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면허자격정지, 종전 2개월서 최고 12개월까지 확대
형사처벌, 2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강화

  
복지부가 내 놓은 리베이트 관련 제재기준은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검찰,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 강하다.

강화된 리베이트 관련 제재기준에 따르면 우선 종전에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에게 처벌이 더 엄격했던 데서 이 번엔 제공자(제약사 등)에 대해서도 처분과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 다르다.

복지부가 밝힌 '리베이트 관련 제재기준-쌍벌제 시행 전후 비교'에 따르면 기존(2010.11.28전)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지 2개월에 형사처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개정(2010.11.28후)된 이후엔 부과된 벌금에 따라 최고 12개월 이내로 면허자격정지가 구분되는가 하면,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리베이트 제공자의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의 경우 종전에 제조(수입)자는 1개월에서 허가 취소, 의약품도매상은 15일~6개월, 1년이내 재위반시 가중처분 등으로 쌍벌제 시행 전후가 동일하지만, 형사처벌은 다르다.

이 경우 종전에 형사처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용어해설]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의사-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련 제재 대상: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법인 대표자 및 종사자 포함)

▲리베이트 관련 경제적 이익: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 리베이트 관련 제재기준(쌍벌제 시행 전후 비교)

(1)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취득 금지
* (대상)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법인 대표자 및 종사자 포함)
* (경제적 이익)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2)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 및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등)에 대한 처분 및 처벌 강화

▲ 기 존(2010.11.28. 전)=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대상=수수자]
▷제재종류:행정처분(자격정지)

○ 면허자격정지 2개월
- 의사: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약사: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개 정(2010.11.28. 이후)=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대상=수수자]
▷제재종류:행정처분(자격정지)

○ 부과된 벌금에 따라 12개월 이내로 면허자격정지 구분

가. 벌금 2천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자격정지 12개월
나. 벌금 2천만원이상 2천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10개월
다. 벌금 1천5백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 자격정지 8개월
라. 벌금 1천만원이상 1천5백만원미만 : 자격정지 6개월
마.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미만 : 자격정지 4개월
바.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 자격정지 2개월

- 의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시행(2011.6.20)
- 약사: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10.12.13)

▷형사처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엔 처벌 없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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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공자]
▷행정처분(업무정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 1년 이내 재위반시 가중처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이전과 동일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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