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보기
  • 즐겨찾기추가
  • 홈
  • 기사제보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www.bokuennews.com

  • 배너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Home > 기사모음
  • 포괄수가제, "복지부-의협...뜨거운 감자"

    복지부, 제도 시행 입장변화 없이 단호 의협, 건정심 탈퇴-파업 불사

    포괄수가제, "복지부-의협...뜨거운 감자"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이른 바 진료비 정찰제가 본격 실시된다. 이를 놓고 복지부와 의협 간에 논리와 각기 처한 실상을 주장하는 등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19대 개원 정국 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더욱이 포괄수가제는 다가올 7월부터는 병원급과 의원급에 한정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돼 사실상 포괄수가제는 조만간 전 병의원으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이를 놓고 복지부와 의협 간에 제도 적용 여부를 놓고 논리싸움이 치열하다.우선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과잉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7개 질병이 표준화 돼 진료비에 큰 격차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협은 파업도 불사할 태세다. 지난해 약사사회가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개정안 국회 상정 때와 마찬가지로 의협 역시 붉은 띠를 두르고 국회를 압박할 태세다. 의료계의 주장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 이 상태에서 포괄수가제를 도입 시행하는 것은 수입이 줄어 들어 원만한 환자 치료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한다.따라서 의료계는 정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원가조사' 등 사전준비가 매우 미흡한데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이같은 논쟁을 두고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복지부와 의협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선행요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보다는, 양측이 내려 놓을 것은 내려 놓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포괄수가제 시행 등 적용대상▲시행 시기:오는 7.1일▲대상 질병: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대상 병원:-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인 병원급-30병상 미만인 의원급☞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포괄수가제 시행...복지부-의협 간 상호 주장 논리◇찬성-제도 시행 5~10년 충분한 실제도 운용-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억제-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간 재입원율 차이 없어-7개 질병군 입원환자 전문병원 자발적 참여-환자의 사전 진료비 예측 가능-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도 폭 넓게 시행-병원 경영과 사회적 자원 배분 측면서 효율성 증대-의료 서비스 질 저하는 기우-복지부, 제도시행 추진 단호◇반대-정부의 의료비 통제수단-개인 및 질환별 진료의 다양성 무시-의료의 질 저하 국민 생명 위협 가능성 높아-고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선택권 박탈-중증 환자를 서로 떠 넘기는 현상 발생 우려-치료기간 길수록 진료원가 높아질 우려-정부, 제도 시행 강행 땐 건정심 탈퇴 불사

