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베이트 위반 땐 '제공자-수수자' 명단 공표"

복지부,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개정안 마련 올 국회 제출"
적발의약품, 건보급여 목록서 삭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범정부적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가 늘어날 경우 제공자-수수자 모두의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도표는 리베이트 전달 체계도.>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범정부적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가 늘어날 경우 제공자-수수자 모두의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도표는 리베이트 전달 체계도.>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빼 들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관련법적 강화조치를 강구하는 등 관계부처 공조도 대폭 강화해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법무부 형사기획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국세청 조사2과 ▲관세청 외환조사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제재강화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 및 이를 위반하는 제공자-수수자 모두는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시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재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이 배제되고 범 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제가 강화되는 등 리베이트 신고도 활성화 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 나갈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 추진 경과 및 배경 >

ㅇ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2010.11.28) 이후, 정부는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2011.4.5 출범)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 및 조사를 실시해 왔다.

*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경찰, 복지부, 공정위 리베이트 수사(조사) 결과 적발 현황(2011.1월~2012.4월) :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개,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

ㅇ 그러나 건강보험 약가인하(2012.4.1)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정부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 처벌-처분 등 제재 강화조치 주요 검토 내용 >

①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여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도입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처분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내, 벌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동되어 확정판결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재위반시에도 가중처분 규정 부재로 동일 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한계 극복 필요


②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 마케팅회사-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 필요
* 현행 금지대상: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③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제약계-의약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에서 급여목록 삭제 등 기 논의(2011.12월~)

④ 리베이트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
* 현재는 1년 이내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

⑤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 * (입법례) 국민건강보험법: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가능

ㅇ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배제 >

①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

②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등에 대하여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등 적용

③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또는 감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 범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계 강화 >

①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 연장(~2013.3.31.까지)을 통해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등 단속활동 전개

②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사건 병합해 엄정 대응

③ 복지부는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 실시

④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은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

⑤ 각 기관별 조사(수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공유, 조사(수사)‧처분의뢰 등 공조 강화

■ <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 >

ㅇ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2011.7월~, 복지부 홈페이지),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2010.5월~,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시행 중

ㅇ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9월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가능

ㅇ 향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경 적용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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