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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이 되레 질병 악화시켜… 침 재질 검사기준 강화 등 과학적 검증 시급” 지적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침 성분분석 결과 발표… 철·크롬·니켈·망간·규소 등

    한방 침(鍼)에 유해물질 다량 함유 ‘충격’

    한의사와 침구사, 침술연구가들이 쓰는 의료용 침(鍼)에 크롬, 니켈, 망간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보건당국의 침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신체에 놓는 침에 이러한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있을 경우 자칫 인체 내로 흘러들어가 면역체계를 교란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다.이러한 침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동양의학박사) 회장. 유 회장은 그동안 손을 제외한 신체 경락의 침·뜸 자극은 대단히 위험해 정부가 침·뜸 시술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회를 향해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유 회장은 “현재 한의사나 침구사, 침술연구가들이 쓰고 있는 체침 등 침은 주로 철이나 스테인리스 강(stainless steel)을 재료로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철침이나 스테인리스 침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침 생산업체인 A사를 통해 스테인리스 강선을 납품받고 있는 B사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철을 비롯해 크롬, 니켈, 망간, 규소, 인, 황 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유 회장은 “B사의 이 시험성적서는 올 2월 외국계 한 시험기관에서 스테인리스 강선의 성분을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방에서 쓰고 있는 침을 대상으로 침 속의 화학성분을 분석한 검사 결과가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유 회장은 “인체의 감각은 극히 예민해 유해한 물질이 인체에 근접하는 것만으로도 인체가 감지해 유해한 반응을 일으킨다”며 “인체의 자율신경, 지각신경, 호르몬, 혈관의 피막신경 면역체들은 유해한 느낌만으로도 인체에 나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그는 “이러한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침으로 인체에 찔렀을 때 유해한가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선 지극히 어렵다”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서금요법의 ‘음양맥진법’만이 거의 정확하게 유해반응이 감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반응은 허약한 환자일수록 더욱 더 치명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음양맥진법에 대한 연구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박규현 교수가 약 30년간 TCD, 즉 대뇌혈류 진단기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정확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세계적인 미국 의학침구잡지 ‘MEDICAL ACUPUNCTURE’ 2009년 볼륨 1권에 발표되기도 했다.유 회장은 “침을 만들려면 니켈과 철강의 합금인 스테인리스가 필요한데, 니켈은 철보다도 유해한 중금속이다”며 “니켈이 강해 피부에 녹아들지 않는다 해도 피부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신체상에 일어나는 유해반응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경고했다.유 회장은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사용하는 침들은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철과 니켈 자체의 독성과 유해물질 때문에 거부반응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나 침구사, 침술연구가들이 환자에게 증상에 따라서 전신에 침을 마구 찌르고 있다”며 “침을 놓고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악화되는지 전혀 모르면서 고전에 있는 말만 믿고 나을 것으로만 알고 무턱대고 찌르고 있다”고 유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유 회장은 이어 금속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모든 금속을 철선처럼 가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량이기는 하나 납(Pb) 성분이 들어가야 제조가 가능하다”면서 “가는 철선이나 굵은 스테인리스 강선은 납이 들어가지 않으면 철선을 매끄럽게 만들 수가 없다”고 한다.유 회장은 “스테인리스 침선이 경락이나 신체에 닿는 순간 거부반응으로 음양맥상이 악화되는 이유가 침선 속의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체의 경락에 침을 1개 찌를 때보다 여러 개 많이 찌를수록 음양맥상이 크게 악화되는 이유도 유해물질이 인체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고 내다봤다.유 회장은 “납에 중독되면 위장·혈액·신경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납 중독과 침 시술의 부작용, 쇼크 증상과 비교할 때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침을 찌르면 영화 ‘워낭소리’의 주인공 최원균 할아버지처럼 발의 근육이 수축돼 다리가 오그라들어 불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유 회장은 또 “현재 사용하는 침 재질 속에는 크롬 성분이 상당수 들어 있어 피부에 접촉할 경우 신체의 호르몬, 자율신경, 면역계 등이 즉시 거부반응이 나타난다”며 “크롬이 신체에 접속되는 순간 유해물질이 대뇌의 시상으로 전달되고, 시상에서 시상하부와 부신피질로 즉시 전달돼 교감신경말단과 부신피질 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모든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난다”고 말했다.특히 유 회장은 “전자침은 피부 속에서 부식된다고 과거에 문제된 적이 있었고, 일반침을 전자침으로 쓰는 경우 부식이 더 심하며,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구두침은 살 속에서 유해물질을 녹일 정도”라며 “모든 침은 보사수기법(침을 비스듬히 찔러 보하고 사하는 것을 말함)을 쓰고 있어 장침일수록, 많이 찌를수록, 유해물질 노출이 심할수록 인체에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팔찌나 귀고리, 목걸이, 시계 줄 등의 액세서리를 사용한 후 심한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나타나는 것은 액세서리 제조과정에서 니켈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반면 니켈이 포함되지 않은 순금은 신체에 접촉하거나 침으로 만들어 찔러도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순금으로 도금된 침이나 18K, 14K는 음양맥상 악화반응이 나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덧붙였다.이 때문에 명나라 때 양계주가 지은 ‘침구대성’(당시 내려온 모든 침구 이론과 처방을 모아 저술한 침구학 문헌) 제4권 제침법에서는 침을 만드는 쇠에 독(쇳독·독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제독시키는 방법(일종의 침 소독법)을 언급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지난 1882년 청나라 말기부터 침술을 영원히 중지하는 법령이 내려졌고, 1940년 국민당 정부 때는 침술 중지 법안까지 마련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약 100년간 침술을 중지하게 한 이유가 비과학적인 내용과 사고, 사망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중국에서 257건의 침술사고 부작용·사망 사례를 책으로 출판해 공전의 히트를 친 ‘자침사고’(著 리우위슈 劉玉書)에 따르면 침술은 신체를 대상으로 굵고 긴 침으로 깊이 찔러 강한 자극을 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위험성이 내재돼 있으며, 침술에 대한 효과가 과장된 면이 많다고 한다.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 소비자상담실로 접수된 302건의 유사의료행위 관련 피해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비자가 침과 뜸 시술로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경우가 각각 66.7%, 33.3%로 침·뜸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산시 P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집단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 100여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환자들이 물리치료와 침 시술 과정에서 비결핵항산균(일종인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기도 했다.검출된 비결핵항산균은 물과 토양 등에서 번식하고 종류가 100여종이 넘으며 현미경으로는 결핵균과 구분이 불가능할 만큼 흡사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전염은 되지 않고 피부와 폐 등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유 회장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철침이나 스테인리스 침에 대해 국가가 신체에 사용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굳이 침을 사용해야 한다면 순금침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현재의 침은 반드시 손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회장은 “지금까지 한의계나 침구계에서 침 재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치료효과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진단법 및 실험방법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라며 “식약청도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침 재질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거나 침의 안전성 등 과학적 연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이 같은 지적이 앞으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머지않아 침 사용이 중단되는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2009/04/01
  • 손 제외한 신체 경락 침·뜸자극 위험하다(1)

    “무분별 침·뜸시술 더이상 안돼”

