협회나 한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지난 3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 공청회가 끝난 뒤에는 정부가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난 적도 있습니다.○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수정·삭제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2007/04/11
  • 침술연합회, 유사의료법 제정 촉구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등 채택

    침술연합회, 유사의료법 제정 촉구

    한국침술연합회(회장 이석기) 회원 70여명은 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사의료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이석기 회장이 경과보고를 한데 이어 뜸사랑 김남수 회장이 대회사를 했고, 시인 김지하씨와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성상문 박사가 격려사를 맡았다. 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원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이들은 유사의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며 ‘국민에게 드리는 글’,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성명서’를 각각 채택했다. 이들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그동안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유사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밝힌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3월 15일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 입장만을 수렴해 즉석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시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전 국민이 바라던 복지부의 당초 시책에 실망과 좌절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침구술은 WHO에서도 우수한 의술로 공인했고, 일본·중국·북한은 물론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120개국에서 현재 유사의료(대체의학)로 공인돼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민속요법인 수지침 등은 그 효능 및 이용의 접근성이 뛰어나 100만명이 넘는 숫자에 이르고 잇다는 사실만으로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훌륭한 침구 및 수지침술을 전통의학으로서 보호 육성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의 합리적 의료제도 확립 차원에서도 시급한 육성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07/04/10
  • 제약협, “제약산업 체계적 지원” 촉구

    복지부-제약사 사장단 간담회… 한미 FTA 대책등 논의

    제약협, “제약산업 체계적 지원” 촉구

    한국제약협회가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 제약산업육성법 제정등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9일 오후 협회 4층 강당에서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 사장단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협회는 이날 △제약산업육성법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생동성평가 계획의 합리적인 일정조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의 완화 △지적재산권 분야의 입법화를 위한 민관합동 TFT구성 등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는 복지부 유영학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비롯해 한미 FTA 국장,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 식약청 의약품본부장 등 7명이, 제약업계에서는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어준선 이사장을 비롯해 제약기업 사장단 30여명이 각각 참석했다.

    2007/04/09
  • 보건의 날 맞아 유공자 223명 훈·포장

    복지부, 건강수칙 ‘Hi, 5계명’ ‘Bye, 5계명’ 발표

    보건의 날 맞아 유공자 223명 훈·포장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제35회 보건의 날 및 제59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6일 오전 10시 양재동 서울문화교육회관에서 보건의료단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50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이날 기념행사에서 건강투자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건강투자 정책의 개시를 선포하고 그간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노력해 온 유공자 포상을 실시했다. 건강투자 국민보고대회에서는 2007년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전략으로서 첫째 건강투자는 성장전략, 둘째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 셋째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넷째 왜 건강투자인가 라는 형식으로 건강투자 전략의 배경과 필요성,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영상 상영과 건강투자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치료보다는 건강 그 자체를 달성하는 것을 국가정책의 주요방향으로 삼고 △금연·절주 등 생활형태의 개선 △질병의 조기발견, 자기능력제고 등 질병관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건강유해요인 차단과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조성 등 4대 영역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유시민 장관은 김포 월곳면, 통진면, 양곡면 등 무의촌 오·벽지주민에게 30년간 무료진료봉사와 중소병원협동조합을 설립해 의약품공동구매 등을 통해 중소병원 경영난 타개 등에 기여한 전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 등 223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유 장관은 또 모델 이소라와 가수 손호영을 비만예방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유 장관은 “5,000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본격적인 건강투자 개막을 알리는 ‘건강투자 BI’를 선포하고 이와 관련된 로고와 슬로건, 그리고 국민이 지켜야 할 건강수칙 5가지와 버려야할 건강수칙 5가지를 발표했다. 지켜야 할 건강수칙 5가지는 ‘Hi, 5계명’으로 △Hi 운동! 1주일에 다섯 번 30분간은 운동하세요. △Hi 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Hi 칫솔질! 식사 후, 잠자기 전 3분간 양치질 잊지 마세요. △Hi 손씻기! 하루 8번 30초 이상 손 씻기로 청결을 유지하세요. △Hi 예방접종! 시기별 예방접종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등이다. 버려야할 5가지 건강수칙은 ‘Bye, 5계명’으로 △Bye 과음! 술은 주2회, 한번에 2잔 이하만, 더 이상은 안돼요. △Bye 흡연! 4천 여 종의 독성화학물질, 담배를 멀리하세요. △Bye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그때그때 푸세요. △Bye 편식! 5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Bye 불규칙한 수면! 하루 6시간 이상 푹 주무세요 등이다. ▲국민훈장 무궁화장=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중화한방병원 안대종 병원장 ▲국민훈장 동백장=전 대한영양사협회 이영남 회장 ▲녹조근조훈장=전북대학교 김정수 교수 ▲국민훈장 석류장=식품의약품안전청 이정길 자문관, 의료법인 고담의료재단 김복광 이사장,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전문위원 ▲국민 포장=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안병근 본부장 등 4명 ▲대통령상=충남도교육청 박병주 지방보건사무관, 서울대 김진규 교수, 대한약사회 주상재 감사 등 10명 ▲국무총리표창=경기도 용인시 윤주화 보건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시 제2부 박정 국장, 한국병원약사회 진영대 부회장 등 12명 ▲보건복지부장관상=국립의료원 임필녀 간호주사보 등 190명