    2012/05/29
  • 복지부, UAE에 환자송출 계약체결-의료 세계화

    신촌세브란스(골암), 이대목동(여성암), 차병원(불임), 우리들병원(척추) 4개 병원간 신규 환자송출 계약 체결

    복지부, UAE에 환자송출 계약체결-의료 세계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보건청과 신촌세브란스(골암), 이대목동병원(여성암), 차병원(불임), 우리들병원(척추) 4개 병원간 신규 환자송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복지부와 UAE 간에 전방위 보건의료 협력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아부다비보건청 내에는 ‘한-UAE 원격 의료센터’가 개설된다. 이른 바 의료세계화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23일 보건복지부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5.23~24)을 계기로 UAE 환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방위적 보건의료분야의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먼저 ‘한국의료 Workshop’을 개최하고 UAE 환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5.23일) ■ 아부다비보건청-외국 보건부간 첫 공동 의료홍보회 개최 특히, 아부다비보건청과 외국 보건부가 공동으로 의료홍보회를 개최한 것은 최초의 일로 그동안 한국과의 환자송출 실적 등에 대한 성공적 평가, 양국 간 전략적 유대와 깊은 신뢰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한국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끌며 의료한류의 열풍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부다비보건청과의 2단계 환자송출계약 체결, 국영보험사 DAMAN사와 병원참여계약 체결, 아부다비 군병원(자이드병원)과 실사단 파견 협의 등을 통해 앞으로 UAE 환자유치 규모를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부다비보건청과 신촌세브란스(골암), 이대목동병원(여성암), 차병원(불임), 우리들병원(척추) 4개 병원간 신규 환자송출 계약을 체결했다. ■ 우리나라-아랍에미레이트 간 환자송출 계획 체결 현황* 1단계(2011.11월) 서울대, 성모, 아산, 삼성병원간 체결 * 아부다비보건청 연간 환자송출인원(3천명)의 10% 수준 달성 목표 복지부는 DAMAN사와 국내 8개 의료기관간에는 직불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차병원, 보봐스병원(우리들병원은 기 체결) ** DAMAN 사는 아부다비보건청과 송출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우리들병원은 기체결)과 보봐스병원과 우선 계약 체결 후 국내 의료기관과 계약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UAE 주재 한국인 및 VIP 고객 대상 보험상품 출시 예정) ■ 아부다비 군병원 실사단 파견, 신 환자유치 채널 개척 효과복지부는 연간 환자 송출 규모(연간 3만6천명, 아부다비보건청 3천명 상회)를 감안할 때, 아부다비 군병원의 실사단 파견을 계기로 새로운 환자유치 채널을 개척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두바이보건청 소속 재활병원 운영을 한국의료기관에 위탁하기로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는 UAE 병원 운영-위탁 시장 진출의 국내 첫 사례로 향후 국내 대형 병원의 현지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보봐스기념병원, 4년간 운영 위탁으로 총 200억원 수준 수입 기대 - Management fee 72억원, 한국의료진 인건비(15명) 120억원 등 이와 함께 UAE 보건부 주관 의료정보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국내 ‘글로벌 U-health 사업단’ 및 서울성모의료원 참여가 확정됐다. ■ 중동지역, 국내 우수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수출 발판UAE 보건부의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내 의료기관 이 참여하는 MOU가 체결되어 중동지역에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4개 공공병원과 민간 병원의 EMR 시스템을 연계·통합, 총사업비 270million 디르함(880억원) 아부다비보건청 내에는 ‘한-UAE 원격 의료센터’가 개설된다. 미국·유럽에 앞서 UAE 내에 최초로 원격진료센터를 열어 한국의료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고, UAE와 한국간 거리에서 오는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중동 환자 유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 환자 유치의 새 고속도로가 개통됨을 의미한다. ■2011년 중동환자 비중 1800명 (1.5%)에 불과 한편 UAE는 작년 3월 MOU 체결 이후 환자송출협약 체결 등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호응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동의 대표적 국가이다. * UAE보건부·아부다비보건청·두바이보건청과 MOU 체결(‘11.3) 및 아부다비보건청과 환자송출계약 협약 체결(2011.11) * 환자유치실적 (UAE) 16명(2009년) → 54명(2010년) → 158명(2011년) (중동) 614명(2009년) → 949명(2010년) → 1,821명(2011년) 임채민 장관은 이번 방문기간 중 UAE보건부장관, 아부다비보건청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 임 장관이 만난 주요 인사* 아부다비 보건청 하멜리(Hameli) 의장 및 식섹(Siksek) 청장(5.23), UAE 보건부 알오아이스(Al Owais) 장관(5.24), 두바이보건청 무루쉬드(murooshid) 청장(5.24), SEHA 쿠바이시(Qubaisi) 의장(5.24)

    2012/05/24
  • 복지부, 비급여 의료비 관리 이대론 안 돼

    "비급여 의료서비스 진료비, 의료기관 일방적 결정" 보험연구원 보고서, 개선 시급 주장

    복지부, 비급여 의료비 관리 이대론 안 돼

    급증하는 의료비 경감을 위해 복지부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김대환 연구위원과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김 연구위원은 "그 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비용 대비 편익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왔으나,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 2.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지난 2009년 64.0%에서 2010년 62.7%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 비급여 의료서비스 진료비, 의료기관이 일방 결정보고서는 특히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2009년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을 책자 및 인터넷상에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실효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의료소비자 중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15.8%이며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5.4%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또한 동일한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별로 고지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비교·평가하기가 어려워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 높지 않아더욱이 보고서는 "무엇보다 소비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본인에게 필요한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의료기관 방문 이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지제도로만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의료기관들의 진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전제, "모든 의료행위를 코드화해 명칭을 통일해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복지부, 참조가격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이와 함께 "비급여 의료의 기준가격이 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의료기관 간 큰 차이가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의료를 심사하고 있는 만큼 심사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급여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개인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2/05/21
  • 복지위원장, 새누리당이 눈독 들이는 이유는?

    여당 대권 유력후보 박근혜 위원장, 복지정책 관심 커

    복지위원장, 새누리당이 눈독 들이는 이유는?