    - 신체 침.뜸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시술하는 것은 안된다- 신체에 침.뜸시술을 해서도 안되고 시술 받아서도 안된다-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침.뜸시술은 금지시켜야 한다서언손을 제외한 신체 경락에 침.뜸자극을 주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현대의학적 이론과 실제 임상실험, 고전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2008년 10월부터 ‘보건신문’과 ‘월간 서금요법’에 기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K옹은 “뜸은 부작용이 없다”면서 뜸 시술을 TV나 각 언론에 계속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뜸 시술을 권장하고 있다. 심지어 K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뜸 시술 자율화 법안을 발의까지(2009년 2월) 한 상태다.‘동의보감’에서도 뜸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지적했고, 필자도 약 20여 년 전부터 족삼리, 중완, 백회 등에 뜸을 떠서 부작용을 경험하고 신체 뜸이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우매한 국민들이 신체에 뜸을 마구 떠서 염증.화상.화농의 부작용으로 한때(K옹이 TV에 방송이 나간 후) 본 학회나 전국 지회에 항의성 문의가 빗발친 것을 보면 분명히 K옹의 침술원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뜸의 부작용 문의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뜸이란 피부를 태워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분명히 잘못된 행위다.손을 제외한 신체의 침.뜸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보건신문’에 게재하고, 일간지에 ‘손을 제외한 신체에 침과 뜸은 모두 위험합니다’라는 광고를 계속 내고 있는데도 이러한 지적을 못 본 체하고, 더욱더 침.뜸시술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K옹 측에서 연구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개인 고집만을 강조하고 국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위험하고 부작용이 있는 뜸 시술을 전국을 무대로 노인들에게 봉사를 한다고 신체에 뜸을 떠주지만 실제로는 질병을 악화시키는 줄도 모르고 뜸 시술을 하다가 고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뜸 시술 봉사를 한다며 뜸자리를 잡아주고 시술하는 데만 5~6만원씩 받는가 하면 침.뜸을 배우도록 해서 1년 수강료로 수백만 원을 받는다고 MBC 뉴스 후(2008년 11월 29일 방송)에서도 밝힌 바 있다. 또 각종 루머들도 인터넷(http://blog.hani.co.kr/ medicine/19510) 상에 떠돌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침.뜸 강좌나 시술 봉사를 하며, 심지어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뜸 시술 강의까지 한다. 의학상식과 지식이 적은 국민들은 좋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배우고 있으나 뜸 시술이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야 한다.손을 제외한 신체의 침과 뜸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번에 침과 뜸 시술이 위험하다는 내용들을 더욱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침의 종류와 재질의 독성, 강약 자극의 교감신경 긴장설 등을 소개한다. 국민과 본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하며,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손을 제외한 신체의 침.뜸 시술을 절대 주의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체 침.뜸 시술을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쓴다. 1. 침의 재질과 기계적인 강약 자극 - 인체에 나쁜 영향만 끼친다침은 한문으로 鍼이라고 하며, 약자로는 針이라고 한다. 鍼이란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고, 針은 쇠붙이로 만들었다. 최근 서양에서 Acupuncture라고 부르며 바늘로 자극을 준다는 의미다.‘침구대성’에 보면 침의 재질은 철(鐵)이며, 구침(九鍼)이 있다고 했다. 구침에는 참침, 원침, 시침, 봉침, 피침, 원리침, 호침, 장침, 대침이 있다. ‘동양의학대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참침 - 화살촉 모양과 같이 침 끝이 예리하며, 주로 출혈시키는데 이용한다. 옷을 깃는 바늘을 본떠서 만들고 길이는 1촌(寸)6분(分)이다.-원침 - 솜옷을 깁는 바늘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침신(鍼身)이 곧고 침 끝은 계란처럼 둥글며 길이는 1.6촌이다. 주로 분육(分肉) 사이에 있는 사기(邪氣)를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시침 - 기장이 둥글며 약간 날카롭고 길이는 3.5촌이다. 주로 경맥을 안마하고 기를 소통시킴으로서 사기를 몰아내는데 사용한다. 좁쌀같이 둥글면서 약간 뾰족하다..-봉침 - 솜을 깃는 바늘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침체가 곧고 침 끝이 날카로우며 길이는 1.6촌이다. 봉침은 날이 삼면에 있고 고질병 치료와 얕게 찔러 사혈하는데 사용하고 열병, 옹종, 통증 등에 시술한다.-피침 - 강철로 만들어져 있으며 침 끝이 칼끝과 같다. 일명 검침이라고도 한다. 넓이가 2.5푼이고 길이는 4촌이다. 주로 화농한 옹종과 한열이 다를 때 사용한다.-원리침 - 깃털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침 끝이 약간 크나 침신은 작아 깊이 찌를 수 있으며 길이는 1.6촌이다. 옹종과 통증 치료에 사용한다-호침 - 침 끝이 모기나 등에의 주둥이처럼 가늘다. 길이는 1.6촌이고, 한통(寒桶) 통증이 낙맥에 있는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현대에는 주로 이 호침을 사용한다.-장침 - 재봉용 침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길이는 7촌인데 주로 사기가 깊은 곳에 있는 경우나 오래된 신경통, 마비증을 치료한다. 깊이 찌르는데 사용한다.-대침 - 꺾어진 대나무를 본떠서 만든 것으로 침 끝이 약간 둥글며 길이는 4촌이다. 주로 대기(大氣)가 관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한다.이같은 구침을 볼 때 참침,봉침,피침,대침은 출혈이나 종기 제거 또는 수액 제거에 사용하고, 장침,호침,원리침,시침은 피부를 얕게 또는 깊이 찔러서 질병 치료에 사용하고, 원침은 피부를 압박해 치료하는 데 이용을 했다.구침이라고 하나 침술은 외과적 시술용으로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구침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호침이다.

    2009/03/30
  • 특별연재/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뜸 부작용 없다’에 반론(9) “신체 경혈 뜸, 부작용 위험”

    침술효과 과학적 입증 안돼

    도파민 분비·모세혈관 확장일시적 진통·위약효과일 뿐중풍인 뇌혈관질환이 나타나 졸도, 인사불성이 되는 것은 교감신경이 극도로 긴장ㆍ항진되어 모세혈관은 수축되므로 인상불성이나 졸도가 발생한다. 이때 열 손가락과 발가락에 끝에 사혈을 해주면 검붉은 피가 나온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사혈침으로 강자극을 주어서 피를 빼면 모세혈관은 급격히 확장된다. 그러므로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져 경기, 뇌출혈, 뇌경색, 인사불성, 쇼크 등이 회복된다. 그러나 피를 빼고 얼마가 지나면 다시 모세혈관이 수축된다. 위험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만성적으로 계속 악화반응이 나타난다. 급체의 경우도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위장근육이 긴장되어 위장 운동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교감신경 저하로 소화액 분비가 적어지면 위장에 들어간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체하게 된다. 이때 사관(합곡, 태충)에 강자극을 주면 교감신경을 더욱 긴장시킨다. 그러면 위장의 교감신경이 최대한 긴장ㆍ항진되어 부교감신경이 극도로 저하되면 반사작용에 의하여 음식물을 토하거나 설사를 한다. 그래서 급체 현상이 나아진다(이러한 체증이 있을 때 침을 맞고 호전되면 매번 급체가 발생될 때마다 침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약간의 중독성이 생긴다.). 급체 당시 손끝에 사혈을 하면(제1지나 제2지 끝에)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위장의 교감신경을 진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체증이 내려가고 일시적으로 소화가 잘 되나 사혈을 할 때는 모세혈관이 확장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혈관은 수축된다. 그러므로 체했을 때 사혈을 한 사람들은 재발되는 확률이 높아서 체할 때마다 피를 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침을 찌르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되어 바짝 정신을 차리는 느낌, 기분을 나게 하는 느낌이 나타난다. 이 기분이 곧 기분상의 효과를 말하며, 도파민에 의해서 통증을 일부 느끼지 않게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기분 개선 느낌으로 위약효과가 나타난다. 응급 시에 의사가 치료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위안을 갖는다. 그 의술이 좋든 나쁘든, 효과가 없어도 믿음 때문에 대뇌에서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다. 위약효과도 최대 30%까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침·뜸을 시술하면 치료된다는 신뢰성과 자기최면에 걸려서 효과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한 현재에서 이러한 정신요법만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시기는 지난 것이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파킨슨병을 예방하거나 도파민을 억제하는 신경물질을 억제시켜 도파민은 보호한다고 하나 도파민은 아드레날린의 전구물질인 것이다. 아드레날린은 교간신경말단과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약간 분비되는 것은 긴장감을 갖게 하여 좋을 수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과잉 분비되면 교감신경을 긴장ㆍ항진시켜서 자율신경 부조화를 일으켜 수많은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처럼 침술이란 일부 응급처치 효과나 기분상 위약효과일 뿐, 침술의 작용을 의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입증할 수가 없다. ■ 손을 제외한 신체의 침·뜸 시술을 금지시켜야 한다침술 치료란 현대 의학적인 이해ㆍ설명ㆍ입증이 전혀 안 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음양맥상을 악화시켜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면 인체에 나쁜 호르몬들의 분비, 교감신경 항진, 면역력 저하 등을 일으켜 인체의 질병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시술이다. 침술을 현대 의학적으로 그 위험성이 입증과 설명이 되고 있는 만큼 침 시술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인체에 해로운 침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부에서는 좀 더 연구시켜서 조속히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침술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이상 한의계나 침구계, 보건가족복지부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뜸이란 것도 침과 같은 자극 원리이다. 경락은 침·뜸 자극에서 거부반응이 나타난다. 침ㆍ뜸으로 경락을 자극하는 순간 음양맥상이 악화되고 교감신경이 긴장된다. 직접뜸(피부를 태우는 뜸)이나 간접뜸은 손을 제외한 신체에 뜨는 순간 혈류장애가 나타난다. 뜸의 본질적인 작용은 태우는데 있는 것으로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 그래서 탄 고기ㆍ생선ㆍ곡식과 한약재 탄 것은 모두가 발암물질이고,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면역역이 크게 저하된다. 신체의 피부를 태우는 것도 똑같이 모세혈관이 크게 수축된다. 탄 물질이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은 침구학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언어장애일 때 침으로 혀 밑을 찔러서 피를 뺀다. 지혈이 안 되면 풀을 태운 재를 바르면 지혈이 된다는 말이 있다. 지혈은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반응이다.종기·염증으로 피가 날 때 침이나 뜸을 뜨면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을 시킨다. 와상에서도 피가 날 때 침ㆍ뜸을 시술하면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화상 치료에 도움이 되고, 화상이 있을 때 침·뜸 자극은 백혈구를 증가 시키면서 교감신경 긴장으로 과립구를 증가시켜 큰 세균들을 제거시키는 반응이 나타난다. 반면 면역의 주체가 되는 림프구는 크게 부족하여 면역력이 크게 저하돼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외 티눈이라든가 사마귀 같은 피부질환에 침·뜸 자극이 효과 있는 것은 모세혈관 수축의 효과이다. 인체의 질병 자체가 모세혈관 수축에서 발생하므로 모세혈관은 확장시키거나 조절시키는 것이 치료이다.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치료하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일부 효과를 인체 질병 전체를 치료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신체에 뜸이 대단히 해롭다는 것을 음양맥진으로 진단해 보지 않으면 실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음양맥진은 진단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침·뜸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 것이다. ■ 한국에서는 간접뜸(서암뜸 종류)을 가장 많이 뜨고 있다신체에 뜸떠서 염증과 화농이 생겨 고생한다는 전화가 매일 수십 통씩 걸려오고 있다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에서는 약 30여년간 서암뜸을 뜨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회원과 국민들이 서암뜸을 많이 떠서 건강관리에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쑥뜸 공장으로는 (주)구암과 진우가 가장 크다. 구암과 진우에서는 주로 간접뜸(서암뜸 종류)을 생산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그간에 서암뜸을 떠서 건강증진에 도움된 사례는 대단히 많다. 그런데 2008년 추석 때 모 TV에서 K○○ 옹이 전신에 뜸이 좋다면서 신체에 마구 뜸을 뜨는 것이 방영된 것이다.평소에 필자는 수많은 실험들을 통해 수지침, 각종 뜸 종류, 서금요법 기구 등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고, 최근에는 신체에 체침도 위험하다는 것과 신체에 뜸을 뜨면(손은 제외) 대단히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만약 회원과 국민들이 위와 같이 백회, 곡지, 족삼리, 단전, 중완, 신유, 고황, 폐유 등지에 간접뜸인 서암뜸을 마구 떠서 질병이 악화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필자는 아연실색 할 것이다. 신체에 서암뜸을 잘못 떠서 부작용으로 문제가 생기면 회원들과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이에 필자는 보건신문과 월간 서금요법에 신체의 침ㆍ뜸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고, 심지어는 일간신문에 ‘손을 제외한 신체에는 서암뜸도 뜨지 마세요’, ‘황토서암뜸 손에만 뜨세요’라는 광고까지 내면서 회원과 국민들에게 신체 뜸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침·뜸의 위험성과 인체에 해로운 사실을 계속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K옹이나 K의원은 뜸 시술 자율화 법안이니, 침구기사 제도 법 추진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무시하고 한 개인의 명예를 위한 느낌이 든다.현재도 많은 국민들은 신체에 뜸뜨면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다는 K옹의 말만 믿고서 전신에 뜸을 떠서 화상, 화농, 부작용을 일으켜서 본 학회에 항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K옹과 K의원은 국민들에게 침·뜸을 치료해서 얻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보건가족복지부는 하루속히 침·뜸의 자극 문제를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위험성이 밝혀지면 전 국민에게 침·뜸 금지령을 내려야 하고, K옹이나 K의원은 침·뜸이 과학적, 임상적, 실험적으로 그 효과성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성이 밝혀진 이상 침·뜸으로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03/23
  • 특별연재/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뜸 부작용 없다’에 반론(8) “신체 경혈 뜸, 부작용 위험”