    2007/04/06
  • 제38대 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2파전

    기호 1번 유기덕·김기옥 후보 vs 기호 2번 이응세·김은진 후보

    제38대 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2파전

    오는 28일 실시예정인 제38대 대한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유기덕·이응세 전 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최종 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2파전의 선거양상으로 압축됐다.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유환·대의원총회 의장)는 “4일 오후 5시 제38대 중앙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위한 입후보자 마감 결과, 이응세 전 중앙회 부회장과 김은진 전 중앙회 총무이사, 그리고 유기덕 전 중앙회 수석부회장과 김기옥 전 대한의료기공학회장이 각각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입후보자들의 후보자 추천장,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완납증명서, 기탁금 등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두 후보 진영을 참석시킨 가운데 기호 추첨을 실시, 기호 1번에 유기덕·김기옥 후보, 기호 2번에 이응세·김은진 후보가 각각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두 후보 진영은 이날부터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으며, 이달 28일 오후 7시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38대 중앙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직을 놓고 한판 맞붙게 됐다.기호 1번인 유기덕·김기옥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자는 △의료법 개정 전면 반대 △동네 한의원 살리기 △한의계 대통합 △대통령 선거 대응 △회장 협회 상근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반면 이응세·김은진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자는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추진 △한의원 경영 활성화 △한의계 대통합과 미래지향적 발전 모델 구축 △한의계 정치 역량 강화 △한의권 확보와 독자 발전 등의 공약을 통해 한의계의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다음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의 약력이다. ◆유기덕 회장후보 ▲1952년 8월 9일 출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현) ▲유한의원장(현)◆김기옥 수석부회장후보 ▲1955년 3월 8일 출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대한의료기공학회 회장(전) ▲관악구한의사회 회장(전) ▲남부한의원장(현) ◆이응세 회장후보 ▲1962년 5월 28일 출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전) ▲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현) ▲예한의원장(현)◆김은진 수석부회장후보 ▲1935년 3월 23일 출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재무이사(전) ▲동서한의원(전) ▲보경한의원장(현)