    한 때 야당 몫으로 분류됐던 국회 상임위 복지위원장이 이번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차지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이는 최근 새누리당이 현재 자유선진당 몫으로 배정된 보건복지위원회를 여당 몫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다. 특히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키워드인 국민행복의 핵심내용이 '복지 강화'인 만큼 대선을 지원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전력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상임위 쪼개기는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당 유력 대권후보 박근혜 위원장...복지위원장 관심 커이는 지난 4.11 총선에서 150석이라는 과반의석을 확보해 여권의 대권후보 중 가장 유력 잠룡으로 거론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복지정책이 공개되면서 보건의약계의 관심이 한껏 이 부분으로 집중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구상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같은 당 소속의원 100명과 공동 발의자로 나서 공개한 바 있고 외곽 비선조직 또한 올 대선에서 핵심 정책으로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서도 비롯된다.박 전 비대위원장이 구상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각 행정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합 재편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생애 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다음은 지난해 공개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이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 5년마다 사회보장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를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매 5년마다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사회보장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종합 평가를 한 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수립할 기본 7대 계획 골격은?▲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사회보장관련 기금 운용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사회보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이 기본계획은 결국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사회보장계획보다 우선을 뒀다.따라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기관장은 연도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각 기관장으로부터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해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종합 평가한 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매년 부처평가각 지방자치단체도 이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의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달체계를 운영-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복지부에 둔다.'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근로자·사용자·사회보장 전문가 중 대통령이 추천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하는 일▲사회보장 증진 기본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보장제도 평가·개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 관리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됨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중앙행정기관 장과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며 의견이 달라 무산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했다.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할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012/05/21
  • 고양외고 학생 결핵 발생...전염성 없다

    질병관리본부, "과도한 불안감 조성 필요없는 상황" 다만, 개인 건강관리 주의 요망

    고양외고 학생 결핵 발생...전염성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발생한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학생 결핵 발생” 기사와 관련 전염성이 없는 상태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18일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신고된 결핵환자는 총 4명으로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2명이 발생했다면서 고양외고 1학년과 3학년은 다음주(5월 4째주)에 결핵 감염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특히 고양외고 2학년 학생 471명 중 128명이 잠복결핵감염인으로 판정됐으나, 잠복결핵감염인은 전염성이 없는 상태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중 5~10% 정도가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 잠복결핵감염인 : 결핵균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소견이 없으면서 결핵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이며,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는 경우임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신상숙 과장은 "이번에 발병한 결핵환자 4명 중 3명은 전염성이 있는 결핵으로 확인됐다"면서도 "2주 이상 치료를 진행해 현재는 전염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타인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신 과장은 "나머지 1명의 경우 전염성이 없는 결핵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결핵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발생 및 치료시기는 지난 1월(2명), 4월(1명), 1명은 5월 초부터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과장은 "지난 2011년 우리나라 결핵환자 발생현황에서 15~19세 청소년의 결핵 신고 신환자는 203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59명 수준으로 우리나라 결핵 신고 신환자 평균 발생률 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 결핵 신환자 발생(2011년)은 3만9557명(인구10만명당 8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고양외고 결핵발생과 관련한 대책으로, 고양외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고양외고에 대한 결핵역학조사 및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고양외고 대강당, 5. 18 금일 저녁 7시)한다. 나아가 5월 18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흉부-X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5월 4째주에는 1, 3학년을 대상으로 ‘인터페론감마분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추후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학생에 대해서는 ‘잠복결핵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1학년과 3학년 중 결핵환자의 결핵균에 대한 DNA지문검사를 실시중이다.앞으로 3개월 간격으로 1년간 추구검진(흉부-X선 검사 등)를 할 예정이고, 중·고등학생의 결핵예방을 위해 전국 보건소 관계자 및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결핵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질병관리본부는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성 질환으로, 대부분의 생활을 밀집된 공간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경우 결핵균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결핵은 대부분 전신피로, 기침, 미열 등이 계속되어도 감기로 오인,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핵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결핵발생 역학조사 현황□ 발생 개요○ 2012년 1월 9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1학년 11반) 결핵으로 덕양구 보건소로 신고(환자1) - 고양시 소재 관동대학교 부속 명지병원 (입원) - 증상 : 객혈 및 심한 기침 - 도말양성 (++) ○ 2012년 1월 10일 동일 학급 학생들에 대해 접촉자 검진 시행(40명) : 흉부-X선 검사 및 TST 시행 ※방학 중이었던 관계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거주지 보건소 방문 - 결과 ․TST(+)은 13명이며 이중 IGRA(+)은 10명으로 LTBI 10명 진단. ․결핵환자 1명 추가 발견(환자2): 도말(-)/ 배양(+)○ 2012년 2월 7일 2학년(2012년도에 2학년으로 진학함) 전체에 대해 접촉자 검진 시행(420명) - 결과 : TST (+)은 27명이며 이중 IGRA(+)은 8명.○ 2012년 3월 7일 상기 LTBI 진단자 18명 중 동의자 14명에 대해 잠복결핵감염 치료 (INH 9개월 요법) 시작 (거부자 중 3명은 민간병원에서 치료 중)○ 2012년 4월 9일 2학년 2차 TST 시행(393명) - 결과 : TST 양전화가 110명 - 잠복결핵감염치료는 93명만 동의하여 시행(5월 11일)○ 2012년 4월 6일과 5월 8일에 3학년에서 각각 환자 발생. (환자 3, 4) - 환자 3의 경우 도말은 음성이지만 기침,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매우 심했음. 증상 기간도 1개월 이상이었음. ▲환자 최근 6개월 간 총 4명 발생으로 전교생으로 접촉자 조사 확대하여 1,3학년에 대해서 접촉자 조사 시행○ 2012년 4월 30일 2, 3학년에 대해 흉부-X선 검사 시행하였으며 추가 환자 발견은 없음○ 2012년 5월 8일 1, 3학년에 대해 1차 TST 실시 - 결과 : TST (+)는 195명 (1학년 85명, 3학년 110명)□ 추진 계획○ 2012년 5월 18일 1학년 흉부-X선 검사 예정○ 5월 넷째 주에 1, 3학년 TST 양성자에 대해 IGRA 검사 시행할 예정○ 배양균주가 확보된 환자 1, 2, 3에 대해 균주를 회수하여 DNA 검사 예정 ※ 각각의 검체는 현재 결핵연구원, 일산백병원, 명지병원에 있는 상태