    동의보감도 ‘뜸 위험’ 경고

    “혈맥이 고갈하자 하지가 가늘어지며 무력해진다”實할 때 뜸 뜨면 질병 악화되고虛할 때 뜸 뜨면 더욱 허약해져■ 신체에 뜸을 많이 뜨면 동맥경화· 심장병·중풍 발생될 수 있다.손을 제외한 신체의 직접뜸이나 간접뜸은 위와 같이 인체에 분명하게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밝혀지고 있다. 동의보감에서 까지 뜸의 위험성을 밝히고 있다. 머리, 얼굴, 가슴, 팔, 다리에 뜸을 뜨면 혈맥이 고갈하고 하지가 가늘어지며 무력해진다는 것과 실(實)할 때 뜸을 뜨면 더욱 실해지고, 허(虛)할 때 뜸을 뜨면 더욱 허가 되며 급기야는 타혈(唾血)까지 일어난다고 했다. 타혈은 토혈과 각혈을 말하는 것으로 토혈은 간경변 말기 증상에서 나타나고, 각혈은 폐결핵에서 발생한다. 신체에 뜸을 많이 뜨면 간경변과 폐결핵까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음양맥진을 짚어본 다음에 신체의 요혈들에 직접뜸이나 간접뜸을 2~4장씩 2~4곳을 떠 보면 음양맥상이 크게 악화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혈압 약을 먹을 때는 혈압 상에 변화가 없다.). 계속 신체에 뜸을 뜨면 음양맥상이 악화되고 동맥경화 현상이 심해지고 심장 박동이 긴장ㆍ항진되어 모세혈관이 수축되므로 간ㆍ폐 기능 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간경변, 폐결핵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간경변이 발생되고 악화되면 토혈을 일으키고 폐결핵까지 나타난다. 위에서 음양맥진법 중심으로 직·간접뜸 실험에서 밝힌 것과 같이 독자들도 직접 실험해 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부돌맥이 2~3성 굵을 때(반대로 촌구맥은 가늘다.) 곡지, 족삼리, 중완 등에 직·간접뜸을 2~3장 떠보자. 직접뜸은 미립대 뜸 2~3장이나 서암뜸 2~3장을 떠보자. 몇 장을 뜬 다음에 음양맥진을 짚어보면 부돌맥 2~3성 맥에서 부돌4~5성 이상으로 대단히 굵게 박동한다. 촌구1~2성 맥일 때 신체 경혈에 뜸을 뜨면 촌구4~5성 맥으로 크게 성대하게 박동한다. 이때 부돌맥은 극히 미약하거나 박동하지 않는다. 동의보감에서는 실(實: 염증ㆍ열ㆍ항진성 질환)할 때 뜸뜨면 더욱 실하게 악화시키고, 허약할 때(기능 감퇴, 무기력, 피로 등) 뜸뜨면 더욱 허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음양맥진 실험에서 정확히 입증을 해주고 있다. 부돌맥이 굵어 실할 때 신체에 뜸뜨면 부돌맥을 더욱 심하게 항진시키고, 촌구맥이 굵을 때 신체에 뜸뜨면 촌구맥을 더욱 굵게 해주고 반대로 허약한 것을 더욱 허약하게 한다는 것은 음양맥상으로 입증과 확인이 된다. 이처럼 음양맥상이 악화되면 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양증(부돌맥이 굵을 때)이 심하면 대부분이 간 기능상에 문제가 있고, 더욱 상태가 악화되면 간경변을 일으킬 수 있다. 뜸을 많이 떠서 혈액순환장애가 나타나면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 물질들이 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식도를 통해서 심장으로 순환된다. 이때 식도정맥은 탄력이 적어 혈류량이 많아지면 즉시 출혈이 된다. 식도정맥에서 출혈된 것이 토혈이 되는 것이다. 심장과 혈관 상에 열이 많으면 폐의 모세혈관들이 수축되어 폐기능이 극히 허약하게 된다. 폐기능이 허약할 때 폐에 결핵균이 침입해 폐결핵을 일으킨다. 폐결핵 2기 정도 지나면서부터 폐결핵에 쉽게 감염되어 폐결핵이 악화돼 각혈을 하게 된다. 동의보감에 지적된 것은 올바른 지적이며, 따라서 간경변, 폐결핵을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음양맥상이 악화되는 것은 단지 폐결핵, 간경변 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신체에 직접뜸이나 간접뜸을 계속 뜨면 부돌맥은 더욱더 크게 굵어지는 것은 간장병, 폐병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심장의 압력이 증가되고 모세혈관들이 모두 수축되며 이어서 세소동맥경화증이 발생되어 손발은 차지고 저리면서 경련, 통증, 감각 이상, 운동장애 등을 일으킨다. 또한 갑상선 기능항진, 위장질환, 대장질환, 방광질환,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촌구맥이 극성대하고 부돌맥이 미약하게 촉지되거나 거의 무맥으로 변하면 고지혈증이 심해지고 동맥경화증이 악화되면서 결국 관동맥경화를 일으켜 협심증,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가슴 답답함, 통증, 호흡곤란, 무기력증, 저린감 등도 함께 나타난다. 더욱 심해지면 죽상동맥경화로 뇌경색을 일으켜 대뇌의 혈관이 막히는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맥상들은 어떤 의학이든지 진단하기도 치료하기도 어렵다. 음양맥진법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상들은 신체에 침·뜸으로 자극 할수록 점점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맥상 조절은 현재까지는 서금요법뿐이다. 이처럼 신체 경락의 직·간접뜸들은 간경변, 폐결핵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항진(또는 저하), 동맥경화증, 심장병, 뇌혈관질환, 각종 디스크나 관절·근육 질병까지 일으킬 수가 있다. 침구학이란 것은 지금까지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으나 사실은 수많은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침구 치료라는 것은 이치적, 학문적, 임상적, 실험적으로 인체의 질병을 크게 악화시키는 위험한 방법으로 신체에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침·뜸이 좋은 줄 알고 무작정 시술을 해왔으나 침·뜸의 위험성이 밝혀진 이상 침·뜸은 금지를 해야 할 것이다. ■ 침·뜸의 효과성 - 기분상 효과나 모세혈관 수축 효과일 뿐 일부 응급질환에만 이용 가능하나 그래도 위험하다전래 침술에서 경락의 실체를 모르더라도 경락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도 없이 경락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경락에 자극을 주어왔고, 침·뜸이 약 1200여년간 내려왔다고 해도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올바른 연구 없이 고전 내용만을 믿고서 시술을 해온 것이다.황제내경을 경전으로 떠받들고 동의보감을 만능의학으로 받들고 전래적인 한약, 침, 뜸이 무조건 좋은 의술로 착각하고 환자들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된 것이 없다. 다만 침술사고[리우위슈(劉玉書) 著]의 내용(627P)에 청나라 중기 때 “침과 뜸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침구과를 영원히 정지한다.”고 한 것 뿐이다. 청나라 당시에도 침·뜸의 피해를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술에서 일부 응급처치의 효과성을 알고서 모든 질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다. 침·뜸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응급질환이나 일부 외상성 질환에 한해서다.