    2007/04/05
  • 의사출신 독립운동가 94명 추가 발굴

    의협창립100주년위원회 위원장단·임원 워크숍서 밝혀… 현재까지 총 144명

    의사출신 독립운동가 94명 추가 발굴

    대한의사협회 창립100주년위원회(위원장 이길여)는 지난해 광복절을 기해 발표한 의사출신(의학도 포함) 독립운동가 50명 이외에 94명을 추가로 발굴, 현재까지 총 144명의 의사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힐튼호텔 3층 코랄룸에서 ‘제1차 100주년원회 위원장단 및 임원 워크숍’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고 국권수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선각자들을 발굴,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발굴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안동대 사학과 김희곤 교수가 맡아 진행하는 ‘의사출신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역사적 위상’ 용역연구가 종료되는 오는 6월까지 발굴작업을 마치게 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협 창립 100주년 사업의 일환인 ‘전국 의료사적지 조사 정리 및 문화재 지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김인규 학예연구관을 초청해 ‘근대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의료사적지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특강이 실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 시도의사회에서 구성한 100주년위원회와 함께 최초의 병원, 의원 등 의료사적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100주년 기념박물관 기본계획(안) 중간보고 및 100주년사업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박윤형 집행위원장이 발표했으며, 제주도 60년사의 편찬 책임을 맡았던 김순택 제주도의사회 100주년위원장이 ‘제주도 의사회 60년사 편찬경험’을 발표했다. 이길여 의협창립100주년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가 어려운 때이므로 창립 100주년을 기해 강한 의협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 의료계가 합심해 10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7/04/05
  • 복지부, 한미 FTA 협상 결과 발표

    “국민의료비·보험재정 큰 부담도 없을 것”

    복지부, 한미 FTA 협상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의 핵심요구 사항중 우리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정책 관련 사안의 상당부분에 대해 우리 입장을 지킴으로써 국민들이 우려했던 국민의료비의 증가나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마지막까지 핵심쟁점으로 남아있던 신약의 최저가 보장 문제는 우리측의 수용불가 입장을 지켜냈고 △약물경제성평가제도 도입 유보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연동 조정 △제네릭의약품의 약가협상 제도 도입 등의 미측 요구도 철회시킴으로써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의 훼손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지식재산권(IPR) 분야도 국내 제약업계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며, 자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및 자료보호는 국내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어 타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강제실시권 발동 제한 관련 우리측의 불수용 입장을 지켜냈으며, 허가-특허 연계는 미국측이 당초 요구한 품목허가 자동정지와 달리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의견 수렴 절차 및 과정을 명확히 하기로 하는 한편, 정당한 구제 절차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원심을 번복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또 자국내 및 해외에서의 제약사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을 예방한다는 데 합의했다.복지부는 우리측이 요구한 의약품 GMP 및 제네릭 의약품의 상호인정(MRA) 추진이 합의됨으로써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대미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의사 자격을 제외한 전문직 인력 상호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양국이 합의, 향후 우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대미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서비스는 개방에서 제외함으로써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또는 현행의 건강보험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되고, 의료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협상 타결의 구체적 영향 및 관련 보완대책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2007/04/03
  • 노 대통령 “제약산업 경쟁력 높여야”

    한미 FTA 협상 타결 대국민담화 통해 밝혀

    노 대통령 “제약산업 경쟁력 높여야”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노 대통령은 “협상의 결과로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 대표적인 분야로 농업과 제약산업을 꼽았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시야를 크게 해서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 분야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또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농업과 제약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얘기할 일”이라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이어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더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정부 내외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도 결론은 마찬가지였다”면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라는 말만 주장하니까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07/04/03
  • 클로렐라, 다이옥신·중금속 배출 입증

