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마지막까지 핵심쟁점으로 남아있던 신약의 최저가 보장 문제는 우리측의 수용불가 입장을 지켜냈고 △약물경제성평가제도 도입 유보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연동 조정 △제네릭의약품의 약가협상 제도 도입 등의 미측 요구도 철회시킴으로써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의 훼손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지식재산권(IPR) 분야도 국내 제약업계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며, 자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및 자료보호는 국내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강제실시권 발동 제한 관련 우리측의 불수용 입장을 지켜냈으며, 허가-특허 연계는 미국측이 당초 요구한 품목허가 자동정지와 달리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견 수렴 절차 및 과정을 명확히 하기로 하는 한편, 정당한 구제 절차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원심을 번복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또 자국내 및 해외에서의 제약사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을 예방한다는 데 합의했다. 복지부는 우리측이 요구한 의약품 GMP 및 제네릭 의약품의 상호인정(MRA) 추진이 합의됨으로써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대미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의사 자격을 제외한 전문직 인력 상호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양국이 합의, 향후 우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대미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서비스는 개방에서 제외함으로써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또는 현행의 건강보험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되고, 의료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협상 타결의 구체적 영향 및 관련 보완대책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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