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약국외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 바로 주요내용과 가정상비약(안전상비의약품) 20개 품목을 요약 공개했다. 우선 명칭부터 종전 가정상비약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문화 됐다. 이를 중점 요약한다. ■ 약사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약품 명칭=안전상비의약품 ▲의약품 분류체계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 고려 선정(20개 품목 이내) ▲판매장소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 고려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곳 ▲등록=시, 군, 구청장에 등록한 이후 판매 ▲교육 -(사전)=사전 의무 교육 -(사후)=필요 시 교육(종업원 포함) ▲준수사항 -시설 및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 수량 -연령 제한 등 ▲표시기재= "일반(안전상비)의약품" ▲등록 취소 -허위 등록 -위해의약품 회수 폐기명령에 불응 -판매질서 위반 -준수사항 위반 등 ▲과태료(100만원 이하) -폐업, 휴업, 재개 미신고 -교육 미이수 -준수사항 위반 ▲기타=현행 법률 준용 -구분진열 등 판매질서(제47조 제1항) -약국외 판매자에 의약품 공급시 공급내역 보고(제47조의 제2항) -위해의약품의 회수(제39조) 및 폐기(제71조) -보고, 검사 명령(제69조) ■ 안전상비의약품 ▲해열진통제 -타이레놀(6품목) -부루펜(6품목) -아스피린(4품목) ▲감기약 -화이투벤(7품목) -판콜(9품목) -하벤(19품목) -판피린(2품목) ▲소화제 -베아제(5품목) -훼스탈(6품목) ▲파스 -제일쿨파프(2품목) -신신파스에이(1품목)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