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원장, 새누리당이 눈독 들이는 이유는?

여당 대권 유력후보 박근혜 위원장, 복지정책 관심 커

여권 유력 대권후보로 급부상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야당 몫이었던 복지위원장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여권 유력 대권후보로 급부상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야당 몫이었던 복지위원장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때 야당 몫으로 분류됐던 국회 상임위 복지위원장이 이번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차지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이 현재 자유선진당 몫으로 배정된 보건복지위원회를 여당 몫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다.

특히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키워드인 국민행복의 핵심내용이 '복지 강화'인 만큼 대선을 지원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전력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상임위 쪼개기는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분위기다.

■ 여당 유력 대권후보 박근혜 위원장...복지위원장 관심 커

이는 지난 4.11 총선에서 150석이라는 과반의석을 확보해 여권의 대권후보 중 가장 유력 잠룡으로 거론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복지정책이 공개되면서 보건의약계의 관심이 한껏 이 부분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구상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같은 당 소속의원 100명과 공동 발의자로 나서 공개한 바 있고 외곽 비선조직 또한 올 대선에서 핵심 정책으로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서도 비롯된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구상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각 행정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합 재편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생애 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다음은 지난해 공개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이다.

■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이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 5년마다 사회보장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매 5년마다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사회보장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종합 평가를 한 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복지부가 수립할 기본 7대 계획 골격은?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사회보장관련 기금 운용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사회보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이 기본계획은 결국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사회보장계획보다 우선을 뒀다.

따라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기관장은 연도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각 기관장으로부터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해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종합 평가한 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매년 부처평가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의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달체계를 운영-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복지부에 둔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근로자·사용자·사회보장 전문가 중 대통령이 추천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사회보장위원회의 하는 일

▲사회보장 증진 기본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보장제도 평가·개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 관리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됨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며 의견이 달라 무산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할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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