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3일 밝힌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 병원 원장, 유흥주점 등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고도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등 상식선을 벗어난 행위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세금추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과세의지를 밝혔다.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 A 씨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이를 비밀창고에 은닉했다" 가 국세청 세무조사 전담반에 적발됐다. ■[탈루사례 1]=A 씨의 탈루행태는 남 달랐다.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 카드 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겨 신고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했다.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한 비밀창고에 숨겨두는 비정상적 수법을 썼다. 그러나 국세청에 덜미를 잡힌 것. 국세청은 A 씨의 탈루소득 12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6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딸 사징당국에 고발했다. ■[탈루사례 2]=여성 전문 원장인 의사 B 씨는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는 한편, 전산자료를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을 탈루했다. 이 여 의사는 대담하게도 탈루수입금액 중 24억원 가량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탈루소득 45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탈루사례 3]=성형전문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 C 씨는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했다. C 씨는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 소모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도로 설립, 수입금액 6억원을 신고누락 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웍크 병원(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주요 진료기술-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말한다. 국세청은 C 씨에게 소득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탈루사례 4]=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D 씨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타지역 호프집, 동일 건물 소재 호텔 등)명의로 변칙 발행한 혐의를 갖고 있다. 그는 특히 현금 주대는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 이 때 수입금액 34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3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27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국세청 김형환 조사2과장은 "일부 사업자는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탈루소득으로 호화 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 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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