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30분경 기장군에 있는 한 쑥뜸체험방에서 숙식 치료를 받던 강모(17‧고등학생)양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졌다. 경찰은 다이어트 체험방 업주 전모(48‧여)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몸무게가 80㎏이던 강양은 지난 14일 전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체험방에 입소해 그동안 효소와 죽염, 약초 등만 먹고 쑥뜸과 사혈침, 부황 치료로 일주일 만에 7㎏을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양이 7년 전 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유족 등의 진술에 따라 시신을 부검해 의료행위와 사망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쑥뜸 체험방을 차려놓고 무면허로 진맥을 짚어 의료행위를 하는 등 최근까지 하루 평균 10명, 모두 400여명을 치료해 약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KBS 등 일부 언론매체가 쑥뜸방에서 수지침 치료도 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부산 해운대경찰서 민병선 형사6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피의자(전모씨)가 경찰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혈침을 수지침으로 잘못 말한 것 같다”며 “실제는 수지침이 아니라 사혈침이며, 사혈침과 부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민 형사는 “사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검에 들어갔으며, 한 달은 있어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수지침학회 김경대 울산지회장은 2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민병선 형사를 직접 찾아가 사혈침과 이침이 수지침으로 잘못 보도된 경위를 따졌으며, 민 형사로부터 잘못됐다는 사과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김 지회장은 또 “MBC 등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도 ‘경찰 자료만 받아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잘못 나갔다’고 사과했다”며 “조만간 해당 언론사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증거품으로 확보한 사혈침<사진 아래>과 이침<사진 위>을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해 본지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번에 강양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것은 사혈침과 부황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뜸이 얼마나 부작용이 많고 몸에 해로운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고려수지침학회는 동의보감을 인용, “뜸을 많이 뜨면 간경변을 일으켜 피를 토(吐)하거나 폐결핵을 일으켜 객혈(喀血)이 발생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도 “뜸 시술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뜸을 통해 살을 빼준다는 체인점 형태의 한방 쑥뜸방에 대한 보건당국의 전국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얼마 전 발의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뜸 시술 자율화법안’ 추진도 이 사건의 사망원인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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