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의협 회장과 안성모 치협 회장,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유시민 장관이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속할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려고 하는 행위는 형법 제122조 제1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의료법 제1조(목적)와 제25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 금지)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의 처리실적은 2005년에 불과 8건에 불과했으며, 2006년에도 4~5건에 불과해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가 횡행해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단속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사실상 방임 내지 포기한 채 도리어 이를 양성화한다는 엉뚱한 의료법 개정안을 공표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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