    2009/03/16
  • 한의협, 이틀 연속 성명 발표… 의원회관 내 ‘침뜸봉사실’ 폐쇄 촉구

    “입법기관이 불법 자행하다니” 개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 전국 이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10일 구당 김남수옹이 운영하고 있는 국회 의원회관 1층 내 ‘침뜸봉사실’을 즉각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의협은 하루전날에도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침뜸봉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불법 무자격자인 뜸사랑 회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 뜸사랑 회원들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이 아니며, 따라서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최근 침뜸봉사실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6일 입법 발의돼 우려를 낳고 있는 ‘뜸시술 자율화’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며 “침뜸 시술은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없이 시술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도 불법 무자격자들에게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 이 같은 침뜸봉사실이 불법적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2009/03/10
  • 특별연재/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뜸 부작용 없다’에 반론(7) “신체 경혈 뜸, 부작용 위험”

    혈액순환 장애·심장질환 유발

    남성일 경우 전립선비대증에 정력감퇴까지족삼리·곡지·백회에 뜸 실험100% 맥상 나빠져 질병악화【실험 2】 국○○(여ㆍ64세)좌는 건강맥(촌구맥과 부돌맥의 굵기가 동등)우는 부돌2성평맥(촌구보다 2배 굵다)대체로 건강한 맥상이다. 좌우 곡지 혈에 간접뜸을 떴다. 먼저 좌측 곡지에 간접뜸을 뜨되 뜨거우면 수삼리로 왔다갔다 했다. 그런 다음 우측 곡지에 간접뜸 1장을 떴다.이때 서금요법의 D7, D3에 간접뜸을 뜨자 즉석에서 좌우 건강맥(촌구와 부돌의 굵기가 동등)으로 나타났다. 【실험 3】 정○○(남ㆍ79세)좌는 건강맥(촌구맥과 부돌맥의 굵기가 동등)우는 촌구3성평맥(부돌보다 촌구맥이 3배 굵다)으로 부돌 박동이 미약하다이 실험자에게는 족삼리를 실험했다. 간접뜸을 족삼리에 뜨되 뜨거우면 상거허로 옮겨서 떴다. 좌측부터 뜨고 우측을 떴다.건강한 사람도 족삼리에 간접뜸을 뜨면 이처럼 악화되는데 족삼리가 만병통치나 건강장수의 뜸이라고 한다. 우측에서는 부돌맥이 미약하게 나올 때 족삼리에 뜸을 뜬 결과 부돌맥이 거의 무맥 정도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다. 즉시 서금요법의 E38에 간접뜸을 뜨자 건강맥으로 회복됐다. 【실험 4】 김○○(여ㆍ53세)좌는 부돌3성평맥(촌구보다 3배 굵다)우는 부돌2성평맥(촌구보다 2배 굵다)이 실험자는 백회에 뜸을 떴다. 간접구에 불을 붙여서 백회에 올려놓고 너무 뜨거우면 떼었다가 뜨기를 반복했다. 뜸을 뜬 직후 맥상은 좌는 부돌4~5성으로 심하게 악화되고, 우는 2배에서 3배로 악화됐다.실험자는 약간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을 느꼈다. 이대로 그냥 두면 두통, 심장병이 악화된다. 【실험 5】 고○○(남ㆍ61세)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서 좌우 건강맥즉 촌구맥과 부돌맥의 굵기가 동등이것은 현재 치료하는 방법이 적당하고 좋은 것이며, 효과가 있고 치료돼 가는 과정이다. 이 실험자는 좌측 족삼리에만 간접뜸을 떴다. 그러자 좌는 촌구가 3배로 굵게 박동하고 부돌은 미약하게 박동했다. 우측은 뜸을 뜨지 않아 건강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대로 그냥두면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병을 일으키므로 속히 서금요법의 E38에 간접뜸을 떴다. 그러자 원래대로 건강맥이 나타났다.이와 같은 실험을 14명에게 했다. 그리고 약 1주일 전에는 약 2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족삼리, 곡지, 백회 등에 실험을 실시했다.이러한 실험을 하면서 혈압계로 측정해보면 고혈압 환자들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뜸을 2~5장 떠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도 음양맥상은 악화됐다. 그러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는 20~40대의 경우는 혈압계 상에서 혈압과 맥박에 현격히 민감하게 나타났다. 실험은 25℃ 실내에서 안정을 취하고 침ㆍ뜸 실험을 해보면 허약자 일수록 반응이 민감하고 비만자나 건강한 자는 반응이 미약했으나 직ㆍ간접뜸을 많이 뜰수록 혈압이나 맥상 악화는 더욱더 심했다. 위의 실험에서 부돌맥이 미맥에서 거의 무맥(맥을 짚었을 때)으로 나오는 것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 이어 심장의 관상동맥경화와 협심증까지 일으키는 실로 대단히 위험한 맥상이다. 또한 남성에게는 전립선비대증, 정력감퇴, 요통과 아울러 현기증, 두통, 편두통 등을 일으킨다.부돌맥이 극성대로 박동하면 역시 심장병과 간장·폐·위장ㆍ대장ㆍ방광의 질병과 요통, 디스크 질환, 무기력증까지 나타나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는 맥상이 나타난다.신체 경락의 뜸은 한마디로 혈액순환장애, 심장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아진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100% 악화시킨다.필자는 보건신문에 글을 쓰기 위해서 위와 같은 실험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실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평가를 한다. 위와 같이 신체 경락에 뜸을 뜨면 건강맥으로 좋아지는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모두 맥상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난치 환자, 건강체, 뜸 자극이 미약한 경우에는 맥상에 변동이 없으나 2~5곳 이상 2~5장씩 많이 뜰수록 맥상 악화는 심각한 정도다.

    2009/03/09
  • 영등포지구대, 진료 재개 따라 국회 뜸사랑봉사실 덮쳐

    김남수옹 등 관계자 3명 경찰 연행

    무자격자의 뜸 시술로 보건당국의 집중단속을 받아 된서리를 맞았으면서도 구당 김남수옹이 또다시 국회 뜸사랑봉사실에서 진료를 시작했다가 경찰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서울 영등포지구대는 지난 3일 낮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에 위치한 뜸사랑봉사실에서 김옹과 함께 뜸사랑 관계자로 보이는 남여 각각 1명씩을 연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이 국회 뜸사랑봉사실을 기습적으로 덮친 것은 최근 한방무자격의료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의 강력한 요청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한의사협회는 침사 자격을 가진 김남수옹이 지난해 KBS 1TV 추석 특집프로에 출연, 뜸 시술을 시연하자 무자격한방의료행위라며 김옹과 방송에 출연해 남편에게 뜸 시술을 시연한 아내를 지자체와 경찰 등에 고발했었다.이에 따라 김옹은 무자격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27조 1항)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4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는 전국 뜸사랑봉사실의 실태를 파악, 보건당국에 적극 고발조치해 이미 10여곳의 뜸사랑봉사실이 폐쇄되기도 했다.4일 현재 영등포경찰서에는 김옹은 없으며, 오래전부터 국회 뜸사랑봉사실에 근무했던 여성과 남성 등 2명의 소재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연행된 뜸사랑봉사실 관계자는 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확실히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뜸사랑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회 의원회관 1층 뜸사랑봉사실에서 3월 20일까지(오전 9시30분~오후 4시) 진료 봉사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을 통해 부탁하면 된다”고 구체적 진료 예약방법까지 일러준 바 있다.이번에 국회 뜸사랑봉사실이 완전히 폐쇄되면 뜸사랑 전국 조직은 청량리 홍릉에 위치한 김옹의 침구시술소와 광주봉사실 등 2곳만 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9/03/05
  • ‘워낭소리’ 주인공 침 부작용 대사 논란

