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방’서 살 빼던 10대 여성 사망

경찰, 업주 구속 부검 통해 사망원인 조사 중… 전국 쑥뜸방 실태조사 불가피

  
무면허 ‘쑥뜸방’에서 다이어트 치료를 받던 10대 여성이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해당 업주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30분경 기장군에 있는 한 쑥뜸체험방에서 숙식 치료를 받던 강모(17‧고등학생)양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졌다.

경찰은 다이어트 체험방 업주 전모(48‧여)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몸무게가 80㎏이던 강양은 지난 14일 전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체험방에 입소해 그동안 효소와 죽염, 약초 등만 먹고 쑥뜸과 사혈침, 부황 치료로 일주일 만에 7㎏을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양이 7년 전 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유족 등의 진술에 따라 시신을 부검해 의료행위와 사망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쑥뜸 체험방을 차려놓고 무면허로 진맥을 짚어 의료행위를 하는 등 최근까지 하루 평균 10명, 모두 400여명을 치료해 약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KBS 등 일부 언론매체가 쑥뜸방에서 수지침 치료도 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부산 해운대경찰서 민병선 형사6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피의자(전모씨)가 경찰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혈침을 수지침으로 잘못 말한 것 같다”며 “실제는 수지침이 아니라 사혈침이며, 사혈침과 부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민 형사는 “사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검에 들어갔으며, 한 달은 있어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수지침학회 김경대 울산지회장은 2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민병선 형사를 직접 찾아가 사혈침과 이침이 수지침으로 잘못 보도된 경위를 따졌으며, 민 형사로부터 잘못됐다는 사과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김 지회장은 또 “MBC 등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도 ‘경찰 자료만 받아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잘못 나갔다’고 사과했다”며 “조만간 해당 언론사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증거품으로 확보한 사혈침<사진 아래>과 이침<사진 위>을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해 본지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번에 강양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것은 사혈침과 부황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뜸이 얼마나 부작용이 많고 몸에 해로운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고려수지침학회는 동의보감을 인용, “뜸을 많이 뜨면 간경변을 일으켜 피를 토(吐)하거나 폐결핵을 일으켜 객혈(喀血)이 발생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도 “뜸 시술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뜸을 통해 살을 빼준다는 체인점 형태의 한방 쑥뜸방에 대한 보건당국의 전국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얼마 전 발의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뜸 시술 자율화법안’ 추진도 이 사건의 사망원인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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