    2012/05/18
  • "스폰서-랜딩비, BMW 의사에게 제공 !"

    복지부, 대표적 리베이트 단속사례 발표

    "스폰서-랜딩비, BMW 의사에게 제공 !"

    랜딩비, 스폰서비, 후원금 등 대표적 리베이트 유형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의약계에 상존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일반 서민은 평생 한 번 굴려보기도 어려운 BMW 등 고급승용차도 의사에게 제공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특히 복지부 등 범 정부가 나서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엄격한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의약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잔존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최근 복지부가 밝힌 리베이트 유형 및 단속 사례에 따르면 랜딩비, 의약품채택비, 매칭비, 처방사례비, 스폰서비, 후원금 등 리베이트 유형의 대표적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선 '랜딩비' 즉, 의약품채택비는 제약사가 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 시 채택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또한 '매칭비, 처방사례비'는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사제품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금품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역시 제약사에서 영업사원에게 의사와 1년 동안 예상 처방액을 약정하게 하고, 예상 처방액의 20~25%를 선급금으로 의사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그런가 하면, '할인-할증' 수금할인, 매출할인, 할증 등의 리베이트 유형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수금할인 : 의약품 대금 지급 시 거래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수금○ 매출할인 :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 ○ 할 증 : 고객 유인수단으로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가해서 무상으로의약품을 추가 공급특히 '스폰서비, 후원금' 등은 병원 신축비, 장학금, 의사-약사들의 국내외 학회-세미나-대회 등 각종 행사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로 이번에 복지부가 대표적 리베이트 유형으로 밝힌 것이다.한편 각종 금품 지원 제공 및 뇌물 공여 등 이해정도에 따라 시설, 비품, 가전품, 임대료, 현금, 상품권, 접대 등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제공하는 리베이트 유형도 적발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같은 각종 금품지원 제공 등은 병의원 개설이나 이전 시, 체육대회, 야유회, 골프대회, 연말연시, 명절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05/15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면허자격정지, 종전 2개월서 최고 12개월까지 확대 형사처벌, 2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강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복지부가 내 놓은 리베이트 관련 제재기준은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검찰,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 강하다.강화된 리베이트 관련 제재기준에 따르면 우선 종전에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에게 처벌이 더 엄격했던 데서 이 번엔 제공자(제약사 등)에 대해서도 처분과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 다르다.복지부가 밝힌 '리베이트 관련 제재기준-쌍벌제 시행 전후 비교'에 따르면 기존(2010.11.28전)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지 2개월에 형사처벌이 전혀 없었다.그러나 개정(2010.11.28후)된 이후엔 부과된 벌금에 따라 최고 12개월 이내로 면허자격정지가 구분되는가 하면,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리베이트 제공자의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의 경우 종전에 제조(수입)자는 1개월에서 허가 취소, 의약품도매상은 15일~6개월, 1년이내 재위반시 가중처분 등으로 쌍벌제 시행 전후가 동일하지만, 형사처벌은 다르다.이 경우 종전에 형사처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용어해설]▲리베이트 쌍벌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의사-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리베이트 관련 제재 대상:-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법인 대표자 및 종사자 포함)▲리베이트 관련 경제적 이익:-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 관련 제재기준(쌍벌제 시행 전후 비교)(1)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취득 금지 * (대상)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법인 대표자 및 종사자 포함) * (경제적 이익)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2)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 및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등)에 대한 처분 및 처벌 강화▲ 기 존(2010.11.28. 전)=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대상=수수자]▷제재종류:행정처분(자격정지)○ 면허자격정지 2개월- 의사: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약사: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개 정(2010.11.28. 이후)=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대상=수수자]▷제재종류:행정처분(자격정지)○ 부과된 벌금에 따라 12개월 이내로 면허자격정지 구분가. 벌금 2천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자격정지 12개월나. 벌금 2천만원이상 2천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10개월다. 벌금 1천5백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 자격정지 8개월라. 벌금 1천만원이상 1천5백만원미만 : 자격정지 6개월마.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미만 : 자격정지 4개월바.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 자격정지 2개월 - 의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시행(2011.6.20)- 약사: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10.12.13)▷형사처벌-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엔 처벌 없음-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대상=제공자]▷행정처분(업무정지)▲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 1년 이내 재위반시 가중처분▲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이전과 동일◈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2012/05/09
  • 정부, "리베이트 위반 땐 '제공자-수수자' 명단 공표"