    최 할아버지, “침 잘못 맞아 힘줄 오그라들어”… 침 부작용 반드시 규명돼야

    ‘워낭소리’ 주인공 침 부작용 대사 논란

    팔순 노인과 마흔살 늙은 소를 소재로 제작한 이충렬 감독의 ‘워낭소리’가 국내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로는 처음으로 관객 동원수 1위에 올랐으며 상영 46일째인 3월 1일 현재 관객 200만명 돌파라는 흥행기록을 세우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인 최원균(80) 할아버지의 영화 속 대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영화에서 최 할아버지의 “침 잘못 맞아”라는 대사는 최근 구당 김남수옹의 방송출연으로 촉발된 침 시술의 부작용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한의계는 물론 침구계, 수지침계까지 진위여부 파악에 들어갔다.더욱이 이 영화는 전 국민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다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은 영화 속 주인공의 대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침 시술의 부작용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영화는 8살 때 침을 잘못 맞아 힘줄이 오그라들어 절뚝거리는 최 할아버지의 앙상한 왼 다리를 비춘다.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고혈압으로 인해 일어나는 두통의 횟수도 날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머리맡에는 늘 두통약이 떠나지 않으며 식사량도 부쩍 줄었다.따라서 영화 속 최 할아버지의 대사가 사실이라면 침술의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 된다. 또 지금까지 침의 안전성을 주장해온 한의계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한의계 인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최 할아버지가 침을 잘못 맞아 힘줄이 오그라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사실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의계 한 관계자는 “그럴 일이 없다. 대통령까지 본 영화인데 이런 자극적인 대사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의계 차원의 진위여부 파악에 들어갈 것임을 내비쳤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의계가 최 할아버지의 대사를 문제 삼기에 앞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진위여부는 영화 제작사, 작가, 할아버지 중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지적한다.문제는 최 할아버지처럼 침을 잘못 맞아 평생 불구가 됐거나 목숨을 잃은 사례가 의외로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침 시술로 인한 쇼크나 부작용 때문이다. 실제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에서는 침을 잘못 맞아 지팡이를 짚어야 겨우 걸을 수 있다거나 신경이 오그라들어 팔과 다리를 못 쓰는 사례가 즐비하다.가까운 예로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은 40대 주부가 갑자기 숨진 사고가 있었다. 2004년 10월 14일 대구시 수성구 D대 한방병원에서 김모(44)씨가 목 뒷부분 등에 침을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만에 숨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두통이 있다며 병원으로 찾아와 목 뒷부위와 손·발가락 등 20여 군데에 침을 맞았으며, 당시 김씨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급성뇌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7년 8월 11일 부산 수영구 모 한의원에서는 침을 맞던 성모(74)씨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곤란을 호소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유족들은 평소 성씨가 지병이 없고 건강했으며 이날 침 때문에 쇼크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해 5월 15일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부작용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경기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구내에 있는 한 한의원에서 침술치료를 받은 환자 62명이 환부가 딱딱하게 굳거나 고름이 나오는 증상을 보였으며, 이중 10명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처럼 침을 맞고 손발이 저리다거나 전신 통증, 근육이 굳어짐, 운동 곤란, 불면증, 몸살, 구역질, 어지러움, 위장병 악화 등의 부작용은 임상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다.이 때문에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침술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임신(임신시 침을 놓으면 자궁수축으로 조기진통이 옴으로 조산 유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신시에는 침을 맞지 않아야 한다) △내과적 외과적 응급상황(병세를 심하게 할 수 있으며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금한다) △악성종양(종양이 퍼질 수 있다) △출혈성 질환자(지혈이 안 될 수 있다) 등에 대해 침술을 금기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6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발표한 ‘유사의료행위 소비자피해 실태’ 자료에 따르면 뜸을 떠서 나타난 부작용은 33.3%, 침술 부작용은 66.7%로 나타난 바 있다. 사실 침에 대한 부작용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재론돼 온 문제지만 지난해 감남수옹이 방송에 출연해 침과 뜸을 시연하면서 더 큰 문제가 돼 현재까지도 한의계 및 수지침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가 공론화 되면 침의 부작용 문제는 ‘워낭소리’의 대사를 놓고 또 한 번 소용돌이가 일 전망이다.지금까지 줄곧 “신체의 침·뜸(직접뜸, 간접뜸)을 경혈·경락에 뜨면 맥박수 증가, 혈압 증가, 모세혈관 수축, 내분비 억제 등 교감신경이 긴장되거나 항진돼 모든 성인병들을 더 악화시킨다”고 경고해왔던 고려수지침학회도 “최 할아버지의 대사가 사실이라면 오히려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전 국민에 공포하고 각별한 조심을 당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수지침학회는 또 “과거 일본에서는 뜸과 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이종단백체와 백혈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 반응이 인체에 대단히 좋다면서 뜸이나 침을 시술해야 무병장수한다느니 족삼리에 뜸뜨지 않는 사람과는 길을 같이 가지 말라느니 하면서 뜸들을 많이 떴으나 모두가 잘못된 상식”이라고 일축했다.어쨌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침의 부작용 문제는 이 영화의 흥행과 관계없이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와 의료소비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2009/03/03
  •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뜸 부작용 없다’에 반론(6) “신체 경혈 뜸, 부작용 위험”

    특별연재/경락에 직·간접뜸 환자 치명적

    음양맥상 급격히 나빠져… 계속 뜨면 질병악화곡지 뜸자극 간·심·폐에 악영향서금요법 D7·D3 간접뜸은 효과11. 직·간접뜸을 신체 경락에 뜨면 맥상 나빠져지금까지의 동양의학(한약·침·뜸)의 가장 큰 맹점은 효과와 악화 유무를 판단하는 실험방법이 없는 것이다. 각각의 효과 실험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약이나 침, 특히 뜸을 떴을 때 그 반응을 판단할 수가 없다.그러므로 한약ㆍ침ㆍ뜸은 고전에 그릇되게 기록했거나 올바로 기록했든 간에 그대로 믿고 신봉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본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뜸의 경우도 효과 실험이 전혀 없으므로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시술하면서 애매한 수많은 환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악화시키면서도 질병을 치료한다느니 건강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뜸법에서 종기, 염증, 화상, 티눈, 사마귀와 물린 것 등 일부에는 효과가 있고, 또한 대단히 뜨거울 때 분비되는 도파민·아드레날린에 의해 정신을 차리고 기분이 전환되고 민감해지는 반응과 그에 따른 약간의 진통현상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는 모두 질병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신체 직접뜸의 효과를 단정할 수 있는 실험방법이 없으므로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에서 실시하는 실험방법인 음양맥진법으로 확인해보면 신체의 직ㆍ간접뜸법은 모두 맥상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신체 경락에 직ㆍ간접뜸을 많이 뜰수록, 여러 장을 매일 뜰수록 음양맥상의 악화는 보통 심한 것이 아니라 놀랄 정도이다. 너무나 놀랄 정도로 음양맥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K○○ 옹이 방송에서 “뜸은 부작용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다.이러한 사실들을 K○○ 옹이나 K○○ 의원, 한의사들, 모든 침구가 및 일반인들도 모르기 때문에 질병이 악화되는 줄도 모르고 뜸을 뜨는 것이다. 신체의 모든 경락ㆍ경혈에 직접뜸(피부에 뜸쑥을 올려놓고 직접 태우는 뜸), 간접뜸(뜸 기둥과 피부 사이에 매개물을 올려놓고 뜸을 떠서 피부에 상처 없이 너무 뜨겁지 않게 뜨는 방법들)은 모두 음양맥상을 악화시킨다.이글을 쓰면서도 필자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필자는 직접뜸(미립대뜸 중심) 중심으로 실험한 것을 많이 소개했다. 그리고 그간에 간접뜸도 많은 실험을 했다. 여기에서 실험하는 간접뜸은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뜸(쑥 기둥 밑에 두꺼운 종이받침이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직접 몇 군데만 뜨는 실험을 했다.이 실험에서 K○○ 옹이 주장하는 소위 무극○○뜸이라는 처방을 모두 떠서 실험했으나 본 실험에서는 백회, 족삼리, 곡지, 수삼리만 실험했다. 왜냐하면 소위 무국○○뜸의 혈처는 이외에도 단전, 중완, 신유, 고황, 폐유인데 이 모든 곳에 뜸을 뜨면 음양맥상이 지나치게 악화되는 맥상이 나타나 실험자나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백회, 족삼리, 곡지만을 택했다. 족삼리와 상거허, 곡지와 수삼리에 간접뜸이 너무 뜨거우면 옮겨가면서 자극 실험을 했다.실험에 앞서서 음양맥진법을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음양맥진법은 ‘한방약 부작용의 실상’에 자세히 소개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음양맥진에서 건강의 기준은 촌구맥과 부돌(인영)맥의 굵기가 정상일 때 건강체이고, 효과가 나타나 치료되는 과정이다. 만약 촌구가 굵고 부돌이 가늘다거나 촌구가 가늘고 부돌맥이 굵으면 모두 질병이 있으며, 편차가 커질수록 질병은 크게 악화된다.이때 곡지나 족삼리, 백회에 직접뜸이나 간접뜸을 뜨면 모두 편차가 더욱 커진다. 【실험 1】 문○○(남ㆍ70세)좌는 부돌3성평맥(촌구맥 굵기보다 3배 굵다)우는 촌구1성평맥(부돌맥 굵기보다 1배 정도 굵다)이처럼 진단한 후에 좌우 곡지에 간접뜸 1장씩 올려놓고 떴다. 간접뜸이지만 너무 뜨거우면 핀셋으로 잡고서 곡지에서 수삼리로 옮기면서 왔다 갔다 했다. 너무 뜨겁지 않게 화상을 입지 않게 했다.좌측 곡지에 간접뜸 1장, 우측 곡지에 간접뜸 1장을 떴다.이때 곡지에 직접뜸으로 태우면 반응이 더욱 나쁘게 나타나고 2~5장 뜰수록 더욱 악화된다(여러 장을 뜰수록 맥상은 악화된다). 간접뜸도 많이 뜰수록 더욱 악화돼 2~3장 이상을 뜰 수가 없었다. 질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위와 같이 악화되자 실험자는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환자의 질병은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여러 곳에 뜸뜰 때 환자의 질병은 낫기는커녕 심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곡지에 계속 뜸을 많이 뜨면 부돌맥이 극성대로 조동(躁動)하게 된다. 이때가 간장·심장·폐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 그러나 서금요법의 D7과 D3에 간접뜸을 뜨면 가슴이 진정되고 편안해진다.

