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 전국 이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10일 구당 김남수옹이 운영하고 있는 국회 의원회관 1층 내 ‘침뜸봉사실’을 즉각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의협은 하루전날에도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침뜸봉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불법 무자격자인 뜸사랑 회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 뜸사랑 회원들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이 아니며, 따라서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최근 침뜸봉사실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6일 입법 발의돼 우려를 낳고 있는 ‘뜸시술 자율화’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며 “침뜸 시술은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없이 시술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도 불법 무자격자들에게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 이 같은 침뜸봉사실이 불법적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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