    복지부,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개정안 마련 올 국회 제출" 적발의약품, 건보급여 목록서 삭제

    정부, "리베이트 위반 땐 '제공자-수수자' 명단 공표"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빼 들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관련법적 강화조치를 강구하는 등 관계부처 공조도 대폭 강화해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법무부 형사기획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국세청 조사2과 ▲관세청 외환조사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제재강화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 및 이를 위반하는 제공자-수수자 모두는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시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재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특히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이 배제되고 범 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제가 강화되는 등 리베이트 신고도 활성화 된다.앞으로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 나갈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 경과 및 배경 > ㅇ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2010.11.28) 이후, 정부는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2011.4.5 출범)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 및 조사를 실시해 왔다. *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경찰, 복지부, 공정위 리베이트 수사(조사) 결과 적발 현황(2011.1월~2012.4월) :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개,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 ㅇ 그러나 건강보험 약가인하(2012.4.1)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정부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 처벌-처분 등 제재 강화조치 주요 검토 내용 > ①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여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도입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처분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내, 벌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동되어 확정판결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재위반시에도 가중처분 규정 부재로 동일 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한계 극복 필요 ②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 마케팅회사-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 필요 * 현행 금지대상: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③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제약계-의약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에서 급여목록 삭제 등 기 논의(2011.12월~) ④ 리베이트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 현재는 1년 이내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 ⑤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 * (입법례) 국민건강보험법: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가능 ㅇ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배제 >①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 ②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등에 대하여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등 적용 ③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또는 감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범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계 강화 >①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 연장(~2013.3.31.까지)을 통해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등 단속활동 전개②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사건 병합해 엄정 대응③ 복지부는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 실시④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은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⑤ 각 기관별 조사(수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공유, 조사(수사)‧처분의뢰 등 공조 강화 ■ <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 > ㅇ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2011.7월~, 복지부 홈페이지),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2010.5월~,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시행 중ㅇ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9월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가능ㅇ 향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경 적용하는 방안 검토

    2012/05/08
  • 국회 통과 약사법개정법률안 핵심 체크 포인트

    복지부, "가정상비약을...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확화"

    국회 통과 약사법개정법률안 핵심 체크 포인트

    복지부는 약국외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 바로 주요내용과 가정상비약(안전상비의약품) 20개 품목을 요약 공개했다.우선 명칭부터 종전 가정상비약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문화 됐다. 이를 중점 요약한다.■ 약사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의약품 명칭=안전상비의약품▲의약품 분류체계-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 고려 선정(20개 품목 이내)▲판매장소-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 고려-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곳▲등록=시, 군, 구청장에 등록한 이후 판매▲교육-(사전)=사전 의무 교육-(사후)=필요 시 교육(종업원 포함)▲준수사항-시설 및 의약품 관리-종업원 감독-1회 판매 수량-연령 제한 등▲표시기재= "일반(안전상비)의약품"▲등록 취소-허위 등록-위해의약품 회수 폐기명령에 불응-판매질서 위반-준수사항 위반 등▲과태료(100만원 이하)-폐업, 휴업, 재개 미신고-교육 미이수-준수사항 위반▲기타=현행 법률 준용-구분진열 등 판매질서(제47조 제1항)-약국외 판매자에 의약품 공급시 공급내역 보고(제47조의 제2항)-위해의약품의 회수(제39조) 및 폐기(제71조)-보고, 검사 명령(제69조)■ 안전상비의약품 ▲해열진통제-타이레놀(6품목)-부루펜(6품목)-아스피린(4품목)▲감기약-화이투벤(7품목)-판콜(9품목)-하벤(19품목)-판피린(2품목)▲소화제-베아제(5품목)-훼스탈(6품목)▲파스-제일쿨파프(2품목)-신신파스에이(1품목)

