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약사법개정법률안 핵심 체크 포인트

복지부, "가정상비약을...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확화"

복지부는 약국외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 바로 주요내용과 가정상비약(안전상비의약품) 20개 품목을 요약 공개했다.

우선 명칭부터 종전 가정상비약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문화 됐다. 이를 중점 요약한다.

■ 약사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약품 명칭=안전상비의약품

▲의약품 분류체계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 고려 선정(20개 품목 이내)

▲판매장소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 고려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곳

▲등록=시, 군, 구청장에 등록한 이후 판매

▲교육
-(사전)=사전 의무 교육
-(사후)=필요 시 교육(종업원 포함)

▲준수사항
-시설 및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 수량
-연령 제한 등

▲표시기재= "일반(안전상비)의약품"

▲등록 취소
-허위 등록
-위해의약품 회수 폐기명령에 불응
-판매질서 위반
-준수사항 위반 등

▲과태료(100만원 이하)
-폐업, 휴업, 재개 미신고
-교육 미이수
-준수사항 위반

▲기타=현행 법률 준용
-구분진열 등 판매질서(제47조 제1항)
-약국외 판매자에 의약품 공급시 공급내역 보고(제47조의 제2항)
-위해의약품의 회수(제39조) 및 폐기(제71조)
-보고, 검사 명령(제69조)

■ 안전상비의약품

▲해열진통제
-타이레놀(6품목)
-부루펜(6품목)
-아스피린(4품목)

▲감기약
-화이투벤(7품목)
-판콜(9품목)
-하벤(19품목)
-판피린(2품목)

▲소화제
-베아제(5품목)
-훼스탈(6품목)

▲파스
-제일쿨파프(2품목)
-신신파스에이(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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