    3일 국제 클로렐라 심포지엄서 밝혀져

    클로렐라, 다이옥신·중금속 배출 입증

    클로렐라가 무기질인 칼슘과 미네랄의 손실은 억제하는 대신 다이옥신·중금속 등 몸에 해로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면역 단백의 하나인 사이토카인(cytokine)의 발현량을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인체시험 결과 입증됐다.한국식품과학회(회장 이철호) 주최로 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 클로렐라 심포지엄에서는 클로렐라의 다양한 기능성이 새롭게 규명됐다.한양대 식품영양학과 엄애선 교수팀은 생후 6주된 수컷 쥐를 대상으로 4주간 클로렐라를 각각 2%, 5%, 10% 투여한 결과 사염화다이옥신(TCDD)을 경구 투여한 대조군과 비교해 대변 내 다이옥신 함량은 2% 투여군은 5.4배, 5%는 8.4배, 10%는 9.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체내 축적형 독소인 카드뮴의 배출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연구팀은 8주간 클로렐라를 전체 식이 대비 5%와 10%를 급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카드뮴 축적농도가 간의 경우 60~90%, 신장은 10~40% 이상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칼슘 농도는 대조군에 비해 소변의 경우 10~50%, 대변의 경우 30~50% 낮게 검출됐다.충북대 의대 예방의학과 김헌 교수팀은 성인 남녀 86명을 대상으로 8주간 클로렐라를 섭취케 한 후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클로렐라 섭취군에 면역 단백의 하나인 사이토카인(cytokine)의 발현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연구팀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86명을 하루 3g, 6g의 클로렐라를 섭취한 군과 유당을 섭취한 대조군으로 나누어 혈액 속에 함유된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IL-12와 IFN-g의 발현량을 분석한 결과 섭취 전보다 많게는 2배~2.5배 까지 수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동북대(東北大) 농학연구과 미야자와 테루오 교수는 클로렐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루테인이 노화된 적혈구 양을 감소시켜 노인성 치매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인제대 임상병리학과 김용호 교수는 클로렐라 추출물이 간장 해독 관련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간장의 손상을 막고 해독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클로렐라의 체내 다이옥신 배출에 관한 내용과 클로렐라 직접 섭취를 통한 면역 관련 사이토카인 일부 발현 증가에 관한 연구 등은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는 최초로 입증된 내용이다.한편 이날 발표된 2~3편의 연구결과는 이미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SCI급 논문에도 제출된 상태이며 클로렐라의 중금속․다이옥신 배출효과 연구 결과는 다음 달 2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국 실험생물학 학회 연합회(FASEB)의 Experimental Biology 2007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007/04/03
  • 유시민 장관 직무유기로 피소

    의협·치협·한의협,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유시민 장관 직무유기로 피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3단체는 21일 오전 9시30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장동익 의협 회장과 안성모 치협 회장,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유시민 장관이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속할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려고 하는 행위는 형법 제122조 제1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은 고소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의료법 제1조(목적)와 제25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 금지)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의 처리실적은 2005년에 불과 8건에 불과했으며, 2006년에도 4~5건에 불과해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장동익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가 횡행해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단속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사실상 방임 내지 포기한 채 도리어 이를 양성화한다는 엉뚱한 의료법 개정안을 공표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7/03/22
  • 면허증 반납, 휴·폐업 등 전면투쟁 선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등 6만여명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

    면허증 반납, 휴·폐업 등 전면투쟁 선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간호조무사 6만여명은 2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 4개 단체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력 투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범의료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익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개정작업을 시작하기를 엄숙히 제안한다”며 “만일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 상정된다면 4개 단체는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성모 치협 회장은 “의료인들이 똘똘 뭉쳐서 연일 강력한 투쟁을 벌이니까 복지부가 이제 와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등 한쪽에서는 회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은 “사생결단의 의지로 범의료계의 한 뜻을 모아 정부의 어리석음과 밀실책동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희 조무사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간호조무사를 의료기관에서 내몰아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의협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 치협 부용철 제주도치과의사회장, 한의협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 조무사협 홍옥녀 총무이사 등 각 단체 대표들이 연대사를 발표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향한 투쟁결의를 다졌다. 이어 범의료계 단체들은 ▲의료법 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 ▲의료법 개악 추진 과정에서 의료인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졸속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 개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의료법상 유사의료 행위의 배제는 물론이고 무자격자에 의한 사이비, 불법의료를 엄단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 등 5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국민을 향해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의료법 개악 저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바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결국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 및 의료의 질적 저하로 국민건강을 다 죽이는 일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건강 장례식’을 거행해 눈길을 끌었다. 장례식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 200여명이 가운을 입고 비통한 모습으로 상여 행렬을 연출했다.이와 함께 유시민 장관 캐리커처와 의료법 개악 보드를 향해 물풍선을 투척하는 퍼포먼스와, 의료법 개악저지 염원을 담아 모든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2007/03/21
  • 수지침, 58만 서명명부 복지부에 전달

