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한의사협회, 고려수지침학회가 강력히 반대해온 ‘뜸 시술 자율화법안’이 끝내 한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말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침구기사’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과 판례는 뜸 시술을 한방의료행위인 의료행위로 봐 뜸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한의사와 평균 70세가 넘는 고령의 유사의료업자 9명에 불과하다”면서 “금품 등 일체 대가 없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뜸시술 자율화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침구사제도가 일본의 잔재라는 이유로 새로운 침사와 구사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탓에 현재 침구사는 일제시대 면허를 받은 침사, 구사 등 40여명만이 생존하고 있다”면서 “한방보조인력으로 침구기사를 양성해 한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 취지를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6월 30일 17대 국회 막바지에 한방보조인력인 침구기사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뜸 시술 자율화법’ 추진을 위해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두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 이유는 뜸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뜸 시술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의사의 경우 6년간의 대학교육과 오랜 기간의 뜸 시술 경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37건의 화상, 염증 등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명한 것은 뜸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으면 큰 병을 실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뜸 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단 등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춘진 의원의 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국민건강권 및 한의학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특히 고려수지침학회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뜸 시술에 대해 국가가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은 신체에 직접뜸을 뜰 경우 백혈구 중에서도 과립구가 크게 증가해 인체 면역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혈압 증가에 따른 성인병 유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뜸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회장은 그 증거로 “한의학의 원전으로 꼽히는 동의보감(허준 저) 침구편에 뜸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주목할 것은 황제내경 영추경에도 ‘침하면 뜸하지 말고, 뜸하면 침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유 회장은 “맥이 뜨고 열이 심한데 뜸을 하면 실(實)이 더욱 실하게 되고 허를 더욱 허하게 해 허가 화(火)로서 움직이면 반드시 목구멍이 마르고 타혈(唾血)을 한다”면서 “따라서 신체에 뜸을 많이 뜨게 되면 심장에 열을 많이 나게 해 간경변과 폐병까지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에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뜸 시술 자율화법안’은 물론 침‧뜸 시술권을 부여하는 침구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위험성과 부작용이 너무 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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