    2012/05/03
  • 병협 제53차 정총개최…'신임회장' 선출

    병협 제53차 정총개최…'신임회장' 선출

    성상철 회장의 뒤를 이어 2년 간 병원협회를 이끌어갈 새 수장은?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여의도 63빌딩 별관 컨벤션센터에서 제53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앞으로 병협을 새롭게 이끌어갈 제36대 회장을 선출하며 ‘대한민국 의료산업, 세계적 진출’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병원인의 축제의 마당이 계획돼 있다. 오후 3시20분부터 진행되는 정기 총회에서는 2011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감사보고, 2012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토의안건 심의를 가진다. 병협은 2012년 사업목표를 ‘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으로 정하고 세부사업을 수립했으며, 66억2천45만원을 2012년도 새예산으로 편성했다.정기총회가 끝나는 4시30분부터는 현 성상철 회장의 뒤를 이어 앞으로 2년간 병협과 국내 병원계를 이끌어갈 제36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선출이 예정돼 있어 다른 어떤 총회보다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장선출은 전형위원 13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한 첫 선거로 후보로 등록한 5명의 후보들간의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총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미 각 후보들은 정견 발표를 통해 병원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병원계 당면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난 2주간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해왔다.한편 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오전과 오후 각각‘대한민국 의료산업, 세계적 진출’(이민화 디지털병원수출조합 이사장), ‘서비스융합 디자인을 통한 의료혁신’(김용세 성균관대학교 창의적디자인연구소장)을 주제로 강연이 펼쳐져 병원관계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2/05/02
  • 전의총, 노환규 단독에서 3인 대표 체제로 출범

    전의총, 노환규 단독에서 3인 대표 체제로 출범

    전국의사총연합의 새로운 수장으로 강대식(부산의대, 내과전문의), 김성원(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이주병(순천향의대, 재활의학과) 등 3인이 선출됐다. 전의총은 28일 국립중앙의료원 스칸디나비아클럽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존 1인 대표 체제에서 3인 대표 체제로 새롭게 변경했다. 또 3인의 공동대표는 총무·의무·보험·법제 등 10개국의 주요 업무를 분담해서 맡을 예정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전의총을 2년동안 이끌어가게 될 신임 집행부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위해 의사의 진료권 법제화와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는 포부다. 노환규 차기 의협회장의 당선과 상관없이 의협에 대한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남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3인의 공동대표는 앞으로 입보다는 귀를 열어 조언자적 사상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이주병 공동대표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전의총에 대한 비난과 기대가 공조하는 것으로 안다”며, “의협 집행부가 잘못이 있다면 강력히 비판하고 잘하면 힘껏 밀어주는 건전한 비판자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전의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전의총은 울부짖으며 광야를 떠돌던 전의총에서 고민하고 숙고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의협의 조언자적 사상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의협이 올바른 방향으로 일을 잘 할 때는 포용하지만 의협이 제대로된 일을 하지 못할 때는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2기 전의총은 1기 전의총때 보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130여명의 회원과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 유태욱 가정의학과개원의사회 회장, 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2/04/30
  • 간 큰 여 의사, 24억원 자택에 숨겨놨다 덜미