    2009/03/02
  • ‘쑥뜸방’서 살 빼던 10대 여성 사망

    경찰, 업주 구속 부검 통해 사망원인 조사 중… 전국 쑥뜸방 실태조사 불가피

    ‘쑥뜸방’서 살 빼던 10대 여성 사망

    무면허 ‘쑥뜸방’에서 다이어트 치료를 받던 10대 여성이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해당 업주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30분경 기장군에 있는 한 쑥뜸체험방에서 숙식 치료를 받던 강모(17‧고등학생)양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졌다.경찰은 다이어트 체험방 업주 전모(48‧여)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결과 몸무게가 80㎏이던 강양은 지난 14일 전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체험방에 입소해 그동안 효소와 죽염, 약초 등만 먹고 쑥뜸과 사혈침, 부황 치료로 일주일 만에 7㎏을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강양이 7년 전 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유족 등의 진술에 따라 시신을 부검해 의료행위와 사망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다.전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쑥뜸 체험방을 차려놓고 무면허로 진맥을 짚어 의료행위를 하는 등 최근까지 하루 평균 10명, 모두 400여명을 치료해 약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KBS 등 일부 언론매체가 쑥뜸방에서 수지침 치료도 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부산 해운대경찰서 민병선 형사6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피의자(전모씨)가 경찰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혈침을 수지침으로 잘못 말한 것 같다”며 “실제는 수지침이 아니라 사혈침이며, 사혈침과 부황이 문제”라고 말했다.민 형사는 “사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검에 들어갔으며, 한 달은 있어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고려수지침학회 김경대 울산지회장은 2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민병선 형사를 직접 찾아가 사혈침과 이침이 수지침으로 잘못 보도된 경위를 따졌으며, 민 형사로부터 잘못됐다는 사과도 받아냈다고 전했다.김 지회장은 또 “MBC 등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도 ‘경찰 자료만 받아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잘못 나갔다’고 사과했다”며 “조만간 해당 언론사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증거품으로 확보한 사혈침과 이침을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해 본지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번에 강양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것은 사혈침과 부황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뜸이 얼마나 부작용이 많고 몸에 해로운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려수지침학회는 동의보감을 인용, “뜸을 많이 뜨면 간경변을 일으켜 피를 토(吐)하거나 폐결핵을 일으켜 객혈(喀血)이 발생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도 “뜸 시술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뜸을 통해 살을 빼준다는 체인점 형태의 한방 쑥뜸방에 대한 보건당국의 전국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얼마 전 발의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뜸 시술 자율화법안’ 추진도 이 사건의 사망원인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9/02/24
  •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뜸 부작용 없다’에 반론(5) “신체 경혈 뜸, 부작용 위험”

    [특별연재]뜸 많이 뜨면 간경변·페결핵 발생

    동의보감 “침과 뜸 같이 시술하는 것 돌팔이다”신체 직접뜸 발암·산화물질 발생지속적인 자극 간·심·폐 치명적6. 구창(뜸 상처)을 치료할 경우뜸 상처가 오래도록 낫지 않을 때 각종 한약재를 써서 낫게 한다는 내용이다.7. 침과 뜸을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침ㆍ뜸은 별개이며 침·뜸을 같이 시술하는 것이 아니다)침·뜸을 같이 시술하는 것 - 돌팔이 의사다침구계에서는 침과 뜸을 관행적, 역사적으로 함께 써 왔다고 하나 문헌상으로 전혀 다르다. 황제내경은 침 중심으로 설명했고 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뜸에 관한 기록은 송나라 때 쓰여진 자생경부터이며, 그 후 명나라 때 진희가 지은 신응경과 양계주가 쓴 침구대성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조선시대에는 침ㆍ뜸을 모르는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편찬하면서 위 책의 침ㆍ뜸 내용을 인용했다. 동 시대의 허임 경험방은 대부분 뜸 경험방이다.동의보감에서는 내경 영추경의 말을 인용해 “침을 쓰면 뜸을 하지 못하고 뜸을 하면 침을 쓰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일부에서 침·뜸을 같이 시술하는 것은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라면서 용의(庸醫)라고 했다. 동아 한한대사전을 보면 용의는 평범한 의사, 돌팔이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침구계와 K○○ 옹의 “침과 뜸은 관행적으로 같이 썼다”는 말과 틀린 내용이다. 학문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법과 시술이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침사, 구사로 나누었고, 일제시대에도 침사, 구사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간에 K 옹은 이러한 침ㆍ뜸 치료를 구분도 안 하고 병행했으니 올바른 치료를 못한 것이고 의료법 위반까지 하게 된 것이다.8. 신체에 직접뜸 뜨면 고혈압 악화된다뜸을 많이 뜨면 간경변을 일으켜 피를 토(吐)하거나 폐결핵을 일으켜 객혈(喀血)이 발생될 수도 있다동의보감에 맥이 뜨고 열이 심한데 오히려 뜸을 하면 이것은 실(實)을 더욱 실하게 하고, 허(虛)를 더욱 허하게 되는 것이니 허가 화(火)로 인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목구멍이 마르고 타혈(唾血: 피를 토하는 것, 폐결핵 등에서 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동아 한한대사전 참고. 뜸을 많이 뜨면 간경변을 일으켜 식도 출혈을 일으킨다. 또 폐결핵을 일으켜 객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며, 실제 음양맥진 실험상 가능한 일이었다)을 하게 된다[仲景]라고 했다. 이 증상은 고혈압 증상이거나 신체에 염증이 있을 때를 말한다. 분명히 실(實)은 병사(病邪)가 실한 것을 말하며 이때 뜸을 뜨면 더욱 악화되므로 더욱 실하게 한다는 것이다.고혈압 환자의 촌관척(寸關尺) 맥을 짚어보면 부삭(浮數) 맥이 나타난다. 이때 신체에 직접뜸이든 간접뜸을 뜨면 부삭병은 더욱 굵어지면서 박동 수가 촉박해진다. 이것은 고혈압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태이다. 경락ㆍ경혈이나 중풍 예방의 혈처인 족삼리, 절골, 곡지, 수삼리, 견정, 풍시, 백회 등에 뜸을 3~5장 이상을 떠보자. 그리고 촌관척 맥을 보면 부맥과 삭맥이 더욱 악화된다. 이것이 곧 실(實)을 실하게 한다는 의미이다.음양맥진법으로 진단할 때 총경동맥의 부돌맥(인영맥) 부위가 굵게 박동하면 요골동맥의 촌구맥은 미약하다. 이럴 때 신체 어느 곳이든지 2~4곳 이상 직접뜸을 3~5장 이상 떠보자. 촌구맥은 더욱 가늘어지고 부돌맥은 더욱 크게 조동(躁動)해진다. 부돌맥 입장에서 볼 때 실은 더욱 실하게 하고, 촌구맥 입장에서 볼 때 허를 더욱 허하게 한다.반대로 부돌맥이 미약하고 촌구맥이 굵을 때 신체 4~6곳에 직접뜸 3~5장을 태워보자. 촌구맥은 더욱 굵어지고 맥박 수도 증가하고, 부돌맥은 거의 무맥 상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혈압을 크게 항진시키는 것이다.만약에 고혈압 환자나 열이 있는 환자에게 직접뜸을 계속 뜬다면 그 병세는 더욱 악화돼 입과 목구멍이 건조해지고 열이 많아서 폐결핵을 일으켜 폐에서 출혈이 되어 침 속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간경변을 일으켜 식도 출혈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고혈압이나 발열 환자에게 뜸을 뜨면 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도 뜸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9. 뜸을 떠서 해(害) 되는 경우 - 뜸을 떠서는 안 되는 52혈동의보감 침구편에는 침과 뜸이 해가 되는 혈을 소개하고 있다. “몸의 혈이 365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30혈은 뜸을 뜨면 해(害)가 되고, 79혈은 침을 쓰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했다〔叔和〕. 또 의학입문에서는 금침혈이 35혈이고, 금구혈(禁灸穴)이 52혈이며 이 혈들에 뜸을 뜨면 불행한 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머리 부위: 아문, 풍부, 천주, 승광, 임읍, 두유, 찬죽, 정명, 소료, 화료, 영향, 관료, 하관, 인영, 승읍, 사죽공, 이문, 뇌호, 계맥, 음문 ◇ 복부ㆍ가슴 부위: 유중, 구미, 석문, 기충, 복애, 주영, 연액 ◇ 사지 부위: 천용, 천부, 견정, 양지, 중충, 소상, 어제, 경거, 은백, 누곡, 조구, 지오회, 독비, 음시, 복토, 비관, 신맥, 위중, 음릉천, 은문, 승부 ◇ 등줄기 부위: 양관, 척중, 심수, 백환수 들이다.이들 위치에 미립대 뜸을 가볍게 뜨는 경우는 해가 될 수는 없으나 피부를 계속 태울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 해(害)가 된다.뜸이란 한 번만 뜨는 것이 아니고 뜸구(灸)의 글자에서 보듯이 오랫동안 불로 태운다는 뜻이다. 질병도 1~2번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뜸을 뜨면 부작용과 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이처럼 뜸을 떠서는 안 되는 부위, 혈처가 있고 나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신체에 무조건 뜸뜨면 치료된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10. 50~200장 뜸을 뜨면 극심한 고통과 화농이 생겨 발암물질, 면역억제, 산화물질이 발생된다① 고황에 100장까지 뜬다.② 환문혈에 78장에서 100장까지 뜬다.③ 사화혈에 7장에서 100장까지 뜬다.④ 기죽마구법으로 37장 뜬다.고황은 등줄기 양쪽 견갑골과 척추 사이 근방으로서 모든 허약한 환자에게 뜸을 뜬다고 한다. 신체의 좌우로 뜸 100장씩 뜨게 해보자. 그 뜨거운 고통이란 참을 수가 없다. 최근에는 미립대뜸, 반미립대로 뜬다고 하나 100장씩 뜨고 나면 피부가 까맣게 타든지 아니면 염증, 화농이 생길 수가 있다. 지금도 K○○ 옹의 TV를 보고서 신체에 미립대구뜸을 몇 장만 떠도 너무 뜨거워서 못 뜨겠다는 실정인데 100장씩을 떠보자. 특히 등줄기에 있는 환문이라는 곳도 78장에서 100장까지 뜬다고 한다. 역시 등줄기에 있는 사화혈에는 7장에서 100장까지 뜨고, 기죽마구법에서도 허리 부위에 37장 뜬다고 돼 있다.과거에는 난치병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현재 등줄기에 7~100장까지 뜸을 뜬다면 그 고통과 부작용은 너무나도 자명하다.이처럼 뜸을 지나치게 많이 뜨면 간질환을 일으켜 식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폐결핵을 악화시키거나 발생시켜 각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뜸을 많이 뜨면 부돌맥이 극심하게 조동(躁動)되면 간·심·폐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뜸을 떠서 상처ㆍ염증ㆍ화농이 생기면 발암물질, 면역억제, 교감신경 항진, 산화물질이 생겨 인체에 대단히 큰 부작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2009/02/23
  • ‘사상계’, “본인 의술 선전하면서 장 선생 이용… 유족들 명예훼손 사죄 요구”

