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미 FTA 협상 결과 발표

“국민의료비·보험재정 큰 부담도 없을 것”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의 핵심요구 사항중 우리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정책 관련 사안의 상당부분에 대해 우리 입장을 지킴으로써 국민들이 우려했던 국민의료비의 증가나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마지막까지 핵심쟁점으로 남아있던 신약의 최저가 보장 문제는 우리측의 수용불가 입장을 지켜냈고 △약물경제성평가제도 도입 유보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연동 조정 △제네릭의약품의 약가협상 제도 도입 등의 미측 요구도 철회시킴으로써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의 훼손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지식재산권(IPR) 분야도 국내 제약업계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며, 자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및 자료보호는 국내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강제실시권 발동 제한 관련 우리측의 불수용 입장을 지켜냈으며, 허가-특허 연계는 미국측이 당초 요구한 품목허가 자동정지와 달리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견 수렴 절차 및 과정을 명확히 하기로 하는 한편, 정당한 구제 절차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원심을 번복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또 자국내 및 해외에서의 제약사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을 예방한다는 데 합의했다.

복지부는 우리측이 요구한 의약품 GMP 및 제네릭 의약품의 상호인정(MRA) 추진이 합의됨으로써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대미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의사 자격을 제외한 전문직 인력 상호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양국이 합의, 향후 우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대미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서비스는 개방에서 제외함으로써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또는 현행의 건강보험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되고, 의료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협상 타결의 구체적 영향 및 관련 보완대책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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