    국세청 사치성 호황업종, 세무조사 탈루 백태 수 백명 여성 접객원 고용...수입금액 34억원 꿀꺽

    간 큰 여 의사, 24억원 자택에 숨겨놨다 덜미

    일부 병의원 원장과 의사, 유흥업소 대표 등의 세금탈루 수법과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이 이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세금을 추적,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국세청이 23일 밝힌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 병원 원장, 유흥주점 등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고도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등 상식선을 벗어난 행위가 적지 않았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세금추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과세의지를 밝혔다.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 A 씨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이를 비밀창고에 은닉했다" 가 국세청 세무조사 전담반에 적발됐다.■[탈루사례 1]=A 씨의 탈루행태는 남 달랐다.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 카드 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겨 신고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했다.설상가상으로 국세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한 비밀창고에 숨겨두는 비정상적 수법을 썼다. 그러나 국세청에 덜미를 잡힌 것.국세청은 A 씨의 탈루소득 12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6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딸 사징당국에 고발했다.■[탈루사례 2]=여성 전문 원장인 의사 B 씨는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는 한편, 전산자료를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을 탈루했다.이 여 의사는 대담하게도 탈루수입금액 중 24억원 가량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탈루소득 45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다.■[탈루사례 3]=성형전문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 C 씨는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했다.C 씨는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 소모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도로 설립, 수입금액 6억원을 신고누락 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웍크 병원(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주요 진료기술-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말한다.국세청은 C 씨에게 소득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탈루사례 4]=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D 씨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타지역 호프집, 동일 건물 소재 호텔 등)명의로 변칙 발행한 혐의를 갖고 있다.그는 특히 현금 주대는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 이 때 수입금액 34억원을 탈루했다.국세청은 탈루소득 3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27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한편 국세청 김형환 조사2과장은 "일부 사업자는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탈루소득으로 호화 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 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2/04/25
  • 복지부, 무분별한 인터넷 의료광고 보다 엄격히 관리

    의료인 3년마다 신고 안 하면 '면허취소'

    의료인이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먼저 의료인 단체의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4명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윤리관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그간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는 각 단체 자율로 구성·운영해 왔지만 앞으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단체에서도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따라서 품위손상행위 위반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 된 것이다.이날 통과 된 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 재신고에서는 제도의 내용, 방법과 절차, 보수교육 이수규정 등을 마련했다.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했다.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 기존 면허자는 오는 2013년 4월 28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복지부는 이같은 주기적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 활동실태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인력수급 등 정책효과성이 제고되고 보수교육제도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함께 의료광고 게재시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인터넷매체의 종류가 정해진다.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2/04/24
  • “펩타이드의약품 수출주도형 제품 만들터”

    씨트리, 춘천 거두리농공단지서 전용공장 착공

    “펩타이드의약품 수출주도형 제품 만들터”

    바이오벤처의 선두주자인 씨트리(대표 김완주·김운장)가 탄탄한 연구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씨트리는 23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농공단지에서 바이오의약품 cGMP 공장 착공식을 갖고 펩타이드 의약품 전용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떴다.이날 착공식에는 씨트리 김완주, 김운장 대표를 비롯해 권영중 강원대학교 총장, 춘천시청 신용청 경제국장, 이강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등 협력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씨트리 바이오의약품 cGMP 공장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917㎡ 부지에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펩타이드 원료 의약품 전용공장이다.씨트리는 정밀화학분야의 카이로 기술과 조합화학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 의약품과 신약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특허 등록을 포함한 18건의 등록특허를 비롯해 총 34건의 특허를 출원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펩타이드 의약품인 항혈전제 주사제품을 본격 개발하고자 춘천에 공장을 착공했으며, 현재 펩타이드 의약품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다.이날 착공식에서 김완주 대표는 “고가의 제품인 펩타이드 의약품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주도형 제품으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2012/04/23
  • 정인화, 김윤수, 홍정용, 이상호, 강보영 등 출사표 던져

    병협회장 선거 5파전…"병원계 위상 강화할 터"

