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뜸 시술로 보건당국의 집중단속을 받아 된서리를 맞았으면서도 구당 김남수옹이 또다시 국회 뜸사랑봉사실에서 진료를 시작했다가 경찰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서울 영등포지구대는 지난 3일 낮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에 위치한 뜸사랑봉사실에서 김옹과 함께 뜸사랑 관계자로 보이는 남여 각각 1명씩을 연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국회 뜸사랑봉사실을 기습적으로 덮친 것은 최근 한방무자격의료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의 강력한 요청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침사 자격을 가진 김남수옹이 지난해 KBS 1TV 추석 특집프로에 출연, 뜸 시술을 시연하자 무자격한방의료행위라며 김옹과 방송에 출연해 남편에게 뜸 시술을 시연한 아내를 지자체와 경찰 등에 고발했었다. 이에 따라 김옹은 무자격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27조 1항)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4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는 전국 뜸사랑봉사실의 실태를 파악, 보건당국에 적극 고발조치해 이미 10여곳의 뜸사랑봉사실이 폐쇄되기도 했다. 4일 현재 영등포경찰서에는 김옹은 없으며, 오래전부터 국회 뜸사랑봉사실에 근무했던 여성과 남성 등 2명의 소재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연행된 뜸사랑봉사실 관계자는 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확실히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뜸사랑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회 의원회관 1층 뜸사랑봉사실에서 3월 20일까지(오전 9시30분~오후 4시) 진료 봉사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을 통해 부탁하면 된다”고 구체적 진료 예약방법까지 일러준 바 있다. 이번에 국회 뜸사랑봉사실이 완전히 폐쇄되면 뜸사랑 전국 조직은 청량리 홍릉에 위치한 김옹의 침구시술소와 광주봉사실 등 2곳만 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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