    “김남수, 장준하 선생 반신불수 매도”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와 건강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침사 김남수옹의 주장이 사실 확인 결과 터무니없이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장준하 선생의 ‘정수(精粹)’인 ‘사상계’는 최근 “일생을 독립운동을 위해 광복군에 투신하고,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침사 김남수옹은 고 장준하 선생과 유족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상계에 따르면 “최근 침사 김남수옹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평택시민신문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고 장준하 선생이 디스크를 심하게 앓고 있었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절대 집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해 보도됐다”고 밝혔다.아울러 “본인이 여러 차례 제기동 홍파초등학교 앞의 장준하 선생 자택을 방문해 디스크 치료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침사 김남수옹은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준하의문사진상규명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2004년 11월 20일 문화일보 사회면 기사에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상계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침사 김남수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취재 및 유족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 장준하 선생은 협심증으로 고생해 주치의인 조광현내과의 조광현 원장에게 치료받기는 했으나 허리 디스크를 앓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 장 선생은 평소 지인들과 등산을 즐겨했고, 중국에서 6000리 장정을 한 장 선생이 평생 허리가 아픈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침사 김남수옹이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신 75년경 동대문구 제기동 홍파초등학교 앞 자택을 방문해 치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족 측의 말을 인용, “제기동에서는 60년대 중반에 사셨고 그 후 여러 번 이사를 해 돌아가실 때는 자택이 상봉동에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또 “고 장준하 선생이 75년 포천군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셨고, 유족들은 민주화 이후 선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진상의 규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을 반신불수로 매도하고, 진상규명 활동에 방해를 한 침사 김남수옹의 행동은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할 따름이다”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사상계는 결론적으로 “최근 한의학계와 침·뜸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침사 김남수옹의 이런 행동은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본인의 의술을 선전하는데 고 장준하 선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침사 김남수옹은 언론을 통해 밝힌 고 장준하 선생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거짓으로 판명이 난다면 고 장준하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한편 사상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주기 위해 김옹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문제가 되고 있는 김남수옹의 침·뜸강좌 내용]※ 이 글은 김남수옹이 2008년 4월 28일 ‘여의도통신’에 연재한 ‘김남수의 침·뜸강좌/디스크, 그 치명적 고통에서 벗어나기(2)’ 원본 그대로의 내용이다.장준하 선생은 산에 갈 수 없는 몸 디스크 심해서 제대로 운신도 못해“나를 찾았던 많고 많은 디스크 환자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장준하 선생이 있다. 장 선생을 따르는 이의 소개로 왕진을 갔을 때 장 선생은 거동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꼼짝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장 선생은 말 그대로 방안에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디스크가 너무나 심해 일어나 앉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말도 크게 못하고 기침도 못하고 웃지도 못했다.장준하 선생은 명성에 걸맞지 않게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자택이 제기동 홍파초등학교 앞에 있었는데 지붕 위로 바로 고압 전류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가난한 장 선생 아니면 살려고 드는 사람이 없겠구나’ 싶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나마도 사글세였다. 아무튼 나한테 침․뜸 치료를 받고 장준하 선생은 비교적 빠르게 좋아졌다. 통증도 많이 없어졌고 지팡이에 의지해서이긴 하지만 방에서 마루를 천천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집 밖에 나가 활동할 수 있을 정도는 절대 아니었다.한 보름 지났을까, 신문을 보다 장준하 선생이 산에서 실족사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납득할 수 없음을 넘어 기가 막혔다. 혼자 산행을 갔다가 발을 헛디딘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디스크가 심해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집밖에 나갈 수도 없으며 낮은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울퉁불퉁한 산비탈을 혼자 오른단 말인가! 산에 갈 수가 없는 양반인데 왜 산에 가서 실족을 했을까.장준하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장 선생을 치료한 이는 아마 나일 것이다. 나는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심한 디스크 환자였던 장 선생은 혼자서 산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장 선생이 혼자 산에 갔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2009/02/19
  • ‘침구기사’ 제도화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 통과 가능성 매우 희박

    김춘진 의원 ‘뜸 자율화법’ 끝내 발의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한의사협회, 고려수지침학회가 강력히 반대해온 ‘뜸 시술 자율화법안’이 끝내 한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말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침구기사’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법과 판례는 뜸 시술을 한방의료행위인 의료행위로 봐 뜸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한의사와 평균 70세가 넘는 고령의 유사의료업자 9명에 불과하다”면서 “금품 등 일체 대가 없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뜸시술 자율화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정부가 침구사제도가 일본의 잔재라는 이유로 새로운 침사와 구사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탓에 현재 침구사는 일제시대 면허를 받은 침사, 구사 등 40여명만이 생존하고 있다”면서 “한방보조인력으로 침구기사를 양성해 한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 취지를 덧붙였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6월 30일 17대 국회 막바지에 한방보조인력인 침구기사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뜸 시술 자율화법’ 추진을 위해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하지만 이 두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 이유는 뜸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뜸 시술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의사의 경우 6년간의 대학교육과 오랜 기간의 뜸 시술 경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37건의 화상, 염증 등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제시했다.이 관계자는 또 “분명한 것은 뜸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으면 큰 병을 실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한한의사협회도 “뜸 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단 등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만일 김춘진 의원의 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국민건강권 및 한의학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특히 고려수지침학회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뜸 시술에 대해 국가가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은 신체에 직접뜸을 뜰 경우 백혈구 중에서도 과립구가 크게 증가해 인체 면역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혈압 증가에 따른 성인병 유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뜸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회장은 그 증거로 “한의학의 원전으로 꼽히는 동의보감(허준 저) 침구편에 뜸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주목할 것은 황제내경 영추경에도 ‘침하면 뜸하지 말고, 뜸하면 침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제시했다.유 회장은 “맥이 뜨고 열이 심한데 뜸을 하면 실(實)이 더욱 실하게 되고 허를 더욱 허하게 해 허가 화(火)로서 움직이면 반드시 목구멍이 마르고 타혈(唾血)을 한다”면서 “따라서 신체에 뜸을 많이 뜨게 되면 심장에 열을 많이 나게 해 간경변과 폐병까지 일으킨다”고 밝혔다.이처럼 이번에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뜸 시술 자율화법안’은 물론 침‧뜸 시술권을 부여하는 침구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위험성과 부작용이 너무 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9/02/17
  •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뜸 부작용 없다’에 반론(4) “신체 경혈 뜸, 부작용 위험”