    오는 5월 4일에 치러질 제36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병원계 내부의 ‘화합과 변화'를 내세웠다. 제36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에 기호1번 정병원 정인화 병원장, 기호2번 서울대윤병원 김윤수 병원장, 기호3번 동부제일병원 홍정용 이사장, 기호4번 우리들병원 이상호 이사장, 기호5번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 등 5명이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 기호는 입후보 등록 순서대로 배정됐다.당초 서울시병원회 등은 후보자 단일화에 대해 모색했으나 실현시키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대학병원-중소병원의 교차출마 원칙으로 중소병원 인사만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임원선출위원회 위원들이 뽑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병협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은 모두 ‘병원계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며 자신이 회장 적임자임을 피력했다.  ■“병원계 위기 국면 돌파하겠다”기호 1번 정인화 후보는 “우리 병원계는 더 이상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병원계의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회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경직된 정책을 병원계에 강요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현재 병원폐업이 속출하는 등 병원경영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20년 이상은 ‘의료산업’이 국가발전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그 중심의 핵은 바로 병원협회의 회원 병원들”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의 대정부 정책 공약으로는 ▲건강보험수가 계약방신 전면개편 ▲병원내 외래환자 약국 부활 ▲의학적 임의비급여 소송 지원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유예 ▲간호등급제 전면 폐지 ▲의료인력난 해결 방안 모색(약사포함) ▲영상장비수가 소송 최종 승소 도출 ▲(가칭)중소병원 육성에 관한 법률 추진 ▲외국 인재들이 국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병원협회의 발전 공약으로는 ▲회장 재임시 상근체제로 병협활동 강화 ▲병협 정책기능 강화위한 조직 개편 및 전문인력 보강 ▲지역·직능병원회와 정책 공조 및 업무 협조 체제 강화 ▲중소병원 경영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병협 회관 신축 지속적 추진 ▲의협과 협력 체제 구축 및 강화 등을 내세웠다.  ■“병원계 하나로 뭉쳐야”기호 2번 김윤수 후보는 “병원계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큰 목표를 향하여 병원계가 자기몫 찾기를 버리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병원계는 지금 하나로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돼 자기 몫 찾기에만 골몰해 과거 어느때보다도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정부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강한 힘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어 지금 이대로는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난관을 풀어 나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회장이라는 직책이 내 생애의 마직막 직책이 되고, 이 직책을 통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만 이 어려운 국면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급박한 현안문제 타결 및 저지 ▲건강보험수가 효율적 대처 ▲각종법령 및 법시행령 협상 전문팀 구성 ▲강력한 정책단체로의 도약 ▲각 의료 단체와 연합 및 소통 ▲대정부, 대국회 긴밀한 관계 강화 ▲지역병원회 활성화 ▲직능단체 활성화 ▲협회 사무국 체제 개선 및 강화 ▲국제병원연맹 회장국 위상에 걸맞는 네트워킹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병원계 소통과 화합 선행돼야”기호 3번 홍정용 후보는 “작금의 병원계는 내부적으로 정부의 건보재정 운용 효율화 및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고통분담을 요구받고 있다”며 “외부적으로는 내수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병원수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원계의 소통과 화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병원의 규모와 전문진료분야, 설립지역에 따라 각각의 이해관계를 다른 그릇에 담아 내놓는다면 어느 누구도 병원계의 절실함을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15년 동안 병협 이사로 실무에 참여, 최근 2년간 집행부 총무위원장을 맡아 협회 내부 살림살이를 책임져 왔다”며 “그런 연유로 병협 내외 사정을 많이 알고 있으며 훌륭한 원장님들의 특성과 자질을 알아 좋은 팀웍을 이뤄 시행착오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계적인 병협 만들겠다”기호 4번 이상호 후보는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으로 위기에 처한 병협 회원들의 실리적 권익을 위하고 국회, 정부, 사법부, 국제사회와 대국민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제안, 국민 가슴속에 남는 세계적인 병협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특히 “현재 우리들병원을 통해 인도, 이스탄불, 두바이, 상해 등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또 국제최소침습학회와 관련해서도 유럽, 미국, 호주 등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병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병협의 사회적 공헌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회원병원과 병협은 지역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현재 손익의 임계상태에 이른 병원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리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회원병원을 섬기고 공공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입후보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정책의 도입과정을 개선해 올바른 정책제시의 근간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각 회원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회원병원의 의견청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 당연한 권익 찾겠다“ 기호 5번 강보영 후보는 “병원의 권익은 다른 단체나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이 나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대국민적 접근을 통해 병원의 당연한 권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지난 30년간 병원을 경영하면서 신뢰와 실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이번 회장 선거에 임하면서 말로만 그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분명하게 지킴으로써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 낼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의약분업 개선, 의료수가현실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내 역할,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등 병협이 추진해 온 중점사업을 더욱 강력하고 지혜롭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혜관계가 다를 수 있는 직능별 단체장분들을 회장단과 함께해, 충분한 소통과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서 병원계 전체의 번영과 성장을 위해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해 내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공약으로 ▲국민들의 인식 변화, 병원장들의 개방된 인식변화 ▲임기 중 회원병원의 수를 2배 이상 확대 ▲진지한 토론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회의로 내실화 ▲협회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 ▲의약분업 개선 등 중점사업 완수 등을 내걸었다.병협회장 선거는 임원선출위원 40명의 투표(지역별 19명, 직능별 21명)로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오후 4시 50분부터 기표소 투표가 시작된다.

    2012/04/2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처음
  • 이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
  • 마지막

화제의 인물

  •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재도약"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개원가 탐방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선질환 특화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 오르가슴의 차이

  • 올바른 사정습관

  • 과식과 성기능

  • 전립선결석의 치료

지역

  • 동양한방문화의 메카 '2025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개막

    개장 이래 367년간 대한민국 최고 동양한방문화의 메카로 자리를 지켜온 '2025대…

  • 대구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대구북구 산불피해 성금 3370…

  • 경북의사회, 의협 모범지부 표창 15번째, 9년 연속 수상 쾌거

  • 대구시약사회 '2025 DPSL 단합대회' 개최

로고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인안내
  • 구독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규약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