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여 의사, 24억원 자택에 숨겨놨다 덜미

국세청 사치성 호황업종, 세무조사 탈루 백태
수 백명 여성 접객원 고용...수입금액 34억원 꿀꺽

국세청 김형환 조사2과장은   
▲ 국세청 김형환 조사2과장은 "일부 사업자는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탈루소득으로 호화 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 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부 병의원 원장과 의사, 유흥업소 대표 등의 세금탈루 수법과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이 이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세금을 추적,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이 23일 밝힌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 병원 원장, 유흥주점 등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고도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등 상식선을 벗어난 행위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세금추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과세의지를 밝혔다.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 A 씨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이를 비밀창고에 은닉했다" 가 국세청 세무조사 전담반에 적발됐다.

■[탈루사례 1]=A 씨의 탈루행태는 남 달랐다.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 카드 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겨 신고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했다.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한 비밀창고에 숨겨두는 비정상적 수법을 썼다. 그러나 국세청에 덜미를 잡힌 것.

국세청은 A 씨의 탈루소득 12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6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딸 사징당국에 고발했다.

■[탈루사례 2]=여성 전문 원장인 의사 B 씨는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는 한편, 전산자료를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을 탈루했다.

이 여 의사는 대담하게도 탈루수입금액 중 24억원 가량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탈루소득 45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탈루사례 3]=성형전문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 C 씨는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했다.

C 씨는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 소모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도로 설립, 수입금액 6억원을 신고누락 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웍크 병원(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주요 진료기술-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말한다.

국세청은 C 씨에게 소득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탈루사례 4]=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D 씨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타지역 호프집, 동일 건물 소재 호텔 등)명의로 변칙 발행한 혐의를 갖고 있다.

그는 특히 현금 주대는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 이 때 수입금액 34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3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27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국세청 김형환 조사2과장은 "일부 사업자는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탈루소득으로 호화 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 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