    [특별연재]직접뜸으로 암치료 사례 전무

    최근에 J모 탤런트가 신체 직접뜸으로 암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침구계 역사상 신체에 직접뜸을 떠서 암을 치료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 어느 침구인으로부터 듣기를 위암 환자에게 복부에 침ㆍ뜸 시술로 며칠간은 시원하고 평안한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악화돼 죽었다는 것이다. 다만 의학계에서는 암 치료시의 부작용 해소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는 정도다.암이면 병원에서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지 신체의 직접뜸은 오히려 암을 악화시켜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 신체의 뜸을 태우는 것 자체가 발암물질임을 알아야 한다.② 직접뜸 태워서 염증(구창), 상처 - 면역력 저하 위험고전 동의보감에서는 뜸을 뜨면 구창, 상처, 화상이 생겨야 병이 낫는다고 기록돼 있다. 염증, 화상, 상처가 생기면 백혈구가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과립구가 증가해 각종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한다.이 과정에서 과립구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림프구가 줄어든다. 과립구는 비교적 큰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미세 세균, 미세 바이러스는 림프구의 TㆍB세포들이 제거한다. 림프구와 과립구는 길항관계에 있는데, 과립구가 증가하면 림프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면역의 핵심인 면역세포(TㆍB세포)가 줄어들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걸린다.과립구로 인해서 화상·상처·종기 치료에는 효과가 있으나 인체에 더 무서운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가 나야 효과가 있다는 것은 호랑이 담배피던 때의 이론이며, 현대의학적 차원에서는 참으로 당치 않은 뜸법이다.면역력이 저하되면 각종 감기, 독감, 발열, 전염병, 암, 각 장기의 질환들이 나타나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데도 뜸을 떠 피부를 태우고 상처를 내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 침ㆍ뜸을 몇 십 년 연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적으로 밝힌 명확한 이론으로 시술을 해야 하는 것이다.③ 직접뜸의 화농 일으키는 것 - 산화와 노화촉진 작용인체에 뜸을 떠서 구창이 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구창을 내게 하고 7~77장까지 뜬다면 구창은 반드시 화농이 된다.화농은 과립구가 죽은 것으로 독성이 있어 정상세포를 공격해 파괴시킨다. 그러므로 노화촉진 작용을 일으킨다. 근래 사람들이 어떻게든 노화를 막으려고 수많은 항산화제를 먹고 있는 것은 염증, 종기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구태여 화농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지금까지 한약ㆍ침ㆍ뜸들은 자체의 실험방법도 거의 없고 효과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으니 그 질병이 치료되는지 악화되는지의 실험방법도 없고 전통적인 것은 무조건 좋다는 식의 뜸 시술은 큰 반성을 해야 한다.목욕탕에 가서 옷 벗은 남자들을 보면 목, 등줄기, 팔마다 뜸을 뜬 상처 자국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한 뜸들은 기분상 좋게 할 뿐 인체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2008년 12월 31일 ‘뜸 자율화 공청회’ 장소에서 배포한 ‘여의도통신’에 김춘진 의원이 쓴 글을 보면 국회의원 강○○ 의원이 의원 전용 목욕탕을 가보니까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몸에 뜸 상처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뜸이 좋은 줄 알고 뜬 뜸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단축시키는 줄도 모르고 뜬 것이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④ 직접뜸 화상 - 인체에 해로운 방법 뜸의 효과(경락작용) - 거부반응이다최근의 뜸들은 동의보감처럼 굵게 만들어 뜨지도 않고 쌀알이나 쌀알반만 하게 뜨고 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상처가 난다면 모두 부작용이 발생한다. 신체 뜸의 열자극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다.뜸의 화상 자극을 경락작용이라고 하는데 현재 경락이나 그 작용도 입증하지 못한 상태이다. 필자가 음양맥진법으로 직ㆍ간접뜸을 신체의 경락에 뜬 결과 경락은 침ㆍ뜸 거부반응 조직이었다. 차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경락이란 침ㆍ뜸 거부반응 조직이므로 침ㆍ뜸으로 경락ㆍ경혈에 자극을 주면 교감신경을 긴장ㆍ항진시켜서 건강을 크게 나쁘게 하는 것이다.뜸을 뜨면 처음에는 도파민ㆍ아드레날린 분비에 의해서 기분 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느낄 뿐 인체에는 해롭다. 경락의 직접뜸 효과 이론은 어느 한 곳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다.

    2009/02/16
  •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뜸 부작용 없다’에 반론(3) “신체 경혈 뜸, 부작용 위험”

    [특별연재]직접뜸 탈때 발암물질 발생

    ② 사지(四肢)의 경혈에 뜸을 많이 뜨면 혈맥 고갈, 사지가 가늘어지며 힘이 없어지고 수명이 짧아진다사지의 경혈에 뜸을 많이 뜨면 혈맥 고갈, 사지가 가늘어지며 힘이 없어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등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고 기록돼 있다.필자도 20대에 등산을 좋아해서 한동안 등산을 많이 했었다. 등산 후 다리가 피곤할 때 족삼리(足三里)에 직접구를 3~5장씩 태웠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다리가 편하고 가벼웠다. 이런 이유로 등산할 때마다, 등산 전후에 계속 뜸을 약 6개월 정도 뜬 결과 이상하게 하지무력증이 생겨서 20~30분 이상 서 있을 수가 없고, 어느 경우는 5~10분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리가 무력해졌다. 동의보감 등의 책자를 보고서 뜸의 부작용을 알게 되었다. 하지의 힘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었다.또한 환자들이 무릎관절통이 심할 때 무릎 부위에 직접뜸을 뜨고서 6개월~1년 동안 일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사례와 직접뜸을 너무 떠서 무릎 주위에 화농이 생겨 염증을 치료하면서 하지무력증이 발생해 약 1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들었다.어느 50대 남자는 좌골신경통이 있어서 온구기로 신경통을 따라서 매일 뜸을 뜨자 처음에는 진통이 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뜸을 뜨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중독이 되고 하지무력으로 하지가 가늘어져 일어서지도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했다.이런 환자들이 많은데도 K○○ 옹은 족삼리, 사지에 무극○○뜸이라고 마구 뜸으로 태우라고 한다. K○○ 옹도 그간 수많은 뜸을 뜬 환자들을 보고 이러한 부작용 얘기도 들었을 것이다. 이런 환자들의 부작용을 알고도 날마다 뜸을 떠주는 자원봉사는 국민들을 병들게 하려고 작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이처럼 부작용에 대한 기록이 고전에도 분명히 기록돼 있는데도 내용을 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것인지 그의 지식과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5. 구창(灸瘡)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산화물질, 면역억제, 발암물질이다뜸으로 병을 치료하는데 장수를 맞춰서 뜸을 떠도 창(瘡)이 일어나서 고름이 나오지 아니하면 병이 낫지 아니하니 신발 바닥을 뜨겁게 구워서 뜸한 자리를 문지르면 3일이면 구창이 생기고 고름이 나와 병이 나아진다.또한 쑥으로 뜸하여 창이 일어나면 낫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낫지 않으니 뜸한 다음 2~3일이 되어도 창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먼저 뜸한 자리에 23장을 뜸하면 바로 창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① 직접뜸을 떠서 태우면 발암물질이 생긴다 신체 직접뜸으로 암을 치료한 사례 거의 없다최근 3~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는다고 한다. 암의 예방ㆍ치료ㆍ회복을 위해 모든 의학계가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K○○ 옹이나 전통 침뜸에서는 암을 발생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다. TV에서 K○○ 옹이 환자에게 뜸뜨는 모습을 보면 환자들의 피부를 새까맣게 태우고 있다. 이렇게 피부를 태우면 발암물질이 생기는 것이다.고기ㆍ생선ㆍ빵도 누렇게 타기만 해도(검게 타면 더욱 나쁘다)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탄 음식을 먹으면 음양맥상이 크게 악화된다. 즉 편차가 심해져 혈액순환장애가 나타난다. 이것은 음식만이 아니라 한약재를 볶아서 살짝 탄 것을 입에 대거나 만져도 맥상이 악화된다.사람의 피부를 검게 태우고 맥을 보면 맥상이 크게 악화돼 혈액순환장애가 나타나 면역력이 극히 저하된다. 인체는 날마다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림프구의 NK세포, 흉선외분화T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한다. 그런데 뜸으로 사람의 피부를 태우면 림프구가 크게 줄어들고 활동을 하지 않아 암세포를 제거할 수가 없다.또한 참기름, 들기름도 볶는 과정에서 산화물질이 나와 발암물질로 변화될 수 있는데 하물며 피지(皮脂)가 타는데 어떻겠는가.피부를 태우고서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의학적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고전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300~400년 전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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