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료3단체와 공조를 유지하며 범의료계의 입장을 견지해왔던 한의사협회가 공청회 개최 당일 돌연 공조의 틀을 깨면서 사전에 복지부와 ‘빅딜’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15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복지부 주최의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이날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과 신상문 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유사의료행위 규정에 대해 문제를 삼자 토론회 답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직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지적과 법조문 자체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하도록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유사의료행위 등 조항은 의료법 개정안 제113조에 신설된 항목으로 ①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항은 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한의사협회는 “문제의 개정안 조항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판단자 등과 관련해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도 유사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판시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김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의료행위로 규정하기에 곤란한 신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의료행위업종의 합법화와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유사의료서비스 이용 제고 및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공청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의 사회로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의료단체에서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과 김기경 간호사협회 이사가, 시민단체에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이, 전문가로 김일수 고대 법대교수, 김천수 성대 법대교수가 참여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3단체는 공청회에 불참키로 약속했으며, 향후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따로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뒤늦게 신상문 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의료3단체의 불참 공조 틀을 깨고 토론자로 참여해 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장동익 의협 회장,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 안성모 치협 회장은 공청회장에 찾아와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의료3단체 공동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이 무시되며, 의료기관의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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