    유사의료행위 인정 및 수지침사법 추진 촉구

    수지침, 58만 서명명부 복지부에 전달

    ‘유사의료행위 인정 및 수지침사법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대국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는 “20일 현재 전국 58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해 찬성의 힘을 보내주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수지침비대위 김기종 위원장과 전국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 등 수지침단체 관계자 10여명이 경기도 평촌에 있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을 방문해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호소문과 58만 4,262명이 서명한 명부(라면상자 12개 분량)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김기종·이상운 위원장은 “국민들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위, MBC 라디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이들은 그러나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사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한의사협회 신모 이사를 패널로 참석시켜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성토함으로써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즉석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발언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전국 수지침 회원들이 큰 실의에 빠졌다”며 “이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한 단체의 강요에 의해 현장에서 삭제라는 발언이 나오는 상식 밖의 행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국민들은 유시민 장관의 당초 정책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와 수지침사법 추진을 위한 대국민 100만명 서명을 받고 있다”며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삭제 발언을 철회하고, 복지부에서 6개월간에 걸쳐 추진됐던 계획대로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시민 장관을 대신해 서명명부를 전달받은 의료정책팀 권형원 주무관은 “(정부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정권과 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추진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일부 단체의 반대로 (관련 조항이 삭제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주무관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실력행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접근한 분들이다. (사회적으로) 수지침이 진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법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뜻을 장관님께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현재 이 서명명부는 이 건물 10층 의료법 개정 T/F 사무실에 보관돼 있다.수지침비대위는 이어 서울 시청앞 프라자호텔 4층 중식당에서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수지침비대위는 호소문에서 “수지침은 손의 혈 자리를 자극해 불편한 증상을 없애는 방식의 민간요법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시술방법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고통·위험·부작용·후유증·중독성·습관성 없이 효과가 우수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제 수지침은 가족건강과 자원봉사의 시술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환자가 안전하게 시술하고 국민들도 계속 편안하게 의료기관에서 수지침 시술을 받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수지침비대위는 또 “민간자격을 갖고 있는 수지침사들은 지난 2000년 4월 25일 대법원(사건번호 98도 2389호)에서 전래침술과 완전히 다른 수지침을 의료행위로 인정하면서 “대가성 없는 수지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약 10년간 전국 300여 기관에서 무료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해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개발된 수지침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남미 등 전세계 25개국 의료인들이 수지침을 적극 연구, 시술하고 있다”며 “수지침 교재 또한 전세계 8개 국어(영어,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로 번역돼 국가홍보 및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수지침비대위 김기종 위원장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지침이 유사의료행위로 합법화 돼 떳떳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 때문”이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100만명의 국민 서명을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기종 위원장은 “정부가 34년 만에 국민 편의를 중심에 놓고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데 의료단체들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기득권만을 누리려는 처사는 이제 옳지 않다”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욕구를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민들과 수지침 회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요구를 이권단체들의 물리적 행동으로 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국민들과 수지침학회 회원 들 약 10만명 이상이 장기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7/03/20
  • 복지부 “유사의료행위 규정 삭제키로”

    의료법 개정 사전 ‘빅딜’ 의혹… 의료3단체 전면철회 성명서 전달

    복지부 “유사의료행위 규정 삭제키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규정한 조항(제113조)을 갑자기 삭제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의료3단체와 공조를 유지하며 범의료계의 입장을 견지해왔던 한의사협회가 공청회 개최 당일 돌연 공조의 틀을 깨면서 사전에 복지부와 ‘빅딜’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15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복지부 주최의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이같이 밝혔다.김 팀장은 이날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과 신상문 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유사의료행위 규정에 대해 문제를 삼자 토론회 답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직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지적과 법조문 자체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하도록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유사의료행위 등 조항은 의료법 개정안 제113조에 신설된 항목으로 ①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항은 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한의사협회는 “문제의 개정안 조항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판단자 등과 관련해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도 유사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판시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토론회에 앞서 김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의료행위로 규정하기에 곤란한 신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의료행위업종의 합법화와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유사의료서비스 이용 제고 및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공청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의 사회로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의료단체에서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과 김기경 간호사협회 이사가, 시민단체에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이, 전문가로 김일수 고대 법대교수, 김천수 성대 법대교수가 참여했다.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3단체는 공청회에 불참키로 약속했으며, 향후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따로 제출하기로 했다.그러나 뒤늦게 신상문 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의료3단체의 불참 공조 틀을 깨고 토론자로 참여해 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앞서 장동익 의협 회장,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 안성모 치협 회장은 공청회장에 찾아와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의료3단체 공동 성명서를 전달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이 무시되며, 의료기관의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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